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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변호사가 본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수사 과정의 문제점
저는 변호사가 된 뒤로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겪은 일들을 토대로 이번 화성동탄경찰서 사건을 보고 든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보다 더한 사건들은 쌔고 쌨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결과 남성의 집을 찾아냈고, 집에 찾아와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반말과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성으로서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일단,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겪는 수사상황은 여러분들이 보고 분노하는 이번 사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기에 블라인드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재직 경찰관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실제 현장은 반말은 기본이며 더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한다면, 지금까지의 수사 관행과 피의자에게 대하는 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닐까요? 죄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남성은 경찰관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당황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경찰관들도 변명을 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남성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사건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자리에 없었고, 대신 민원을 담당한 경찰관은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그 경찰관의 말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을, 112신고를 당했다면 112신고내역서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어떤 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수집해야 합니다. 죄가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증거는 스스로 찾는 것 CCTV는 객관적인 자료지만, 경찰이 이 영상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정도면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발로 뛰어 삭제되기 전에 CCTV영상을 확보해야 하고, 당시의 상황을 분 단위로 재조합해서 짜임새 있게 앞뒤 상황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그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억해내면, 시간대별로 그 행동의 순서를 모두 메모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남겨둬야 합니다.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피의자 조사는 몇 개월 뒤에 이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저는 요즘 밈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을 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보다 더욱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하라 변호사가 될 줄 꿈에도 몰랐던 어린 시절, ‘역전재판’이라는 게임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 게임은 사건이 발생하면 용의자를 즉시 유치장에 가두고, 곧바로 재판이 열립니다. 사건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유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의 룰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물증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의 경우, 반대되는 두 사람의 말 중 누구의 말을 믿을지의 문제가 됩니다. 그때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되고,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진실을 찾는 것보다 사건 해결이 우선이다 우리는 사법기관(경찰도 넓은 의미의 사법기관입니다)이 실체적 진실을 찾아 공평하게 수사하고, 재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법기관에 수많은 사건이 몰려옵니다. 사건은 눈앞에 던져져 있고, 그들은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들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로 뛰어 찾아온 증거들을 떠먹여 주듯 제출해야 겨우 판단해 준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론화되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으므로, 경찰관들은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실체적 진실까지 찾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공론화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 그들을 변화시킬 기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되면 매우 위축되는 것이 정상이며, 피의자는 담당 경찰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반말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 자체를 깨부술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바람처럼 잠깐 스쳐가는 이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08-04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필요성
금융당국이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해서 금지하면 더 큰 불법행위와 고객에 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코인 거래 현황 은행과 거래소가 고객실명확인(KYC)을 하면 연동된 은행에서 원화를 입금하고 고객은 KRW로 코인을 거래합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의 실명계좌와 거래소 실명계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 1 거래소 1 은행이라는 다소 근거가 빈약한 논리로 인해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의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거래소에서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과 외국인을 개인 또는 내국인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는 개설할 수 있음에도 거래소 계정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 지침으로 보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상자산의 근거법령인 특금법에 따르면 당연히도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금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와 제5조의3(정보제공의무)에 따르면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이라는 범주 안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키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라는 범주 안에 법인과 외국인 고객을 제외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즉, 거래소는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수 있으나(법에서 금지X),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 쉽사리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법률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하게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법인 계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법인 계정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의 대표나 재무 담당자 개인 계정으로 법인의 코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게되고 법인 내부적으로 업무상횡령 등 더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보호라는 막연한 이유로 법인과 외국인의 거래소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면 될 것이지 아무런 대책없이 언제까지나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2024-06-19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NFT란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증권성 판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를 적용합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형화된 증권 외에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투자계약증권 여부는 하위테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상자산성 판단 대체가능성 분할가능성, 고유성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성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가능성,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가능성 가상자산성 부정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가이드라인의 의의 사업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하여 가상자산사업 해당여부 및 신고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
2024-06-17 X (Twitter)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스타트업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
