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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고소방법 및 리스크 대응방안

직장내괴롭힘, 언제 ‘고소’까지 가는가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괴롭힘 행위가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07조, 제311조).

상당수 사건은 회사 내부의 신고 절차와 조사, 인사 조치로 마무리되지만 문제는 내부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신고 이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상급자가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공개적인 모욕을 가하고, 배제나 따돌림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조직 내 갈등을 넘어섭니다.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어 일상생활이나 근무 지속이 어려운 수준이고, 그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내괴롭힘고소방법을 고민하는 시점은 감정이 폭발했을 때가 아니라,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로 혼자 참고 견디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 글을 통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고소 대상이 되는 직장내괴롭힘의 유형
 

실무상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일정한 유형을 보입니다.

반복적인 폭언이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구성하거나,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형법 제307조) 그 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나 과도한 업무 부여의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었다면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나 업무 공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다수 앞에서 특정인을 문제 인물로 낙인찍는 행위 역시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괴롭힘을 문제 삼은 이후 인사상 불이익, 평가 하락, 부서 이동 등 보복성 조치가 뒤따랐다면 법적 판단의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성이 필수 요건은 아니며, 일회적 행위라도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의 경우 각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과 사실 적시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311조).
 


직장내괴롭힘 고소 절차와 고소 전 핵심 점검 사항
 

직장내괴롭힘 고소는 절차 자체보다 순서와 준비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정리

녹취, 메신저 대화, 이메일, 내부 공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발생 시점·장소·행위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회사 내 신고 여부 검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 신고는 법적 권리이며,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

고소장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직장 내 괴롭힘의 맥락을 함께 기재하여 접수합니다.

  • 참고인 및 피고소인 조사 진행

고소인·참고인 진술, 피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표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처분 결과 확인 및 후속 대응 검토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노동 절차 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서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혐의 처분 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고소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역고소 위험도 존재합니다.

직장내괴롭힘고소방법은 결코 가볍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며, 준비 없는 고소는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점은 반드시 경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디센트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감정의 문제가 아닌 법적 구조의 문제로 접근하며 고소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 증거의 질과 배열을 기준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을 설계합니다.

또한 공인노무사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하고, 형사 절차와 노동·민사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대응합니다.

직장내괴롭힘고소방법의 결과는 초기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 문제를 가볍게 넘겼을 때 감당해야 할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구조화된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더 늦기 전에 내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