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가
해결해 드립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법률정보
More-
싱가포르 AI 에이전트 서비스 운영에 따른 책임과 데이터 관리
AI 에이전트는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계획하고 외부 데이터와 시스템에 접근해 실제 작업까지 수행합니다. 고객 문의를 분석한 뒤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결제·환불 절차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AI가 실제 행동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보안 취약점이 곧바로 개인정보 유출, 무단 거래, 계정 변경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AI 에이전트의 권한, 인간의 감독, 개인정보 처리 및 보안 통제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AI 에이전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도입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2026년 1월 「Model AI Governance Framework for Agentic AI」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실제 기업 사례와 새로운 운영 기준을 반영한 개정판을 공개했습니다. 개정 과정에는 AWS, DBS, Google, Salesforce 등 50개 이상의 기관이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AI 에이전트 사업자에게 새로운 라이선스를 요구하거나 직접적인 처벌 기준을 정한 법률은 아닙니다.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책임 있게 배포하고 운영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비구속적 거버넌스 지침에 해당합니다. IMDA는 AI 에이전트를 운영하더라도 인간과 조직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레임워크 자체가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실무상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AI 에이전트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PDPA)이 적용될 수 있고, 금융·보험·의료·채용 등 규제산업에서는 분야별 법령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 오류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무 위험에 따라 AI의 자율성을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위험 수준에 따라 권한과 인간의 개입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내부 문서를 검색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객 계정 정지, 계약 체결, 환불, 자금이체처럼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거나 개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람의 감독은 단순히 AI가 제시한 결과를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가 AI의 작업 내용과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AI 에이전트의 운영 책임자와 사고 발생 시 대응 주체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에 부여하는 데이터와 시스템 접근권한 역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고객정보나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면 하나의 오류가 여러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검토는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뿐 아니라 고객관리 시스템, 이메일, 구매기록, 사내 문서 등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결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2026년 7월 20일 「Advisory Guidelines on Use of Personal Data in Generative AI」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생성형 AI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배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하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생성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하거나 고객정보를 외부 모델에 전달한다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개인정보가 에이전트에 입력되는지, 외부 모델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저장하거나 학습에 이용하는지, 처리 목적이 종료된 이후 언제 삭제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한국이나 제3국 서버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 규율도 검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PDPA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현지 PDPA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사실을 기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부 AI·클라우드 사업자와의 계약에서 데이터 이용 목적, 재학습 여부, 보안 의무, 사고 통지 및 계약 종료 후 삭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의 보안 위험은 실제 시스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이메일, 첨부파일, 웹사이트 등 외부 정보에 접근하면 공격자가 숨겨 놓은 명령을 정상적인 데이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원래 허용되지 않은 작업을 실행하거나 인증정보와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업무를 위임하는 구조에서는 하나의 잘못된 명령이 결제, 고객관리, 개발 시스템 등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은 「Securing Agentic AI」 부속지침을 통해 AI 에이전트의 전체 업무 흐름을 파악하고, 외부 입력과 도구 연결 과정에서 공격자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식별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스템 소유자가 에이전틱 AI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공개 의견수렴용 지침으로 소개됐습니다. 