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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코인거래사기 가담했다면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형사리스크
코인거래사기, 나도 처벌 대상?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 추천, 계좌 제공, 자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획자가 아닌 경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되거나 무죄로 판단되는 사례도 존재하기에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거래사기 사건에서는 관여 경위, 인식 가능성, 역할의 실질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코인거래사기 유형 코인거래사기 사건은 특정 유형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아래와 같은 유형을 중심으로 가담 여부와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투자 코인 소개·홍보 후 수익 미지급 다단계·리딩방 형태의 코인 투자 권유 계좌 대여, 수익금 전달, 현금 인출 등 단순 역할 수행 해외 거래소·비상장 코인 관련 거래 관여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관여 경위, 역할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 위험 코인거래사기 사건은 단일 범죄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가담 형태에 따라 여러 혐의가 중첩 적용되며,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명목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 전체 범행을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가담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며 (형법 제30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2조). 유사수신행위 위반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는 금지되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법 제6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사기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이 불리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코인거래사기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전과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가벼운 사안일지라도 그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센트의 조력 –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코인거래사기 사건에서 가담 정도에 따른 혐의 축소 전략, 단순 가담자 및 피해 인식 주장 정리, 공범 관계 부인 또는 방조로의 한정, 합의 가능성 검토와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미 경찰·검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계좌 사용이나 자금 전달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면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기에 더 늦기 전에 간단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12-23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형사보이스피싱 구속영장 피하고 싶다면 필독
보이스피싱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보이스피싱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 영장 청구 다음 날 바로 심문이 진행되며,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방어 논리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장 청구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즉시 변호인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와 고소장, 피의자 진술조서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어떤 혐의를 전제로 구속을 주장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무방비와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 1) 범죄혐의의 상당성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단순 가담에 그친 경우, 범죄혐의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 필요적 고려사항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러나 모든 가담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전달, 일시적 관여, 범행 인식의 부족 등은 구속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보이스피싱구속영장 발부 이후, 대응 끝? 이미 보이스피싱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시 다툴 수 있으며, 구속기간 내에 불기소 또는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 공탁, 정상자료 제출 등은 이후 재판과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판단 하나, 문장 하나가 기소 여부 결정 및 향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보이스피싱구속영장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조직범죄, 공모관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의 시각과 법원의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혼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구속을 전제로 움직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구속 단계부터 실질심사, 구속 이후 절차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고, 법원이 설득될 수 있는 논리를 구축하는 것.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가장 잘하는 일이자 그 결과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본 법인과 함께해주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문 한 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12-18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형사변호사가 본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수사 과정의 문제점
저는 변호사가 된 뒤로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겪은 일들을 토대로 이번 화성동탄경찰서 사건을 보고 든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보다 더한 사건들은 쌔고 쌨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결과 남성의 집을 찾아냈고, 집에 찾아와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반말과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성으로서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일단,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겪는 수사상황은 여러분들이 보고 분노하는 이번 사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기에 블라인드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재직 경찰관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실제 현장은 반말은 기본이며 더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한다면, 지금까지의 수사 관행과 피의자에게 대하는 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닐까요? 죄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남성은 경찰관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당황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경찰관들도 변명을 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남성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사건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자리에 없었고, 대신 민원을 담당한 경찰관은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그 경찰관의 말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을, 112신고를 당했다면 112신고내역서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어떤 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수집해야 합니다. 죄가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증거는 스스로 찾는 것 CCTV는 객관적인 자료지만, 경찰이 이 영상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정도면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발로 뛰어 삭제되기 전에 CCTV영상을 확보해야 하고, 당시의 상황을 분 단위로 재조합해서 짜임새 있게 앞뒤 상황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그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억해내면, 시간대별로 그 행동의 순서를 모두 메모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남겨둬야 합니다.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피의자 조사는 몇 개월 뒤에 이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저는 요즘 밈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을 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보다 더욱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하라 변호사가 될 줄 꿈에도 몰랐던 어린 시절, ‘역전재판’이라는 게임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 게임은 사건이 발생하면 용의자를 즉시 유치장에 가두고, 곧바로 재판이 열립니다. 사건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유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의 룰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물증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의 경우, 반대되는 두 사람의 말 중 누구의 말을 믿을지의 문제가 됩니다. 그때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되고,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진실을 찾는 것보다 사건 해결이 우선이다 우리는 사법기관(경찰도 넓은 의미의 사법기관입니다)이 실체적 진실을 찾아 공평하게 수사하고, 재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법기관에 수많은 사건이 몰려옵니다. 사건은 눈앞에 던져져 있고, 그들은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들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로 뛰어 찾아온 증거들을 떠먹여 주듯 제출해야 겨우 판단해 준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론화되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으므로, 경찰관들은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실체적 진실까지 찾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공론화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 그들을 변화시킬 기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되면 매우 위축되는 것이 정상이며, 피의자는 담당 경찰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반말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 자체를 깨부술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바람처럼 잠깐 스쳐가는 이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08-04 -
법률칼럼 형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에서는 발전하는 사회 인식보다 더욱 진보된 방법과 기술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래의 범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이해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한민국의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중추적인 법률입니다. 이는 디지털 금융에 있어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기로부터 보호하며, 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공정한 관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위조 등의 범죄에 직접 가담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리이지만, 사건의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피의자에게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을 빌려주는 일명 대포통장의 명의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순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사건 개입의 경중에 따라 사기 또는 사기 방조죄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제 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제 49조 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처벌 위 법리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거의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도 있지만 통장 대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려울 뿐더러 사기죄에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그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의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포통장 가압류 실제 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민사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통장의 명의자가 아닌 해외의 제 3자가 가해자였고 타인의 통장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여 금전을 취할 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전이 피의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 대포통장을 가압류하였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3-12-18 X (Twitter) -
