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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전자지갑 개발 및 납품 계약 검토, 산출물 저작권 귀속 자문
의뢰인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를 통해 서비스의 초기 버전을 개발한 뒤 상용화·고도화·운영을 이어ê...
계약서 검토본 제공 -
민사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발송
의뢰인 정보 개인 / 피해자 의뢰 내역 온라인에 공개된 의뢰인의 인터뷰 사진을 모르는 사이에 전혀 관련 없는 식당에서 무단으로...
내용증명 발송으로 초상권 침해 중단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해외 NFT 프로젝트 저작물 이용의 법률 리스크 자문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국내 법인이 보유한 해외 NFT 프로젝트의 저작물을 활용해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할 경우, 서비...
저작물 이용 범위 및 법률 리스크 검토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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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 계약의 검수 지연·추가 개발 요구와 잔금·해지 쟁점
개발용역 계약에서 검수 지연·추가 기능 요구·잔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확인할 업무범위, 변경 합의, 검수 조건, 중도해지 정산과 소스코드 권리를 정리합니다. 1. 개발용역 계약의 법적 성격과 업무범위 개발용역이라는 제목만으로 계약의 법적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한 계약인지, 일정 기간 인력을 투입하거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는 도급을 규정합니다. 결과물 완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약이라면 어떤 기능과 성능을 갖추어야 완성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64조 “쇼핑몰 개발 일체”처럼 추상적인 문구만 있으면 결제 연동, 관리자 통계, 모바일 대응과 운영환경 설정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 본문·견적서·기능명세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문서 간 우선순위와 실제 합의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제안서에 적힌 문구나 담당자 이메일도 검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본 한 장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에서 정할 항목 구체화할 내용 개발 범위 화면·기능 목록, 연동 대상, 성능 기준과 제외 업무 발주사 협조 기획 확정·자료 제공·계정 및 테스트 환경 준비 시점 결과물 실행 파일·소스코드·설계서·매뉴얼의 제공 범위와 방식 우선순위 계약 본문·과업지시서·견적서·변경 합의가 충돌할 때의 기준 2. 검수 지연과 잔금 지급의 관계 계약이 “검수 완료 후 잔금 지급”으로 되어 있다면 먼저 검수 대상과 요청 절차, 발주사의 회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사가 전달한 버전이 무엇인지, 테스트 가능한 환경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665조는 도급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둡니다. 실제 개발계약에서는 단계별 지급이나 별도 검수 조건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 규정과 개별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65조 발주사가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검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검수 간주 조항이 있다면 적용 기한, 기산점과 유효한 검수 요청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기능의 승인이나 실제 서비스 사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계약과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서명 전에는 검수기간, 불합격 사유의 구체적 통지, 재검수 범위, 경미한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와 다툼 없는 대금의 지급 여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모든 개발계약에 동일한 검수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3. 하자 수정과 추가 개발의 구분 약속한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와 처음에 없던 기능을 새로 요구하는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능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정 요청이 유상 추가개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능인지, 기능명세서와 협의 과정에 포함됐는지, 개발사의 설명과 실제 결과물이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 상황 우선 대조할 자료 계약에서 정할 처리 합의한 결제 기능의 오류 수정 기능명세·테스트 결과·오류 재현 자료 수정 책임·처리기한·재검수 새 결제수단이나 신규 통계 화면 추가 최초 범위·제외 목록·변경 요청 추가 견적·승인권자·납기 조정 발주사 기획 변경에 따른 재작업 확정 기획·승인 및 변경 시점 재작업 비용과 일정 영향 외부 API·운영환경 변경 연동 사양·변경 시점·책임 분담 유지보수 범위와 별도 비용 예를 들어 최초에는 국내 결제만 합의했는데 납품 직전 해외 결제를 요구했다면, 기능 추가뿐 아니라 인증·테스트와 일정에 미치는 영향도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원래 합의된 결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같은 방식으로 추가비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요청마다 원래 범위, 변경 내용, 비용, 일정 영향과 승인자를 한 문서에 남기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 담당자의 요청과 비용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합의도 구별해야 합니다. 4. 계약 중단 시 선급금·개발비의 정산 개발이 중단됐다고 해서 선급금을 무조건 전액 돌려주거나, 투입한 인건비를 무조건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사유와 계약 유형, 이행 정도, 결과물의 제공·활용 가능성 및 정산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73조는 일이 완성되기 전 도급인의 임의해제와 손해배상 문제를 규정합니다. 발주사가 개발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와 편의상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경우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73조 종료 통지 전에는 시정 요구나 보완기회 부여가 필요한지, 통지 방식과 효력 발생 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분쟁을 이유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로 종료한다면 정산액 외에도 소스코드·데이터·계정 인계, 이용권한, 미완성 부분과 향후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스코드 인도와 저작재산권 양도의 구분 소스코드 파일을 받는 것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정·재사용·다른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한 모듈이나 외부 라이선스가 섞여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별도 취급도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면 모든 권리가 넘어간다”는 요약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5조 계약에는 권리 이전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시점, 대금과의 관계, 기존 기술의 제외, 오픈소스와 제3자 라이선스, 종료 후 이용 가능 여부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분쟁 대응 자료와 검토 절차 ① 최초 업무범위와 변경 이력의 대조 계약서·견적서·과업지시서·제안서의 최신본을 모읍니다. 