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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민사상가 용도변경이 안 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상가를 특정 업종의 영업 목적으로 임차했는데 건물의 용도 문제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필요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영업 목적, 영업이 불가능한 원인, 용도변경·인허가 책임에 관한 특약, 계약 당시 임대인의 설명 등을 종합하여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상가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 전 확인사항 용도변경과 임대인의 책임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비 등 손해배상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상가 용도변경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1. 상가 용도변경은 언제 필요한가요? 건축물의 현재 용도와 실제 사용하려는 용도가 다르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의 유형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다만 건축법상 용도변경과 음식점·학원 등 개별 업종의 영업허가·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뿐 아니라 실제 운영하려는 업종의 인허가가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영업 목적과 현재 건축물 용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 인허가 책임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전 주요 확인사항 확인사항 확인할 내용 건축물대장 현재 점포의 건축물 용도 영업 목적 실제 운영하려는 업종 용도변경 필요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건축기준 주차장·소방·구조 등 관련 기준 충족 여부 개별 인허가 해당 업종의 허가·신고 가능 여부 계약서 용도변경·인허가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 특약 영업 불가 시 계약 종료 및 계약금·보증금 반환 기준 특히 임대차계약서의 용도를 단순히 ‘상가’나 ‘점포’라고 정하기보다 음식점·편의점 등 실제 임차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용도변경이 안 되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계약에서 예정한 목적대로 점포를 사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에서는 편의점 용도로 점포를 임대한 사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건물의 용도 문제로 정상적인 영업에 장해가 발생한 사안이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을 어떤 상태로 제공해야 하는지는 계약에서 정한 사용 목적과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임대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실제 책임을 판단할 때는 계약상 영업 목적, 임대인의 설명, 영업이 불가능한 원인, 용도변경·인허가 책임에 관한 특약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용도변경 문제로 계약에서 예정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 종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계약을 처음부터 소급하여 없애는 ‘해제’가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받은 뒤 법률적 제한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지의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61321 판결↗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점포 반환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도 발생합니다. 다만 미납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 등이 있다면 반환 범위를 두고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인테리어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인테리어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상가 임대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집기·시설 구입비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인허가 준비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 다만 지출한 비용이 모두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계약 위반과 해당 비용 사이의 인과관계 및 실제 지출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에는 어떤 특약을 두어야 하나요? 특정 업종을 전제로 상가를 임차한다면 용도변경과 인허가 실패 시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려는 업종 용도변경 필요 여부와 담당 주체 용도변경 비용의 부담 주체 임대인의 서류 제출 및 협조 범위 일정 기간 내 용도변경·인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처리 계약금·보증금 반환 기준 시설공사 및 원상회복 처리 방법 특히 ‘인허가는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포괄적인 문구보다는 건물 자체의 용도 문제와 임차인의 개별 영업 인허가 문제를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음식점이라고 적혀 있으면 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특정 영업 목적을 기재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영업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영업이 불가능한 원인이 무엇인지, 인허가 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켰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임대인도 용도변경이 안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임대인이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수익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 추가적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 민법상 위험부담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가 용도변경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원인과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이미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는 정확한 이유와 시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관련 자료와 인테리어 비용 지출자료를 확보한 뒤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상가 용도변경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상가 용도변경 임대차계약 분쟁에서는 건축물의 현재 용도뿐 아니라 계약에서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 업종을 전제로 계약했는데 건물 자체의 문제로 영업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건축물대장, 인허가가 불가능한 이유, 계약 당시 설명자료와 실제 지출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08-18 -
법률칼럼 민사허위 게시물로 인한 영업상 피해,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삭제 신청과 법적 대응
온라인 허위 게시물과 사업자의 권리 침해 특정 사업자의 상호나 브랜드명을 제목에 그대로 노출하면서 '사기', '피해주의' 등의 표현을 적시한 블로그 게시물이 검색 결과에 반복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작성 주체가 법률사무소나 마케팅 업체인 경우도 있으며, 전문성을 표방한 형식이라 독자가 해당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사업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영업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따라 게시물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정통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4항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정됩니다. ▪️명예훼손 관련 형사 규정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법정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민사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재산적·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위 형사 규정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정통망법 제44조의2상 명예훼손의 성립 범위 정통망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은 형사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보다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를 위한 요건은 비방의 목적이나 작성자의 고의 여부를 요구하지 않으며, 아래 두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게시물 제목과 본문 구성이 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실제 피해 유발 주체로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성된 경우, 그 자체로 허위성의 근거가 됩니다. 