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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용도변경이 안 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상가를 특정 업종의 영업 목적으로 임차했는데 건물의 용도 문제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필요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영업 목적, 영업이 불가능한 원인, 용도변경·인허가 책임에 관한 특약, 계약 당시 임대인의 설명 등을 종합하여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상가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 전 확인사항 용도변경과 임대인의 책임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비 등 손해배상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상가 용도변경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1. 상가 용도변경은 언제 필요한가요? 건축물의 현재 용도와 실제 사용하려는 용도가 다르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의 유형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다만 건축법상 용도변경과 음식점·학원 등 개별 업종의 영업허가·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뿐 아니라 실제 운영하려는 업종의 인허가가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영업 목적과 현재 건축물 용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 인허가 책임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전 주요 확인사항 확인사항 확인할 내용 건축물대장 현재 점포의 건축물 용도 영업 목적 실제 운영하려는 업종 용도변경 필요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건축기준 주차장·소방·구조 등 관련 기준 충족 여부 개별 인허가 해당 업종의 허가·신고 가능 여부 계약서 용도변경·인허가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 특약 영업 불가 시 계약 종료 및 계약금·보증금 반환 기준 특히 임대차계약서의 용도를 단순히 ‘상가’나 ‘점포’라고 정하기보다 음식점·편의점 등 실제 임차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용도변경이 안 되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계약에서 예정한 목적대로 점포를 사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에서는 편의점 용도로 점포를 임대한 사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건물의 용도 문제로 정상적인 영업에 장해가 발생한 사안이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을 어떤 상태로 제공해야 하는지는 계약에서 정한 사용 목적과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임대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실제 책임을 판단할 때는 계약상 영업 목적, 임대인의 설명, 영업이 불가능한 원인, 용도변경·인허가 책임에 관한 특약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용도변경 문제로 계약에서 예정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 종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계약을 처음부터 소급하여 없애는 ‘해제’가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받은 뒤 법률적 제한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지의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61321 판결↗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점포 반환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도 발생합니다. 다만 미납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 등이 있다면 반환 범위를 두고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인테리어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인테리어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상가 임대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집기·시설 구입비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인허가 준비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 다만 지출한 비용이 모두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계약 위반과 해당 비용 사이의 인과관계 및 실제 지출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에는 어떤 특약을 두어야 하나요? 특정 업종을 전제로 상가를 임차한다면 용도변경과 인허가 실패 시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려는 업종 용도변경 필요 여부와 담당 주체 용도변경 비용의 부담 주체 임대인의 서류 제출 및 협조 범위 일정 기간 내 용도변경·인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처리 계약금·보증금 반환 기준 시설공사 및 원상회복 처리 방법 특히 ‘인허가는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포괄적인 문구보다는 건물 자체의 용도 문제와 임차인의 개별 영업 인허가 문제를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음식점이라고 적혀 있으면 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특정 영업 목적을 기재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영업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영업이 불가능한 원인이 무엇인지, 인허가 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켰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임대인도 용도변경이 안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임대인이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수익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 추가적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 민법상 위험부담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가 용도변경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원인과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이미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는 정확한 이유와 시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관련 자료와 인테리어 비용 지출자료를 확보한 뒤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상가 용도변경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상가 용도변경 임대차계약 분쟁에서는 건축물의 현재 용도뿐 아니라 계약에서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 업종을 전제로 계약했는데 건물 자체의 문제로 영업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건축물대장, 인허가가 불가능한 이유, 계약 당시 설명자료와 실제 지출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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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스테이블코인 사업, 라이선스 체계와 시장 진출 방식