스타트업 법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실질적인 주주와 형식적인 주주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대외적인 지분구조와 대내적인 지분구조가 다른 경우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왜 체결하나요? 법령 기타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실무상 이유로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의 동업자가 지분을 나누어 가지되 경영분쟁 등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업계 관행상 1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경우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인가요? 계약은 사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고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유효한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내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신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대외관계인 회사와에게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적법한 주주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시 지분을 나누어 가져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대표 1인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식명의 신탁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주식양도 제한 조항, 수탁자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관한 조항,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을 특히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서는 명칭과 같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각 조항이 유효한지 등 실질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024-06-17 X (Twitter) -
법률칼럼 이혼 · 상속간통죄 폐지 및 불륜녀, 불륜남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간통(adultery)이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한 불륜 행위를 의미합니다. 간통죄는 왜 폐지되었고 불륜녀, 불륜남을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간통은 불륜, 외도, 바람이라고도 불리는데 간통 행위로 인해 부모가 가정으로서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가족들(특히 자녀들)의 몫이 되므로 간통을 한 자는 형사적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화하여 2015년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간통은 이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단의 이유는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고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인데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조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합법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립니다. 간통이 형사적 처벌되지 않을 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부담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륜을 저질렀다고 감옥에 가지 않지만, 불륜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부남,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상대방이 결혼사실을 숨기는 등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녀, 불륜남이 결혼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불륜녀, 불륜남에게 손해배상은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액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증가능한 손해액입니다. 뷸륜녀, 뷸륜남의 행위로 인해서 입은 손해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이는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륜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06-12 X (Twitter) -
법률칼럼 민사계약서는 왜 작성하고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당사자, 거래조건, 대금, 이행기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 손해배상책임 등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단순히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가 아니라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계약에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녹취,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돈을 지급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반환 시기는 언제인지, 수익이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계약의 존재뿐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2. 계약서는 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해당 계약서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경우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했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지급기한, 업무범위, 계약기간, 해제·해지 사유, 위약금 등 핵심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해두었다면 이후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합의 내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 체결 경위, 거래 목적,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행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약내용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사항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 계약 당사자 실제 계약의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지급한 금전 대여금·투자금·계약금 등 금전의 성격 업무범위 어디까지 이행하기로 약정했는지 지급조건 대금 지급 시기와 지급 조건 계약기간 계약의 시작·종료 시점과 갱신 여부 계약 종료 어떤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계약 위반 시 책임 범위와 위약금 비용 부담 세금·수수료·추가 비용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가 없다면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통해 각각의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조건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분쟁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에서는 거래금액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조항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명칭과 정보 계약의 목적과 구체적인 업무범위 계약금액과 지급방법·지급시기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계약 해제·해지 사유 위약금 및 손해배상 범위 계약 종료 후 정산방법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 보증·담보 및 책임 제한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 등 분쟁해결 방법 특히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를 전달받았다면 상대방의 의무보다 자신의 의무가 과도하게 넓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해지권이나 면책조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 없나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개별 계약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표준계약서는 일반적인 거래관계를 전제로 작성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의 구조나 협상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용역계약이라도 업무범위, 검수 기준, 대금 지급 조건,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종료 후 처리 방법은 거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합의한 거래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이나 개별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계약서는 왜 서명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 검토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계약 체결 전에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는 거래 구조와 책임 배분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개별 조항의 법적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 상대방의 의무가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부분 과도한 위약금·손해배상 또는 면책조항 계약 해제·해지 요건과 종료 시 발생하는 책임 대금 지급·정산 및 반환 조건 지식재산권·비밀유지·경업금지 등 부수적인 권리관계 실제 거래내용과 계약서 문구가 일치하는지 여부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는 조항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이미 합의된 조건을 다시 변경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검토는 가급적 서명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어떤 계약에서 변호사 검토가 특히 필요한가요? 