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 피해자가 합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성범죄합의금의 판단 기준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합의 거절과 피해자 합의대리까지 살펴봅니다.
담당변호사 | 홍푸른 변호사
성범죄합의는 반드시 해야 할까요?
성범죄 피해자는 상대방의 합의 제안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제시된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건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합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답변하거나, 상대방이 정한 기한 안에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피해 직후에는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합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피해 정도, 상대방의 태도와 제안 조건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성범죄 사건이 끝날까요?
성범죄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처분이나 형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상대방의 형사절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뒤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성범죄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같은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금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 범행의 유형과 구체적인 정도
▪️ 범행의 반복 여부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 실제 지출
▪️ 직장, 학업 및 가족관계에 발생한 피해
▪️ 범행 이후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 추가 연락이나 2차 가해 여부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촬영물의 전송·유포 범위, 삭제 여부와 추가 유포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유사 사건의 합의금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실제 피해 내용과 합의를 통해 포기하게 되는 권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보다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성범죄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합의서에 어떤 조건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 합의금 지급기한
▪️ 처벌불원 의사의 포함 여부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포기 여부
▪️ 향후 연락 및 접근 금지
▪️ 비밀유지 의무
▪️ 합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
특히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구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 새로운 유포 사실이나 추가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확인된 피해와 향후 발견될 수 있는 피해를 구분하여 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일까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합의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의금, 지급 조건과 향후 권리관계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두 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작성할 수도 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 범위를 손해배상과 피해 회복에 한정하고, 처벌에 관한 의사는 별도로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사건 내용과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의사를 어디까지 표시하는지 문서에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한 뒤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을 미루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시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합의금 지급을 확인하는 절차와 처벌불원서 전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 지급으로 합의한다면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각 지급일과 지급금액
▪️ 입금계좌와 지급 방법
▪️ 지급이 지연됐을 때의 책임
▪️ 일부 금액 미지급 시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시점
지급 조건은 구두로만 정하지 않고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거절해도 괜찮을까요?
피해자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검토했더라도 상대방의 태도나 제안 조건을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했는데도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계속 연락한다면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보관하고, 담당 수사관이나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성범죄합의를 위해 피의자나 피고인, 그 가족 또는 변호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합의 의사와 제안 내용 확인
▪️ 합의금 및 지급 조건 협의
▪️ 피해자의 요구사항 전달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구 검토
▪️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전달 절차 조정
▪️ 추가 연락 및 접근 금지 조건 반영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관련 서류 제출
성폭력 피해자는 요건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범죄합의를 제안받았다면
성범죄합의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회복할 것인지, 처벌에 관한 의사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향후 민사상 권리를 어디까지 남겨둘 것인지를 함께 정하는 과정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로 포기하게 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 합의금과 지급 조건이 명확한지
▪️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것인지
▪️ 추가 피해가 합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제출 순서가 안전한지
▪️ 향후 연락 및 접근 금지 조건이 필요한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 확인, 합의금과 지급 조건 협의, 합의서·처벌불원서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고, 합의로 포기하게 되는 권리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건별 합의 조건을 정리합니다.
성범죄합의 제안을 받았지만 조건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근거자료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