특금법위반, 코인 OTC·P2P 거래 처벌 기준과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코인을 반복해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늘어나는 코인 OTC·P2P 관련 경찰 조사
코인 OTC, USDT 장외거래, P2P 거래, 해외 거래소 레퍼럴 업무를 하다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을 여러 차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금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금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타인의 편익을 위해 거래를 반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특금법위반의 처벌 기준과 판단 요소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처벌 대상 |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
| 판단 요소 | 영리 목적, 반복성, 거래 규모, 거래 상대방, 수수료 수취 여부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거래 횟수나 금액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특금법위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의 목적과 방식, 자금의 실제 소유자, 수수료를 받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성 판단 기준과 유형별 검토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 목적,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 규모·횟수·기간, 거래 방식, 영리 목적과 수수료 수취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이 판결은 "자신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교환한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코인 OTC·장외거래, 개인 간 P2P 거래, 해외 거래소 레퍼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지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고객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는지, 수수료나 환전 차익을 반복적으로 수취했는지가 공통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레퍼럴의 경우 단순 추천링크 게시를 넘어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가입과 거래를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거래와 대행 거래의 구분: 개인 투자, 지인과의 단발성 거래, 타인의 요청에 따른 거래를 각각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 대조: 원화 입금과 가상자산 전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하면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수익 성격 구분: 시세차익, 수수료, 환율 차이에 따른 수익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혐의와의 분리 대응: 사기, 유사수신행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과 함께 수사되는 경우, 각 혐의의 성립 요건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지원 범위
특금법위반은 거래 횟수나 금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 방식과 영업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코인 OTC·P2P·레퍼럴 관련 사건에서 거래 방식과 자금 흐름을 분석해 영업성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작성을 통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 OTC·P2P 거래 또는 해외 거래소 레퍼럴 관련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