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정무위원회는 5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은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으로 추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상자산의 범위
-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습니다.
-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정의했습니다.
- 이는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인 이른바 CBDC를 제외한 점이 특징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또한 기존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 추후 입법을 통해 각 행위 사업을 세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외국에 법인을 두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도 미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되어 규제됩니다.
라.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신의 교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신탁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제6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주소, 성명,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전자지갑주소를 기록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제7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제8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제9조).
마.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
-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0조 제1항),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2항),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3항), 자기·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의 제한(제10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11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 이상거래를 감시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제12조).
바. 집단소송 관련 내용
- 가상자산 매매 등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집단소송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제13조).
이번에 의결된 1단계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하였고 추후 2단계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추후 유럽의 MiCA 법안 등을 참고하여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에도 대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법안이 입법되면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권리의무와 책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인의 경우 본 법안에 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미 발행하였거나 발행을 계획하는 경우 미리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