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쟁점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법적 성격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정년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 또는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 기조 속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이 제도는 단순한 인사 정책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본질적 변경을 수반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적 검토 없이 운영될 경우 상당한 분쟁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임금피크제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임금 감액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제도의 설계 방식과 운영 실태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리게 되기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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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 감액이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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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폭과 적용 기간이 과도하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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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액에 상응하는 업무량·책임·직무 내용의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많은 기업이 임금 조정에만 초점을 맞춘 채 업무량 경감, 직무 재배치,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상 조치는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전혀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금피크제는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쟁점은 노무 분쟁을 넘어 민사상 임금 차액 청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요약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②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③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임금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과 '정년유지형'으로 구분하여 엄격히 판단합니다.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는 '정년유지형'의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더욱 주의 깊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형식만 갖춘 임금피크제는 기업에 중대한 재무적·법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와 디센트의 조력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면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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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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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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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상 조치가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운영 방식이 판례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은 비용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제도 설계 단계 또는 운영 점검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가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관련 자문과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구조와 인사 체계에 맞춘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해당 사안에 연루되거나 사전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간단한 자문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