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칼럼 민사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관련: 숙박업소에서 숙박 중에 불이 났다면 책임은 누가?
숙박업소에 투숙하던 중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객실을 사용한 투숙객이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 적용되는 책임 법리를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숙박계약의 경우 객실을 투숙객이 사용하더라도 숙박시설에 대한 지배는 원칙적으로 숙박업자에게 있다고 보고, 원인불명의 화재로 객실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숙박업자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투숙객의 고의·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발화 원인과 객실 이용 상황, 소방조사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숙박 중 객실에 불이 나면 투숙객이 책임져야 하나요? 숙박업소 객실을 이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숙객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직접 지배하면서 사용·수익하므로 임차목적물이 화재로 훼손되면 임차인의 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텔이나 호텔 등의 숙박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숙박업자는 객실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시설을 관리하고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며, 투숙객이 객실을 이용하는 동안에도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숙박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객실을 사용한 사람이 투숙객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인 임대차와 숙박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법원은 숙박계약이 객실을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률관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일반적인 임대차 숙박계약 목적물 이용 임차인이 일정 기간 사용·수익 투숙객이 일시적으로 객실 이용 목적물 지배 통상 임차인이 직접 지배 숙박업자의 관리·지배가 계속됨 제공 내용 목적물의 사용·수익 객실과 함께 각종 숙박 서비스 제공 안전관리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 숙박업자의 안전 배려·시설관리 의무 존재 화재 책임 임차인의 반환의무 법리 문제 가능 숙박계약 특수성을 별도로 고려 숙박업자는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여 관리하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의무도 부담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대법원은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대법원은 투숙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이용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임차목적물이 화재로 훼손되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숙박계약은 객실에 대한 지배·관리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4. 투숙객의 과실이 확인되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디까지나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투숙객이 객실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화기를 사용했거나, 담뱃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전열기구 등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계약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화재조사 결과 발화지점 및 추정 발화원 CCTV 객실 내부 사진·영상 객실 내 흡연 또는 화기 사용 흔적 투숙객과 숙박업소 관계자의 진술 경찰·소방 조사기록 숙박업소의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 자료 결국 화재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또는 확대에 누구의 고의·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보험회사가 투숙객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보험회사가 숙박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따라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숙객이 당연히 구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다244895 사건에서도 보험회사가 투숙객과 투숙객의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투숙객의 화재 발생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임대차의 반환의무 법리도 적용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화재 원인,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책임 근거, 실제 과실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숙박업소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숙박업소 화재에서는 발화 원인과 관리상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서 화재조사서 경찰 수사자료 발화지점 촬영 사진 객실 및 복도 CCTV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전기·소방시설 점검기록 숙박업소 이용약관 및 숙박계약 내용 객실 이용 당시 사진·영상 숙박업소 및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연락내용 손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영수증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금액뿐 아니라 어떤 법률상 책임을 근거로 청구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가 투숙한 객실에서 불이 났으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숙객의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Q2. 객실에서 흡연한 사실이 있으면 화재 책임을 져야 하나요? 흡연 사실만으로 바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뱃불과 실제 발화지점 및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객실 내 흡연금지 규정 위반 여부 등은 별도의 계약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숙박업소 화재도 일반적인 임대차처럼 투숙객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적용되는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8. 숙박업소 화재 손해배상·구상권, 핵심 정리 숙박업소에서 투숙 중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투숙객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숙박계약이 일반적인 임대차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숙박업자가 객실에 대한 관리·지배를 유지한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임대차의 화재 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실에 발생한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숙객의 부주의나 위법한 행위가 실제 화재 발생 또는 손해 확대와 연결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방조사 결과와 CCTV, 시설관리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11-30 -
법률칼럼 형사상해죄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를 받으려면