요청별로 최초 합의에 포함됐는지, 추가비용과 일정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② 납품·검수 이력의 보존 버전별 산출물·전달 이메일·테스트 계정·검수 요청·오류 목록과 조치 내역을 보관합니다. 현재 버전만 남기지 말고 해당 시점에 무엇을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대금 청구와 보완 범위의 구분 미지급액과 지급요건을 정리하고, 합의된 보완사항과 추가 견적 대상에 관한 입장을 구분해 전달합니다. 종료를 검토한다면 계약상 절차와 정산 효과도 함께 확인합니다. 7. 계약·검수 분쟁의 주요 쟁점(FAQ) Q1. 서면계약 부재 시 개발대금 청구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범위·보수·완료 조건에 관한 합의와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발주·대화·입금·결과물 자료가 중요합니다. Q2. 서비스 사용과 검수 완료의 관계 실제 사용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험 운영인지 정식 사용인지, 유보한 이의가 있는지, 계약상 검수 조건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전 보수 합의 없는 추가 개발비 청구 추가 작업 합의와 보수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원래 범위와의 차이, 유상 진행에 관한 인식, 승인권자와 작업 결과를 확인합니다. Q4. 잔금 지급 전 소스코드 인도 의무 계약상 인도·권리 이전·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과 동시에 이행할 의무인지, 먼저 인도하기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접근 차단과 데이터 삭제는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용역 계약의 범위·검수·정산 검토 개발용역 계약은 기능을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뿐 아니라, 변경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검수하며 언제 대금을 지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명 전이거나 잔금 분쟁이 시작됐다면 업무범위·변경 합의·결과물 제공·검수 기록과 정산 조항을 함께 대조해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개발용역 계약의 업무범위와 검수·지급 조건을 검토하고 계약 협상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개발용역 계약·잔금 분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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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서, 도입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기업이 외부 AI SaaS나 LLM API를 도입할 때는 일반적인 SaaS 계약과 다른 기준으로 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서에서는 고객 데이터의 AI 학습 여부, 개인정보 처리와 국외 이전, AI 결과물의 이용권, 제3자 권리침해 및 오류에 대한 책임, 모델 변경과 서비스 종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AI를 사내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와 이를 기반으로 고객 대상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계약 및 규제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은 일반 SaaS 계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AI 서비스 계약에서는 데이터의 이용 방식과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관한 권리·책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AI 서비스에 고객정보나 계약서, 내부 보고서, 소스코드, 이미지·영상·음성 자료, RAG 또는 파인튜닝용 데이터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SaaS에서도 데이터 저장과 보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에서는 입력한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다시 활용되는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잘못된 결과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까지 검토 범위가 넓어집니다. 구분 일반 SaaS AI 서비스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 데이터 저장·보안·삭제 모델 학습·서비스 개선 이용 여부 결과물 별도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용권·저작권·유사 결과물 책임 장애·보안사고 AI 오류·제3자 권리침해 서비스 변경 기능 변경·종료 AI 모델·API 버전 변경 따라서 기존 IT 계약서에 AI 관련 문구를 일부 추가하는 방식보다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생성된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기준으로 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객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공급사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고객 데이터가 고객사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공급사에게 서비스 제공, 품질 개선 또는 모델 학습 등을 위한 별도의 이용권이 부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처리와 AI 모델의 학습·개선을 위한 데이터 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이용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업로드한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 반면 고객 데이터를 공급사의 범용 모델을 개선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델 학습에 다시 이용하는 것은 별도의 쟁점입니다. 특히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AI 서비스에 입력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델 학습에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는지 • 입력 데이터 외에 이용 로그나 사용자 피드백도 활용하는지 • 데이터 이용 목적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계약 종료 후 데이터는 언제 삭제되는지 따라서 단순히 “고객 데이터는 고객사 소유”라는 조항만 확인하기보다 공급사의 데이터 이용 목적과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개인정보가 해외 AI 서비스로 전달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AI 서비스에서 처리한다면 실제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 이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서 상용 LLM이나 API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안전조치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해외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공급사의 본사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실제 저장·처리되는 국가 • 클라우드 사업자 등 하위처리자 이용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과 삭제 방식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통지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뿐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처리위탁이나 보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국외 이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따라서 해외 