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등 유의사항
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의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비상장회사인데,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① 그 미만의 경우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② 그 이상인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즉, 스타트업은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감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선임 및 종임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상법 제490조 제1항).
참고로, 감사의 선임이 대주주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3% 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종임사유 및 해임은 이사와 같습니다.
즉, 감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 내 감사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해임할 수 없고, 이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역할 및 자격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고, 상근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임직원이 아닌 외부 변호사나 회계사를 감사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률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권한 및 책임
감사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①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제출 요구
② 전문가의 조력: 법률, 회계, 세무, 기술 등의 전문가 비용 사용
③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자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보고의무를 부과
④ 이사회출석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⑤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 가능
한편, 감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임관계에 있고 상법상 다양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감사에게는 선관주의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사록 작성의무, 주주총회 의견진술의무,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와 같으므로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상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 누구를 회사의 감사로 선임할지 고민될 수 있고, 회사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감사직을 권유받을 때도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감사와 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모두 큰 권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감사를 선임할 때, 그리고 감사직을 수락할 때에는 여러모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