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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제법무베트남 유통업 진출, 사업허가와 프랜차이즈 등록 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한국 유통·F&B·화장품 기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려는 문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통업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당시 조건부로 개방된 업종입니다. 이로 인해 법인설립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를 받아야 실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만으로는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며, 소관 기관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유통업 진출 시 적용되는 인허가 체계, 프랜차이즈 등록 요건, 매장 확장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적용 법령 및 인허가 체계 1) 법인설립과 영업허가의 구분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과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은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Enterprise, FIE)의 존재와 사업 목적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이는 실제 판매 행위 자체를 허가하는 문서는 아니므로, 등록 사업 범위에 도소매·유통업을 포함했다는 사실만으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나 소비자 대상 온라인 판매가 곧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무역법(Luật Thương mại) 및 대외무역관리법(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의 시행령인 Nghị định 09/2018/NĐ-CP(2018. 1. 15. 시행)에 따르면, FIE가 도매·소매 유통, 상품 임대(금융리스 제외), 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물류(국제조약상 이미 개방된 분야 제외) 등을 영위하려면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수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만 판매하는 순수 B2B 무역업은, IRC·ERC에 해당 사업 범위(CPC 코드 기준)를 정확히 등록하는 것으로 별도 허가 없이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판매(B2C) 여부가 추가 인허가 필요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 구분 사업허가증(BL) 소매점포 설립허가(ROEL) 발급 기관 본점 소재지 관할 성급 산업무역국(DOIT) 점포 소재지 관할 DOIT 근거 조항 Nghị định 09/2018/NĐ-CP 제8조~제13조 동 시행령 제22조, 제27조~제29조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무기한(일부 품목은 5년 제한) IRC 잔여기간 또는 임대차 기간 중 짧은 쪽 두 번째 매장부터 해당 없음 경제적 수요심사(ENT) 적용 가능 출처: Nghị định 09/2018/NĐ-CP 사업허가증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조약 가입국 투자자의 경우 해당 조약상 시장접근 조건을, 그 외 국가 투자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쌀·설탕·영상물·서적·신문·잡지 등 특정 품목은 소관 부처의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동 시행령 제28조)를 거치지만, 두 번째 매장부터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ENT, 동 시행령 제29조)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적 500㎡ 미만이면서 상업센터(commercial center) 내에 위치하고 편의점·미니마트 형태가 아닌 소매점포는 ENT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한-베트남을 포함한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등 관련 조약 체결국 투자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매장에 한해 ENT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 프랜차이즈(가맹점 영업권 양도, Nhượng quyền thương mại)는 베트남 상법(Luật Thương mại 2005) 제284조부터 제291조, Nghị định 35/2006/NĐ-CP(이후 Nghị định 120/2011/NĐ-CP, Nghị định 08/2018/NĐ-CP로 개정), Thông tư 09/2006/TT-BTM(이후 Thông tư 04/2016/TT-BCT, Thông tư 03/2024/TT-BCT로 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 프랜차이저가 베트남으로 프랜차이즈를 도입하는 경우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베트남 국내 사업자 간 프랜차이즈는 2018년 개정으로 등록 의무가 폐지되었고, 점포 소재지 관할 성급 산업무역국(Sở Công Thương)에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의 최초 진출 단계는 등록 대상, 현지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하위 가맹점 모집 단계는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실무 기준 및 유의사항 1) ENT 적용과 매장 확장 전략 경제적 수요심사(ENT)는 두 번째 매장부터 적용될 수 있는 절차로, 매장을 여러 곳에 개설할 계획이 있는 경우 1호점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센터 내 소형 매장 등 ENT 예외 요건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확장 일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무역부는 2025년 9월부터 Nghị định 09/2018/NĐ-CP를 대체할 신규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발급 권한을 성 인민위원회로 일원화하고 ENT 적용 대상국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6년 7월 현재 정식 시행 전 단계이므로 실제 진출 시점에 최신 시행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프랜차이저·마스터 프랜차이지 요건 프랜차이즈로 제공하려는 사업 시스템은 최소 1년 이상 실제 운영 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프랜차이저로부터 1차로 영업권을 받은 베트남 사업자가 이를 다시 하위 가맹점에 재가맹하려는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사업 방식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다점포 확장을 초기부터 계획하는 경우 이 요건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저는 계약 체결 전 예비 프랜차이지에게 사업 시스템, 재무 정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서류는 등록 신청 서류에도 포함됩니다. 계약서 서명일이 아닌 등록 완료일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 일정을 수립해야 실제 오픈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해외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먼저 개시하는 경우 행정 제재나 사업 재정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품목별 추가 인허가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모든 인허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소관 부처(보건부·농업농촌개발부·산업무역부 중 품목에 따라 결정)로부터 식품안전 기준 충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보건부 산하 기관에 제품 신고 절차를 거쳐 신고번호를 받아야 통관과 판매가 가능하며, 이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쌀·설탕·영상물·서적·신문·잡지 등은 사업허가증 단계에서부터 소관 부처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세부 인허가 요건은 취급 품목과 사업 형태(직접 수입·제조·프랜차이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품목이 확정된 이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쟁점 및 대응 방향 1. 