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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을때 결과를 유리하게 이끄는 초기 대응 가이드

폭행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안전 확보와 기록 남기기
 

폭행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 분리와 추가 충돌 방지며, 가해자와 물리적 거리를 두고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을 당한 경우 112 신고를 통해 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위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상이 의심되면 119를 통해 의료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남는 출동 기록과 통화 기록은 이후 사실관계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폭행당했을때 흔히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초기 대응을 미루는 순간 객관적 자료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병원 기록과 증거 수집: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병원 기록의 의미

통증이 애매하거나 외상이 크지 않아 보여도 가급적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증거는 ‘적법하게’

  • 멍·상처는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즉시 여러 각도로 촬영 진행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언제·어디서·무엇을 보았는지 간단한 메모 작성

  • 주변 CCTV는 열람보다 보존 요청이 우선 (보존 조치를 놓치면 영상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폭행 상황이나 그 전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 확보에 도움

다만, 녹음의 증거능력은 녹음 경위, 내용의 신빙성, 편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녹음 시점과 상황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당했을때 증거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나중에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고소·처벌 의사: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지점
 

112 신고는 현장 개입과 사실 확인의 시작입니다. 반면 고소는 처벌 의사와 사실관계를 문서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철회하는 선택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한 번 제출한 처벌불원 의사는 일정 시점 이후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인지,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특수폭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이 초기에 잘못되면, 이후 설명을 아무리 해도 바로잡기 쉽지 않습니다.
 



초기 정리와 문서화가 결과를 가릅니다
 

폭행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리된 사실관계와 적법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및 타임라인 설계

- 죄명 분기 판단과 절차 전략

- 증거의 ‘적법성’ 검토와 구성

- 처벌 의사·합의 관련 문서 대응

 

폭행당했을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혼자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초기 정리와 문서화가 부족하면, 결과는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며 불안을 느끼는 의뢰인들에게는, 초반부터 방향을 바로잡는 조력이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폭행사건은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남기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그 출발선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늦기 전,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나에게 맞는 자료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