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개념과 대응방안
최근 국내 모 가상자산 거래소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가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조직 문화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개념
- 성희롱과 성추행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반면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성희롱보다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판례 동향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68933 판결이 판결에서 법원은 성희롱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수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09조(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대응 방안
-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안
-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성희롱·성추행 행위에 대해 즉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 공식적인 신고: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부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외부 기관 활용: 필요한 경우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민·형사상 조치: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대응 방안
- 명확한 정책 수립: 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교육 실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신고 및 조사 체계 구축: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피해자 의견 청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가해자 제재: 성희롱·성추행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