판례 성북구의 한 복싱 체육관에서 근무하는 코치 A씨가 17세의 회원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도10768) 2020년 11월 4일 19시경, B씨는 체육관에 회원 등록을 취소하고자 방문했습니다.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중, 체육관의 관장이었던 C씨가 B씨에게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고 질책했습니다. 불만을 품었던 B씨는 체육관을 떠난 지 1시간여 만에 다시 찾아와서 “내가 눈을 어떻게 떴냐”며 항의했고 C씨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씨는 B씨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그 물체가 흉기인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을 강제로 펴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57조 -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녹음기가 아닌 휴대용 칼이 있다고 생각해 빼앗으려 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만약 실제로 B씨가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관장 C씨는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흉기를 뺏기 위해선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 16조 -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심 판결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청소년인 B씨와 관장의 직업·신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명이 서로 근접해 있었다 해도 B씨가 손에 있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3심 판결 1심에서 2심으로 오면서 판결이 뒤바뀌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1심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대법원은 "몸싸움은 B씨가 항의나 보복의 감정을 갖고 계획적으로 체육관을 찾아와 발생했다"며 "당시 코치로서 관장(C)과 회원(B) 사이 시비를 말릴 위치에 있던 A씨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B씨가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B씨와 관장은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B씨도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직전까지 관장과 몸싸움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계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대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씨는 일관된 진술로 “C씨가 호신용 작은 칼과 같은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를 말했습니다. C씨 또한 수사과정에서 “A씨의 행동은 나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보다는 내가 쥐고 있던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A씨의 행위에 대한 이유였던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빼앗기 위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러한 착오를 근거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이와같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의 과정을 꼼꼼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11-29 X (Twitter) -
법률칼럼 형사채용비리,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판례 최근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 환경국장 황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 서모씨도 징역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3도7438) 지난 2015년 12월, 황모씨와 서모씨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한 채용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서씨는 황씨에게 “이번 채용 때에 A씨를 뽑아줬으면 한다”, "A씨를 잘 부탁한다." 등의 말을 하며 채용을 청탁했습니다. 면접의 심사를 봤던 황씨는 A씨의 점수가 2등으로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A씨의 점수를 올리고, 1등의 면접점수를 내려 A씨가 1위가 되도록 면접심사표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결국 평균 점수 집계 결과 84점으로 1위였던 B씨가 탈락했고, 82점으로 2위였던 A씨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습니다. 1심 판결 1심은 황씨에게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점수를 고친 잘못을 저질러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구청 내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 2심의 재판부는 "서씨는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책보좌관으로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속칭 '구청 내 2인자'로 불렸다"며 "서씨의 채용 청탁이 없었다면 A씨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황씨가 이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의 재판부는 서씨의 원심을 뒤집어 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황씨의 원심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은 유지했습니다. 황씨와 서씨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채용비리 등과 관련한 공무원 범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관련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11-28 X (Twitter) -
법률칼럼 형사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례 대법원에서 “어린이집에 단순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023도7070)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씨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아동복지법 74조에 따르면, 직원이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대표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조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판결 항소심도 1심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A씨가 학대 징후를 보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CCTV를 설치했을 뿐 실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학부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벌금이 5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3심 판결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아동복지법 74조 해석에 오류가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아동을 학대한 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2023-11-17 X (Twitter) -
법률칼럼 행정행정소송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대법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향교 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3두42584) 이 판결은 “100년간 국가 소유의 향교 부지에 변상금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의 배타적 점유와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삼척향교는 1468년부터 현재 장소에 이어져 온 조선시대 향교로, 1985년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삼척향교의 부지는 종교 용지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 일부는 1979년 9월에, 다른 일부는 1986년 7월에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었습니다. 2020년 9월과 2021년 3월,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삼척향교를 관리하는 강원도향교유지재단에 2차례에 걸쳐 총 1억 1천 3백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점유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한 1.2배의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수익·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0두47915)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은 향교재산법에 근거하여 삼척향교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이 향교재산법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원도향교재단이 삼척향교를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고 강제로 소유,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문화재 보존 의무와 관련하여 재단의 부지 사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측면도 강조했습니다. 재단이 부지를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국가의 문화유산 보존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가와 향교를 관리해 온 재단 간의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며,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와 재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11-16 X (Twitter) -
법률칼럼 형사과실치상혐의, 김해 초등생 학교 안전사고 책임 소재는?
