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크립토미디어그룹 대상 가상화폐 준법·윤리 교육 실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지난 21일, ㈜크립토미디어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6회 가상화폐 준법교육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상화폐 산업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 내부의 윤리적 의사결정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크립토미디어그룹 실무진이 참석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적 리스크, 신의성실의 원칙과 계약상 의무 이행, 내부정보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기망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 등 가상자산 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법률·윤리 이슈가 다뤄졌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관련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함께 점검하며 기업이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기준과 내부통제 절차를 제시했다.
㈜크립토미디어그룹 김성환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 및 회사관계자들의 컴플라이언스 인식 제고는 기업 신뢰도 확보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디센트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과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산업은 여전히 법적 기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업자 스스로 준법의 원칙을 세우고, 명확한 기준 안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국제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거래소, 프로젝트, 투자사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전문 자문과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가상화폐 산업 내 자율준수 문화와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