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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단순 홍보와 중개 행위, 법적 경계 주의해야”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레퍼럴 플랫폼과 리딩방, 구독형 차트 분석 서비스 등 거래소 외부에서 운영되던 사업 모델들이 규제 환경 변화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단순 홍보나 콘텐츠 사업으로 인식돼 왔던 구조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계 하에서 ‘영업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가상자산 사업자들 사이에서 법률·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레퍼럴 링크 제공 자체보다는 거래 유도 방식과 수익 구조, 영업성·반복성·대가성 여부가 결합되는 경우 단순 홍보를 넘어 중개·알선 또는 영업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명칭이나 외형보다 실제 운영 방식과 자금 흐름, 계약 구조가 규제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모든 레퍼럴 구조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활동이 특금법상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구조와 거래 방식, 영업성·대가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신고의무 대상 여부 및 위법성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레퍼럴 사업의 경우 아직 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축적돼 있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 결국 규제 리스크의 크기는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어떤 대가 구조로 수익을 얻으며, 그 과정이 계속·반복적인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실무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같은 규제 환경 속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전담팀을 중심으로 레퍼럴 및 콘텐츠 기반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들을 위한 구조 설계형 법률 자문을 강화하고 있다. 디센트는 단순히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접근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규제 가능성을 분석하고 법인 구조·계약 체계·세무 구조를 함께 정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레퍼럴 기반 사업에서는 매출과 수당이 개인사업자나 파트너 명의로 분산 처리되며 세무 리스크가 누적되거나, 환불 및 차지백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하지 못해 정산 분쟁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약관과 파트너 계약, 정산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원이나 분쟁이 외부 감사, 세무조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디센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법인을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 정비와 내부 통제 구조 설계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레퍼럴 사업의 문제는 레퍼럴이라는 형식 그 자체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있다. 자금 흐름, 계약 구조, 콘텐츠 운영 방식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세무·행정·형사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며, “사후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규제 기준을 전제로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도 “레퍼럴 사업은 아직 명확한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불법 판단보다는 구조별·유형별 분석이 필요하다”며 “디센트는 가상자산 전담팀과 코인 세무 역량을 결합해 각 사업자의 현실에 맞는 법률의견서와 구조 설계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가 점차 구체화되는 현 시점에서 업계에서는 기존의 관행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가 명문화될수록 사업의 외형이 아니라 내부 구조가 곧 리스크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전담팀의 역할을 확대해 레퍼럴, 리딩방, 가상자산 플랫폼 등 경계선 영역에서 축적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사업자가 예측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측은 “가상자산 기반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전문적인 법률·세무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2025-12-17 E동아 -
언론보도“지갑·스테이킹·레퍼럴까지 규제권 진입”… 가상자산 ‘경계선 사업자’ 번진 규제에 업계 혼란
FIU·금융위, 레퍼럴·리딩방까지 ‘미신고 취급업자’ 경고… 스타트업은 “준법 비용 감당 불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칼날이 거래소 밖 '회색지대'를 겨냥하고 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허용되거나 감시망에서 비켜나 있던 지갑(Wallet) 서비스, 스테이킹, 심지어 해외 거래소 레퍼럴(Referral) 마케터들까지 '가상자산사업자(VASP)'라는 규제의 틀 안에 갇힐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사업의 본질을 IT 인프라나 마케팅으로 봤던 영역까지 무리하게 금융 규제를 들이댄다"는 볼멘소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키(Key) 쥐고 있으면 사업자"... 지갑·스테이킹의 운명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의 통제권'은 규제 적용의 핵심 잣대가 됐다. 겉보기엔 단순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나 핀테크 서비스로 보일지라도, 이용자의 자산 이동과 관리에 실질적으로 개입한다면 금융당국은 이를 VASP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지갑과 스테이킹,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매뉴얼을 뜯어보면 당국의 의도는 명확해진다. 개인 키를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논 커스터디얼(Non-custodial)'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사업자가 독자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규제 대상이 된다. 스테이킹 역시 단순 예치를 넘어 운용의 성격을 띤다면 향후 도입될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 과정에서 규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공산이 크다. 기술 기업을 표방하던 인프라 업체들이 졸지에 금융 규제 준수라는 거대한 숙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 "유튜버도 타깃?"... 레퍼럴·리딩방에 떨어진 경고장 더 큰 파장은 마케팅 영역에서 일고 있다.