진출 방식에 따른 인허가 부담 주체 한국 본사가 FIE를 직접 설립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와, 현지 사업자와 대리점·유통 계약을 체결해 판매를 위탁하는 구조는 인허가 부담의 주체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허가증·소매점포 설립허가 취득 의무는 원칙적으로 현지 파트너에게 있으나,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통제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구조 설계 시 고려사항 1) 로열티·기술이전 대가 송금 프랜차이즈 로열티나 상표 사용료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베트남 원천세(외국인계약자세 성격)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 측에서도 관련 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조항 프랜차이즈 계약과 별도로 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사용 허락 조항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계약 종료 시 상표 사용 중단 등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매장 확장 계획의 사전 반영 두 번째 매장부터 적용될 수 있는 ENT를 고려하여, 1호점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확장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영업허가 취득 절차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실무상 가장 빈번한 리스크로 확인됩니다. 사업허가증, 소매점포 설립허가, 프랜차이즈 등록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소관 기관을 두고 있으므로,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별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베트남을 포함한 해외 진출은 현지 인허가 절차뿐 아니라 한국 본사와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 간의 계약 구조 설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법인설립, 인허가 취득, 프랜차이즈 계약 검토,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및 로열티 관련 세무 쟁점까지 진출 단계별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통업 진출이나 프랜차이즈 방식의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취급 품목과 매장 확장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03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국제법무싱가포르 창업비자(EntrePass),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법인을 설립한다고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므로 사업의 혁신성과 확장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1. 창업비자란 무엇인가 싱가포르 인력부가 발급하는 창업비자는 본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스스로를 고용하는 구조의 비자입니다.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의 혁신성과 확장 가능성을 별도로 심사받기 때문에 법인 설립만으로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지원 자격 5가지 중 최소 1가지 충족 지분 요건과 별도로 아래 항목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일 투자라운드에서 SGD 100,000 이상 유치 • 인정된 인큐베이터 또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지원 • 혁신기술 기반 기업을 창업한 후 매각한 이력 •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보유 • 싱가포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진행 카페, 나이트클럽, 마사지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통적인 무역업 역시 혁신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심사 부담이 큰 편입니다. 3. 신청 절차와 비용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원칙승인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입국해 카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료는 SGD 105, 발급료는 SGD 225이며, 심사에는 통상 6주가 소요됩니다. 4. 갱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최초 발급과 1차 갱신은 1년 단위이며, 이후에는 2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갱신할 때마다 총사업지출과 현지고용지수 요건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므로, 최초 승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성장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중장기 매출과 고용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실무 지원 싱가포르 창업비자는 최초 승인보다 이후 갱신 시점의 실적 관리가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자격 진단부터 사업계획서 구성, 법인설립, 갱신 요건 모니터링까지 싱가포르 진출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창업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2026-07-02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국제법무일본 현지 채용·근로계약서 검토, 일본 노동법 리스크 5가지
일본 법인 설립 이후, 채용 단계에서 바로 점검해야 할 노동법 리스크 일본 법인을 설립한 뒤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단계에서는 근로계약서, 노동조건통지서, 취업규칙, 36협정, 잔업수당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노동법은 한국과 유사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고용 보호 원칙과 노동조건 명시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한국식 인사관리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면 미지급 잔업수당 청구, 해고 무효 분쟁, 유기계약 갱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일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노동조건을 서면 등으로 명시해야 하며, 2024년 4월부터 명시해야 할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지시하려면 36협정을 체결하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하며, 잔업수당은 법정 할증률에 따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고는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요구되므로, 한국보다 절차와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노동조건통지서는 개별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명시하는 문서이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인사·노무 기준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는 다음 사항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취업 장소와 업무의 변경 가능 범위 • 유기계약의 갱신 상한 • 무기전환 신청 기회 및 무기전환 후 노동조건 상시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해고·징계 사유,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분쟁에서 회사의 조치가 쉽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현지 채용을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 노동조건통지서,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36협정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법정휴일 근로를 지시하려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과 36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6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연장근로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시간외근로는 연 720시간 이내여야 하며,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산해 월 100시간 미만, 2~6개월 평균 월 80시간 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잔업수당 역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정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25% 이상, 월 6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50% 이상, 법정휴일 근로에는 35% 이상의 할증임금이 적용됩니다. 