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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엘뱅크사기 가담 처벌 대응방법
엘뱅크사기에 연루된 가해자가 마주하는 형사적 책임 해당 사건에 가담하는 경우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형사책임입니다. 만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편취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엘뱅크사기에서 가해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엘뱅크사기 사건에서는 가담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총책이나 기획자로서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다른 가담자들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경우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책이나 자금 전달 역할을 맡은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좌를 대여하거나 명의를 제공한 경우 역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엘뱅크사기 수사에서는 “실제 취득 금액”이 아니라 “범행 구조 내에서의 역할”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엘뱅크사기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의 대응 전략 엘뱅크사기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과정에서의 한 마디, 표현 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변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주, 증거 인멸, 추가 범행, 피해자에 대한 회유나 협박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행위이며,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당사자들에게, 지금의 선택이 향후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엘뱅크사기 사건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엘뱅크사기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고 적용 법률이 중첩되는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담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임 범위를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 가담자와 핵심 인물에 대한 방어 논리는 명확히 달라져야 하며, 진술 방향, 증거 정리, 피해 회복 전략 역시 개별 사안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엘뱅크사기와 같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은 결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과 함께하셔도 좋습니다. 실형이라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5-12-15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변호사가 본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공개매수제도란? 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대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34조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공고를 하고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MBK의 공개매수 신청이 이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개매수 신청서 MBK의 공개매수 신청서에는 자본시장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공개매수할 주식의 발행인, 공개매수의 목적, 공개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공개매수 조건, 매수자금의 명세 등이 기재되었습니다. 특히 MBK는 공개매수가격을 660,000원으로, 최소 매수수량을 총 발행주식 수의 6.98%인 1,445,036주로 설정했습니다. 공개매수의 철회 MBK의 공개매수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공개매수의 조건 MBK는 공개매수 조건으로 최소 매수수량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MBK는 공개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하이브는 SM을 인수할 때 이러한 최소 매수수량 조건을 기재하지 않아 카카오엔터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SM 주식을 매집함에 따라 SM 주식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하이브는 공개매수신청서에 따라 매수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하이브가 높은 가격에 매수한 SM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도하고 있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하이브의 SM 공개매수의 차이점 중 하나는 공개매수의 조건입니다. 하이브는 SM 공개매수 당시 매수예정수량을 하회하더라도 전량 매수를 할 것이라고 신고하였고 실제로 응모주식 수가 최대 매수예정수량인 5,951,826주에 한참 못 미친 233,817주가 되어 전량 1주당 120,000원에 매수한 바 있습니다. 대항매수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735,000원)가 MBK의 공개매수가격(660,000원)보다 높은 것은 시장에서 대항매수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항공개매수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공개매수가격과 비슷한 정도까지 상승하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와 공개매수가격이 비슷한다면 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응하기보다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대항매수 등으로 공개매수가 철회되는 경우의 효과 만약 대항공개매수로 인해 MBK의 공개매수가 철회되거나 고려아연 주식가격이 급등하여 기존주주의 공개매수 응모수량이 최소 매수수량을 하회한다면, MBK는 자본시장법 제139조에 따라 공개매수를 철회하거나 공개매수 조건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려아연 주주들은 MBK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MBK의 공개매수기간은 2024년 9월 13일부터 2024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 전 MBK는 정정신고를 통해 공개매수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MBK는 고려아연 인수를 포기하고 공개매수 조건 기재에 따라 매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가지 소식으로 인하여 고려아연 주식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09-22 X (Twitter) -
법률칼럼 인사 · 노무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개념과 대응방안
최근 국내 모 가상자산 거래소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가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조직 문화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개념 성희롱과 성추행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반면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성희롱보다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판례 동향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68933 판결이 판결에서 법원은 성희롱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수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대응 방안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안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성희롱·성추행 행위에 대해 즉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신고: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부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 기관 활용: 필요한 경우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조치: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 명확한 정책 수립: 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실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 및 조사 체계 구축: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 의견 청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가해자 제재: 성희롱·성추행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4-09-20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국내 가상자산 트레이딩 납세의무 여부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 근거가 없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현행 세법상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되므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 시행 예정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는 이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 개정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에서도 가상자산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어 현재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트레이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과세 근거가 없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그 이후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법령 개정이나 과세당국의 해석 변경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 국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취급,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예: DeFi, NFT 등)에 대한 과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2024-09-14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국내 거래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거래소가 상장된 코인의 발행사인 재단에서 해킹을 당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인 입출금 차단 및 거래 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중지를 하지 않아 투자자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주의의무 위반 거래소는 해킹 사실을 알고도 거래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거래소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 위반 거래소가 기존 코인을 새로운 코인으로 1:1 교환해준다고 했음에도 거래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당 코인 보유한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거래소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09-13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국내 코인 OTC 위험성
코인 OTC 정의 코인 OTC는 원화를 USDT로 교환해주는 것을 계속적, 반복적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방식 특정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개인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입금 받고 자신이 보유한 USDT를 그 업체가 지정하는 고객의 거래소 계정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의 5%를 수취합니다. 특금법 위반 문제 코인 OTC 업체의 경우 특금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중개하여 거래를 통한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특금법 위반이 되고, 취급한 자산이 보이스피싱 자금, 마약대금, 도박자금인 경우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특히 거래횟수가 많고 거래규모가 컸다는 점에 착안하여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영업적 거래는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2024-09-12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국내 가상자산의 법적성격
한국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가상자산이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그러나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의 투자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금융상품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방식,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재산권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향후 입법 및 판례를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9-10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대법원 판결: 국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및 특수성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정의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된 전자지갑의 주소만 확인 가능하고 사용자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으며,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는 등 일반 자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법정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9-10 X (Twitter) -
법률칼럼 인사 · 노무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원의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이 중요한 이유 보통, 임원의 근로자성은 "부당해고(징계)",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법적 다툼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가능한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임원의 근로자성은 다른 쟁점에 앞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회사 등 소규모 회사는 특정인과 임원계약서를 작성 후 임원 직급(전무 등)을 부여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도 있다고 판단되기에,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직급이 전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특수성 다만, "임원의 사용종속성"에 대한 다툼은 다른 경우에 비해 더 복잡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근로자성와 임원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일부 참여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원 등기여부"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작용하여 등기임원은 보통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도 등기 여부 또는 계약서의 형식·명칭과 상관없이 결국 "사용종속성"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특히, "실제로 매일 출근했는지", "상급자(보통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대가의 성격(임금인지 보수인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등이 구체적인 판단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은 다양한 판단 요소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청구? 위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되더라도 임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아님). 회사는 정관에 퇴직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안 중 해임된 임원이 갑작스럽게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근퇴법상 퇴직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원의 근로자성", 그리고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임금(퇴직금)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근로자성을 다투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면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길 권해드립니다.
