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기준과 신고의무, 처벌까지
코인을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하거나 이를 중개·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무를 계속·반복했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1.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영업으로 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일정한 이전·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2. 가상자산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핵심은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를 ‘영업으로’ 수행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3. 개인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량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구분 | 개인 거래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가상자산사업 검토가 필요한 경우 |
|---|---|---|
| 거래 목적 | 자신의 투자·차익 실현 | 고객의 거래 편의 제공 |
| 자금 | 자신의 자금 | 고객 또는 제3자의 자금과 연계 |
| 거래 상대 | 거래소를 통한 자기 거래 | 불특정 다수의 고객 |
| 대가 | 별도 수수료 없음 | 수수료·스프레드 등 수익 수취 |
| 거래 방식 | 자신의 판단에 따른 매매 | 고객 요청에 따른 매매·교환·이전 |
| 계속성 | 개인 투자 과정의 거래 | 업무로 계속·반복하여 수행 |
거래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 명의 계좌나 지갑을 사용했더라도 고객을 상대로 거래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수수료 등을 받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OTC·P2P·거래대행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OTC·P2P라는 거래 방식만으로 신고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USDT 등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면서 수수료 또는 스프레드 수익을 얻는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오픈채팅·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모집한 경우에도 별도의 거래소나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6월 사설환전소 등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 주는 형태를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의 주요 유형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자료↗]
5.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도 국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해외에 설립된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한다면 국내 신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어 홈페이지, 원화 결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객 유치·마케팅 등의 요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사이트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외에 설립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자료↗]
6.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또한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주주 및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관련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사업자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국내 사이트·앱 접속차단, 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자료↗]
이미 관련 거래를 해왔다면 거래내역, 계좌·지갑 흐름, 고객과의 대화내역, 수수료 구조와 본인의 역할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이 USDT를 여러 번 사고팔아도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나요?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다른 고객을 위해 거래하면서 대가를 받았는지 등 실제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지인의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사준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한두 차례 지인의 요청에 따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범위, 횟수와 기간, 수수료 수취 여부, 계속·반복성 등에 따라 영업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명의로 거래했더라도 실제로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8. 정리 및 유의사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코인을 많이 거래했는지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OTC·P2P·거래대행처럼 개인 거래와 사업의 경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거래 목적과 상대방, 자금 흐름, 수수료 구조 및 실제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 수수료 및 고객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 미신고 영업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