심야근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야 할증 25%가 추가로 문제됩니다. 한국식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고정 잔업수당 구조를 두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고정 잔업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유기계약은 5년 규칙과 갱신 기대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방식은 인사 유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무기전환권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 사용자와의 유기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통산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근로자는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무기전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기계약이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되었거나 갱신을 기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도 해고와 유사하게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계약을 활용할 때에는 계약기간, 갱신 기준, 갱신 횟수 또는 통산 기간의 상한, 무기전환 관련 안내 문구를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4. 일본에서 해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일본 노동계약법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해고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단순한 성과 부진, 조직 개편, 근무 태도 문제만으로 즉시 해고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해고 전에는 개선 기회 제공, 경고, 면담 기록, 직무 전환 가능성 검토, 평가 자료 축적 등 절차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비위의 중대성, 징계 수위의 적정성,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상당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인원감축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근로자 측과의 설명·협의 절차 등이 종합적으로 문제됩니다.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이 필요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절차 요건일 뿐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가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한국식 인사관리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면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법인을 운영할 때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한국 본사의 인사관리 방식을 현지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어본 없이 한국어 계약서만 교부하는 경우 • 노동조건통지서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36협정 없이 야근을 지시하는 경우 • 고정 잔업수당만 두고 실제 초과근로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 직함만을 이유로 관리감독자로 분류하는 경우 • 취업규칙 없이 내부 매뉴얼만으로 징계·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 성과 미달을 이유로 즉시 해고하는 경우 특히 일본에서는 직함이 팀장, 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잔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는 직무내용, 권한, 근무시간 재량, 처우 수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관리감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심야근로 할증임금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인사이트 일본 현지 채용은 단순히 근로계약서 한 장을 작성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노동조건통지서, 취업규칙, 36협정, 잔업수당 계산 구조, 유기계약 갱신 기준, 해고·징계 절차가 하나의 체계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본 법인을 처음 설립하고 첫 직원을 채용하는 시점이 인사·노무 리스크를 정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초기 문서와 운영 기준이 부실하면 법인이 성장한 뒤 미지급 잔업수당, 무기전환, 해고 무효 분쟁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일본 현지 채용 구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36협정, 본사-현지법인 인사관리 체계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인 설립 후 현지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채용 전 단계에서 인사·노무 문서와 운영 기준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06-30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국제법무필리핀 법인 설립 후 세무 신고, 법인세·VAT·원천징수 의무 정리
필리핀 법인 설립 이후, 세무 신고 체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필리핀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에는 국세청인 BIR 등록과 함께 세무 신고 의무가 시작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는 각각 신고 주기와 서식이 다르며, 신고할 세액이 없더라도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지연이나 누락이 반복되면 가산세, 이자,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와 필리핀 자회사 사이에 용역비, 배당, 로열티, 이자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 세무 신고뿐 아니라 원천징수세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필리핀의 일반 법인세율은 25%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내국법인에는 20%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CREATE MORE Act에 따른 20% 세율, 5% 특별법인세 또는 추가 공제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분기 신고와 연간 신고로 운영되고, VAT 등록 법인은 분기별 VAT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BIR Form 1702Q는 각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BIR Form 2550Q는 각 과세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세는 급여, 용역비, 공급업체 대금, 본사 지급금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EOPT Act 이후 원천징수 시점은 소득이 지급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필리핀 법인세율 구조 필리핀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거주외국법인에 적용됩니다.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지사 등 거주외국법인은 필리핀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법인세율은 25%입니다. 