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해외 거래소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레퍼럴' 방식과 특정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 운영자들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와 FIU는 최근 미신고 사업자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동안은 이를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제휴 마케팅으로 치부했지만, 당국은 이를 실질적인 '중개 행위'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텔레그램 방에서 "이 코인 사라"고 외치거나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를 뿌리는 행위가 자칫 특금법 위반은 물론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자문·중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억대 비용 vs 형사 처벌... 스타트업의 '생존 딜레마' 문제는 규제를 지키고 싶어도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특금법상 VASP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초기 구축에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매년 억 단위의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가장 큰 난관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은 스타트업 규모의 경계선 사업자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시중은행들이 자금세탁 리스크를 이유로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계좌 발급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미신고 영업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영업정지는 물론 향후 금융권 거래 제한까지 당할 수 있어 사실상 폐업 선고나 다름없다. 업계 관계자는 "신고 요건을 갖추자니 돈과 은행 문턱에 막히고, 가만히 있자니 범법자가 될 판"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비즈니스 모델, 법적으로 재설계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기존의 사업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VASP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최근 규제 동향은 사업 모델의 실질적 기능과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로 진화했다"고 진단했다. 진 변호사는 "특히 레퍼럴이나 리딩방, 인프라 기업의 경우 특금법상 VASP 이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중개 이슈가 중첩될 수 있어 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과도기적 규제 환경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인 법률 구조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만이 사업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혁신'과 '불법'의 경계는 더욱 흐릿해지고 있다. 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회색지대에 머물던 사업자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명확한 법적 좌표 설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2025-12-10 스타트업엔(StartupN)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2025년 가상자산 수사, 리딩방·환치기 등 전방위 강화…사업 구조 사전 점검 필수”
2025년 들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전방위 체제’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리딩방, 추천인(레퍼럴) 구조,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금세탁, 해외 미등록 거래소를 통한 환치기 등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보고(STR)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과 관세국경관리연구센터(KCS)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1조 4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확인됐으며, 이 중 약 83%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전통적인 사기 수사에서 벗어나 투자 구조와 자금 이동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리딩방, 레퍼럴 구조, 김치프리미엄 활용, 스테이블코인 기반 환치기 등은 모두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사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을 기반으로 한 ‘투자 리딩방’과 레퍼럴 방식의 모집 구조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해외 무인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추천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구조가 허위·과장 광고와 결합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실제 운영이 자문·일임 형태에 가까울 경우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2025년 들어 프리미엄 수준은 낮아졌지만, 이를 이용한 불법 차익거래나 환치기 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3자의 자금을 모아 반복적으로 송금하거나, 차명·법인 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자금세탁 혐의로 번질 수 있다. 해외 미등록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은 국내에서 현금을 수령한 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제3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의 ‘코인 기반 환치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적인 달러 중심 환치기보다 적발이 어렵고, 대규모 자금 세탁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커스터디 사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STR) 이행 여부, 트래블룰 준수, 고위험 지갑 차단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행정 제재를 넘어서 형사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2025년부터는 ‘문제가 없길 바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수수료 구조, 추천 방식, 투자 권유 절차, 계약서와 약관,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법률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전 점검과 구조 설계가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대응 전략”이라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송치 결정, 구속영장 기각 등 초기 수사 대응 사례와 기업 대상 정기 자문을 통해 관련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와 행정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만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점검’에 방점을 두는 경영 전략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5-12-05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크립토미디어그룹 대상 가상화폐 준법·윤리 교육 실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지난 21일, ㈜크립토미디어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6회 가상화폐 