판례 2019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법원 판례가 최근 결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도5664) 사건은 초등학생 2학년이었던 피해자 A군이 등교하던 중 교내 2층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며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발생했습니다. A군과 친구 1명은 오전 8시 30분 경 등교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교내의 방화셔터가 오작동하여 내려왔고 A 군의 친구 1명은 먼저 방화셔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망설이던 A 군이 방화셔터를 통과하려다 등에 멘 가방이 걸리고 목이 끼이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의 비명에 소리를 들은 선생님이 청소도구 등으로 방화셔터를 받쳐 가까스로 A 군을 구해냈습니다. 그 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A 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검찰 측은 학교 행정실장이었던 B 씨가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 교육 및 방화셔터 임의 조작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 씨는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이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고, 시설관리 담당자인 C 씨의 수신기 조작으로 일어나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을 통해 방화셔터 작동은 기기 오류가 아닌 조작 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감독 주의의무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 B 씨는 이에 불복하였지만 2심 재판부 또한 학교장이 총책임자일지라도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심 판결 대법원의 판단 또한 1심과 2심의 판단에 동의하며 B 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B 씨와 함께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C 씨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 군은 사고 이후로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아 아직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상황에,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의 쾌유를 기원하여 바자회를 열고 성금을 모금해 현재까지 1억 3천여만 원이 모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23-11-13 X (Twitter) -
법률칼럼 형사상사 대화를 몰래 녹음한 공무원, 유죄?!
판례 대법원이 사무실에서 상사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3도10284)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기 위한 목적의 녹음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행동이 정당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당시 B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오수관리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었고 C씨는 오수관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에 시청 오수관리팀 사무실에서 상급자였던 C씨와 그의 방문자였던 E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A씨 측은 녹음된 대화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이고, A씨가 대화를 가청거리 내에서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C씨와 E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녹음된 대화 내용은 E씨가 C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과 C씨가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C씨와 E씨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그 선물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금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C씨에게 준 선물은 24,000원 후의 ‘차(茶)와 보온병’으로 통상 불법성을 띠고 수수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사무공간이었으므로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이와 같은 근거로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녹음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을 침해했으며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3심 판결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A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11-08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P 판결의 의미와 향방
2023년 8월 29일 미국 항소법원은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SEC의 비트코인 ETP 승인 거절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판결로 인하여 비트코인 현물 ETP가 곧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SEC가 승인 거절 처분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P는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본 사건에서 원고인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SEC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에 대하여 차별 취급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SEC가 논리적인 근거 제시와 주장 없이 단순히 거절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법의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트코인 현물 ETP가 상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유시장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하려는 규제기관 사이의 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규제하는 규제기관에 굴복하지 않고 소송까지 불사르는 미국 기업의 자세는 우리나라 기업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3-08-31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정무위원회는 5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은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으로 추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상자산의 범위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습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인 이른바 CBDC를 제외한 점이 특징입니다.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또한 기존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추후 입법을 통해 각 행위 사업을 세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외국에 법인을 두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도 미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되어 규제됩니다. 라.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신의 교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신탁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제6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주소, 성명,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전자지갑주소를 기록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제7조).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제9조). 마.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0조 제1항),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2항),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3항), 자기·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의 제한(제10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11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 이상거래를 감시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제12조). 바. 집단소송 관련 내용 가상자산 매매 등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집단소송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제13조). 이번에 의결된 1단계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하였고 추후 2단계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추후 유럽의 MiCA 법안 등을 참고하여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에도 대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법안이 입법되면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권리의무와 책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인의 경우 본 법안에 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미 발행하였거나 발행을 계획하는 경우 미리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05-19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김남국 논란, 법적 쟁점 및 증권성
김남국 국회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은 공직자윤리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위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법적 쟁점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재산공개,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은 물론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코인에 대한 법적 공백으로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등록대상재산은 ① 부동산 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등 증권, 채권, 채무, 금 ③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예술품, 회원권 ④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④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⑤ 출자지분 ⑥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여기에 코인(가상자산)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국회사무처에 재산등록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합니다. 거짓기재, 중대한 오기,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재산취득은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보에 게재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성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 발행인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으로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 -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 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 퇴직합니다. 즉 어떠한 법률에서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정 국회의원이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 국회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제19조 제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렇다면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앞서 설명한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공직자로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공백과 코인의 증권성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법적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여기의 '재산'에 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권은 신고의 대상이 되지만 코인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하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뉘는데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면 코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없습니다. 즉, 코인이 증권이라면 김남국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고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면 코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권도형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인 상황입니다.