2025년 8월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s Ordinance)」가 시행되고 2026년 4월 최초 라이선스가 발급되면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제도 설계 단계를 넘어 실제 인허가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발행하는지, 유통하는지, 결제·지갑 서비스에 연동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핀테크·가상자산 기업은 홍콩 현지 법인 설립에 앞서 자사의 사업상 역할과 규제 적용 가능성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 ▪️ 홍콩에서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FRS)을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홍콩달러 연동 FRS를 발행하는 경우 HKMA 라이선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은행 발행사는 원칙적으로 홍콩 현지 법인과 최소 2,500만 홍콩달러의 납입자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무적 자원을 갖춰야 합니다. ▪️ 자본요건 외에도 준비자산, 상환, 유통, 광고, AML/CFT, 기술보안 및 사업 지속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1.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역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Fiat-Referenced Stablecoin, FRS)의 발행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FRS는 하나 이상의 공식 통화를 기준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라이선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홍콩에서 사업으로 FRS를 발행하는 경우 ▪️ 홍콩 외 지역에서 홍콩달러를 전부 또는 일부 기준으로 하는 FRS를 발행하는 경우 ▪️ 홍콩 대중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대상 발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FRS가 홍콩에서 발행된 것인지는 법인의 설립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은 일상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는 장소, 발행 법인의 소재지, 민팅·소각 장소, 준비자산 관리 장소 및 발행·상환 관련 은행계좌의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서버와 본사가 한국에 있더라도 홍콩 거주자를 대상으로 광고하거나, 홍콩 시장을 겨냥한 별도의 홍보 페이지와 마케팅 계획을 운영한다면 홍콩 규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 역할별 주요 검토 사항 ▪️ 직접 발행자 FRS의 민팅과 소각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HKMA 라이선스 대상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준비자산·상환 운영자 준비자산의 보관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신탁 등 재산분리 구조와 계약상 책임을 점검해야 합니다. ▪️ 판매·유통자 발행된 FRS의 판매 또는 중개에 관여하는 경우 허용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소·지갑·결제 사업자 보관이나 결제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SFC 또는 HKMA의 별도 인허가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기술 제공자 블록체인이나 발행 시스템만 제공하더라도 민팅 권한, 운영 통제 및 장애 대응 책임이 계약상 어떻게 배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더라도 계약상 권한과 실제 수행 업무에 따라 회사별 규제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홍콩 현지 법인과 자본·인력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외 비은행 기업이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홍콩에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가 라이선스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홍콩의 인가은행에 해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별도의 기준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은행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2,500만 홍콩달러의 납입자본 또는 HKMA가 승인하는 동등한 수준의 재무적 자원 ▪️ 상환과 운영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 해당 요건은 신청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는 일회성 기준이 아닙니다.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충족해야 하며, 라이선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진과 주요 담당자의 적격성도 심사 대상입니다. 대표자, 이사, 주요 관리자 및 지배주주는 전문성, 평판, 규제 위반 이력과 재무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경영진과 핵심 인력이 홍콩에 기반을 두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명목상 현지 법인만 설립하고 주요 의사결정과 운영을 모두 한국 본사에서 수행하는 구조는 라이선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 항목 ▪️ 홍콩 현지 법인의 지분 및 지배구조 ▪️ 이사회와 주요 경영진 구성 ▪️ 홍콩 현지 상근 인력과 업무 범위 ▪️ 사업계획과 재무 전망 ▪️ 한국 본사 및 관계회사와의 기술·운영·자금 거래 구조 2025년 9월까지 36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2026년 4월 최초 라이선스를 받은 기관은 2곳이었습니다. 이는 최소 자본요건뿐 아니라 지배구조, 규제 준수 체계, 사업모델과 실질적인 운영 역량이 함께 심사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가 핵심 심사사항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통 중인 FRS의 액면가 이상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항상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자산은 높은 유동성과 품질을 갖추고 투자위험이 낮아야 하며, 발행사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준비자산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기준으로 삼는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구성해야 합니다. 통화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HKM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청구를 받더라도 준비자산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을 위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신탁 등 실효적인 재산분리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HKMA는 이러한 구조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률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산 관리정책과 준비자산의 구성·시장가치, 독립적인 검증 및 감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 역시 중요한 심사사항입니다. 