거래금액이 크거나 계약관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계약 위반 시 손해가 커질 수 있는 거래라면 계약 체결 전 검토의 필요성도 커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계약에서는 계약구조와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약·주주간계약 동업계약 주식양수도·M&A 계약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 개발·용역계약 물품공급·총판·대리점계약 지식재산권 양도·라이선스계약 프랜차이즈 및 위탁운영계약 해외기업과 체결하는 국제계약 계약금액만을 기준으로 검토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거래구조의 복잡성, 계약기간, 상대방과의 협상력 차이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카오톡으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도 계약 성립 및 내용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일부만으로 계약의 전체 조건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서로 다른 내용의 대화가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보내온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이미 계약이 성립한 이후라면 원칙적으로 일방이 원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변경 내용에 합의하여 변경계약서나 추가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조항이 의심된다면 서명 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표준계약서에 있는 조항이면 모두 유효한가요?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항의 효력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와 거래 유형에 따라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고, 개별 조항의 내용과 체결 과정에 따라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9. 계약서 작성·검토, 핵심 정리 계약서는 단순히 당사자의 약속을 기록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과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의 존재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별도의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를 받았거나 거래금액이 크고 계약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서명 전 계약조건과 책임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리한 조항과 누락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6-04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종류와 대처방법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제3자에 의한 개인 계정 해킹, 해킹의 탈을 쓴 사기 및 횡령, 시스템적 결함을 이용한 가상자산 탈취, 거래소 대한 해킹 등이 있습니다. 해킹 사건의 종류에 따라 각 당사자의 대처 방법은 다르며 경험에 비추어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제3자에 의한 개인 계정 해킹입니다. 개인 계정에 대한 관리 책임은 원칙상 개인에게 있고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거래소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로그인 정보는 개인의 관리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관리 소홀을 하지 못한 개인의 탓이 큰 것인 셈입니다. 실제로 로그인 IP가 평상시에 로그인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온전히 거래소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ISMS 인증, AML 등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고 트래블룰, STR, CTR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등 특금법상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거래소 중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에서 개인 계정 해킹 사건이 발생하였고 거래소가 트래블룰, STR, CTR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킹된 금액에 대하여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트래블룰, STR, CTR 등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해외 거래소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제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규제를 받는 거래소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킹의 탈을 쓴 사기 및 횡령입니다. 외부로는 해킹을 당했다고 공지하지만 실제로는 해킹을 당한 사실이 없고 '먹튀'를 하거나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자체 월렛을 사용하는 코인재단이나 스캠 거래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즉, 재단이나 거래소에서 코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종류는 엄밀히 말해서 '해킹'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 과정이 '사기'인 것입니다. 코인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이용자에게 있지 않거나 실제로 코인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코인이나 금액에 대한 '표시'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해킹인지 사기인지 불분명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도 힘듭니다. '먹튀'의 경우에는 사기꾼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자금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경우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지갑, 스캠 거래소에 대해 조금 더 첨언하자면 코인 구매를 유도하면서 특정 지갑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군다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나 회사로 입금하라고 하면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지급보증서나 원금보장을 하는 경우에도 사기입니다.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수익인증하는 경우나 금감원, 국세청, 국정원을 들먹이는 경우에도 사기입니다. 출금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사기입니다. 너무나 뻔해 보이는 수법에도 돈에 눈이 머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스템적 결함을 이용한 가상자산 탈취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공개된 지갑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코드 오류로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코인을 획득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해킹의 증거가 없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인이 없는 지갑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할 수 없고, 의도적인 해킹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거래소 대한 해킹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거래소가 해킹되어 이용자의 자산이 유출되고 그로인하여 거래소가 출금을 중지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즉, 출금을 중지한 거래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계정에 입금된 가상자산의 인출을 요구할 경우,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였다고 출금을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으나 출금을 중지하지는 않는 대신에 1 USDT를 예치한 사람에게 0.5 USDT만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그 차액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가상자산의 경우 그 특성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1 USDT를 예치한 사람에게 1 USDT를 전부 반환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1 USD로 교환해 주지 않는다면 어떠할까요? 그 1 USDT는 0.5 USD 가치인 그냥 또 하나의 코인이고 코인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USD라는 단어를 표방하고 대외적으로 투자자에게 가격이 고정될 것이라는 외관을 형성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가상자산, 특히 해킹 사건에 관한 판례가 많지도 않고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사기, 해킹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잃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고 최대한 리스크가 낮은 거래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우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최대한 빠르게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하거나 소송한다고 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장 없으면, 판단 없다"라는 원칙과 같이 가만히 있으면 사기꾼은 돈을 챙겨 도망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2024-01-26 X (Twitter) -
