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레퍼럴영업 불법홍보 금융당국 경계선 확인 필수
코인레퍼럴영업은 '단순 홍보'로만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코인레퍼럴영업은 흔히 단순한 소개나 연결 행위로 인식되며, 직접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았고, 거래소 운영 주체도 따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적 판단은 이러한 인식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보다 해당 행위가 거래 구조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링크 제공을 넘어 거래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플랫폼 이용을 반복적·계속적으로 권유했다면, 해당 행위는 단순 홍보의 범위를 벗어나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레퍼럴영업이 문제 될 수 있는 핵심 판단 요소
가상자산 관련 영업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일 기준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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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의 존재 여부 및 수익 발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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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성과·가입자 수 등과 연동된 경제적 이익의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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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반복성·계속성 여부(일회성 행위인지 영업으로서의 계속적 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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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유입 과정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관여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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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의 중개·알선·대행 등에 해당하는 실질적 역할 수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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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시설의 구비 여부
각 요소는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평가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영업행위에 대한 흔한 오해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 중 하나는 "거래소 운영자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본인은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의 판단은 전체 사업 구조가 아니라 개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1247 판결).
해외 거래소나 해외 법인을 활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영업행위를 했다면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인지된 이후 홍보 문구를 수정하거나 계약 형식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수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후적인 형식 변경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코인레퍼럴영업 사건에서 지금 점검해야 할 것
코인레퍼럴영업은 형사 판단, 가상자산 규제 해석, 실제 거래 구조 분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초기 단계부터 조력합니다.
- 코인레퍼럴영업 행위별·시점별 관여 범위 정밀 정리
- 수익 구조 및 역할 분담에 따른 책임 범위 검토
- 반복성·지속성 판단에 따른 형사 리스크 사전 점검
- 해외 거래소·해외 구조 활용 시에도 적용되는 국내 법적 쟁점 검토
- 형사 판단 이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구조 정리 및 대응 전략 수립
코인레퍼럴영업은 결과가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에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이미 이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지금의 점검은 향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으며 초기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책임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