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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필요성

금융당국이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해서 금지하면 더 큰 불법행위와 고객에 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코인 거래 현황

  • 은행과 거래소가 고객실명확인(KYC)을 하면 연동된 은행에서 원화를 입금하고 고객은 KRW로 코인을 거래합니다.
     
  •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의 실명계좌와 거래소 실명계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
  • 1 거래소 1 은행이라는 다소 근거가 빈약한 논리로 인해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의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 더 큰 문제는 거래소에서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과 외국인을 개인 또는 내국인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는 개설할 수 있음에도 거래소 계정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 지침으로 보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오히려 가상자산의 근거법령인 특금법에 따르면 당연히도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금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와 제5조의3(정보제공의무)에 따르면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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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군다나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이라는 범주 안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키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라는 범주 안에 법인과 외국인 고객을 제외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 즉, 거래소는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수 있으나(법에서 금지X),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 쉽사리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법률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특히,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글로벌하게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법인 계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법인 계정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의 대표나 재무 담당자 개인 계정으로 법인의 코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게되고 법인 내부적으로 업무상횡령 등 더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보호라는 막연한 이유로 법인과 외국인의 거래소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면 될 것이지 아무런 대책없이 언제까지나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