보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액면가에 따른 상환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과도한 수수료나 불합리한 상환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유효한 상환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준비 문서 ▪️ 준비자산 관리정책 및 보관계약 ▪️ 신탁 또는 재산분리 계약 ▪️ 준비자산 구조에 관한 법률의견서 ▪️ 발행 및 상환 이용약관 ▪️ 준비자산 검증 및 외부 감사체계 ▪️ 스테이블코인 백서 및 공시자료 기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규제상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유통과 마케팅 방식도 규제 대상입니다 발행사 라이선스를 취득하더라도 누구나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홍콩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에서는 다음과 같은 허용된 사업자(permitted offeror)를 통해 FR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를 받은 FRS 발행사 ▪️ 홍콩의 인가은행(Authorized Institution) ▪️ 허가받은 선불결제수단 사업자(Stored Value Facility, SVF) ▪️ SFC가 허가한 가상자산 거래플랫폼(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 ▪️ 제1종 규제업무(Type 1 Regulated Activity)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 한국 기업이 홍콩 발행사와 제휴하여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취득 경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가 단순한 광고인지 규제상 제공·유통 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무허가 FRS를 홍콩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무허가 발행 업무를 홍콩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와 앱에 표시되는 홍보 문구 ▪️ 광고와 프로모션의 대상 지역 ▪️ 홍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휴 이벤트 ▪️ 인플루언서와 리퍼럴 마케팅 구조 ▪️ 판매·유통 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계약상 역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수익 구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발행사는 보유기간, 액면가 또는 시장가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거나 지급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한 서비스 ▪️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에 비례한 이자 지급 ▪️ 일정 기간 보유 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 ▪️ 준비자산 운용수익을 보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 예치·렌딩·스테이킹과 결합된 상품 포인트, 할인 또는 결제 리워드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성 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AML·기술보안·사업 지속성도 함께 심사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심사는 자본금과 준비자산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인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AML/CFT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라이선스 취득 이후에도 HKMA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기술 시스템 관련 검토 사항 ▪️ 민팅과 소각 권한의 통제 ▪️ 지갑 및 개인키 관리체계 ▪️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 시스템 장애와 해킹 대응 절차 ▪️ 사고보고 및 비상대응 체계 ▪️ 사업 연속성 및 질서 있는 사업 종료 계획 발행사가 시스템 개발, 준비자산 관리 또는 고객확인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규제상 책임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사는 외주업체의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모델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HKMA는 신청인이 제시한 사용 사례가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안정적인 수요가 존재하는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할 재무·인적 자원을 확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홍콩 진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한국 핀테크·가상자산 기업이 홍콩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사의 역할이 발행·유통·결제·보관·기술 제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HKMA 또는 SFC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인지 ▪️ 홍콩 현지 법인과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를 법적으로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 판매·광고·리워드 구조가 규제에 부합하는지 ▪️ AML/CFT와 기술보안 체계를 실제 운영할 수 있는지 규제 적용 여부를 사업 개시 이후에 검토할 경우 법인 구조, 계약관계, 시스템과 마케팅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모델 단계부터 법률·규제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의 홍콩 진출 지원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해외 핀테크·가상자산 사업의 규제 적용 여부 검토부터 현지 진출 구조, 계약서, 이용약관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 역할 구분 및 홍콩 규제 적용 가능성 검토 ▪️ HKMA 라이선스 신청 전략 및 현지 법인·지배구조 설계 ▪️ 준비자산·상환·신탁 구조 자문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유통·마케팅 계약과 이용약관 검토 ▪️ AML/CFT 내부통제 및 외주관리 체계 구축 자문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이나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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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인사노무 리스크 5가지
핵심 요약 베트남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수습기간은 직무별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연장하거나 동일 직무에 반복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와 징계해고는 사유와 절차를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은 근로자의 국적과 계약기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외국인 관리자와 베트남인 근로자를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노동조합 설립은 사업장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설립 요구가 있을 경우 방해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초과근무는 월·연 단위 한도와 수당률을 함께 관리해야 하며, 특히 주휴일·공휴일·야간근로 수당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수습기간 설정 리스크 베트남 노동법은 직무의 성격과 요구 자격에 따라 수습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진 등 일부 관리직은 최대 180일, 대졸 이상 전문·기술 자격이 필요한 직무는 최대 60일, 중급 수준의 전문·기술 직무는 최대 30일, 그 외 일반 직무는 6영업일이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사무직이나 엔지니어 채용 시 일률적으로 2~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무별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수습 약정의 효력, 임금 차액,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직무에 대한 수습은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되며, 수습기간 중 급여도 정식 급여의 