다만 내국법인 중 순과세소득이 PHP 500만 이하이고, 총자산이 PHP 1억 이하인 경우에는 20%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 이후 네 번째 과세연도부터는 최소법인세인 MCIT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MCIT는 총소득 기준 2%로 산정되며, 일반 법인세보다 MCIT가 더 큰 경우 해당 금액이 납부세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투자진흥기관에 등록된 사업자라면 CREATE MORE Act에 따른 별도 세제 혜택도 검토 대상입니다. 등록사업자는 요건에 따라 5% 특별법인세, 20% 우대세율, 추가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등록 소득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신고는 분기 신고와 연간 신고로 나뉩니다 필리핀 법인은 법인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고, 과세연도 종료 후 연간 법인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분기 법인세 신고에는 BIR Form 1702Q가 사용되며, 각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법인세 신고에는 일반적으로 BIR Form 1702-RT 또는 1702-MX가 사용됩니다. 캘린더연도 법인의 경우 연간 법인세 신고 기한은 통상 다음 해 4월 15일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2025년 귀속 연간 법인세 신고 기한이 BIR RMC 30-2026에 따라 2026년 5월 15일로 연장된 바 있으므로, 매년 BIR 공지에 따른 기한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소득이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 상태로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직후 매출이 없거나 영업 준비 단계에 있더라도 BIR 등록 이후에는 신고 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VAT 등록 법인은 분기별 VAT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서 VAT 등록 법인은 분기별로 VAT 신고를 해야 합니다. BIR Form 2550Q는 각 과세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IR는 2025년 RMC 49-2025를 통해 Form 2550Q의 전자 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연간 과세 매출이 PHP 300만 이하인 경우에는 VAT 면제 또는 Percentage Tax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Percentage Tax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VAT 등록 여부는 단순히 매출 규모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 구조, 고객 유형, 수출입 여부, 등록사업자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과 인보이스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세는 급여·용역비·공급업체 지급에서 발생합니다 필리핀 법인이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외부 공급업체·전문직·본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천징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원 급여 원천징수세 • 공급업체 또는 용역 제공자에 대한 Expanded Withholding Tax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이자·로열티 원천징수세 • Top Withholding Agent 지정에 따른 물품·용역 대금 원천징수 EOPT Act 이후에는 소득이 지급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일뿐 아니라 계약상 지급기일, 미지급금 계상 여부, 지급 가능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EOPT Act는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 미이행이 곧바로 비용 손금 불산입 사유가 되는 구조를 완화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래별로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세율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신고 지연·누락 시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IR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이자, 타협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한 후 신고·납부에는 2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신고의 경우 50%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와 타협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VAT, 원천징수세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신고 오류가 다른 세목의 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 처리한 용역비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VAT 인보이스 요건 미비, 본사 지급금의 조세조약 미검토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법인의 세무 리스크는 단순히 신고 기한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거래 구조와 증빙 관리가 함께 정비되어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인 설립 첫해에도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BIR 등록 이후에는 설립 첫해에도 신고 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거나 영업 준비 중인 경우에도 무신고 상태로 두면 과태료 또는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최소법인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MCIT는 사업개시 이후 네 번째 과세연도부터 문제됩니다. 일반 법인세보다 총소득 기준 2%로 산정한 MCIT가 더 큰 경우 MCI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한국 본사로 로열티나 용역비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필리핀 법인이 한국 본사에 로열티, 이자, 용역비, 배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필리핀 원천징수세와 한-필리핀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수익적 소유자 여부, 거주자 증명, BIR 제출 서류 등 절차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현지 회계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충분한가요? A. 기장과 신고 실무는 현지 CPA 또는 BIR 공인 세무 전문가가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한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 조세조약 적용, 원천징수세, 투자 인센티브, 세무조사 대응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인사이트 필리핀 법인의 세무 리스크는 법인 설립 이후 바로 시작됩니다. BIR 등록, 법인세 신고, VAT 등록 여부, 원천징수 의무, 본사와의 거래 구조를 초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가산세, 세무조사, 비용 부인, 조세조약 적용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필리핀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 본사 기준의 회계·세무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필리핀 BIR 신고 체계와 현지 원천징수 구조에 맞춰 운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필리핀 법인 설립 이후 세무 의무 구조, 본사-자회사 거래, 조세조약 적용, 원천징수 리스크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법인 설립을 완료했거나 현지 운영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세무 신고 주기와 원천징수 범위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6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국제법무독일 노동법, 한국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해고 절차
