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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IP · 기술인공지능(AI)과 저작권의 문제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메타버스, 휴머노이드와 같은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도래했습니다. 또한,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버츄얼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 작가 수준의 미술작품, 일러스트 등의 결과물이 등장하면서 AI가 만든 창작물을 둘러싼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AI)의 글, 그림, 영상과 같은 예술 작품에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AI 휴머노이드나 버츄얼 인플루언서가 그림, 음악, 안무 등을 만들더라도 ‘그들’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독자적 작성과 창조적 개성을 요소로 하는 창작성인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작품은 인간의 작품보다 독창성과 창작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AI가 만들어 낸 작품은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AI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에 관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가 만들어 낸 작품의 저작자는 작품의 생성에 필요한 요소를 맡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어 AI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그 AI를 만든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창작성이 필요한데 독창성은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무엇보다 AI의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면 인간의 창작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서 AI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이처럼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나아가 AI에게 인격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기존의 많은 법률은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상정하지 않고 만든 법률체계이기 때문에 기술 추가적인 논의와 입법이 없다면 혁신 기술로 인한 작품이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AI 기술을 가진 만큼 이러한 법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신인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님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10-20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블록체인 법인의 법인세 리스크
법인이 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이 받은 가상자산 수익을 처리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여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2025년까지 추가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므로 현재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큰과 NFT 판매로 인한 수익, 컨설팅 등 용역의 대가로 받는 법인의 모든 수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법률 리스크 ① (형사: 업무상 배임, 횡령죄) 국내 거래소의 경우 아직 법인 계정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사업을 통한 매출을 $USDT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장외거래(OTC)를 통하거나 해외거래소를 거쳐 대표 등 임직원의 개인 계정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등 임직원이 장외거래나 개인 계정을 통해 받은 법인의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혹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블록체인 법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이 가상자산의 형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리스크 ② (세무: 소득처분, 가산세) 블록체인 법인에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납부세액의 20~40%,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40%에 대하여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조세 포탈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세무적으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법인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지출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탈세를 시도하거나 아직 코인을 현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 리스크를 미리부터 고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10-17 X (Twitter)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등 유의사항
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의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비상장회사인데,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① 그 미만의 경우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② 그 이상인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즉, 스타트업은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감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선임 및 종임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상법 제490조 제1항). 참고로, 감사의 선임이 대주주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3% 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종임사유 및 해임은 이사와 같습니다. 즉, 감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 내 감사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해임할 수 없고, 이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역할 및 자격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고, 상근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임직원이 아닌 외부 변호사나 회계사를 감사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률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권한 및 책임 감사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①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제출 요구 ② 전문가의 조력: 법률, 회계, 세무, 기술 등의 전문가 비용 사용 ③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자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보고의무를 부과 ④ 이사회출석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⑤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 가능 한편, 감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임관계에 있고 상법상 다양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감사에게는 선관주의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사록 작성의무, 주주총회 의견진술의무,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와 같으므로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상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 누구를 회사의 감사로 선임할지 고민될 수 있고, 회사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감사직을 권유받을 때도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감사와 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모두 큰 권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감사를 선임할 때, 그리고 감사직을 수락할 때에는 여러모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10-12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MiCA 법안 유럽 위원회 통과
TL;DR 2022년 10월 5일 드디어 유럽 위원회는 MiCA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10일 예정된 유럽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의 통과 및 승인 후 실제로 시행되는 일자는 2024년이라고 합니다. MiCA 법안 MiCA는 유럽 연합(EU)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유럽 전역에 적용되므로 개별 국가에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4가지 목표 가상자산 규제 도입을 통한 법적 안정성 보장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 및 공정한 경쟁 시장 지원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이에 필요한 안전장치 마련 가상자산의 범위 증권형 토큰 및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와 같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음의 자산은 MiCA 법안의 규제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NFT는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전자화폐 토큰 ② 자산연동 토큰 ③ 유틸리티 토큰 가상자산 발행인의 의무 사업설명서 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백서 발간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규제기관의 승인 가상자산 마케팅 관련 규칙 준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신의성실 등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사업의 형태와 방식을 불문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위탁, 보관, 관리 사업자는 물론 투자, 운용 및 자문도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중앙화 거래소 사업자 가상자산 교환: OTC 사업자, 펀드 교환 사업자 가상자산 투자 및 운용: 자산운용 사업자 가상자산 투자 자문: 유사투자 자문업자 전환규칙 법안과 규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안의 시행 이전에 발행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백서 발간 등 여러 가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유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행되어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토큰 