AI SaaS를 도입할 때는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가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저장·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AI 결과물의 권리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계약상 AI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AI 서비스 계약을 통해 고객사가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수정·가공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결과물의 권리를 고객사에 귀속한다고 정했다고 해서 모든 AI 결과물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고객사가 당연히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는 단순히 ‘결과물 소유권’이라는 표현만 확인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실제 이용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수정·가공할 수 있는지 • 공급사가 결과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생성형 AI와 관련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AI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자료 ↗] 결국 계약상 결과물의 이용범위와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AI 오류나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AI 결과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사와 공급사 가운데 누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 계약에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오류 문제가 있습니다. ? 제3자 권리침해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문서, 코드 등이 기존 저작물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입력한 데이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공급사의 모델이나 서비스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오류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AI 결과물을 단순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고객 상담, 계약 분석, 내부 의사결정 등 실제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 오류로 인한 사업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는 공급사의 보증 범위, 면책사유, 손해배상 범위와 배상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사의 책임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한 이용료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침해에도 동일한 책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AI 모델이나 API 변경에도 대비해야 할까요? 특정 AI 모델이나 API에 의존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모델 변경과 서비스 종료 조건도 계약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공급사가 특정 모델의 제공을 종료하거나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면 결과물의 품질과 기능뿐 아니라 가격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델을 기준으로 자체 서비스를 구축했는데 해당 모델의 제공이 종료된다면 새로운 모델로 이전하기 위한 추가 개발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모델 또는 API 변경 시 사전 통지 여부 • 핵심 기능 종료에 대한 통지기간 • 데이터 반환 및 이전 지원 여부 • 서비스 장애 및 복구 기준 AI가 회사의 핵심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다면 현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다른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AI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업이 동일한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AI 이용 및 서비스 제공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일정한 고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다만 현행 시행령에는 AI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나 인공지능사업자가 내부 업무 용도로만 이용하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AI를 업무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외부 AI를 이용해 고객 대상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이용 방식 주요 계약 검토사항 사내 업무용 AI 이용 데이터·개인정보·보안·기밀정보 고객 대상 AI 서비스 제공 위 사항 + AI 고지·표시 등 규제 대응 특히 고객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정보나 기능을 공급사가 제공할 수 있는지, 규제 변경 시 어느 범위까지 협조할 것인지도 계약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기업용 ChatGPT나 AI SaaS를 이용할 때도 계약 검토가 필요한가요? 회사 내부 문서, 고객정보, 소스코드 등 중요 데이터를 공식 업무에 입력할 예정이라면 실제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데이터 처리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용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데이터의 학습 이용 여부나 저장 위치, 보안조건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Q2. 계약서에 고객 데이터는 고객사 소유라고 되어 있으면 충분한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공급사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른 문제이므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모델 개선이나 AI 학습 등에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해외 AI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해당하나요? 해외 서비스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에서 저장·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처리·보관되는 구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AI 결과물의 권리를 고객사에 귀속시키면 저작권도 고객사에 생기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결과물 이용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해당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9. 정리 및 유의사항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에서는 이용료와 기능뿐 아니라 데이터의 이용 범위, AI 결과물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구조, 오류와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이용되는지, 해외 사업자나 하위처리자를 통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지, 공급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AI를 사내 업무에 이용하는지, 이를 활용해 고객에게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인공지능기본법을 포함한 법적 검토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사가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체결하기보다 실제 AI 활용 방식과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AI 서비스 계약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실제 AI 도입 및 서비스 제공 구조를 기준으로 관련 계약과 규제 사항을 검토합니다. ? 