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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법, 한국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해고 절차

독일 법인 운영 시, 해고는 절차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뿐 아니라 통지 방식, 통지 기간, Betriebsrat 청문, 특별 보호 대상자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독일 해고법제는 민법전(BGB), 해고보호법(KSchG), 사업장조직법(BetrVG) 등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의 인사 기준을 독일 현지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해고 통보 방식이나 근로자 대표기구 대응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핵심 요약


해고보호법은 근속 6개월 초과 및 통상 10명 초과 근로자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인적 사유, 행동 사유, 경영상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법정 통지 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 기준으로 최대 7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메일이나 구두 통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장에 Betriebsrat가 구성되어 있다면 해고 전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문을 거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해고보호법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모든 해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보호법(KSchG)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동일 사업장 또는 기업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


• 통상 1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사유는 크게 인적 사유, 행동 사유, 경영상 사유로 나뉩니다.

다만 해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통지 기간, 서면 통보 요건, 차별금지 규정, 임산부·중증장애인 등 특별 보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해고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독일의 해고는 크게 통상 해고, 즉시 해고, 합의 해지로 구분됩니다.

통상 해고는 법정 또는 계약상 통지 기간을 지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해고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인적·행동·경영상 사유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즉시 해고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통지 기간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횡령, 폭행, 중대한 기밀 누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 문제되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합의 해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해고무효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합의 해지와 보상금을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충분한 검토 기회 없이 서명을 압박하면 추후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 해고 사유는 세 가지 유형으로 검토됩니다


해고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적 사유는 근로자의 능력, 건강 상태, 자격 상실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장기 질병, 반복적인 단기 병가, 필수 자격 상실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치 전환이나 대체 업무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동 사유는 근로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무단 결근,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행동 사유 해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경고장(Abmahnung)이 중요합니다. 경고장에는 문제 된 행위, 의무 위반 내용, 재발 시 해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경영상 사유는 조직 개편, 사업 부문 폐지, 인력 수요 감소 등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해고입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한 비용 절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직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통지 기간과 서면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독일 민법상 해고 통지 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통지 기간은 4주이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통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사용자 기준으로 근속 2년 이상은 1개월, 5년 이상은 2개월, 8년 이상은 3개월, 10년 이상은 4개월, 12년 이상은 5개월, 15년 이상은 6개월, 20년 이상은 7개월의 통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에서 2주 통지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가능성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구두 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 통보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의 해고 통보서에는 권한 있는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종료일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Betriebsrat가 있다면 해고 전 청문이 필요합니다


독일 사업장에 Betriebsrat, 즉 근로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전 반드시 Betriebsrat에 해고 사유를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하자를 치유하기도 어렵습니다.

통상 해고의 경우 Betriebsrat는 원칙적으로 1주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즉시 해고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Betriebsrat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고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해고무효 소송에서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 법인을 운영하면서 직원 수가 늘어나는 경우, Betriebsrat 구성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Betriebsrat가 구성되면 해고뿐 아니라 근로시간, 인사 조치, 근무 질서 등 여러 영역에서 청문·협의·공동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특별 보호 대상자는 별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일 노동법상 일부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강한 해고 보호를 받습니다.

임산부와 출산 후 일정 기간의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예외적인 해고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려면 통합청(Integrationsamt)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한 해고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Betriebsrat 위원 역시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임기 중 및 일정 기간 동안 통상 해고가 제한되며, 즉시 해고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검토 단계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특별 보호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독일에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독일에는 모든 해고에 당연히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로 합의 해지, 소송상 화해, 경영상 해고에 관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경영상 해고에서 사용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3주 이내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당 월급여 0.5개월분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해고무효 소송 리스크, 근속기간, 직급, 회사의 경영상 필요, 해고 사유의 입증 가능성에 따라 보상금 수준이 협상됩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퇴직금은 법정 고정 비용이라기보다 분쟁 종결을 위한 협상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8. 해고 통보 후 3주가 핵심 기한입니다


근로자는 서면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노동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이 제기되면 해고 사유, 통지 기간, Betriebsrat 청문, 특별 보호 대상자 여부 등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해고 통보 후 3주가 분쟁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 측과 합의 해지, 소송상 화해, 보상금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분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전 단계에서 절차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사후 대응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독일 법인이 소규모라면 해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통상 10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보호법상 사회적 정당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 기간, 서면 해고 통보, 차별금지, 특별 보호 대상자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Betriebsrat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청문 절차가 필요 없나요?

Betriebsrat 청문 의무는 사업장에 Betriebsrat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직원 수가 늘어 Betriebsrat 선거가 가능해지는 단계에서는 향후 인사 조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즉시 해고는 언제 가능한가요?

즉시 해고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통지 기간을 기다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Q. 한국 본사가 독일 법인 직원을 직접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 통보는 원칙적으로 독일 법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명자는 독일 법인에서 해고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한국 본사 명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통보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인사이트


독일 해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유와 절차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고 사유가 충분해 보여도 서면 요건, 통지 기간, Betriebsrat 청문, 특별 보호 대상자 여부를 놓치면 해고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 법인을 운영할 때에는 한국식 인사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독일 노동법 체계에 맞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경고장, 해고 통보서, 합의 해지서 양식을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독일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리스크, 해고 절차, 합의 해지 구조, 본사-현지법인 HR 운영 기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 현지 법인에서 인력 조정이나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면, 통보 전 단계에서 해고 사유와 절차 요건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