85%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할지,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할지에 따라 보험 가입 시점과 계약 관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 해지·징계해고 절차 리스크 베트남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법률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지 사유에 따라 무기한 근로계약은 최소 45일,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유기 근로계약은 최소 30일, 12개월 미만 근로계약은 최소 3영업일 전 통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고에 위 통지기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쇄, 근로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 등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 만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산재·직업병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 해고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복직, 미근무 기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지급, 최소 2개월분 임금 상당의 추가 보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해고 사유의 법적 근거와 절차 요건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3.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 가입 리스크 베트남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법정 보험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베트남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률은 사회보험 17.5%, 건강보험 3%, 실업보험 1%로 총 21.5% 수준이며, 근로자 부담률은 사회보험 8%, 건강보험 1.5%, 실업보험 1%로 총 10.5% 수준입니다. 다만 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국적, 근로계약 기간,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트남인 근로자는 통상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가입 요건과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허가 보유 여부만으로 가입 대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기업 내부 전근자 해당 여부, 정년 도달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는 의무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기금의 2%를 노동조합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 내 기초 노동조합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과 상한액은 제도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급여 설계 단계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노동조합 설립 대응 리스크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참여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1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도 기초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설립이나 임원직 수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단순히 상시 근로자 수만으로 자동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 노동조합 정관상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상급 노동조합의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설립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설립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불이익 처분, 근로조건상 차별은 별도의 분쟁 및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보다 설립 이후 단체협약 협상, 근로조건 변경, 사업장 내 의사소통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은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을 전제로 내부 대응 원칙을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 초과근무 관리 리스크 베트남의 정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입니다. 초과근무는 일 단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정상 근로시간의 50% 이내, 주 단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정상 근로와 초과근로를 합해 1일 12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근무는 월 40시간, 원칙적으로 연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섬유·의류·전자제품 생산·수출, 농림수산물 가공 등 법정 업종이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300시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관할 노동행정기관에 법정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평일 초과근무는 통상 시간급의 150% 이상, 주휴일 초과근무는 200% 이상, 공휴일·유급휴일 초과근무는 300% 이상이 기준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를 의미하며, 정상 주간임금의 30% 이 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초과근무의 경우 해당 초과근무수당에 야간근로 30% 수당과 법정 기준에 따른 20% 추가 지급분이 더해집니다. 월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하면 근로시간 한도 위반으로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 공휴일, 야간근로 수당률을 잘못 적용하면 임금 지급 의무 위반과 지연이자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인사노무 관리, 법인설립 이후 반드시 점검할 사항 베트남 진출 초기에는 법인설립, 투자등록, 사업 인허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리스크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운용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해고 절차, 사회보험, 노동조합, 초과근무 관리는 개별적으로는 단순한 인사 실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법령 기준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노동 분쟁, 행정 조사,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베트남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리스크 진단,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 사회보험·노동조합 대응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운영 과정에서 인사노무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법률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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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통업 진출, 사업허가와 프랜차이즈 등록 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한국 유통·F&B·화장품 기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려는 문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통업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당시 조건부로 개방된 업종입니다. 