준법교육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상화폐 산업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 내부의 윤리적 의사결정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크립토미디어그룹 실무진이 참석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적 리스크, 신의성실의 원칙과 계약상 의무 이행, 내부정보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기망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 등 가상자산 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법률·윤리 이슈가 다뤄졌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관련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함께 점검하며 기업이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기준과 내부통제 절차를 제시했다. ㈜크립토미디어그룹 김성환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 및 회사관계자들의 컴플라이언스 인식 제고는 기업 신뢰도 확보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디센트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과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산업은 여전히 법적 기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업자 스스로 준법의 원칙을 세우고, 명확한 기준 안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국제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거래소, 프로젝트, 투자사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전문 자문과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가상화폐 산업 내 자율준수 문화와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27 한경비즈니스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강남 신사옥 확장 이전… 글로벌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역 인근 해암빌딩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2025년 8월 25일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확장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국내 의뢰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사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강남역은 교통·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국내외 기업이 밀집해 있어 디센트는 이번 이전을 통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의뢰인과의 접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자문 환경에서 강남역 신사옥은 국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설립 이후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거듭해온 디센트는 이제 강남 신사옥에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기업법무, 가상자산, 민형사, 노동·인사 등 주요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팀을 중심으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센트는 하루인베스트, 테라폼랩스, 이앤비소프트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대응력을 입증했다. 또한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투자·M&A·사모펀드 등 다양한 비즈니스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거래소 상장 검토, 특금법, 외국환거래법 대응 등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 해외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 거래 및 해외 진출 자문 역량도 강화했다.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강남역 신사옥은 의뢰인의 접근성과 글로벌 사건 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이라며 “실무 중심·문제 해결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확장 이전은 디센트가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오는 9월 12일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확장 이전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8-26 조선비즈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고객 경험 중심 법률 브랜드로 새출발… 슬로건 공개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새 슬로건과 로고를 공개하며 브랜드 리브랜딩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리브랜딩은 지난 3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성장세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법률 서비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새 슬로건 '당신의 답을 아는 곳, 디센트'는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디센트는 '다르다, 더하다, 두드리다'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새롭게 제시했다. 남들과 다른 질문을 던지고 법률 이상의 가치를 더하며, 쉽게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도 끝까지 해답을 찾아가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함께 공개된 새로운 로고는 영문 'DECENT'와 한글 명칭을 조화롭게 배치해 전문성과 신뢰감을 동시에 강조했다. 기존의 날렵한 디자인에서 한층 안정감과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높은 가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디센트는 창립 이후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고, 이번 리브랜딩은 내부 체계를 고도화하고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영역에서 유연하고 신뢰받는 브랜드로 남을 수 있도록 진화하겠다"고 전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브랜드는 결국 철학과 태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며 "디센트는 고객의 질문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답을 함께 찾아주는 로펌으로서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최근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제 사건에 대한 자문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의 해외 진출, 국제 계약, 분쟁 대응 등 글로벌 법률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AI·인공지능, ICT,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콘텐츠·미디어, 핀테크 등 디지털 중심 산업의 법률 환경 변화에 발맞춰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2025-07-03 뉴스1 -