기업은 에이전트별로 최소한의 접근권한만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외부 도구를 제한해야 합니다. 중요 명령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이 확인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모델, 플러그인 또는 외부 도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보안 검토가 여전히 유효한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AI 솔루션을 사용해도 운영기업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부 사업자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책임이 공급업체에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이전트의 권한을 설정한 기업은 자신의 운영 구조와 관리 방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결함이나 보안 취약점이 원인이라면 개발사 또는 솔루션 제공업체의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솔루션 공급·도입 계약에서는 이용료와 서비스 수준 외에도 데이터와 모델의 관리 주체, 보안사고 통지 시점, 오류 원인 조사, 기능 변경, 데이터 반환·삭제 및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AI가 자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사람이 검토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잘못된 작업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정정·취소 또는 담당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반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AI의 오류 가능성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운영기업의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싱가포르 진출 전 정비해야 할 사항 싱가포르의 AI 에이전트 거버넌스는 특정 문서 하나만 작성해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비스 기획과 개발, 개인정보 처리, 보안, 계약 및 고객 대응 구조를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 AI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금지 업무 ▪️ 접근 가능한 데이터·시스템 및 권한 범위 ▪️ 인간의 사전 승인과 사후 검토가 필요한 단계 ▪️ 개인정보의 수집·저장·국외이전·삭제 구조 ▪️ 외부 AI 사업자와의 책임 및 사고 대응 기준 ▪️ 작업기록 보존, 긴급 중단 및 복구 절차 특히 결제, 금융, 보험, 채용, 의료처럼 이용자의 권리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출시 이후가 아니라 설계 초기부터 현지 법률과 거버넌스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싱가포르 AI 법률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AI·핀테크·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구조와 현지 규제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AI 에이전트의 업무 범위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고, 인간 승인 체계와 접근권한 구조가 싱가포르의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외부 AI 솔루션 공급·도입 계약,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사고 대응 체계에 관한 자문도 함께 진행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이나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한국 패션·잡화 브랜드] 독일 진출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6가지
독일 시장 진출, 계약서부터 다르게 봐야 합니다 최근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유럽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와 패션·잡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독일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사몰이나 독일 편집숍·팝업 입점을 통해 유럽 전역을 공략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EU 시장은 소비자 보호·제품 규제·지식재산권 측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촘촘한 법적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 글에서는 진출을 검토 중인 브랜드가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법률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국 패션 브랜드의 유럽 거점 전략 독일은 EU 최대 경제권이자 주요 소비재 시장으로, 인구 약 8,400만 명에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은 유럽 내 패션·문화 트렌드의 허브로 기능하며,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와 컨셉 스토어(편집숍)가 밀집한 시장입니다. 독일을 거점으로 진출하면 물류·법인 구조 측면에서 EU 단일시장 전체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수월해집니다. 독일 시장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인프라: EU 내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 중 하나로, B2C 온라인 판매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수준: 소비자 보호 의식이 강하고 반품·환불 권리 등 소비자 권리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엄격합니다. 오프라인 채널: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독립 편집숍·콘셉트 스토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한국 패션 브랜드의 초기 인지도 구축에 적합한 채널입니다. 레퍼런스 효과: 독일 내 판매 실적은 EU 타 국가 바이어와의 협상에서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독일 시장 진출은 단순한 판로 확장이 아닌, EU 전역을 위한 법률·세무·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초기 설계가 이후 전체 유럽 전략의 기반이 됩니다. 