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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Blogs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기준과 2027년 시행 예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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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기준과 2027년 시행 예정 제도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시행이 유예되면서 실제 적용 시기와 세금 계산기준을 혼동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특히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는 별도의 취득가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투자자라면 시행 전에 보유내역과 취득가액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 시행 기준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시행시기가 다시 2년 유예되었고, 국세청도 현재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다만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둘러싼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행 전에는 최종 법률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은 ‘현행법상 2027년 시행 예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과세대상과 가상자산소득 계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원화로 매도하는 거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양도에 매매와 교환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을 테더(USDT)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소득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가상자산소득의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법상 기준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소득금액 양도·대여 대가 - 필요경비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및 관련 부대비용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소득세율 20%
    신고시기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은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시행일 역시 2027년 1월 1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3

    예를 들어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반영한 연간 가상자산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75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과세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는 별도의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가상자산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 규정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5,000만 원에 취득했지만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가 8,000만 원이라면, 8,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 시행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최초 매수가격만으로 향후 과세소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투자자는 2026년 말 기준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관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산정

    국세청은 국세청장이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시가 산정을 위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정한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를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4. 반복 매수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동일한 가상자산을 여러 시점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매수했다면 실제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평균법(과세기간 동안 보유·취득한 동일 가상자산의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평균법에서는 과세기간 시작 시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과 해당 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필요경비에는 실제 취득가액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취득·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해 지출한 수수료 등 관련 부대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해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가상자산 필요경비 규정

     

    5. 가상자산 거래기록과 증빙자료 관리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현재 보유수량뿐 아니라 취득가액과 실제 거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국내·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이동했다면 매수·매도와 단순 지갑 이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소별 매수·매도 및 교환내역

    • 가상자산별 취득시점과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

    •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의 입출금내역

    • 지갑주소와 TXID

    • 2026년 말 기준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본인이 보유한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단순 이전한 경우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함께 사용해 거래 흐름이 복잡한 경우에는 향후 취득가액과 처분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가상자산소득 신고 및 납부


    가상자산소득은 해당 연도의 손익을 통산한 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연간 가상자산 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의 최초 신고는 원칙적으로 2028년 5월에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여러 곳 이용한 경우 신고 시점에 과거 거래를 다시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과세 시행 전부터 취득가액과 거래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으로 250만 원을 벌면 바로 과세되나요?

    단순 매도금액이나 투자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금액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USDT로 교환해도 과세대상이 되나요?

    가상자산 간 교환 역시 양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USDT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옮기면 과세되나요?

    본인이 보유한 거래소 계정에서 본인의 개인지갑으로 단순히 가상자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대여 소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매매나 교환 등 처분거래가 발생했을 때 취득가액과 거래 흐름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갑주소, 입출금내역, TXID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실제 취득가격과 2026년 말 기준 시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 점검사항


    2026년 10월 현재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특히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는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기존 투자자는 보유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실제 시행 전까지 법령과 세부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또는 신고 단계에서는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와 사업 구조에 적용되는 규제 및 법률상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