기업용 AI·SaaS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고객 데이터의 AI 학습·모델 개선 이용 조항 검토 ?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 이전 구조 검토 ? AI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조항 검토 ? AI 오류·권리침해·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검토 ?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규제 검토 ? AI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AI 서비스 구조, 계약관계 및 데이터 처리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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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 6개월, 생성형 AI 기업이 점검해야 할 고지·표시의무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 서비스의 법률 검토는 화면에 표시 문구를 추가하는 작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AI 모델을 사용하고, 이용자 정보가 어디로 전달되며, 생성 결과물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저작권·계약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I기본법상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AI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관련 투명성 의무를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먼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사업자는 해당 제품·서비스가 생성형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가 만든 결과물에는 해당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AI 생성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즉, 서비스 이용 전에는 AI 활용 사실을 알리고, 결과물이 생성된 후에는 AI 생성물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결과물 표시는 워터마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 방식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사람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방식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을 모두 허용합니다. 다만 기계 판독 방식만 적용한 경우에는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안내 문구나 음성 등으로 한 번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명이나 이용 화면만으로 AI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표시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생성한 자료를 광고·상담자료·보고서 등의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내부 업무용 예외가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 화면에서만 제공되는 결과물인지, 다운로드하거나 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인지에 따라 표시 방식도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AI API를 이용하는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AI기본법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해 인공지능제품이나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외부 대규모언어모델을 API로 연동해 챗봇, 이미지 생성, 문서 작성 또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체 모델을 보유했는지보다, 해당 기업이 외부 AI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의무와 개인정보·저작권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외부 AI 모델로 전달되고, 생성된 결과물이 다시 이용자나 기업에 제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저작권 문제는 AI기본법상 표시의무와는 별개의 법률 쟁점입니다. 1. 입력정보와 개인정보 처리 고객의 이름, 상담 내용, 계약서, 사진 또는 내부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한다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처리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정보의 저장 및 모델 학습 활용 여부 ▪️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서버와 국가 ▪️ 보관기간과 삭제 방법 ▪️ 처리위탁·제3자 제공·국외 이전 해당 여부 ▪️ 외부 플러그인이나 다른 서비스로의 재전달 여부 외부 AI 사업자와의 관계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이나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생성 결과물과 저작권 AI가 생성한 이미지·문구·영상·코드라고 해서 기업에 독점적인 저작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 작성 과정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창작적으로 관여했는지, 입력한 원본 자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해당 AI 서비스의 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이나 캐릭터, 사진,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에 사용된다면 고영향 AI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생성형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가 문서 작성이나 단순 안내를 넘어 채용, 대출, 의료, 교육 등 사람의 권리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사용된다면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의 이력서를 요약하는 기능과 합격 가능성을 평가해 점수화하는 기능은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위험관리방안 수립 ▪️ 주요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 방안 마련 ▪️ 이용자 보호 절차 운영 ▪️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 관련 문서의 작성 및 보관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 전 정비할 문서 생성형 AI 법률 검토는 이용약관이나 표시 문구부터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사용 모델,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데이터 전송 경로, 생성 결과물의 이용 범위 및 사람의 검토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서비스 구조와 다음 문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I 고지·표시 문구 서비스 이용 전 사전 고지와 생성 결과물 표시를 구분해 설계 서비스 이용약관 AI 결과물의 이용 범위와 오류·권리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 반영 개인정보처리방침 외부 AI 모델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보관·이전 구조 반영 AI 공급계약 및 API 약관 데이터 이용, 보안사고, 지식재산권과 서비스 중단 책임 확인 사내 AI 사용기준 