언론보도[IXO™ 시즌 3]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시 코인 발행 합법화...산업 신뢰도·핀테크 연계 확대 기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진현수 변호사는 "산업 진흥을 목표로 코인 발행 합법화, 업권별 규제 명확화, 핀테크 연계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5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웹3 로드쇼 'IXO™ 시즌 3'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를 소개했다. 진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금법 중심이던 기존 규제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산업 진흥 목적까지 포함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기존 '가상자산'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으로 통일하며,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일반 디지털자산 두 가지로 구분된다. 포인트·게임머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프로젝트별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업권별 규제 도입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특금법상 VASP(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가 사실상 거래소 중심으로만 부여됐으나, 법 시행 후에는 ▲투자일임업(카피트레이딩) ▲자문업·유사자문업(리딩방 등) ▲주문전송업 ▲지갑관리업 ▲집합투자업 등 10개 업권으로 나뉘어 인가·등록·신고제가 차등 적용된다. 인가제는 거래소, 등록제는 투자일임업·자문업 등에 적용되며, 신고제는 유사자문업 등에 적용된다. 진 변호사는 "업권별 규제 정착으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1호 등록 사업자로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합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법인 한정으로 인가제를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일반 디지털자산은 신고제를 거쳐 발행 가능하다"며 "그간 싱가포르 등 역외 법인을 통한 우회 발행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정식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선물거래 허용 여부도 짚었다. 법안에 '신용공여' 조항이 포함되면서 거래소가 선물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해외 거래소 의존도가 줄어들고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본 법안으로 흡수될 전망이며 상장평가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등 민간 협력 기구 도입으로 거래소의 상장·상장폐지 절차도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들도 향후 한국지사를 통한 인가 등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진 변호사는 "법안 통과 시 ▲10개 업권 라이선스 취득 기회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 ▲산업 신뢰도 상승 ▲핀테크 연계 서비스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시행령·가이드라인 등 후속 규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략)
2025-06-25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민병덕표 디지털자산 업권법…중소 사업자 제도권 진입 ‘청신호’ 될까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속도를 내면서 중소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포괄하는 최초의 업권법으로 평가된다. 자기자본 요건 대폭 완화…시장 참여 문턱 낮춰 업계는 그동안 건전한 시장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전문 사업자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이번 법안 도입으로 기존에 제도권 진입이 어려웠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새롭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사업자 유형을 △인가제(거래소·중개·보관업) △등록제(일임·자문·지갑관리업) △신고제(주문전송·유사자문업)로 세분화했다. 유형별로 자본금 요건과 진입 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특히 기존에 50억원으로 일률 적용되던 자기자본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자기자본은 사업자가 보유한 순자산을 의미한다. 새 법안에서 인가제 사업자는 최대 5억원, 등록제 사업자는 최대 1억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는 그간 고액의 자본 요건 탓에 진입이 어려웠던 중소 사업자들에게 제도권 내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문·컨설팅 기반 사업자도 새롭게 등록 및 신고를 통해 활동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거래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유형이 명확히 정의될 것”이라며 “기존에 마케팅 중심으로 활동해 온 레퍼럴이나 컨설팅 사업자들도 등록·신고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략)
2025-06-18 블록미디어 -
언론보도리딩방·로맨스스캠 '계좌정지' 안돼…사기 진화하는데 法개정 하세월 [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30대 김 모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투자 강의를 접하고 비상장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3000만 원을 잃었다.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전형적인 리딩방 사기였다. 그는 혹시 모를 추가 자금 인출을 걱정해 경찰서에 계좌 정지를 요청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기관 사칭이나 대출 권유 등 보이스피싱이 아닌 투자 사기라 계좌를 정지할 수 없다는 사유였다. 김 씨는 “경찰에서 리딩방 투자 사기의 경우 계좌 동결은 물론 추후 피해금 환급도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면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는 글을 봤지만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보이스피싱에 국한돼 있어 리딩방·로맨스스캠 등 급증하는 신종 사기 피해 방지에 무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진화하고 있는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법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환급법) 개정안이 10건 발의됐지만 단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는 물론 인터넷 도박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통신사기환급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회사도 지급 정지 등의 대상에 동참해야 한다는 얘기다. 통신사기환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 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계좌 정지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따른 자금 송금·이체, 출금 등 행위를 제한하지만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신종 사기 행위는 제외돼 있다. 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크게 늘고 있지만 통신사기환급법 적용 대상은 여전히 금융회사로 한정돼 있다. 보이스피싱에 맞춰 2011년 제정·시행된 통신사기환급법이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따라 제때 개정되지 못하면서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사기 범행이 의심될 경우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계좌 등을 신속하게 지급 정지하는 등 피해금 회수와 관련된 법적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략)