사칭 업체에 관한 내용임을 불분명하게 처리하거나,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재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의 저하: 게시물로 인해 잠재 고객의 문의 감소, 민원 증가 등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사회적 평가 저하의 구체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을 증빙으로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및 복원 이후의 대응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정통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간 임시조치가 유지된 후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통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합의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시물이 반복 게재되는 경우,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청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로펌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응 방향 허위 게시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URL, 게재 일시, 피해 정황(민원 내역, 고객 문의 감소 등)을 즉시 보전합니다.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청: 정통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을 사유로 삭제(게시중단) 신청을 진행합니다. URL별로 허위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신고취지 작성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로펌 명의의 내용증명을 게시자에게 발송하여 자진 삭제를 압박하고, 향후 법적 조치의 전제를 마련합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검토: 게시물이 반복 게재되거나 이의신청 후 복원되는 경우, 정통망법 제70조에 따른 형사 고소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권리보호센터를 통한 게시중단 신청은 피해 대응의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게시물은 복원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다른 계정·다른 URL로 반복 게재되는 경우 건별 신청을 반복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사무소나 마케팅 업체가 조직적으로 게시물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신청 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단계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단계별 대응 검토 온라인 허위 게시물로 인한 사업자 피해는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청 단계부터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결부된 사안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신고취지 작성 및 삭제 신청 대리, 내용증명 발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형사·민사 절차 연계 대응까지 단계별로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 게시물의 URL과 피해 상황을 먼저 알려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5-28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민사물품대금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대금 돌려받는 방법
물품을 분명히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기 시작하면, 단순한 결제 지연이 아니라 물품대금소송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다 소멸시효까지 지나버리면,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돈조차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소송, 무엇이 문제가 되나 물품대금소송은 물품을 공급한 후 약정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줬다는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른 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서류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공급에 대한 약정 (계약서, 발주서, 견적 승인 내역 등) 실제 납품·인도 사실 (거래명세서, 송장, 인수 확인, 운송장 등) 대금 지급 약정 및 미지급 상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독촉 내역 등) 반복 거래를 해오던 거래처 사이에서는 계약서 없이 구두·관행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 내역, 정산 패턴 등이 사실상 계약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물품대금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초기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멸시효 통상 상인 사이의 물품대금채권은 단기 소멸시효(보통 3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는 이유로 방어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효는 채권자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계속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몇 차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들었을 뿐, 내용증명·소송·가압류 등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시효 만료를 향해 뛰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내 물품대금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이미 2~3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닌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상대방의 주장들 물품대금소송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금전 청구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상당히 세밀한 다툼이 오갑니다. "불량이었다, 전량·일부를 회수하기로 했다" "납품 수량이 다르다, 정산이 이미 끝났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반복 거래 관계, 구두 약정, 부분 지급, 상계 등 요소가 섞여 있으면 정확히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물건 줬고 돈을 안 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구조, 서류 흐름, 정산 방식, 지급 지연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해 왜 이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 판결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민사전담팀은 거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계약·발주·납품·정산 흐름을 구조화한 뒤, 핵심 증거 선정, 소멸시효 점검, 가압류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합니다.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중심에 두고 전략을 세웁니다. 이미 여러 차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가지고 계신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문자·카톡 자료들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2026-04-06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민사계약서는 왜 작성하고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계약은 “낙성계약”이라 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의사표시의 합치). 