법률칼럼 인사 · 노무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확인한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푸른 용의 해라고 하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20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1. 1. 26. 법률 제17907호) 제1조 제1항) 다만 재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일 : 2024. 1. 27. 2. 최저임금법 : 9,860원으로 인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산입 확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에 비해 240원(2.5%) 인상된 것으로, 주 5일 8시간 근로를 기준(월 209시간)으로 월 2,060,740원입니다. 한편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제3호) 2023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복리후생비는 1%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었으나 올해 산입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시행일 : 2024. 1. 1.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시행령 : 노동조합 회계감사 내용 구체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11조의8, 제11조의9)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일정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자 등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결과와 노동조합 운영 상황을 조합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노동조합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4. 1. 1. 4. 근로기준법 :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을 2024. 12. 31.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이미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주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나, 2024. 12. 31.까지 1년 더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노동청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 기회가 부여됩니다. 계도기간 :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선원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선원에게 적용되는 선원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원법은 2024. 1. 25.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 선원법 제25조의3, 제25조의4 하였고, 괴롭힘 발생 시 선박 소유자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신고한 선원 및 피해 선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도 규정하였습니다. 시행일 : 2024. 1. 25.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수급자격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의2호) (시행일 : 2024. 2.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강사,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담당 강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호 나목 및 제16호) (시행일 : 2024. 1. 1.)
2024-01-01 -
법률칼럼 형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에서는 발전하는 사회 인식보다 더욱 진보된 방법과 기술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래의 범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이해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한민국의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중추적인 법률입니다. 이는 디지털 금융에 있어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기로부터 보호하며, 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공정한 관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위조 등의 범죄에 직접 가담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리이지만, 사건의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피의자에게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을 빌려주는 일명 대포통장의 명의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순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사건 개입의 경중에 따라 사기 또는 사기 방조죄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제 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제 49조 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처벌 위 법리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거의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도 있지만 통장 대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려울 뿐더러 사기죄에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그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의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포통장 가압류 실제 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민사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통장의 명의자가 아닌 해외의 제 3자가 가해자였고 타인의 통장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여 금전을 취할 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전이 피의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 대포통장을 가압류하였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3-12-18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P2E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시 유의사항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P2E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고 영문번역을 하여 P2E 법인의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합니.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의 필수 항목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집항목 ② 수집방법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④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 정보의 파기 ⑤ 개인 정보의 제 3 자 제공, 개인 정보의 처리 위탁 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⑦ 개인 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⑧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및 연락처 ⑨ 기타 권익 침해 구제방법 ⑩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변경 시 고지의무 및 동의 요청 ⑪ 시행 날짜 각 항목마다 안내사항과 주의사항, 동의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 유무까지 고객사의 특성에 맞는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검토를 받아야 하는 이유 업이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지 않는다면 자사에게 독소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확한 내용, 결제 방식, 회원가입의 절차, 환불의 절차 등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보처리방침에 전문성을 갖춘 개인정보변호사가 직접 고객사의 사업 운영 시 혼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명료하게 법률적 리스크를 제거하여 능률적인 기업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2023-12-11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증권성 검토의견서: 거래소 코인상장 시, 유의사항
업비트, 코인원 등의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각 거래소에 맞는 서류와 자격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가상자산전문변호사는 자문사의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증권성 검토의견서는 프로젝트의 지배구조, 토큰 발행 경위, 토큰 판매 경로, 백서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고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증권성의 여부는 미국의 하위테스트를 인용하여 투자자의 금전 투자 여부, 공동사업여부, 제 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 여부 등으로 판결 됩니다. 만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이 증권 거래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 혹은 개인간에 거래가 되었을 경우 불법 판매 · 유통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권성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관련 지식에 대해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은 특정 생태계 내에서 화폐로 통용됩니다. 토큰을 발행하여 국제적인 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가상자산이 어떠한 법적 위치와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타 로펌과 차별화 된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자본시장법과 증권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토큰 백서의 증권성 검토 및 적법성을 검토하고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가상자산 전문변호사가 탁월한 법률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2023-12-07 X (Twitter) -
