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 혐의와 아청법 제15조의2
최근 트위터(X) 등 SNS를 통한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는 2021년 3월 신설되어 2025년 4월 개정된 조항으로,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착취목적대화의 법적 정의, 적용 요건, 2025년 개정 내용,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을 설명합니다.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년 4월 개정에서 두 가지 주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2항 신설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성적 착취 목적 요건 없이 동일한 행위만으로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의 입증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사실상 처벌이 더 용이해진 구조입니다.
둘째, 제3항 신설로 미수범 처벌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상대방이 위장수사관이어서 실제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처벌 수위 |
|---|---|---|
| 성적 수치심 유발 대화 반복 (제1항 제1호) | 성적 메시지 지속·반복 발송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성적 행위 유인·권유 (제1항 제2호) | 만남 또는 성행위 제안 | 동일 |
| 16세 미만 대상 (제2항, 2025년 신설) | 목적 요건 없이 동일 행위 시 처벌 | 동일 |
| 미수범 (제3항, 2025년 신설) | 위장수사관 대상 포함 | 미수범 처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2025. 4. 22. 개정)
주요 법적 쟁점
▪️위장수사관을 상대로 한 행위의 처벌 가능성
2025년 4월 개정으로 아청법 제15조의2 제3항에 미수범 처벌이 명시됐습니다. 상대방이 위장수사관이어서 실제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조문상 처벌 근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양형 단계에서 감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처벌 자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및 연령 인식 가능성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를 대화 내역 전반을 통해 판단합니다. 직접적인 연령 고지 외에도 대화 문체, 학교생활 언급, 플랫폼 특성 등 간접 정황이 인식 가능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여죄 문제
이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 혐의와 무관한 영상·사진·대화 내역이 발견되어 별건으로 추가 입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벌금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분 경향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는 신설 조항인 만큼 아직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처분 경향을 보면 실제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 사건의 경우,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 수사 초기 대응, 포렌식 결과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정 이후 판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처분 경향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대화 내역 분석, 연령 인식 가능성 검토, 포렌식 범위 대응, 미수범 처벌 법리 검토 등이 복합적으로 결부된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아청법 관련 수사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경우,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현재 상황을 먼저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