이로 인해 법인설립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를 받아야 실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만으로는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며, 소관 기관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유통업 진출 시 적용되는 인허가 체계, 프랜차이즈 등록 요건, 매장 확장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적용 법령 및 인허가 체계 1) 법인설립과 영업허가의 구분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과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은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Enterprise, FIE)의 존재와 사업 목적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이는 실제 판매 행위 자체를 허가하는 문서는 아니므로, 등록 사업 범위에 도소매·유통업을 포함했다는 사실만으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나 소비자 대상 온라인 판매가 곧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무역법(Luật Thương mại) 및 대외무역관리법(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의 시행령인 Nghị định 09/2018/NĐ-CP(2018. 1. 15. 시행)에 따르면, FIE가 도매·소매 유통, 상품 임대(금융리스 제외), 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물류(국제조약상 이미 개방된 분야 제외) 등을 영위하려면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수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만 판매하는 순수 B2B 무역업은, IRC·ERC에 해당 사업 범위(CPC 코드 기준)를 정확히 등록하는 것으로 별도 허가 없이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판매(B2C) 여부가 추가 인허가 필요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 구분 사업허가증(BL) 소매점포 설립허가(ROEL) 발급 기관 본점 소재지 관할 성급 산업무역국(DOIT) 점포 소재지 관할 DOIT 근거 조항 Nghị định 09/2018/NĐ-CP 제8조~제13조 동 시행령 제22조, 제27조~제29조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무기한(일부 품목은 5년 제한) IRC 잔여기간 또는 임대차 기간 중 짧은 쪽 두 번째 매장부터 해당 없음 경제적 수요심사(ENT) 적용 가능 출처: Nghị định 09/2018/NĐ-CP 사업허가증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조약 가입국 투자자의 경우 해당 조약상 시장접근 조건을, 그 외 국가 투자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쌀·설탕·영상물·서적·신문·잡지 등 특정 품목은 소관 부처의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동 시행령 제28조)를 거치지만, 두 번째 매장부터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ENT, 동 시행령 제29조)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적 500㎡ 미만이면서 상업센터(commercial center) 내에 위치하고 편의점·미니마트 형태가 아닌 소매점포는 ENT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한-베트남을 포함한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등 관련 조약 체결국 투자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매장에 한해 ENT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 프랜차이즈(가맹점 영업권 양도, Nhượng quyền thương mại)는 베트남 상법(Luật Thương mại 2005) 제284조부터 제291조, Nghị định 35/2006/NĐ-CP(이후 Nghị định 120/2011/NĐ-CP, Nghị định 08/2018/NĐ-CP로 개정), Thông tư 09/2006/TT-BTM(이후 Thông tư 04/2016/TT-BCT, Thông tư 03/2024/TT-BCT로 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 프랜차이저가 베트남으로 프랜차이즈를 도입하는 경우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베트남 국내 사업자 간 프랜차이즈는 2018년 개정으로 등록 의무가 폐지되었고, 점포 소재지 관할 성급 산업무역국(Sở Công Thương)에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의 최초 진출 단계는 등록 대상, 현지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하위 가맹점 모집 단계는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실무 기준 및 유의사항 1) ENT 적용과 매장 확장 전략 경제적 수요심사(ENT)는 두 번째 매장부터 적용될 수 있는 절차로, 매장을 여러 곳에 개설할 계획이 있는 경우 1호점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센터 내 소형 매장 등 ENT 예외 요건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확장 일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무역부는 2025년 9월부터 Nghị định 09/2018/NĐ-CP를 대체할 신규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발급 권한을 성 인민위원회로 일원화하고 ENT 적용 대상국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6년 7월 현재 정식 시행 전 단계이므로 실제 진출 시점에 최신 시행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프랜차이저·마스터 프랜차이지 요건 프랜차이즈로 제공하려는 사업 시스템은 최소 1년 이상 실제 운영 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프랜차이저로부터 1차로 영업권을 받은 베트남 사업자가 이를 다시 하위 가맹점에 재가맹하려는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사업 방식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다점포 확장을 초기부터 계획하는 경우 이 요건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저는 계약 체결 전 예비 프랜차이지에게 사업 시스템, 재무 정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서류는 등록 신청 서류에도 포함됩니다. 계약서 서명일이 아닌 등록 완료일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 일정을 수립해야 실제 오픈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해외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먼저 개시하는 경우 행정 제재나 사업 재정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품목별 추가 인허가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모든 인허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소관 부처(보건부·농업농촌개발부·산업무역부 중 품목에 따라 결정)로부터 식품안전 기준 충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보건부 산하 기관에 제품 신고 절차를 거쳐 신고번호를 받아야 통관과 판매가 가능하며, 이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쌀·설탕·영상물·서적·신문·잡지 등은 사업허가증 단계에서부터 소관 부처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세부 인허가 요건은 취급 품목과 사업 형태(직접 수입·제조·프랜차이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품목이 확정된 이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쟁점 및 대응 방향 1. 