법률칼럼 민사위법,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살다 보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투자사기·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위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의 행위가 실제로 어떤 법적 문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필요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청구, 형사고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사건의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와 가능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어떤 경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나요? 위법·부당한 대우는 특정한 사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관계, 투자·금전거래, 부동산, 사업상 계약, 행정처분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야 주요 분쟁 유형 근로관계 임금·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전·투자 대여금 미상환, 투자사기, 가상자산 사기 부동산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계약금 반환 분쟁 계약·거래 용역대금·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불이행, 결과물 분쟁 형사 피해 사기, 횡령, 명예훼손, 협박, 재산범죄 행정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등록 관련 처분 사업 규제기관 조사, 행정제재, 거래상 분쟁 같은 사건이라도 하나의 절차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에서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수 있고,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임금청구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의 다툼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직후에는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자료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약정서·차용증 카카오톡·문자·이메일 통화녹음 및 회의녹음 계좌이체·송금내역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투자 권유자료·사업설명자료 사진·영상·CCTV 내용증명 및 상대방의 답변 행정기관의 처분서·통지서 특히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당시 어떤 내용을 약속했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3. 상대방에게 바로 항의하거나 책임을 요구해도 되나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표현이나 반복적인 연락보다는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언제까지 이행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 대금이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금액과 반환기한을 특정하고, 계약 위반을 문제 삼는다면 어떤 계약 조항이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사항과 이행기한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소송이나 형사절차 등과 연결하여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와 형사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민사절차 민사절차는 주로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여금, 보증금, 미지급 대금, 손해배상, 계약금 반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형사절차 형사절차는 사기, 횡령, 배임, 협박, 명예훼손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거나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재산을 편취하거나 보관 중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는지 등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서 민사청구와 형사고소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는 두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관계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문제 유형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집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문제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 내부 신고와 함께 사안에 따라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나 징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인사평가 자료, 징계통지서, 해고통보 내용, 업무지시 및 면담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신청기간이나 대응 시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퇴사나 해고 이후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사기나 투자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는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수익률·원금보장 관련 설명자료 투자계약서 송금내역 투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의 사후 해명이나 변제 약속 다른 피해자의 피해사실 가상자산이나 온라인 투자사건의 경우에는 지갑주소, TXID, 거래소 입출금 내역 등 디지털 자료도 함께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행정기관의 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행정기관이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처분을 했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의 정도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의한 것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정식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시간이 지나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청구권의 소멸시효나 고소기간, 행정절차의 불복기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언젠가는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장기간 기다리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고, 행정처분처럼 대응기간이 비교적 짧게 정해진 절차도 있고, 손해배상이나 금전청구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면 단순히 사건 발생일만 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변제 약속, 일부 변제, 채무 인정 여부 등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법적 대응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되더라도 곧바로 소송이나 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계약이나 법률상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요구할 내용이 무엇인지 민사·형사·노동·행정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청구금액과 예상되는 비용 시효나 신청기간이 남아 있는지 상대방의 재산이나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금전청구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 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명확하면 바로 고소하면 되나요? 상대방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형사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금전 미지급은 민사문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형사고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를 어렵다고 하면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성격이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민사문제라는 취지의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실관계와 범죄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서가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계좌이체내역, 이메일, 녹취 등으로 돈을 지급한 이유와 반환하기로 한 약속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있는 경우보다 계약내용을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1. 위법·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핵심 정리 위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전세사기, 투자사기, 미지급 대금, 대여금, 행정처분 등 사건 유형에 따라 대응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고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각각의 절차에는 필요한 요건과 대응기간이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방법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쟁 초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계약서, 송금내역, 처분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전에 청구 가능성뿐 아니라 증거와 시효,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