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CASES
Civil

인터넷 허위 보도 명예훼손, 기사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인용

기사 삭제 게재금지 가처분 인용

Case Overview

의뢰인 정보
개인 / 채권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특정 매체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고 민사 소송 역시 원고 측의 소취하로 마무리되어 의뢰인들은 중대한 법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사건 종결 이후 해당 언론사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디센트의 성과를 축소, 왜곡하여 보도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에는 변호 활동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법정형 등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기사 삭제 및 게재 금지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Decent's Strategy

1. 명백한 허위사실 입증
디센트는 기사가 형사 사건의 법정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법정형을 정확히 제시하며 기사 내용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

2. 실질적 변호 활동 소명
기사가 디센트의 기여도를 폄하한 부분에서는 1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약 30쪽 분량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과 형사사건에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취하와 불송치 결정이 디센트의 실질적인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공적인 결과임을 설명했습니다. ​

3. 독자 오인 가능성 강조
기사 표현이 독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명예훼손적 기사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기사 삭제 게재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기사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며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특히 법원은 기사가 법정형을 잘못 언급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디센트가 수행한 변호 활동이 결코 의미 없거나 불필요한 활동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

또한, 해당 기사가 계속 게재될 경우 디센트의 명예 및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Legal Consult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after a case review by the attorney in charge.
Providing the key details of your case in advance will help you receive more specific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