즉,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처럼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왜 그리고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계약이 약속한대로 지켜지면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계약서 존재 유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송에서 계약서는 프리패스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과 이를 확인하는 도장이나 서명이 적힌 처분문서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처분문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로 작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일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업계 특성상" 계약서 없이 진행한다든지, "신뢰"로 믿고 가는 것이라든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든지, 상대방이 준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사인"한다든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착한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다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고 잠적하는 사람. 최고의 개발자라는 소개를 믿고 수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제대로 개발하지도 않고 잔금을 내라는 사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다음 임차인을 못구한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수익률 보장한다고 하여 투자했는데 나몰라라하는 사람. 물론 확률상 이 세상에 100개의 계약이 있으면 지켜지지 않는 계약은 1~2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거야, 내 임대인은 그렇지 않을 거야, 가족인데 설마 돈을 떼어 먹을까?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계약"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100분의 1이라는 확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확률의 당사자가 내가 되는 순간 계약서라도 쓸걸,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 볼 걸, 특약사항을 넣을 걸, 변호사에게 한번 봐달라고 할 걸 등 후회만 남습니다. 법적 조치를 위해 소송을 하더라도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가 나오더라도 승소가능성은 희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계약서의 존재와 증명력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백번의 말보다 하나의 계약서가 낫습니다. 결국, 계약서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체결하는 계약은 작은 계약부터 큰 계약까지 다양합니다. 근로계약, 동업계약, 부동산계약, 투자계약, 인수계약, 공급계약 등 세상 대부분의 상업 활동에 "계약"이 포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약서와 친해져야 합니다. 계약서는 쓰기만해서는 되는게 아니라 잘 써야합니다. 부동산계약을 할 때 중개사가 건네주는 계약서를 쓱 보고 문제 없겠지하고 싸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고 거래대금이 "5천만원"이 넘어가는 규모의 계약은 꼭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일하기 때문에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관계에서 계약서를 나와 나의 변호사가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선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변호사가 만들고 그 변호사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는 그 계약서를 만든 쪽에 유리하게 작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계약서를 받는 입장"이라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 내용 중 어떤 내용을 참고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등 꼭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하거나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2024-06-04 X (Twitter) -
법률칼럼 민사위법,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살다가 누구나 한번 쯤은 위법,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몸 바쳐 일한 회사에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한 스톡옵션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명예훼손, 구조조정을 빙자한 부당해고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20, 30대 때 열심히 모은 자금과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했는데 알고보니 전세사기를 당하고, 주변인의 소개로 한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코인사기를 당해서 경찰을 찾아갔지만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왜 속았냐면 되히려 혼내는 경찰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 사업이라면서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거나 과태료, 영업정지, 심지어 벌금까지 내라고하거나, 어떻게 하면 적법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정식적으로 질의를 했으나 수개월째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국가기관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임직원들과 열심히 일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보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특정한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된 결과물 없이 돈만 요구하는 거래처와 절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다가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누구나 한번 쯤은 살다가 위법,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을 받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는 일까지, 언제든지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위법,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한다.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제대로 된 행위를 요구해야 한다. 사과든지 금전배상이든지. 나의 권리, 돈, 가족, 명예는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죽을듯이 싸워서 지켜야 한다. 간절함의 차이다.
2023-12-03 X (Twitter) -
법률칼럼 민사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관련: 숙박업소에서 숙박 중에 불이 났다면 책임은 누가?
판례 대법원이 최근 숙박업자와 투숙객 간의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 문제를 다룬 사건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3다244895) 이 사건은 A사가 숙박업자 K와 모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모텔의 투숙객 B씨가 투숙한 객실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A사는 숙박업자 K에게 보험비 5,800여만 원을 지급했고 투숙객 B씨와 B씨의 책임보험사인 C사에게 연대책임으로 함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B씨가 모텔(K씨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므로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본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판결 1심에서는 A사의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B씨가 담배 피운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발화지점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발견되어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2심 판결 A사는 굴복하지 않고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A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 판단이 사실적이고 정당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3심 판결 또한 대법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이유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판례에 따라 숙박 계약을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그 범위는 숙박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0년 대법원 판례 중 '숙박 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 기간 중에도 투숙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덧붙여 "투숙객이 숙박 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 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법률이 준용되는 경우에도 과거 판례와 정황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집니다.
2023-11-30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