법률칼럼 형사상해죄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를 받으려면
판례 성북구의 한 복싱 체육관에서 근무하는 코치 A씨가 17세의 회원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도10768) 2020년 11월 4일 19시경, B씨는 체육관에 회원 등록을 취소하고자 방문했습니다.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중, 체육관의 관장이었던 C씨가 B씨에게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고 질책했습니다. 불만을 품었던 B씨는 체육관을 떠난 지 1시간여 만에 다시 찾아와서 “내가 눈을 어떻게 떴냐”며 항의했고 C씨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씨는 B씨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그 물체가 흉기인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을 강제로 펴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57조 -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녹음기가 아닌 휴대용 칼이 있다고 생각해 빼앗으려 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만약 실제로 B씨가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관장 C씨는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흉기를 뺏기 위해선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 16조 -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심 판결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청소년인 B씨와 관장의 직업·신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명이 서로 근접해 있었다 해도 B씨가 손에 있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3심 판결 1심에서 2심으로 오면서 판결이 뒤바뀌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1심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대법원은 "몸싸움은 B씨가 항의나 보복의 감정을 갖고 계획적으로 체육관을 찾아와 발생했다"며 "당시 코치로서 관장(C)과 회원(B) 사이 시비를 말릴 위치에 있던 A씨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B씨가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B씨와 관장은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B씨도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직전까지 관장과 몸싸움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계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대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씨는 일관된 진술로 “C씨가 호신용 작은 칼과 같은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를 말했습니다. C씨 또한 수사과정에서 “A씨의 행동은 나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보다는 내가 쥐고 있던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A씨의 행위에 대한 이유였던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빼앗기 위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러한 착오를 근거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이와같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의 과정을 꼼꼼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11-29 X (Twitter) -
법률칼럼 형사채용비리,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판례 최근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 환경국장 황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 서모씨도 징역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3도7438) 지난 2015년 12월, 황모씨와 서모씨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한 채용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서씨는 황씨에게 “이번 채용 때에 A씨를 뽑아줬으면 한다”, "A씨를 잘 부탁한다." 등의 말을 하며 채용을 청탁했습니다. 면접의 심사를 봤던 황씨는 A씨의 점수가 2등으로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A씨의 점수를 올리고, 1등의 면접점수를 내려 A씨가 1위가 되도록 면접심사표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결국 평균 점수 집계 결과 84점으로 1위였던 B씨가 탈락했고, 82점으로 2위였던 A씨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습니다. 1심 판결 1심은 황씨에게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점수를 고친 잘못을 저질러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구청 내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 2심의 재판부는 "서씨는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책보좌관으로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속칭 '구청 내 2인자'로 불렸다"며 "서씨의 채용 청탁이 없었다면 A씨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황씨가 이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의 재판부는 서씨의 원심을 뒤집어 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황씨의 원심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은 유지했습니다. 황씨와 서씨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채용비리 등과 관련한 공무원 범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관련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11-28 X (Twitter) -
법률칼럼 형사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례 대법원에서 “어린이집에 단순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023도7070)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씨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아동복지법 74조에 따르면, 직원이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대표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조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판결 항소심도 1심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A씨가 학대 징후를 보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CCTV를 설치했을 뿐 실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학부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벌금이 5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3심 판결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아동복지법 74조 해석에 오류가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아동을 학대한 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2023-11-17 X (Twitter) -
법률칼럼 형사과실치상혐의, 김해 초등생 학교 안전사고 책임 소재는?
판례 2019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법원 판례가 최근 결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도5664) 사건은 초등학생 2학년이었던 피해자 A군이 등교하던 중 교내 2층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며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발생했습니다. A군과 친구 1명은 오전 8시 30분 경 등교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교내의 방화셔터가 오작동하여 내려왔고 A 군의 친구 1명은 먼저 방화셔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망설이던 A 군이 방화셔터를 통과하려다 등에 멘 가방이 걸리고 목이 끼이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의 비명에 소리를 들은 선생님이 청소도구 등으로 방화셔터를 받쳐 가까스로 A 군을 구해냈습니다. 그 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A 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검찰 측은 학교 행정실장이었던 B 씨가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 교육 및 방화셔터 임의 조작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 씨는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이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고, 시설관리 담당자인 C 씨의 수신기 조작으로 일어나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을 통해 방화셔터 작동은 기기 오류가 아닌 조작 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감독 주의의무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 B 씨는 이에 불복하였지만 2심 재판부 또한 학교장이 총책임자일지라도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심 판결 대법원의 판단 또한 1심과 2심의 판단에 동의하며 B 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B 씨와 함께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C 씨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 군은 사고 이후로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아 아직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상황에,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의 쾌유를 기원하여 바자회를 열고 성금을 모금해 현재까지 1억 3천여만 원이 모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23-11-13 X (Twitter) -
법률칼럼 형사상사 대화를 몰래 녹음한 공무원, 유죄?!
판례 대법원이 사무실에서 상사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3도10284)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기 위한 목적의 녹음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행동이 정당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당시 B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오수관리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었고 C씨는 오수관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에 시청 오수관리팀 사무실에서 상급자였던 C씨와 그의 방문자였던 E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A씨 측은 녹음된 대화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이고, A씨가 대화를 가청거리 내에서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C씨와 E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녹음된 대화 내용은 E씨가 C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과 C씨가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C씨와 E씨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그 선물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금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C씨에게 준 선물은 24,000원 후의 ‘차(茶)와 보온병’으로 통상 불법성을 띠고 수수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사무공간이었으므로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이와 같은 근거로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녹음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을 침해했으며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3심 판결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A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11-08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