고객정보·계약서·영업비밀의 입력 제한과 내부 승인 절차 마련 생성형 AI 서비스 구조를 기준으로 한 법률 검토 AI기본법상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는 서비스 이용 전 고지와 생성 결과물 표시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법률 리스크는 표시 방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외부 AI 모델의 이용 구조,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전, 생성 결과물의 권리, 고영향 AI 해당 가능성 및 공급업체와의 책임 배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기능과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AI기본법 적용 여부, 고지·표시 방식, 개인정보·저작권 및 외부 AI 모델 계약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이나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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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트업, IT 법률자문이 필수인 이유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그 서비스가 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획 단계가 법률자문의 골든타임입니다 AI 모델을 만들고 API를 연결하여 베타 서비스를 여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개인정보, 저작권, 책임 문제까지 고려해 법적으로 유지 가능한 서비스를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작업입니다. IT 법률자문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은 개발 완료 후가 아닌 서비스 기획과 데이터 설계 단계입니다. 론칭 직전의 약관 검토는 미봉책일 뿐이며, 다음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이 기획 단계에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저장·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가 고객 데이터를 모델 튜닝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가 생성물의 저작권과 오작동 시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이러한 법률적 쟁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구조적 결함을 안고 시장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AI 스타트업이 마주하는 3가지 규제 리스크 2026년 현재, AI 스타트업이 반드시 대비해야 할 규제 환경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됩니다. 첫째, AI 기본법 시행으로 AI 서비스의 설명 가능성·안전성·책임 구조를 요구하는 흐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징벌적 과징금·단체소송 도입으로 데이터 이슈는 사실상 존폐 리스크 수준이 되었습니다. 셋째, 생성형 AI API와 클라우드·SaaS 인프라를 동시에 사용하는 구조에서 약관·라이선스·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 시 모든 리스크가 스타트업 쪽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검토를 받으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 AI 서비스 기획 또는 개발 중이며 데이터 수집·학습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경우 • 외부 AI API를 활용한 B2B 화이트라벨 또는 커스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이 실제 서비스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B2B 계약의 SLA·책임 범위·지식재산권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서비스 론칭 후 데이터·약관·계약 구조가 막연하게 불안한 경우 "론칭 후에 정비하면 된다"는 판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성장할수록 구조를 수정하는 비용과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의 접근 방식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약관이나 계약서를 검토하는 방식의 자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AI·IT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흐름, 사업 모델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서비스 구조 및 데이터 흐름 분석 AI·개인정보·계약 리스크 맵핑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내부 정책 정비 B2B 계약 및 SaaS 계약 구조 설계 투자·해외 진출을 고려한 구조 설계 AI 서비스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론칭했지만 법적 구조가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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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저작권의 문제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메타버스, 휴머노이드와 같은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도래했습니다. 또한,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버츄얼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 작가 수준의 미술작품, 일러스트 등의 결과물이 등장하면서 AI가 만든 창작물을 둘러싼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AI)의 글, 그림, 영상과 같은 예술 작품에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AI 휴머노이드나 버츄얼 인플루언서가 그림, 음악, 안무 등을 만들더라도 ‘그들’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독자적 작성과 창조적 개성을 요소로 하는 창작성인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작품은 인간의 작품보다 독창성과 창작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AI가 만들어 낸 작품은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AI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에 관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가 만들어 낸 작품의 저작자는 작품의 생성에 필요한 요소를 맡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어 AI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그 AI를 만든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창작성이 필요한데 독창성은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무엇보다 AI의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면 인간의 창작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서 AI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이처럼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나아가 AI에게 인격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기존의 많은 법률은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상정하지 않고 만든 법률체계이기 때문에 기술 추가적인 논의와 입법이 없다면 혁신 기술로 인한 작품이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AI 기술을 가진 만큼 이러한 법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신인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님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