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깡통 전세사기, 사기죄 성립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해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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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체결 당시, 의뢰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얘기하자 해당 부동산은 전세가율을 초과한 건물이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임대인 부부는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중도해지를 하겠다고 통지했으나, 임대인 부부는 전세계약 연장을 제안하며 전세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을 연장했으나 임대인 부부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Results & Significance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은 결국 사기죄를 인정 받았습니다.
일명 '깡통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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