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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오늘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우스개 소리로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일같이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각종 스팸성 정보가 오기 때문인데, 이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호의식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되면서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너무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11년에 새롭게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업체라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것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동차 면허번호, 여권번호, 주소지 등 그 정보로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것이면 포함이 됩니다.
     
  • 만약, 1개의 정보만으로 개인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정보가 조합되어 누구의 정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개인정보는 꼭 본인의 정보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 배우자, 자녀, 친척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개인의 인적사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한 사회적 민감정보들도 보호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에는 학력, 직장, 교육여부, 금융재산, 부동산 보유현황, 신용등급, 소득 수입 등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을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을 받는 자, 제공을 받는자가 그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색채, 부호 및 큰 글자를 통해서 이를 정보제공자에 알려야 합니다.
     
  • 동의서 작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1) 동의를 하는 내용 (2)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3) 동의를 거부하였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에 대한 사항을 구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만약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다른 인터넷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특히 주의할 점은 홍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제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로 정보제공자에게 혼동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민간정보의 경우 개별 법령의 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법률자문을 받아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요즘같은 시대에는 특히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홍보목적이나 판매목적 등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큰 영업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확실하게 법적 자문을 받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도록 해야만 차후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