발행 및 판매, 백서의 발간 및 변경, 토큰 판매를 위한 마케팅, 토큰 발행 및 판매 후 보고, 토큰 거래소 상장 등 여러 가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시행으로부터 36개월 후까지 거래소는 상장된 토큰의 백서를 공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미 거래되고 있는 토큰은 새로운 법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18개월의 유예기간이나 각 나라가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MiCA 법안 시행 전에 발행되어 상장한 가상자산 발행인에게는 새로운 규제와 감독으로 유도 및 전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법안에 따른 일부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 유예기간 이후에는 법안 시행 이후 절차에 따라 등록된 가상자산과 같은 의무가 적용될 것입니다. MiCA 법안이 통과되어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 2024년 즈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Lummis-Gillibrand 법안이 증권성 판단에 초점을 두었다면, MiCA 법안은 유틸리티 토큰을 전제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와 규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MiCA 법안의 실제 시행일은 2024년 정도로 예상되기에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두 법안이 잘 조화되어 가상자산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규제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안을 참고하여 섣부르게 미흡하고 불필요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2024년 즈음으로 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022-10-11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DAO의 법적 지위는 무엇일까요?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입니다. 탈중앙화란 이사회와 같은 중앙권력기관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자율조직이란 규제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DAO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았고 지금도 실험 단계에 있기에 이를 개념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번 후보 "조합"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단체입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동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특별사무와 통상사무로 나뉘는데 조합재산의 처분과 같은 특별사무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사업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같은 통상사무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은 조합의 내부 사정까지 알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계약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표현대리로 항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조합원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를 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단체보다는 개인적인 능력과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DAO를 조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이라는 목적과 출자의무를 요건으로 하는 조합과는 달리 많은 DAO의 경우 공동으로 사업한다는 목적과 출자의무가 없어도 누구나 DAO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조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후보 "비법인사단" 사단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상관없이 존속하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며, 그 사단을 위하여 행동하는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설립절차를 밟아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이 사단법인이고, 그러한 허가나 규제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비법인사단입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적인 예로 종중, 교회, 법인의 하부조직,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이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민법은 4개의 규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두 개의 규정에 의한다.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물론, 비법인사단도 그 실질이 사단법인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법인등기)을 제외한 나머지의 유추를 인정합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은 자율적인 내부 규약에 따라 행동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변호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교인들의 집단 교회 탈퇴로 인한 교단 분리 사건에서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비법인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의 비법인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비법인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비법인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이더리움 머지가 떠올랐는데 이더리움 머지는 분열이라기 보다는 사업운영 방식의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총유로 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우선 자체적인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로 합니다. 한편, 정관이나 규약 그리고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입니다. 조합과는 달리 표현대리의 항변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비법인사단 및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법인사단에서는 구성원의 개인성보다는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즉,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단체적인 색채가 강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종류의 DAO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존에 법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법인의 하부조직으로서 별도의 규약을 갖추었다면 TF팀을 결성하여 비법인사단을 출범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DAO는 전 세계의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율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DAO는 구성원의 투표를 통해 정한 규약을 코드화하여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고,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단체로서 굳이 법적인 지위를 정하자면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나라에는 관할과 준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같이 글로벌한 구성원을 가진 재단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정부가 어떠한 법리에 따라 규율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비법인사단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으로 운영하되 내부 규약이나 운영방식만 DAO의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10-04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BVI "VASP" 법안이 가지는 의미
국내 법률/세무 리스크 국내 회사는 다양한 이유로 해외 법인을 설립합니다. 한편, 국내에 실질적인 운영 장소가 있다면 국내 규제/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회사와 규제 기관 사이에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VI 법에 따른 VASP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면, 형식적인 SPC가 아닌 BVI 국가에 등록된 회사로 인정받게 되어 국내 법률/세무 이슈로부터 한층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규제는 100% Black and White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BVI 규제 리스크 이 법안이 통과되면 BVI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BVI의 주 수입원 중 하나가 법인 설립 등록세 및 현지인 채용이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쨋든 법 집행의 근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규제 예상 법을 제정할 때는 여러 국가의 법을 참고합니다. 특히, 특정 산업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의 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독일, 일본, 미국 법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한편,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경우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법안을 참고할 것인데, 그 중에서 BVI 법안도 참고하여 법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BVI 법안을 통해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받게 될 규제를 예상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성 강화/홍보 효과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그 나라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해외 법인이 있는 것과 실제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회사는 신뢰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라이센스'를 취득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법에 따른 일정한 규제(전문 인력 확충, 정기 공시 및 감사)를 준수하고 있다는 '징표'와 같으므로 신뢰와 홍보의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09-25 X (Twitter)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주총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주체성을 띈 단체를 꼽는다면 법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져야 하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행위주체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중에서도 주식회사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는 주권을 발생하고 이를 매수한 사람들이 해당 주식회사의 주인이 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당 회사의 영업적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주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유망한 법인일 수록 주주가 되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회사의 경영사항와 관련한 중요힌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이는 바로 법인의 의사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법인의 모든 구성원들과 기관은 직무수행을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에 어떠한 흠이 있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래 법률행위에는 일반 민법상의 해제, 취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주주총회결의 경우 단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소,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게 되면 심각한 법률안정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원인을 유형별로 규정을 해두고, 원칙적으로 소송으로써만 하자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의 유형이 바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입니다. 