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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법률정보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확인한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푸른 용의 해라고 하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20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1. 1. 26. 법률 제17907호) 제1조 제1항)
     
  • 다만 재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행일 : 2024. 1. 27. 2.

     
최저임금법 : 9,860원으로 인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산입 확대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에 비해 240원(2.5%) 인상된 것으로, 주 5일 8시간 근로를 기준(월 209시간)으로 월 2,060,740원입니다.
     
  • 한편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제3호) 2023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복리후생비는 1%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었으나 올해 산입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 시행일 : 2024. 1. 1.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시행령 : 노동조합 회계감사 내용 구체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11조의8, 제11조의9)
  •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일정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자 등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결과와 노동조합 운영 상황을 조합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노동조합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4. 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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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을 2024. 12. 31.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이미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주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나, 2024. 12. 31.까지 1년 더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노동청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 기회가 부여됩니다.
     
  • 계도기간 :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선원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 선원에게 적용되는 선원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선원법은 2024. 1. 25.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 선원법 제25조의3, 제25조의4 하였고, 괴롭힘 발생 시 선박 소유자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신고한 선원 및 피해 선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도 규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24. 1. 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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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수급자격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의2호) (시행일 : 2024. 2. 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강사,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담당 강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호 나목 및 제16호) (시행일 :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