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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서양식, 합의금·처벌불원서가 중요한 이유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모든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사고 유형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 보험처리로 형사절차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나?"를 고민하기 전에 현재 사고가 어떤 유형으로 수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보험처리를 했는데도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해야 하나요?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과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형사합의가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 교통사고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반면 형사합의는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는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 자동차보험 처리 형사합의 주요 목적 민사상 피해보상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 지급 주체 보험회사·공제조합 피의자·피고인 측 주요 내용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합의금·처벌불원의사 등 형사절차와의 관계 일정한 사고에서는 보험가입 자체가 공소 특례와 관련 사고 유형에 따라 공소 여부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확인사항 보험 적용 여부와 보상범위 합의범위·합의금 성격·처벌불원의사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더라도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과 같은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이미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 보험가입 여부를 함께 검토한 뒤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3. 교통사고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교통사고합의서에서는 양식 자체보다 어떤 사고에 대해 얼마를 지급하고, 당사자들이 어느 범위까지 합의했는지가 명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교통사고합의서양식을 찾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고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와 보험처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문구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고에 관한 합의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당사자 등을 기재하고 이미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의금 액수와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합의금의 성격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통한 손해배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면 형사합의금이 어떤 취지로 지급되는지와 민사상 손해배상 관계를 합의서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실제로 확인되는지입니다. 단순히 "원만하게 합의하였다"거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문구만으로 피해자가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언제나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합의금과 처벌불원서는 왜 중요한가요? 형사합의에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서로 구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실제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에서 사고유형별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사고 경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정도 등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주요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라면 합의금 지급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합의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금과 합의조건 등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반면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 자체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처벌불원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의사표시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의사를 별도의 처벌불원서 등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남기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언젠가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절차와 합의 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에서는 합의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12대 중과실인지, 중상해가 발생한 일반 교통사고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를 막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형사합의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중상해 사고는 합의해도 무조건 사건이 계속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고 유형 → 적용 혐의 → 보험가입 여부 → 피해 정도 →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 순서로 자신의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종합보험으로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이나 법에서 정한 중한 상해 등의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처리 여부뿐 아니라 경찰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반드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법적으로 반드시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법정 기준액이 없으므로 피해 정도와 치료기간, 사고 경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상황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고라면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만 비교하기보다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됐는지,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 정도, 전과관계 등 다른 양형요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교통사고 피의자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교통사고합의서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합의금의 성격과 합의범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공소 여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고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블랙박스와 사고경위, 피해자의 진단내용, 보험처리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용 혐의와 형사합의 필요성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교통사건 합의를 진행해 본 변호사와 합의 과정, 합의서·처벌불원서 검토, 경찰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논의하고 있다면 합의금부터 결정하기보다, 현재 사고에서 합의가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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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 절차 이것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 법이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조사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가만히 있거나,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조사 의무는 단순히 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사 결과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까지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무 위반 시 사업주가 받는 제재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조사·조치 의무 위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 각각 부과 (사용자(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조사·보호 의무 미이행 시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례 다수)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제76조의3 제6항) 시 형사처벌 대상 *과태료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동시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차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 —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 3가지 1) 조사자 선정 문제 — 내부 직원이 조사하면 편파 시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조사를 맡는 경우, 피해자 또는 행위자 어느 쪽과도 내부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조사의 객관성·충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부 직원이 조사를 담당하더라도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있거나 편파적으로 진행된 경우 조사의 객관성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객관적 조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등)를 조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2) 조사 절차·기록 미비 —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실시한 조사 기록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면담 일지, 진술 청취 기록, 결과 통보 문서 등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조사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법정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실무상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허점이 발생합니다. 3) 피해자·행위자 동시 보호 조치 누락 — 조사 중에도 의무는 계속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분리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37928 판결). 행위자의 인사상 불이익도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별도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올바른 조사 절차 — 사업주가 지켜야 할 5단계 STEP1. 신고 접수 & 사실 인지 신고서 수령 일시 기록 (구두 신고도 서면화) 신고 접수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 비밀 유지 의무 고지 (조사 관여자 전원) STEP2. 분리 조치 (피해자 보호) 피해자 의사를 먼저 확인 후 조치 결정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내용 서면 기록 행위자에 대한 조사 전 사전 통지 여부도 함께 검토 STEP3. 객관적 조사 실시 이해관계 없는 조사자 선정 (외부 전문가 권장) 피해자·행위자·참고인 각각 개별 면담 및 진술 청취, 기록 증거자료(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수집 및 보존 STEP4. 조사 결과 통보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피해자의 의견 청취 절차 이행 (행위자 처리 방향 포함) STEP5. 