독일 법인 운영 시, 해고는 절차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뿐 아니라 통지 방식, 통지 기간, Betriebsrat 청문, 특별 보호 대상자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독일 해고법제는 민법전(BGB), 해고보호법(KSchG), 사업장조직법(BetrVG) 등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의 인사 기준을 독일 현지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해고 통보 방식이나 근로자 대표기구 대응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핵심 요약 해고보호법은 근속 6개월 초과 및 통상 10명 초과 근로자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인적 사유, 행동 사유, 경영상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법정 통지 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 기준으로 최대 7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메일이나 구두 통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장에 Betriebsrat가 구성되어 있다면 해고 전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문을 거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해고보호법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모든 해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보호법(KSchG)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동일 사업장 또는 기업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 • 통상 1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사유는 크게 인적 사유, 행동 사유, 경영상 사유로 나뉩니다. 다만 해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통지 기간, 서면 통보 요건, 차별금지 규정, 임산부·중증장애인 등 특별 보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해고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독일의 해고는 크게 통상 해고, 즉시 해고, 합의 해지로 구분됩니다. 통상 해고는 법정 또는 계약상 통지 기간을 지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해고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인적·행동·경영상 사유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즉시 해고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통지 기간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횡령, 폭행, 중대한 기밀 누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 문제되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합의 해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해고무효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합의 해지와 보상금을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충분한 검토 기회 없이 서명을 압박하면 추후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 해고 사유는 세 가지 유형으로 검토됩니다 해고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적 사유는 근로자의 능력, 건강 상태, 자격 상실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장기 질병, 반복적인 단기 병가, 필수 자격 상실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치 전환이나 대체 업무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동 사유는 근로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무단 결근,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행동 사유 해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경고장(Abmahnung)이 중요합니다. 경고장에는 문제 된 행위, 의무 위반 내용, 재발 시 해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경영상 사유는 조직 개편, 사업 부문 폐지, 인력 수요 감소 등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해고입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한 비용 절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직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통지 기간과 서면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독일 민법상 해고 통지 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통지 기간은 4주이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통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사용자 기준으로 근속 2년 이상은 1개월, 5년 이상은 2개월, 8년 이상은 3개월, 10년 이상은 4개월, 12년 이상은 5개월, 15년 이상은 6개월, 20년 이상은 7개월의 통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에서 2주 통지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가능성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구두 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 통보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의 해고 통보서에는 권한 있는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종료일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Betriebsrat가 있다면 해고 전 청문이 필요합니다 독일 사업장에 Betriebsrat, 즉 근로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전 반드시 Betriebsrat에 해고 사유를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하자를 치유하기도 어렵습니다. 통상 해고의 경우 Betriebsrat는 원칙적으로 1주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즉시 해고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Betriebsrat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고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해고무효 소송에서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 법인을 운영하면서 직원 수가 늘어나는 경우, Betriebsrat 구성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Betriebsrat가 구성되면 해고뿐 아니라 근로시간, 인사 조치, 근무 질서 등 여러 영역에서 청문·협의·공동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특별 보호 대상자는 별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일 노동법상 일부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강한 해고 보호를 받습니다. 임산부와 출산 후 일정 기간의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예외적인 해고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려면 통합청(Integrationsamt)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한 해고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Betriebsrat 위원 역시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임기 중 및 일정 기간 동안 통상 해고가 제한되며, 즉시 해고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검토 단계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특별 보호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독일에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독일에는 모든 해고에 당연히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로 합의 해지, 소송상 화해, 경영상 해고에 관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경영상 해고에서 사용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3주 이내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당 월급여 0.5개월분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해고무효 소송 리스크, 근속기간, 직급, 회사의 경영상 필요, 해고 사유의 입증 가능성에 따라 보상금 수준이 협상됩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퇴직금은 법정 고정 비용이라기보다 분쟁 종결을 위한 협상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8. 