진출 방식에 따른 인허가 부담 주체 한국 본사가 FIE를 직접 설립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와, 현지 사업자와 대리점·유통 계약을 체결해 판매를 위탁하는 구조는 인허가 부담의 주체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허가증·소매점포 설립허가 취득 의무는 원칙적으로 현지 파트너에게 있으나,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통제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구조 설계 시 고려사항 1) 로열티·기술이전 대가 송금 프랜차이즈 로열티나 상표 사용료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베트남 원천세(외국인계약자세 성격)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 측에서도 관련 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조항 프랜차이즈 계약과 별도로 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사용 허락 조항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계약 종료 시 상표 사용 중단 등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매장 확장 계획의 사전 반영 두 번째 매장부터 적용될 수 있는 ENT를 고려하여, 1호점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확장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영업허가 취득 절차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실무상 가장 빈번한 리스크로 확인됩니다. 사업허가증, 소매점포 설립허가, 프랜차이즈 등록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소관 기관을 두고 있으므로,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별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베트남을 포함한 해외 진출은 현지 인허가 절차뿐 아니라 한국 본사와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 간의 계약 구조 설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법인설립, 인허가 취득, 프랜차이즈 계약 검토,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및 로열티 관련 세무 쟁점까지 진출 단계별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통업 진출이나 프랜차이즈 방식의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취급 품목과 매장 확장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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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 서류, 핵심 정리
필리핀은 1억 명 규모의 내수 시장과 영어 사용 환경, BPO·제조·유통 분야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동남아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출을 결정한 이후에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 현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 구조, 규제 요점, 절차,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진출 형태 선택 필리핀 진출 시 외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는 현지법인, 지사, 주재원사무소 세 가지입니다. 구분 현지법인 지사 주재원사무소 수익 창출 가능 가능 불가 법인격 독립 법인 본사 종속 본사 종속 본사 책임 출자 범위 내 제한 본사 무한책임 본사 무한책임 최소 자본금 USD 200,000 (외국인 지분 40% 초과 시) USD 200,000 연간 USD 30,000 송금 적합한 경우 장기 사업, 수익 창출 목적 본사 사업 직접 수행 시장 조사, 연락 업무 장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이 가장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이하 절차와 서류 안내는 현지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인 투자 규제: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첫째, 외국인투자제한업종(FINL)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리핀은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며, 2026년 5월 발효된 제13차 외국인투자제한업종(EO 113)이 현재 기준입니다. 언론·사설경비·소규모 광산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지분이 0~40%로 제한되고, 제한 업종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둘째,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지분이 40%를 초과하는 내국 시장 기업에는 최소 납입자본금 USD 200,000이 요구됩니다. 다만 개정 외국인투자법(RA 11647)에 따라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USD 100,000으로 완화됩니다. 과학기술부(DOST) 인증 선진기술 활용 기업 혁신 스타트업법(RA 11337)에 따른 스타트업·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승인 기업 직접 고용 직원의 과반이 필리핀인이며, 필리핀인 고용 인원이 최소 15명 이상인 기업 업종 분류와 자본금 요건은 반드시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빠뜨리고 진행하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구조 재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 설립 절차 5단계 🔹1단계 SEC 등록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법인명을 예약하고,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과 내규(By-laws)를 작성·공증한 뒤 온라인 등록 시스템(eSPARC)을 통해 제출합니다. 서류 완비 시 통상 7일 이내에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발급됩니다. 🔹2단계 바랑가이 클리어런스 및 사업허가 취득 사무소 소재지 관할 바랑가이(Barangay)에서 클리어런스를 받은 뒤 시·지자체에서 사업허가증(Mayor's Permit)을 취득합니다. 법인 설립 후 30일 이내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3단계 국세청(BIR) 등록 납세자 식별번호(TIN) 발급, 부가세(VAT) 등록, 공식 영수증 인쇄 승인 등을 처리합니다. SEC 등록 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단계 노동복지 기관 등록 직원 채용 전에 사회보장공단(SSS), 건강보험공단(PhilHealth), 주택기금(Pag-IBIG/HDMF)에 고용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5단계 은행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인 지분이 포함된 경우 해외송금(inward remittance) 형태로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은행 발급 자본금 납입 증명서(Bank Certificate of Inward Remittance)는 SEC 제출 서류에 포함됩니다. 