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 불법 논란, 금융위가 보는 미신고 영업 기준
1. 금융위 발표의 핵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홍보·중개 행위도 규제 대상]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식으로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27개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홍보·중개·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예고하였습니다.
금융위가 문제 삼고 있는 주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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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해외 거래소 등)를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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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업자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레퍼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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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홍보 및 가입 유도 행위
즉, 단순히 링크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영업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2. 코인 레퍼럴, 단순 홍보인가 중개 영업인가
많은 분들이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코인 레퍼럴은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적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인 레퍼럴 자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한 구조의 FX마진거래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유사 사례
법원은 해외 거래처의 계좌 개설 링크를 제공하고 고객의 거래 금액에 비례해 약 25%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안에 대해 이를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코인 레퍼럴 역시 링크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거래 수수료(Revenue Share)를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구조라면 ‘미신고 가상자산 중개업’으로 해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4. 모든 레퍼럴이 불법은 아닙니다
[위법성 판단 기준]
코인 레퍼럴이 항상 위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위법성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법 가능성이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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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받지 않는 단순 정보 제공 또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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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이미 해당 거래소를 이용 중인 상태에서 코드만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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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인 소개 수준에 그친 경우
2) 위법 가능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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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거래소 가입을 전제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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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링크를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그 대가로 거래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경우
5. 코인 레퍼럴,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코인 레퍼럴에 대한 규제는 아직 완전히 정립된 영역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업 구조에 따라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규제당국·수사기관·법원의 규제 동향과 판례 형성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확립된 사례를 중심으로 레퍼럴·홍보·알선 구조의 법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미 문제가 된 이후 대응하는 것과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고 리스크를 조정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6. 가상자산 규제 대응,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이슈, 레퍼럴 및 리딩방 적법성 검토 등 가상자산 규제 전반에 대해 실무 중심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퍼럴 구조를 운영 중이거나 향후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디센트는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이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의 전용 소통 채널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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