상법 제380조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실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를 하는데 있어 제한기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 아닌 것이 결의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 예시 : 주주에 따라 의결권의 수를 달리 하는 결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해서 이루어진 결의가 있었던 경우 - 예시 : 주주로부터 추가출자를 결의하는 경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는 주주 각자는 물론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제대로 된 소송의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2-07-3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오늘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우스개 소리로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일같이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각종 스팸성 정보가 오기 때문인데, 이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호의식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되면서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너무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11년에 새롭게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업체라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동차 면허번호, 여권번호, 주소지 등 그 정보로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것이면 포함이 됩니다. 만약, 1개의 정보만으로 개인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정보가 조합되어 누구의 정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꼭 본인의 정보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 배우자, 자녀, 친척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개인의 인적사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한 사회적 민감정보들도 보호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에는 학력, 직장, 교육여부, 금융재산, 부동산 보유현황, 신용등급, 소득 수입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받는 자, 제공을 받는자가 그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색채, 부호 및 큰 글자를 통해서 이를 정보제공자에 알려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1) 동의를 하는 내용 (2)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3) 동의를 거부하였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에 대한 사항을 구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다른 인터넷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홍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제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로 정보제공자에게 혼동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민간정보의 경우 개별 법령의 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법률자문을 받아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요즘같은 시대에는 특히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홍보목적이나 판매목적 등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큰 영업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확실하게 법적 자문을 받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도록 해야만 차후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7-29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인사 · 노무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작성시, 유의사항
오늘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에 관해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명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분쟁 해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4호)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으로는 ① 수습기간 등에 관한 사항 명시하기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의 변경 권한 명시하기 ③ 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받기 ④ 근로계약서 교부시 교부 확인 서명 받기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시키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이 담겨있으면 명칭은 불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법 제 1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에 관해 실질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노동법 제 96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시 유의사항으로는 ① 변경사항이 있을시에도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② 내용을 새로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변경에 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③ 단,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의 동의는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시 첨부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관계의 규범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법령의 순서로 우선시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됩니다. (강행적 효력)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보충적 효력)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역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만약, 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우선되고 어떤 것이 유효하다고 봐야 할까요? 대법원의 입장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때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더 우선시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유리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유리성의 원칙이란,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 법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단은,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제3부 판결 2020다232136 임금 선고일자 : 2021-11-03)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2-07-22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VC · 금융텀시트(Term-sheet) 작성 시, 유의사항
텀시트(Term-sheet)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계약의 주요 조건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텀시트는 벤처캐피탈(VC) 혹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미리 투자의 주요 조건을 텀시트에 기재하게 됩니다. 텀시트의 내용 텀시트의 내용으로는 투자자, 피투자자, 투자내용, 투자금액, 투자방식, 투자용도, 실사, 배당률, 배당방식, 만기, 전환가능시기, 우선매수권, 의결권, 배타적 협상권,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주의할 점은 텀시트도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텀시트 내에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텀시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투자자는 텀시트에 기재된 내용으로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수정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자자와 업무협약서(MOU) 혹은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작성하였거나 텀시트 내에 배타적 협상권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타적 협상권 조항이 있다면 일정 기간 다른 투자자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투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텀시트를 받고 투자를 확정한 후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더라도 이미 확정된 텀시트상 조건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투자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투자자로부터 텀시트를 받은 즉시 검토를 요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법률 지식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7-11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스포츠게임산업법상, P2E 또는 X2E가 금지되나요?