상표·디자인권 선출원과 권리 확보 패션·잡화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상표 선점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명이나 로고가 독일 또는 EU에서 이미 제3자에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명칭으로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EU 지식재산청(EUIPO)을 통해 출원하는 EU 상표(EUTM, European Union Trade Mark)는 EU 27개국 전체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패션·잡화 브랜드는 통상 제25류(의류, 신발, 모자)와 제18류(가방, 잡화류)를 지정상품으로 출원합니다. 이의신청이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공개까지 약 8~11주, 이후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이어지므로 진출 일정을 역산해 사전 출원이 필요합니다. 패션·잡화의 경우 제품 외관 자체가 핵심 자산입니다. EU 등록 디자인(Registered European Union Design)을 통해 의류 실루엣, 패턴, 액세서리 디자인 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EU 디자인도 3년간 일정한 보호를 받지만, 등록 디자인에 비해 권리 발생 시점과 침해 입증 부담이 큽니다. 구분 보호 범위 존속 기간 비고 EU 상표(EUTM) 브랜드명·로고 10년(갱신 가능) EU 27개국 일괄 효력 등록 EU 디자인(Registered EU Design) 제품 외관·형상 최대 25년 5년 단위 갱신 미등록 EU 디자인(Unregistered EU Design) 제품 외관 3년(공개일 기산) 별도 등록 불필요, 입증 부담 큼 독일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상표·디자인 출원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완료 전이라도 출원 날짜가 선점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온라인 채널 개설 시 필수 법률 요건 자사 온라인 몰을 통해 독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EU 전자상거래 규정과 독일 소비자보호법상 다수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Impressum(사업자 정보 고지): 디지털서비스법(DDG §5)에 따라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이메일, 상업등기 정보, VAT ID 등을 웹사이트 내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상시 제공해야 합니다. 누락 시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 경고장(Abmahnung)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Widerrufsrecht): EU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14일 이내 이유 없이 반품할 권리를 가집니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철회 기간이 최대 12개월 14일로 연장됩니다. 개인정보 처리(GDPR):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목적·보관 기간·제3자 제공 여부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 과징금 상한입니다. 구분 자사몰 운영 마켓플레이스 입점 Impressum 의무 직접 구성 필요 플랫폼 일부 처리, 별도 판매자 정보 등록 필요 소비자 철회권 고지 직접 약관 구성 플랫폼 표준 약관 적용(일부 커스터마이징 제한) GDPR 자체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요 플랫폼 처리 범위 + 판매자 영역 구분 필요 브랜드 통제 높음 제한적 팝업·편집숍 입점 계약의 주요 쟁점 독일 편집숍이나 백화점 입점, 팝업 운영은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채널이지만, 계약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예기치 않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편집숍과의 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위탁판매(Kommissionsgeschäft)는 판매 후 정산하는 구조로 재고 부담은 낮지만 판매점 도산 시 재고 회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품 구조는 선결제 또는 외상 납품으로 미수금 리스크와 함께 독일 민법(BGB)상 소유권 유보(Eigentumsvorbehalt) 조항의 명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지 에이전트나 독점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계약 종료 시 독일 상법 제89b조(§89b HGB, 대리인 보상 청구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후에도 대리인이 구축한 고객 기반의 경제적 이익을 공급자가 누리게 되는 경우, 대리인에게 상당한 금전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보상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수료의 최대 1년치가 상한이며, 판매 유통사(Vertragshändler)에게도 유추 적용된 독일 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편집숍·팝업 파트너 계약은 단순한 영업 협약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정산 조건·독점 여부·종료 조항을 처음부터 법률 검토를 거쳐 설계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EU 제품 규제 및 라벨링 의무 독일에서 의류·잡화를 판매하려면 EU 차원의 제품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현지 법인 유무와 무관하게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섬유 표시 규정(EU Regulation No 1007/2011): 의류 및 섬유 제품에는 섬유 성분(소재 구성 비율)을 해당 판매국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어 라벨만 부착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통관·플랫폼 입점·시장감시 단계에서 보완 요구나 판매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EU 2023/988):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섬유·패션 제품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비식품 소비재에 적용됩니다. EU 내 법인이나 수입업자 없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 GPSR상 EU 내 책임 경제운영자(Responsible Economic Operator) 지정 및 연락처 표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죽·금속 소재 규제(REACH): 가죽 제품은 특정 유해 화학물질(6가 크롬, 아조 염료 등) 기준을, 금속 액세서리는 니켈 방출 기준(REACH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어싱형 액세서리나 금속 버클이 포함된 제품은 사전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용 제품: 일반 의류·잡화에는 CE 