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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원청사용자성 교섭 요구받은 원청 기업이라면 필독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원청이라도 임금, 근로시간, 작업방식, 안전 등 특정 사안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봅니다.


즉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판단에서는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상시적으로 편입돼 있는지, 원청이 채용·징계·근로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지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용자성은 어떤 절차로 판정되나요


절차는 대체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원청의 거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결국 노동위원회 단계의 판정을 가볍게 다루면, 대표이사나 실무 책임자가 형사 피의자·피고인 신분이 될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런 절차를 거쳐 형사 사건으로 번진 뒤 디센트를 찾아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디센트가 함께한 성공 사례


[실제 사례]


원청 기업 A사(가명)는 하청노조로부터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받았다가 이를 거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디센트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원청이 실제로 지배·결정한 교섭 의제와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체적 자료로 구분해 정리했고,


하청업체가 채용·징계·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온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조사 대비 진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절차에서의 주장과 형사 사건에서의 방어논리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A사 대표는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재구성한 것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이 사례에서 보듯,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사건은 노동법과 형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라 노동위원회 대응 논리와 형사 방어 전략을 따로따로 접근하면 뒤늦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먼저 고정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디센트는 노동위원회 판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 지배력 판단 요소를 근거자료로 정리하고,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고의성과 정당한 이유 유무를 다투는 방어논리를 함께 설계합니다.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법리적으로 분리해서 다툴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형사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았거나 노동위원회로부터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관련 통지를 받으셨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리스크로 이어지기 전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