2024-08-27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유튜브 편집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유튜버에게 고용된 영상 편집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많은 경우 유튜버는 편집자와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3.3%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중유한 이유 근로자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징계,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 등), 최저임금법, 퇴직급여 보장법,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계약은 도급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권리는 헌법(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의무가 있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유튜버나 방송인 나아가 MCN, 소속사, 에이전시에서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과 프리랜서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여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이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 하는지, 근태관리와 징계가 있는지, 다른 회사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다른 회사 직원들과 동일하게 기본급과 상여금 등 보수를 받아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은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로부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유튜버, 방송인, MCN, 소속사, 에이전시는 애초에 의도한 도급계약에 맞게 업무를 지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8-18 X (Twitter) -
법률칼럼 인사 · 노무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주요 쟁점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 판단과 고시원에게 제공한 고시원 방실 및 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고시원 총무가 입실 문의 응대 및 입주자 민원 처리 등을 위해 고시원에 상주하는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사건 개요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고시원에서 2013. 8. 6.부터 2016. 7. 3.까지 약 3년간 총무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숙소 제공과 함께 매월 700,000원의 임금과 50,000원의 식비를 받았으며, 퇴직 무렵에 위로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하루 13시간씩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시간당 최저임금은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입니다.) 미달하는 월 700,000원의 임금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고 근무시간도 하루 1, 2시간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도 월 750,000원이고 월 사용료 400,000원 상당의 숙소도 제공하였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청에 임금,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에서는 원고의 근로자성은 인정하였으나, 근무시간에 대해 원고의 업무강도와 임금수준 등을 비교하여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1)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부분은 종결하고, 2)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검사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 의견대로 조치하고, 퇴직금 미지급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입건 지휘”) 원심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나26958 판결) 원심법원은 노동청 조사결과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청구 수용처분(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확인청구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노동청은 급여 입금내역, 고시원 입주민들의 진술서 등을 확인한 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확인 청구를 수용한다는 처분을 함)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고용 경위, 업무의 종류와 내용, 성격과 강도, 피고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의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미산입)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고시원 방실과 월 50,000원의 식비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심법원은 원고는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어 고시원 방실을 제공받아 외부 방해 없이 외출하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고시원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근무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위 장소만을 근무 장소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시받기 위하여 고시원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항시 대기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고는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이 피고가 업무를 지시한 경우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민이 관리 등을 요구한 경우에만 업무에 투입되었고, 그 외의 시간에는 고시원 방실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13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같음)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업무에 투입되었고, 피고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원고의 업무 성격 또는 방식,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함에도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노동청에서 산정한 근로시간을(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산정)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이러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 내용 요약 구분 구체적 내용 원고의 근로시간 관련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음 업무시간 이외에는 고시원 방실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냄 : 사무실 개방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시간의 구체적 산정 필요성 관련 원고는 고시원에 상주하며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됨 원고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은 사실 없음 : 원심은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했으나 단순히 사무실 개방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그침 →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대상판결의 의의 및 평가 대상판결은 고시원 총무인 원고의 근로자성은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 시간 전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상판결은 실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는데 이는 고시원 총무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근로감독관의 산정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시간 고시원에서 상주하며 업주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관리업무를 하여야 하는 고시원 총무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산정 필요성을 강조한 대상판결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보입니다.
2024-08-16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OTC의 불법 여부
OTC란? OTC는 Over-The-Counter의 줄임말로, 장외거래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 OTC 합법 여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코인을 사고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 간 계약에 대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계약에서 거래대금을 코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OTC는 거래대금이 큰 거래에서 가격 변동성과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OTC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KYC로 인하여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에는 텔레그램 등으로 통해 OTC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OTC는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인은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사업체나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USDT와 원화 또는 달러가 거래 대상이 되고 중개인은 OTC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5~10%를 수취합니다. 코인 OTC는 이미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OTC가 불법인 경우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OTC 관련 형사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인 OTC는 불법적인 용도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인을 불법자금 목적 세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불법자금은 다양합니다. 마약거래대금, 불법도박자금, 성범죄대가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OTC 중개인도 공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거래상들이나 불법도박장 그리고 성범죄단체를 위하여 범죄자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등으로 현금을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하는 나머지를 USDT와 같은 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 각 범죄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OTC 업체 또는 중개인이 고객들이 의뢰한 자금의 출처가 불법자금인 점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OTC 자금이 마약거래대금, 불법도박자금, 성범죄대가금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진행했다면 그 범죄의 공범으로서 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OTC 거래는 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복잡한 거래소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TC 거래는 불법자금세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OTC 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08-16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