마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동용 제품의 경우 완구 안전 규정, 끈·장식물 관련 안전기준, 소형 부품 및 화학물질 규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VAT·수입 관세 실무 기초 VAT 처리 방식은 한국에서 독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구조인지, EU 내 물류창고에 재고를 보관한 뒤 판매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직배송(수입 B2C 판매): 150유로 이하 소액 물품에는 수입 원스톱 샵(IOSS)을 활용하여 VAT 신고·납부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U 내 재고 보관 후 판매: 독일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는 경우 독일 VAT 등록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하며, 다른 EU 회원국에 판매하는 경우 원스톱 샵(OSS)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독일로 제품을 직수출하는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Made in Korea' 표기만으로는 원산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의 경우 인증수출자 지위가 별도로 요구되며, EUR.1 양식은 한-EU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 증명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실무 포인트 VAT(직배송) 150유로 이하 수입 B2C IOSS 적용 검토 VAT(EU 내 재고) 독일 창고 보관 시 독일 VAT 등록 우선 검토 타 EU 회원국 판매분은 OSS 적용 검토 독일 VAT 세율 19%(표준), 7%(경감) 의류는 표준 19% 적용 수입 관세 HS코드별 상이(직물류 최대 12% 수준) 한-EU FTA 적용 시 경감 원산지 증명 원산지 신고문안 / 인증수출자 요건 EUR.1 양식은 한-EU FTA상 불인정 진출 전 법률 설계가 브랜드 자산을 지킵니다 독일·EU 시장에서 패션 브랜드의 진출 성패는 상품력만큼이나 법률·규제 준수 수준에 의해 좌우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GPSR까지 더하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EU 시장에서 준수해야 할 제품 규제의 층위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독일 현지 법률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EU 진출 전 법률 실사, 상표·디자인 출원 전략, 유통 계약 검토 및 세무 자문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독일·EU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
가상자산 기업의 독일 진출, MiCA 역요청(Reverse Solicitation) 리스크
MiCA 시행 이후 독일 진출 문의의 증가와 실무적 쟁점 2024년 말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유럽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규정)가 본격 시행되면서 독일·유럽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크립토·핀테크 기업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iCA 체계 아래에서도 어떤 사업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진입 전략과 규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비(非)EU 사업자가 빈번하게 오해하는 지점이 역요청(Reverse Solicitation) 예외 조항입니다. MiCA 제61조는 EU 내 고객이 제3국 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인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는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공식 가이드라인과 각 회원국 감독기관의 집행 실무에 의해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MiCA상 역요청 예외의 법적 구조, 독일 감독기관(BaFin)의 집행 기조, 그리고 한국 기업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역요청 예외의 법적 구조와 한계 MiCA 제61조가 규정하는 역요청 예외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전적으로 고객의 자발적 요청이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서비스 제공 이후 사업자가 고객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나 상품을 권유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ESMA는 2025년 2월 발행한 역요청 가이드라인(ESMA35-1872330276-2030)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광고·마케팅 활동과의 연계: 사업자의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온라인 광고, 파트너 마케팅 등이 EU 회원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이후 해당 고객이 자발적으로 연락했더라도 역요청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 서비스 제공의 제한: 역요청으로 최초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도 추가 권유·마케팅 없이 동일 고객의 요청에만 응하는 구조여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예외 조항 적용이 중단됩니다. 입증 책임: 역요청 예외의 성립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해당 예외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BaFin의 집행 기조와 실무적 위험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은 MiCA 전환기 이후에도 무인가 영업 및 부적절한 마케팅에 대해 보수적인 집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MiCA 전환기간을 여유 있게 두지 않았으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자(CASP, Crypto-Asset Service Provider) 인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EU 사업자가 실무에서 직면하는 주요 위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 홈페이지·소셜미디어 운영: EU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이후 고객의 자발적 요청이 있었더라도 역요청 예외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의 지역 타깃: 특정 EU 회원국 시장을 의식한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현지 언어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경우, BaFin은 이를 독일 시장을 향한 영업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채널을 통한 간접 유치: 독일 현지 파트너·에이전트를 통해 고객이 유입되는 구조는 역요청의 자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 크립토마켓감독법(Kryptomärkteaufsichtsgesetz, KMAG) 제10조 제7항에 근거하여 BaFin은 무인가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자에 대해 공식 경고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는 공개 기록으로 남습니다. 