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조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공소장 내용
검찰이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금지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의 공소장에 이들이 기준 미달의 무자격 운영업자 1명에게 1조31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운용을 위탁했다고 적시했다.
10일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 외부운용사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자격 운용업자 D씨를 외부운용사로 선정하고 비트코인 90개를 운용·위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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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구속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E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국적만 20개가 넘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전세계를 상대로한 사기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