2025-06-11 서울경제 -
언론보도[사라진 코인들] ③ 디센트 법률사무소, “해킹 막으려면 사전 점검과 내부통제가 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가상자산 해킹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 개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나 기업 차원에서도 사전 보안 점검과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의 보안 설정을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 콜드월렛 사용, 지갑별 비밀번호 분리, 2차 인증(2FA) 설정은 물론이고 백업 키나 복구 코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구글 등 이메일 계정이 해킹된 후 동일한 로그인 정보로 연동된 거래소 계정까지 탈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메일 계정 관리 역시 중요한 보안 항목으로 꼽힌다. 프로젝트 운영자나 기업의 경우,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다중 서명(Multisig) 설정, 내부 보안 담당자 지정,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조항 정비 등 체계적인 보안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팀 내 권한 분산과 보안 업데이트 관리, 내부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다. 해킹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출금 제한을 요청하고 자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산 유출을 최소화하는 열쇠다. 디센트는 실제 자문을 통해 보안 조치 미흡으로 인한 해킹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법률 자문, 거래소 공조 요청, 이용약관 정비 등 다양한 예방 및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은 한 번 유출되면 회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내부통제가 결국 법적 분쟁을 줄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이라며 “디센트는 투자자와 프로젝트가 해킹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법률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6-11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사라진 코인들] ② 디센트 법률사무소, “피해 금액·지갑 흐름 따라 맞춤 대응 필요”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 해킹 피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뒤 단순히 거래소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일반적인 고소만으로는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피해 유형과 금액 규모에 따라 최적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해킹은 ▲피싱 등 소셜 엔지니어링 기반 공격 ▲거래소 내부 보안 유출 ▲개인지갑 키 도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각 경우마다 법적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피싱 유형의 경우, 단순 비밀번호 유출이 아닌 이중 인증 우회, 동시 접속 이력, 다수 피해자 존재 여부 등 구체적 정황이 확보되면 수사 촉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한 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뚫린 경우라면 이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플랫폼 측 과실 가능성도 열려 있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개인 키 도난이나 탈중앙화 지갑의 해킹 피해는 회수 가능성이 낮아 빠른 수사기관 공조와 계좌동결 요청이 핵심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실제 자문 및 대응 사례에서 피해자의 거래소 출금 이력과 지갑 흐름을 분석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수사기관과 직접 접촉하고 해당 거래소 자산의 긴급 동결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수사도 병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대응 시에는 단순한 소송 경험을 넘어 가상자산 KYC 분석, 지갑 추적, IP 분석 등 복합적 증거 확보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금액이나 자산 이동 경로, 해킹 유형 등에 따라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 단계에서 피해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단순히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금액의 규모와 해킹 수법,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 회수 가능성에 한계가 있더라도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추가 유출을 막거나 민형사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1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10년 새 50%↑, 사기 공화국인데…피해구제는 年 평균 77억원
최근 10년 새 사기 범죄가 50%가량 느는 등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 환부 금액은 연평균 80억원에도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꼽히는 법원의 배상명령 청구 인용률도 30%대까지 떨어졌다. 전세 사기, 리딩방 등 각종 신종 사기 범죄가 우후죽순 늘면서 서민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만큼 피해자 구제책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 피해 재산 환부 평균 금액은 77억 7577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환부 금액이 293억 558만 원에 이르기는 했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8000만~52억원에 불과했다. (중략)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한층 폭넓은 몰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부패재산몰수법상 사기 범죄는 상습, 범죄집단 등으로 범위의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금전 손실을 입은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른 구제가 절실한 데도 환부 대상 혐의가 다소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환부 대상 범죄 확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은 3건이다. 전세사기를 비롯해 리딩방, 가상자산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몰수 및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만 경매·매각 유예와 정지,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거 안정 자금 융자 등 지원만 이뤄질 뿐, 환부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2025-06-09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