Play to Earn (P2E)란?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게임 플레이를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혹은 재화를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중앙화된 사업 방식의 기존 Web2에서 탈중앙화적 성격을 가미한 Web3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임 자체에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아이템 혹은 재화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져 게임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로 가는 과정에서 게임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은 앞으로 꾸준히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게임 개발회사들이 P2E에 집중한 나머지 디자인, 그래픽, 게임 스토리 등 게임 자체에 대한 개발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게임 회사들은 이제서야 투자를 받고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게임 퀄리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Web2에서 Web3로 넘어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서 블록체인 게임 회사들이 기존 게임 회사들보다 더 재미있고 높은 수준의 게임을 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게임부터 수준 높은 게임까지 다양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Web3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일정 기간동안 게임 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사행성 게임의 유통 및 환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P2E의 많은 경우 등급 분류를 받지 못하여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서비스와 해외 서비스를 구분하여 국내 서비스는 일반 버전을, 해외 서비스는 P2E 버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 방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P2E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게임산업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이 옳은 것일까요? 과연, 국내에서 P2E 또는 X2E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나라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사행성게임물을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경마, 경륜, 카지노를 모사한 게임물, 기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의 경우 자제등급분류 사업자이므로 게임위가 직접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앱마켓에서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지만 게임위가 심의를 통해 특정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라고 판단할 경우 앱마켓 퇴출로 이어집니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을 금지하는 것이고 현재 퇴출되는 P2E의 경우 그 게임 구조상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앱마켓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즉, 게임산업법은 P2E 또는 X2E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행성 표지가 있는 P2E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는 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P2E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P2E든 X2E든 그 자체만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와 내용상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P2E든 X2E든 사행성 표지를 줄이고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을 잘 설계한다면 앱마켓에서 퇴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22-07-09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미국 뉴욕주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의 감독을 받는 23 NYCRR Part 200 혹은 제한목적신탁회사(Limited Purpose Trust Companies) 중 달러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참고로 DFS의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은 Gemini Trust Company LLC.의 $GUSD와 Paxos Trust Company LLC.의 $USDP라고 합니다. 2022년 6월 8일,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ew York State Da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DFS")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검토 이유는 뉴욕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국내의 규제 동향을 예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미국 뉴욕주의 법은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이라는 포괄적인 법령에 따릅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관한 내용은 NYCRR Title 23 (Financial Services) 내, Part 200 (Virtual Currencies)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가 가상화폐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Bitlicense)를 받을 때 DFS는 그 사업자의 ① 사업 계획과 ② 상품 판매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항은 더욱 철저하게 평가합니다. 사업 인허가 후에도 가상화폐 사업자가 특별히 새로운 상품, 서비스, 활동을 소개하기 위하여는 DFS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의 사전 서면 승인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도 포함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의 승인 시 DFS가 특별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아래의 3가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가능성(the redeemability of such stablecoins)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에 의하여 완전히 담보되어야 함, 즉 시장가와 액면가가 같아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DFS에 의해 사전 서면 승인된 명확하고 알기 쉬운 상환 정책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홀더의 금융기관 등에 자금이 이전될 경우 상환된 것으로 봄. 또한, "적시 상환"이란 상환 요청 후 2 영업일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DFS는 적시 상환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자산(준비금)(the asset reserves that back such stablecoins (the "Reserves")) 발행인의 자산과 담보 자산은 반드시 분리되어 ① 연방 예금 보험 회사 (FDIC)에 의해 보증된 예탁기관 또는 ② DFS에 의해 사전 서면 승인된 자산 수탁회사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담보 자산은 다음의 자산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 미국 국채(U.S. Treasury bills) - 미국 단기 국채(U.S. Treasury notes), 중기 국채(U.S. Treasury notes), 장기 국채(U.S. Treasury bonds)에 의하여 완전 담보된 역환매조건부매매(에 따른 권리) - 정부 머니마켓펀드(정부자산)(Government money-market funds) - 공인 예탁기관의 예금 발행인은 담보 자산의 청산 위험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준비금에 관한 (회계사)인증(attestations concerning the backing by these Reserves)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기준에 따른 회계사(CPA)의 인증(attestation)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준비금의 시장가 - 스테이블코인의 개수 - 준비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완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 - DFS가 부과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기준에 따른 회계사(CPA)의 인증(attestation)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내부 통제, 구조, 절차 위 월 1회 이상 인증은 공시되어야하고 인증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DFS에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연 1회 인증은 인증기한으로부터 120일 내에 DFS에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FS)이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은 전달하고자 하는 점은 명확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맹점은 스테이블코인런(stablecoinrun)이기 때문에 적정한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에 미국 뉴욕주는 스테이블코인을 담보하기 위한 자산이 청산되는 경우 연쇄 청산으로 인한 지급불능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뉴욕주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으로 하여금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담보 자산의 구성을 안전 자산으로 제한하였으며, 공인회계사에 의한 사후 관리 및 공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내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점과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통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DFS의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영위하는 Gemini Trust Company LLC.($GUSD)와 Paxos Trust Company LLC.($USDP)는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스테이블코인의 범용성은 변론으로 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신뢰성은 꽤나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시장과 소비자보호라는 두가지 원리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 그 혁신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정부가 섣부르고 과도한 규제가 도입한다면 그 나라에 혁신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 빼앗길 것입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약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각 국가의 정부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자리 잡혀서 하루 빨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2-06-23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