후속 조치 & 사후 관리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 징계·배치전환 등 지체 없이 시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절대 금지 (형사처벌 대상) 조사 과정 전체 문서 보관 (향후 분쟁 대비) 조사 절차, 전문가와 함께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조직 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잘못된 조사 한 번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법률 전문성과 노무 실무를 동시에 갖춘 변호사가 직접 조사를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법적 리스크와 노무 리스크를 한 번에 검토합니다. ✔️ 변호사 팀 구성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닌 팀 단위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법적 완결성을 이중으로 확인합니다. ✔️ 귀사 직접 방문 서비스 단순한 서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조직 환경, 당사자 관계, 현장 맥락을 파악한 후 맞춤형 조사를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법적 의무 이행의 안전망,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완결된 조사 기록, 그리고 사업주와 피해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절차 설계를 통해 기업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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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3가지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은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그리고 새롭게 의무 대상이 될 전문직군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AML) 핵심 의무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금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면 보고하고 차단하도록 만드는 ‘틀’을 정한 법입니다. 자금세탁: 범죄로 벌어들인 돈의 출처를 숨기고 겉으로는 깨끗한 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 특금법의 역할: 이런 자금이 금융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확인·보고·기록·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특금법의 가상자산 부분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① 고객확인(KYC)·거래 모니터링이 더 촘촘해집니다 2026년 개정의 첫 번째 축은 고객확인·위험평가·모니터링 의무 강화입니다. 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뿐 아니라 자금의 원천, 거래 목적, 실소유자(BO)까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적 본인확인(e-KYC), 비대면 인증,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등 디지털 기반 KYC 체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습니다. 위험기반접근(RBA)에 따라 고위험 고객·거래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도 명확히 요구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검사·제재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커집니다. 신분증 확인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과 거래의 '위험 프로필'을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방향입니다. ②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보고·트래블룰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전면적인 강화입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가 강화됩니다.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범죄경력·재무건전성 심사 등 금융회사에 가까운 수준의 진입요건이 적용됩니다. 보고 의무도 강화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1,0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사실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7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도 확대됩니다. 기존 일부 거래에만 적용되던 송·수신인 정보 전송 의무를 더 넓은 범위의 거래에 적용하고, 수신 거래소(수신 VASP)에도 정보 확보·검증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특금법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사업자 신고 요건을 넘어, 실질적인 영업 전략과 수수료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는 규제 축이 되는 셈입니다. ③ AML 책임 구조·평가·의무 대상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는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 어떻게 평가·제재할 것인지를 손보는 개정입니다. 보고책임자의 임원화가 추진됩니다.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규정해 이사회·경영진이 AML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도록 책무 구조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AML 제도이행평가도 법제화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침에 가까웠던 제도이행평가를 법에 명시하고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허위자료 제출·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무 대상 범위도 넓어집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해서도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2026년 공식 과제로 올랐습니다. FATF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관련 직역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AML은 컴플라이언스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20일 시행까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개정 특금법 시행(2026. 8. 20.)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모두 지금 단계에서 내부 규정·시스템·조직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향후 검사·제재 리스크를 좌우하게 됩니다. 개정 내용이 우리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부 AML 체계를 어디서부터 손봐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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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및 불륜녀, 불륜남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간통(adultery)이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한 불륜 행위를 의미합니다. 간통죄는 왜 폐지되었고 불륜녀, 불륜남을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간통은 불륜, 외도, 바람이라고도 불리는데 간통 행위로 인해 부모가 가정으로서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가족들(특히 자녀들)의 몫이 되므로 간통을 한 자는 형사적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화하여 2015년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간통은 이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단의 이유는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고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인데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조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합법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립니다. 간통이 형사적 처벌되지 않을 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부담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륜을 저질렀다고 감옥에 가지 않지만, 불륜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부남,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상대방이 결혼사실을 숨기는 등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녀, 불륜남이 결혼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불륜녀, 불륜남에게 손해배상은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액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증가능한 손해액입니다. 뷸륜녀, 뷸륜남의 행위로 인해서 입은 손해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이는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륜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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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논란, 법적 쟁점 및 증권성
김남국 국회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은 공직자윤리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위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법적 쟁점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재산공개,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은 물론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코인에 대한 법적 공백으로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등록대상재산은 ① 부동산 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등 증권, 채권, 채무, 금 ③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예술품, 회원권 ④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④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⑤ 출자지분 ⑥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여기에 코인(가상자산)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국회사무처에 재산등록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합니다. 거짓기재, 중대한 오기,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재산취득은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보에 게재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성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 발행인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으로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 -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 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 퇴직합니다. 즉 어떠한 법률에서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정 국회의원이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 국회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제19조 제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렇다면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앞서 설명한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공직자로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공백과 코인의 증권성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법적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여기의 '재산'에 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권은 신고의 대상이 되지만 코인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하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뉘는데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면 코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없습니다. 즉, 코인이 증권이라면 김남국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고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면 코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권도형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