현지법인 설립 주요 서류 SEC 제출 서류(현지법인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 공증 필수 내규(By-laws) — 공증 필수 재무이사 선서서(Treasurer's Affidavit) 주주·이사·임원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Bank Certificate of Inward Remittance) — 외국인 지분 포함 시 외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본사 정관·내규·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필요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소 확인 서류 임원 선임 요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회사법(RA 11232)에 따라 대표이사(President), 회사 간사(Corporate Secretary), 재무이사(Treasurer)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중 회사 간사는 반드시 필리핀 시민권자이자 거주자여야 하므로, 적합한 현지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으면 설립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인사이트: 구조 검토가 서류보다 먼저입니다 필리핀 법인설립은 절차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설립 전 구조 검토를 생략하거나 업종 분류를 잘못 파악한 데서 발생합니다. SEC 등록 이후 지분 구조가 규제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 지분 구조 조정·사업목적 변경·인허가 보완이 필요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재설립이나 청산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출 전 확인 순서는 명확합니다. 업종 분류 → 지분 규제 검토 → 자본금 요건 확인 → 구조 결정 → 서류 준비 순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은 업종 분류 검토부터 지분 구조 설계, SEC 등록 및 후속 인허가 절차 대응까지 필리핀 법인설립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필리핀 진출을 검토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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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 법률실사 비용과 범위, 어떻게 결정될까
M&A 법률실사 비용은 단순한 변호사 수임료가 아닙니다. 거래 규모, 대상 회사의 복잡성, 실사 범위에 따라 전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사 결과는 최종 계약 조건과 거래 성사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근 스타트업 투자·인수, 중견기업 지분 거래, 크로스보더 M&A가 증가하면서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란 무엇인가 법률실사는 인수 대상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LOI(의향서) 체결 이후 SPA(주식매매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계약 및 거래 구조 소송·분쟁 및 잠재 분쟁 노동·인사 이슈 개인정보 및 규제 준수 여부 지식재산권(IP) 지배구조 및 주주관계 라이선스·인허가 해외법인 및 계열사 구조 법률실사는 단순히 “문제를 찾는 절차”가 아니라, 거래 이후 인수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 구조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실사 결과는 SPA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 손해배상 조항, 가격 조정 메커니즘, 에스크로 조건 등에 직접 연결됩니다. M&A 법률실사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법률실사 비용은 정해진 표준 단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 비용이 산정됩니다. 1. 거래 규모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검토 범위와 책임 수준이 함께 증가합니다. 수백억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계약 구조, 해외 규제, 그룹 구조 검토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상 회사의 복잡성 다음 요소가 많을수록 실사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자회사 및 해외법인 보유 계약 건수 다수 규제산업 여부 라이선스 사업 구조 복잡한 주주구성 스톡옵션·SAFE·전환사채 존재 여부 특히 IT·플랫폼·핀테크·가상자산·헬스케어 분야는 규제 검토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실사 범위 실사 범위 설정은 비용과 직결됩니다. • Full Scope 실사 회사의 법적 현황 전반을 폭넓게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Buyer)나 대형 M&A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장점은 인수 후 PMI(Post-Merger Integration) 과정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 Red Flag 실사 중대한 법적 리스크 중심으로 선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투자 단계나 재무적 투자자(FI)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토 범위 밖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실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될까 실무상 법률실사 비용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시간제(Time Charge) 투입 시간 × 시간당 단가 방식입니다. 검토 범위가 확대될수록 비용이 증가하며, 범위 변경이 잦은 거래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정액제(Fixed Fee) 초기 범위와 일정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활용됩니다. 예산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실사 범위가 확대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Hybrid) 기본 범위는 정액제로 진행하고, 추가 검토 사항은 시간제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중·대형 M&A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료 정리 수준도 비용과 직결됩니다 실사 비용은 단순히 회사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VDR(Virtual Data Room) 구축 여부, 자료 정리 상태, 계약서 및 인허가 문서 관리 수준에 따라 검토 효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료 제공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추가 인터뷰 및 자료 요청 증가 검토 시간 증가 리스크 확인 지연 책임 제한 조항 확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 미제공 영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검토 책임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사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률실사 결과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 법률실사 결과는 단순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격 조정 중대한 법적 리스크 발견 시 인수 가격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및 보장(R&W) 발견된 리스크는 공시 목록(Disclosure Schedule)에 반영되거나, 손해배상 범위·기간·상한(Cap) 협상으로 이어집니다. 거래 구조 변경 심각한 규제 리스크나 분쟁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에스크로 설정 조건부 클로징 자산양수도 방식 전환 거래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사 범위 설계가 거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실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시작하면 중간에 검토 항목이 계속 확대되어 일정과 비용 모두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사 범위 설정 비용 및 일정 협의 수임 계약 체결 VDR 오픈 및 실사 착수 실사 보고서 작성 SPA 협상 반영 법률실사는 단순히 “저렴한 비용”보다 거래의 핵심 리스크를 정확히 식별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스타트업 투자, 경영권 인수, 크로스보더 거래, 규제산업 M&A 등 다양한 거래 구조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규모와 목적에 맞는 실사 범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적정 실사 범위와 비용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