한국 기업의 독일 진출 전략 유형 비교 현시점에서 한국 기업이 검토할 수 있는 진출 경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진출 유형 주요 내용 적합한 경우 주요 리스크 독일 직접 인가 BaFin으로부터 CASP 인가 직접 취득 기관 고객 대상 B2B, 독일 레퍼런스 중요 자본금·내부통제·인가 비용 부담 패스포팅(Passporting) 타 EU 회원국 선인가 후 독일 확장 EU 전체 확장 우선, 구조적 유연성 필요 독일 타깃 마케팅 시 BaFin 감독 영향권 글로벌 거점 선확보 싱가포르·UAE 등 우호적 시장 선안착 후 단계적 진입 초기 검증 단계, 사업모델 유연성 필요 독일 기관 고객·파트너십 확보 지연 MiCA 제61조 및 ESMA 역요청 가이드라인(2025년 2월) 참조 사업모델에 따라 MiCA 외에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전자화폐 규제, 증권규제, 디지털 운영 탄력성법(DORA,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등이 교차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일 법령만을 기준으로 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무 검토 시 우선 확인 사항 독일·EU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은 아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토큰·서비스의 MiCA 해당 여부: 제공하는 서비스가 CASP 인가 대상인지, 자산준거토큰(ART) 또는 전자화폐토큰(EMT)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요청 적용 가능성 검토: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마케팅 채널이 EU 고객 유치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패스포팅 후 독일 영업 구조: 타 회원국 인가 후 독일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영업 활동의 BaFin 감독 적용 여부 교차 규제 검토: AML·DORA·전자화폐 규제 등 MiCA 외 적용 가능한 법령 범위 디센트 법률사무소 독일데스크 독일·유럽 크립토 시장 진출은 MiCA 인가 취득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모델의 규제 분류, 역요청 리스크 범위, 패스포팅 전략의 현실적 한계, 교차 규제 체계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실행 가능한 진입 구조가 설계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독일데스크는 MiCA 해당 여부 검토, BaFin 규제 리스크 분석, 패스포팅 전략 수립, 역요청 구조 점검, 현지 파트너 계약 체계 정비까지 한국 크립토·핀테크 기업의 독일·EU 진출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독일·유럽 진출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업모델 설계 단계에서 먼저 검토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독일 R&D 자금 전략, ZIM 프로그램 신청 방법, 자격 등 총정리
독일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스타트업에게 "현지에서 직접 R&D 보조금을 받으면서 진출하는 것"은 비용 절감을 넘어 현지 신뢰를 얻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중에서도 한-독 공동 ZIM 프로그램은 한국 MOTIE·KIAT와 독일 BMWK·ZIM이 함께 지원하는 양국 공동 산업 R&D 제도로, 한국 기업이 독일 파트너와 손잡고 유럽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 루트 중 하나입니다. 이번 12차 콜 마감은 2026년 6월 18일(한국시간 16:00)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한-독 ZIM 프로그램, 어떤 구조인가요?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의 공동 R&D 프로젝트를 양국 정부가 각자 자국 기업에게 나눠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지원 기관 지원 내용 한국 MOTIE 산하 KIAT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구조로 R&D 비용 지원 독일 BMWK 산하 ZIM 독일 SME의 인건비·재료비 등 R&D 비용 보조 제조·소재·장비, 헬스케어·바이오, AI·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제품·공정·서비스 개발이 목적이며, 단순 기술개발을 넘어 시장성과 상용화 계획을 함께 요구합니다.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기본 구성은 한국 기업 1개 + 독일 중소기업(SME) 1개입니다. 여기에 한국·독일 연구기관이나 추가 기업을 파트너 또는 위탁 형태로 더할 수 있습니다. ▪ 독일 측: 독일 내 사업장을 갖춘 500명 미만 중소기업이 주 대상이며, 1,000명 미만 기업도 조건에 따라 참여 가능합니다. ▪ 한국 측: 한국에 본점을 둔 기업의 산업 R&D 프로젝트로, 국내 R&D 과제 절차(K-PASS 업로드 등)를 따릅니다. ▪ 프로젝트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3.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동 제안서 제출과 각국 개별 신청, 두 단계를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단계 내용 마감 공동 제안서 제출 영문 Short Common Proposal + Draft Consortium Agreement, 전 참여기관 서명 필요 2026년 6월 18일 한국 본신청 한국어 신청서 KIAT(K-PASS) 업로드 공동 제안서 제출 후 독일 본신청 독일어 ZIM 신청서 AiF Projekt GmbH 제출 공동 제안서 제출 후 평가는 KIAT와 AiF Projekt GmbH가 각국에서 진행하고 공동으로 최종 선정하며, 마감 후 약 4~5개월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4. 컨소시엄 기여도,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독 공동 콜은 "공동성"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기여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기여도 상한 2개 파트너 (한국 1 + 독일 1) 어느 한 기관도 총 인원의 70% 초과 불가 3개 파트너 이상 어느 한 기관도 50% 초과 불가 "기술은 한국이 다 하고 독일은 이름만 빌려주는 구조"는 공동성 부족으로 탈락 가능성이 큽니다. 