해고 통보 후 3주가 핵심 기한입니다 근로자는 서면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노동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이 제기되면 해고 사유, 통지 기간, Betriebsrat 청문, 특별 보호 대상자 여부 등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해고 통보 후 3주가 분쟁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 측과 합의 해지, 소송상 화해, 보상금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분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전 단계에서 절차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사후 대응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독일 법인이 소규모라면 해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통상 10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보호법상 사회적 정당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 기간, 서면 해고 통보, 차별금지, 특별 보호 대상자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Betriebsrat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청문 절차가 필요 없나요? Betriebsrat 청문 의무는 사업장에 Betriebsrat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직원 수가 늘어 Betriebsrat 선거가 가능해지는 단계에서는 향후 인사 조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즉시 해고는 언제 가능한가요? 즉시 해고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통지 기간을 기다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Q. 한국 본사가 독일 법인 직원을 직접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 통보는 원칙적으로 독일 법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명자는 독일 법인에서 해고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한국 본사 명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통보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인사이트 독일 해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유와 절차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고 사유가 충분해 보여도 서면 요건, 통지 기간, Betriebsrat 청문, 특별 보호 대상자 여부를 놓치면 해고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 법인을 운영할 때에는 한국식 인사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독일 노동법 체계에 맞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경고장, 해고 통보서, 합의 해지서 양식을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독일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리스크, 해고 절차, 합의 해지 구조, 본사-현지법인 HR 운영 기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 현지 법인에서 인력 조정이나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면, 통보 전 단계에서 해고 사유와 절차 요건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5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국제법무EU 포장재 규정 PPWR, 2026년 8월 시행 전 체크리스트
2026년 8월 12일부터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이 일반 적용됩니다. PPWR은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와 포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설계부터 포장재 구성, 재활용성, 표시, 생산자 책임까지 포장 전 과정을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제품 자체의 인증이나 품질 기준뿐 아니라, EU 시장에 함께 반입되는 포장재가 PPWR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PPWR은 왜 중요한가 기존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D)은 회원국별 국내 입법을 통해 적용되어 국가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 PPWR은 EU 규정(Regulation)이므로 회원국별 별도 입법 없이 EU 전역에 직접 적용됩니다. 즉,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특정 국가에만 수출하더라도 EU 단일 기준에 맞춰 포장재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12일 이후 EU 통관 또는 유통이 예정된 물량은 사전에 포장재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포장재 범위부터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PPWR 대응의 출발점은 자사 제품 중 무엇이 포장재에 해당하는지 다시 분류하는 것입니다. PPWR은 판매포장뿐 아니라 그룹포장, 운송포장까지 포괄합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라벨, 스티커, 슬리브, 더스트백, 티백 파우치, 의류와 함께 제공되는 옷걸이 등도 제품의 기능과 판매 방식에 따라 포장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S Code나 회계상 분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제품의 기능·판매 방식·포장 목적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우선 확인해야 할 기준 2026년 8월 12일부터는 유해물질 제한, 적합성문서 준비, 생산자 등록 등 주요 의무가 본격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포장재 및 포장 구성요소에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4대 중금속 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PFAS 제한 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 포장재는 코팅, 잉크, 접착제, 바니시 등 포장 단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공급업체의 단순 선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합성선언서와 기술문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PPWR은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등 경제주체별로 서로 다른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 기업이 EU 수입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EU 수입업체가 시장감독당국의 자료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장재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재명세서(BOM), 포장 부품별 중량, 공급업체 확인자료, 4대 중금속·PFAS 시험성적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납품계약 단계에서도 자료 제공 범위,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규제 미준수 시 책임 분담을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자 등록과 EPR 체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PPWR은 EU 시장에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 출시하는 생산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록·보고 방식은 회원국별 