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관련: 숙박업소에서 숙박 중에 불이 났다면 책임은 누가?
판례
- 대법원이 최근 숙박업자와 투숙객 간의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 문제를 다룬 사건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3다244895)
- 이 사건은 A사가 숙박업자 K와 모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모텔의 투숙객 B씨가 투숙한 객실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A사는 숙박업자 K에게 보험비 5,800여만 원을 지급했고 투숙객 B씨와 B씨의 책임보험사인 C사에게 연대책임으로 함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A사는 "B씨가 모텔(K씨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므로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본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1심에서는 A사의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B씨가 담배 피운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발화지점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발견되어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 A사는 굴복하지 않고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A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 판단이 사실적이고 정당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또한 대법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이유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전 판례에 따라 숙박 계약을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그 범위는 숙박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어 2000년 대법원 판례 중 '숙박 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 기간 중에도 투숙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덧붙여 "투숙객이 숙박 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 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