업종별 역할 배분의 현실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장비: 한국이 핵심 공정·시제품 제작 → 독일이 유럽 생산라인 적용·PoC 담당 ▪ 헬스케어: 한국이 의료기기·디지털 헬스 SW 개발 → 독일이 CE·MDR 임상 테스트 및 시장 검증 담당 ▪ AI·소프트웨어: 한국이 AI 모델·플랫폼 개발 → 독일이 제조 현장 적용·데이터셋 구축 담당 5. 서류 준비 전에 먼저 점검할 3가지 ▪ 독일 파트너 자격: ZIM 자격요건(독일 내 사업장, SME 기준) 충족 여부와 실질적인 R&D 인력·설비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판매 에이전트는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IP·사업화 구조: 공동 개발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어느 법인이 소유할 것인지, 한국·독일·EU 시장에서의 사업화 권한과 로열티 분배를 사전에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IP 구조가 한쪽에만 유리하면 평가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재무 여력: 정부출연금 외에 필요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3년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원사업 설계는 곧 독일 진출 전략 설계입니다. 어떤 기술·제품을, 어떤 파트너 구조 위에서, 어떤 IP·수익 분배 구조로 전개할지를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서류를 다 준비하고도 탈락하거나 사후 추징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감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법인·IP·계약 구조를 먼저 점검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독일데스크 장지원 파트너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
중동법인설립, 사우디 vs UAE 지금 어디가 유리할까
2026년 글로벌 비즈니스의 격전지, 중동. 국내 대기업 92개 집단이 이미 140곳의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 기가 프로젝트와 UAE의 유연한 경제 정책은 이제 대기업을 넘어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필수적인 성장 전략이 되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성공적인 중동 진출을 위한 국가별 특징과 전략적 선택 기준을 분석해 드립니다. 1. UAE 법인 설립: 신속함과 유연성의 상징 UAE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지위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자랑합니다. 진출 목적에 따라 프리존(Free Zone)과 본토(Mainland) 중 최적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 프리존 (Free Zone) 소유권: 100% 외국인 단독 소유 보장 세제: '적격 프리존 법인(QFZP)' 요건 충족 시 법인세 0% 적용 (단, 2023년 도입된 연방 법인세 표준 9% 규정에 따른 정교한 구조 설계 필수) 특징: 설립 절차가 매우 신속하며 글로벌 무역 및 IT 기업에 유리 ■ 본토 (Mainland) 소유권: 상법 개정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100% 외국인 소유 허용 영업 범위: 별도 에이전트 없이 UAE 전역에서 직접 영업 및 유통 가능 속도: 설립 기간 평균 2~4주로 매우 효율적 2.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설립: 최대 내수 시장 공략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최대 시장이지만, 높은 수준의 현지화 정책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동반합니다. MISA 라이선스 필수: 투자부(MISA)의 라이선스 승인이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이후 정관 승인, 상업등기(CR) 등을 거치게 됩니다. 타임라인: 행정 절차에 최소 4~8주 이상 소요되므로 여유 있는 일정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우디화(Saudization): 현지인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인력 계획의 핵심 변수입니다. 소유권: 100% 소유 가능 업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전략 분야에 따른 제한 사항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3. 어느 나라가 유리할까? 목적별 선택 기준 구분 UAE (두바이/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 설립 기간 평균 2~4주 최소 4~8주 이상 외국인 소유 본토 및 프리존 100% 가능 확대 중이나 일부 제한 업종 존재 법인세 본토 소득 37.5만 AED 초과 시 9% (※ 프리존 요건 충족 시 0%) 외국인 출자법인 일반 20% (※ RHQ 인센티브 등 면제 존재) 현지화 정책 고용 의무 없음 (일부 예외 제외) 사우디화(Saudization) 준수 필수 💡 전략적 매칭 UAE: 글로벌 거래, 세금 절감, 신속한 시장 진입이 목적인 경우. 사우디: 내수 시장 직접 공략, 정부 조달 및 기가 프로젝트(네옴시티 등) 참여, 에너지/건설 분야 진출 시. 4. 설립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중동법인설립은 시작일 뿐이며, 실제 리스크는 설립 이후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중동 국가들은 Sharia Law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국가별·지역별 적용 방식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계약 구조를 잘못 설계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는 사전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 및 에이전트 계약 구조 독점권 설정 여부 계약 해지 및 종료 조건 분쟁 발생 시 준거법 및 관할 이 부분을 간과할 경우, 사업 운영 자체가 제한되거나 종료 시점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의 솔루션 디센트는 중동 시장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귀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구조(Structure):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법인 형태(프리존/본토/지사/JV) 선택 계약(Contract): 현지 파트너 및 에이전트 계약 리스크 정밀 분석 대응(Dispute): 샤리아법과 현지 법체계를 고려한 정교한 분쟁 해결 설계 보호(Protection): 본사 책임을 최소화하는 법적 방어막 및 Exit 전략 구축 중동 진출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진출했으나 계약 구조 및 리스크 대응에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