확대생산자책임(EPR) 체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EU 시장이라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회원국별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거래 구조상 생산자,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중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상 의무와 실제 자료 제공 책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030년 전후 강화 기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PPWR은 2026년 일반 적용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2030년 전후로는 재활용성 등급,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원료 함량, 전자상거래 포장 빈 공간 제한 등 구조적 요건이 본격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층 필름, 유색 PET, 복합재 포장재 등은 향후 재활용성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U 시장을 장기적으로 공략하려는 기업이라면 지금부터 포장재 재설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의 사전 점검 포인트 PPWR 대응은 단순히 환경 규제 하나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EU 수출을 위한 포장재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자사 제품의 포장재 범위를 PPWR 기준으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이후 포장재별 BOM을 정리하고, 4대 중금속 및 PFAS 시험성적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EU 수입업체와의 계약서에는 포장재 자료 제공 범위, 적합성문서 제공 의무, 시험자료 갱신, 규제 미준수 시 책임 분담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이후 EU 통관 또는 유통 예정 물량이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포장재 기준과 계약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06-19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국제법무일본 법인 설립과 경영관리 비자, 순서와 요건
일본 진출, 법인 설립과 비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하는지, 비자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입니다. 일본 법인 설립과 경영관리 비자는 별개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일본 내 사업 기반과 사무소 확보를 전제로 심사되므로, 법인 설립 단계부터 비자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비자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자본금·상근 직원·경영자 경력·일본어 능력·사업계획서 검증까지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란 무엇인가 경영관리(経営・管理) 비자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법인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지사장 등으로 파견되어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 취업자가 아니라 일본 내 사업의 경영 주체로 체류한다는 점에서 일반 취업비자와 구별됩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현지에 파견하려는 경우, 해당 인물이 일본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한다면 원칙적으로 경영관리 비자 취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개정 후 주요 요건 2025년 10월 16일부터 일본 경영관리 비자 요건은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자본금 500만 엔 이상 또는 상근 직원 2명 이상 중 선택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 상근 직원 1명 이상 상근 직원 자본금 요건 충족 시 불필요 일정 자격을 갖춘 상근 직원 1명 이상 필수 경영자 요건 별도 요건 없음 3년 이상 경영관리 경험 또는 관련 학위 필요 사업계획서 제출 중심 전문가 검증 필요 일본어 능력 별도 요건 없음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1명이 B2 상당 이상 필요 기존 기준을 전제로 준비를 시작한 기업이라면, 현행 요건을 기준으로 진출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상근 직원 요건 개정 후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하려면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500만 엔 기준과 비교하면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납입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잔고증명서, 송금 내역, 소득증명서 등을 통해 자금 출처와 형성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3,000만 엔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서 인정되는 직원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계 재류자격으로 새로 채용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상근 직원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무소 확보와 사업계획서 검증 경영관리 비자에서는 일본 내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주소지 제공 형태의 가상 오피스, 개인 명의 계약, 주거 공간과 겸용하는 형태는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인큐베이션 오피스 등은 사용승낙서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무소 형태별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역시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닙니다. 사업 내용, 수익 구조, 시장 분석, 자금 계획, 고용 계획, 지속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중소기업 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일본의 공인된 전문가 검증이 요구됩니다. 일본 법인 설립부터 비자 신청까지의 절차 경영관리 비자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법인 설립 구조 검토 자본금 납입 및 법인 등기 사무소 확보 상근 직원 채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전문가 검증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 한국 내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법인 설립 전에는 회사 명의 계좌를 먼저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 설립 시 대표이사·이사 또는 위임받은 제3자의 계좌를 활용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일정을 고려하면 법인 설립 착수부터 비자 발급까지 최소 3~6개월 이상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본 내 법인 설립 절차와 경영관리 비자뿐 아니라 외국환 신고 구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 또는 개인이 일본 법인 지분을 취득하거나 자본금을 송금하는 경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측에서도 업종에 따라 주식 취득 보고 또는 사전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송금 전 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여부, 일본 측 보고·사전신고 대상 여부, 지분 구조, 임원 파견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출 전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는 2025년 10월 개정 이후 실질적인 경영 의지와 자본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법인 설립만 먼저 진행하기보다, 경영관리 비자 요건과 해외직접투자 신고 구조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본금 조달 방식, 파견 인력의 비자 유형, 사무소 확보 방식, 현지 직원 채용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불필요한 보완 요청과 절차 지연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일본 법인 설립 구조 검토, 경영관리 비자 요건 검토, 파견 인력 비자 유형 검토, 해외직접투자 신고 구조 검토까지 일본 진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2026-06-18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국제법무독일 식품 시장 진출, 한국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규제
