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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NFT 러그풀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NFT 시장은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다른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하락장을 맞고 있습니다. NFT는 다른 가상자산 또는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으므로 불법 자금모집이나 투자사기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 만큼 투자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러그풀(Rug-pull)이란?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주 보이는 러그풀(Rug-pull)이란 양탄자 위에 있는 사람 몰래 양탄자를 갑자기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를 NFT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NFT 프로젝트 운영자가 투자자로부터 추적이 어려운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러그풀(Rug-pull)의 종류는? 러그풀은 하드(Hard) 러그풀과 소프트(Soft) 러그풀이 있습니다. 하드 러그풀(Hard Rug-pull) 하드 러그풀은 처음부터 코인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고의에 의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하드 러그풀은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고 투자자는 프로젝트 운영자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 러그풀(Soft Rug-pull) 소프트 러그풀은 외관상 정상적인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자금을 고갈시키고 자연스럽게 사업이 종료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소프트 러그풀의 경우 일정 기간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했다는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NFT 사업자와 홀더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NFT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여 증거를 토대로 한 입증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 처벌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NFT 러그풀에 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피해자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NFT 러그풀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개별 NFT 러그풀 프로젝트의 운영진의 신원은 물론 홍보 방법, IR 자료, 민팅가와 팀물량, 자금의 사용처, 디스코드 등 커뮤니티에서의 소통 내역을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NFT 러그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NFT 프로젝트가 처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자금이 부족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NFT를 발행하는 사례,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건전한 NFT 문화와 가상자산 시장을 저해하는 러그풀과 스캠 프로젝트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소프트 러그풀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음 사업 구상 단계부터 지킬 수 없는 로드맵이나 약속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3-01-12 X (Twitter) -
법률정보가상자산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코인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하거나 개인의 계정을 동결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경계해야 합니다. 권리구제 방안으로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권리의 현상이 바뀌어 실행하지 못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 주지 않으면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현상이 변경되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실익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처분은 본안 소송으로 가기 전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처분의 장점은 본안소송과는 달리 그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권자는 증명 대신 소명 절차만을 거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가처분의 요건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처분의 절차 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수일 내로 심문기일이 잡히고 심문기일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소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더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가처분의 결정 가처분은 급박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처분 인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계정 동결, 입출금 제한, 입출금 지연 등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고 계신 분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민형사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01 X (Twitter) -
법률정보NFT의 가상자산 여부
최근 NFT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술업계, 게임업계, 금융업계, 요식업계 등 다양한 업계에서 NFT를 활용한 실무자산 연계 및 Web3 마케팅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인부터 대기업까지 각기 다른 목적으로 NFT를 발행하고 판매합니다. 한편, 카드사와 PG사 등 다양한 금융사에서 NFT 판매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NFT를 판매하거나 실물자산과 관련된 NFT를 판매하는 경우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원화로 가상자산을 결제 및 구매할 수 있다면 원칙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지난 10월 28일 “NFT는 대체되지 않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 중 실제 결제나 투자의 용도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FATF가 정의하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NFT의 정의나 마케팅 문구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의 NFT의 본질과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NFT가 외관상 가상자산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결제나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과 기능 등 실질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규제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규제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NFT를 구매할 때 법정화폐가 사용되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이 활용되는지 여부, NFT를 자금모집의 수단으로 판매하였는지 여부, 중앙화된 지갑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 NFT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받고자 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11-03 X (Twitter) -
법률정보인공지능(AI)과 저작권의 문제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메타버스, 휴머노이드와 같은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도래했습니다. 또한,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버츄얼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 작가 수준의 미술작품, 일러스트 등의 결과물이 등장하면서 AI가 만든 창작물을 둘러싼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AI)의 글, 그림, 영상과 같은 예술 작품에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AI 휴머노이드나 버츄얼 인플루언서가 그림, 음악, 안무 등을 만들더라도 ‘그들’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독자적 작성과 창조적 개성을 요소로 하는 창작성인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작품은 인간의 작품보다 독창성과 창작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AI가 만들어 낸 작품은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AI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에 관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가 만들어 낸 작품의 저작자는 작품의 생성에 필요한 요소를 맡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어 AI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그 AI를 만든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창작성이 필요한데 독창성은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무엇보다 AI의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면 인간의 창작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서 AI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이처럼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나아가 AI에게 인격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기존의 많은 법률은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상정하지 않고 만든 법률체계이기 때문에 기술 추가적인 논의와 입법이 없다면 혁신 기술로 인한 작품이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AI 기술을 가진 만큼 이러한 법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신인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님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10-20 X (Twitter) -
법률정보블록체인 법인의 법인세 리스크
법인이 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이 받은 가상자산 수익을 처리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여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2025년까지 추가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므로 현재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큰과 NFT 판매로 인한 수익, 컨설팅 등 용역의 대가로 받는 법인의 모든 수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법률 리스크 ① (형사: 업무상 배임, 횡령죄) 국내 거래소의 경우 아직 법인 계정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사업을 통한 매출을 $USDT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장외거래(OTC)를 통하거나 해외거래소를 거쳐 대표 등 임직원의 개인 계정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등 임직원이 장외거래나 개인 계정을 통해 받은 법인의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혹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블록체인 법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이 가상자산의 형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리스크 ② (세무: 소득처분, 가산세) 블록체인 법인에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납부세액의 20~40%,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40%에 대하여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조세 포탈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세무적으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법인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지출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탈세를 시도하거나 아직 코인을 현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 리스크를 미리부터 고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10-17 X (Twitter) -
법률정보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등 유의사항
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의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비상장회사인데,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① 그 미만의 경우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② 그 이상인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즉, 스타트업은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감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선임 및 종임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상법 제490조 제1항). 참고로, 감사의 선임이 대주주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3% 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종임사유 및 해임은 이사와 같습니다. 즉, 감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 내 감사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해임할 수 없고, 이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역할 및 자격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고, 상근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임직원이 아닌 외부 변호사나 회계사를 감사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률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권한 및 책임 감사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①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제출 요구 ② 전문가의 조력: 법률, 회계, 세무, 기술 등의 전문가 비용 사용 ③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자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보고의무를 부과 ④ 이사회출석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⑤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 가능 한편, 감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임관계에 있고 상법상 다양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감사에게는 선관주의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사록 작성의무, 주주총회 의견진술의무,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와 같으므로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상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 누구를 회사의 감사로 선임할지 고민될 수 있고, 회사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감사직을 권유받을 때도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감사와 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모두 큰 권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감사를 선임할 때, 그리고 감사직을 수락할 때에는 여러모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10-12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