2023-05-15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특금법에 관한 모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23년 3월 30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금세탁방지의무(AML) 관련 주요 위반부당 행위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5대 원화 입출금 거래소의 특금법 위반 사례를 공개한 것인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재로 보입니다. 특금법의 목적 제1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특금법상 주요 내용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금융회사 등(거래소 포함)의 의무 -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STR) -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 고객 확인 의무(CDD/EDD/KYC) - 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가상자산사업자(VASP)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License) 기관 간 공조 감독 및 검사 벌칙 우선 특금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도, 매수, 이전, 보관, 관리, 매도/매수를 중개, 알선, 대행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FT 뿐만 아니라 NFT도 포함될 여지가 있고, 거래소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을 추상적으로 제정하는 이유는 모든 내용을 법 조항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위임입법인 하위 법령(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과 법 해석을 통해 파악하여야 합니다. 규제 동향을 잘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인허가'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행정청이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하여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 절차와 FIU 신고서 심사 절차로 구분됩니다.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심사를 통해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 이 절차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하여야 적법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정통망법상 ISMS 인증은 2개월 서비스 실적을 요합니다. 법률간 충돌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ISMS 예비 인증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후 사업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중심으로 여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원화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원화 거래가 가능하려면 은행과 협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싱정명령, 기관경과, 기관주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과태료를 비롯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사업자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STR) STR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FIU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Red Flag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AML 담당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되는 거래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책임자는 FIU에 보고(report)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직무상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AML 담당자는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4시간 내 100만원 이하 금액으로 수차례 거액을 거래하는 행위, 거래소 가입 시 작성된 프로필에 부합하지 않는 규모의 자산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행위, 거래 내역이 없는 여러 지갑에서 특정 계정으로 수차례 입금하는 행위를 STR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CTR은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STR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여부를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자금세탁방지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에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것입니다. 고객 확인 의무(CDD/EDD/KYC) 고객 확인 의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의 신원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VASP는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1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Enhanced) 심사(DD)로 이에 더하여 거래목적 및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FATF는 2023년 3월 10일 각국 VASP 감독기관에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확인에 대한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고객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는 경우 자금세탁한 자를 놓치고 쓸모없는 명의자(Vehicle)에 대한 정보만이 남게 됩니다. Beneficial Ownership은 흥미로운 개념인데, 법적 소유자와 의미가 다르고 나라별 기준도 다릅니다. 예컨대, 고객이 법인이고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A, 대주주 B, 기타 주주 C, D, E가 있다고 할 때, 이들의 지분을 F가 간접적으로 지배한다면 F는 서류상 보이지 않는 소유자가 될 수있습니다. 우리나라 특금법에 따르면 VASP는 고객이 법인인 경우 1)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 2) 대주주, 임원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대표이사(상법상 특수관계인과 유사하나 다름)의 신원을 순차(1 없으면 2 없으면 3 + 반복적용)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금법이 법인 계정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국내 거래소가 섣불리 법인 계정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신원 확인이 곤란하고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기 어려운 역외법인의 계정을 만들어 주기에는 규제리스크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는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100만원 이상을 송금할 때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에 제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트래블 룰은 송금하는 쪽에서 수취하는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송금하는 쪽에서는 송금인의 '실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취인의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VASP는 수취인의 정보도 '실지'명의를 요구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금법상 트래블 룰 조항을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래블 룰에 대하여 FATF는 각 국가의 재량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금법에서 '실지'명의 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기에 업계의 입장에서는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023-04-03 X (Twitter)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개인정보 보호법 최초 전면 개정-Data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개정됩니다. 데이터 업계의 지각변동과 스타트업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2023.2.27. 본회의 통과 2023.3.7. 국무회의 의결 2023.3.14. 개정안 공포 2023.9.15. 개정안 시행 예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주체는 나’라는 개념 아래 우리나라에 뒤늦게 도입된 제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자신 또는 내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금융정보에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행정, 세금,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으로 전면확대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정보를 하나의 앱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이므로 기존 정보관리기관이 독점하던 데이터 시장에 스타트업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설명요구권 등) AI 개인정보 처리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거부권이 신설됩니다. 개인의 건강, 금융, 관심사, 위치, 업무 등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분석과 예측과 같은 개인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제입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존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보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서비스와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동형 CCTV 고정형 CCTV가 아닌 이동형 CCTV 설치와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배달 로봇에 부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운영 기준이 마련됩니다. 동일행위-동일규제(과징금 등 벌칙 일원화) 개인정보처리자(오프라인)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일원화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이 일원화됩니다. 형벌규정 삭제(과징금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도한 징역형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되 이를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다만,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3%가 아닌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되어 위반 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조정 수락 간주) 개인정보 분쟁 시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조정에 응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마이데이터가 전면 도입됩니다. 금융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데이터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협업이나 사업 확장이 수월해집니다. 벌칙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법 시행 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GDPR 규정을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3-03-30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