독일 식품 시장, 규제 검토가 먼저입니다 K-푸드에 대한 유럽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라면, 김치, 음료, 건강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독일 유통망 진입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EU 역내에서도 식품 규제 준수 요건이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라벨 오류 하나가 통관 지연이나 제품 회수로 이어질 수 있고, 인증 미비는 유통사와의 납품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 식품 시장 진출은 단순한 수출 절차가 아니라, EU 식품법·라벨링·인증·포장재·수입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규제 대응 과정입니다. EU 식품법과 독일 식품 안전 체계 EU 식품 규제의 기본은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 Regulation (EC) No 178/2002)입니다. 이 규정은 식품 안전, 위험 분석, 사전주의 원칙, 추적 가능성 확보 의무를 기본 구조로 합니다. 독일에서는 연방 소비자보호 식품안전청(BVL)과 각 주·지방 관할 기관이 식품 안전 관리와 시장 감시를 담당합니다. 독일 시장에 식품을 유통하려면 제품 자체의 안전성뿐 아니라 원재료, 제조공정, 유통경로,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라벨링은 독일 수출의 핵심 쟁점입니다 독일에서 판매되는 포장 식품은 EU 식품정보소비자규정(FIC, Regulation (EU) No 1169/2011)에 따른 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필수 표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 명칭 원재료 목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순량 최소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보관 조건 사업자 명칭 및 주소 원산지 또는 출처지 영양성분 표시 독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필수 표시 사항을 독일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어 또는 영어 병기가 가능하더라도, 시장 출시 전 독일어 라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 플랫폼 입점,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추장, 된장, 간장 등 한국 전통 발효식품은 대두, 밀, 참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과 위생 요건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EU 식품위생규정(Regulation (EC) No 852/2004)은 식품사업자에게 HACCP 원칙에 기반한 위생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한국에서 HACCP 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독일 바이어나 EU 수입자는 EU 기준에 부합하는 위생관리 문서, 공정관리 자료, 추적성 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대형 유통사에 납품하려는 경우 IFS Food 인증이 사실상 중요한 거래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유기농 제품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EU 유기농 규정(Regulation (EU) 2018/848)에 따른 인증 및 수입 절차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식품(Novel Food)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U 신식품 규정(Regulation (EU) 2015/2283)은 1997년 5월 15일 이전 EU 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소비된 이력이 없는 식품 또는 원재료를 신식품으로 분류합니다. 신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유럽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EFSA의 안전성 평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 식품 중에서는 인삼류 제품, 고농축 추출물, 특정 기능성 성분 강화 제품, 일부 해조류·미세조류 원료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전통 발효식품도 사용 원료, 균주, 첨가 성분, 기능성 강화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주요 규제 변경 사항 2026년에는 독일 식품 수출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규제가 집중 적용됩니다.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전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식품 포장재의 PFAS 함량 제한, 재활용 가능 설계, 포장 공간 효율 기준 등은 품목별로 적용 시점과 의무 내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리스테리아 기준 강화는 즉석섭취식품(RTE)을 중심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냉장식품, 반찬류, 훈제식품 등은 유통기한 동안의 미생물 관리 기준과 검증 자료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식품 접촉 소재 BPA 제한도 2026년 7월 전환기간 종료와 함께 실무상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캔 코팅재, 뚜껑, 용기, 포장 필름 등 식품 접촉 소재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파트너 계약도 규제 책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독일 시장 진입은 현지 수입업자 또는 유통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단순 납품 조건뿐 아니라 규제 준수 책임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EU 역내 책임 사업자 지정 라벨링 및 표시사항 검토 책임 리콜 발생 시 비용 부담 독점 또는 비독점 유통권 범위 최소 구매 수량과 계약 해지 조건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식 라벨링 오류, 인증 미비, 회수 조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면 수출기업이 예상보다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독일 식품 시장 진출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 독일 식품 시장은 진입 요건이 높은 만큼, 규제 준수 체계를 갖춘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유통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 라벨링, 인증, 신식품 해당 여부, 포장재 규정, 수입 파트너 계약은 수출 직전에 검토해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제품 개발, 생산, 포장재 선정, 유통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불필요한 통관 지연과 유통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독일 식품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EU 식품 규제 검토, 라벨링 및 신식품 쟁점 검토, 포장재 규정 대응, 수입·유통 계약 검토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2026-06-16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국제법무[한국 패션·잡화 브랜드] 독일 진출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6가지
독일 시장 진출, 계약서부터 다르게 봐야 합니다 최근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유럽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와 패션·잡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독일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사몰이나 독일 편집숍·팝업 입점을 통해 유럽 전역을 공략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EU 시장은 소비자 보호·제품 규제·지식재산권 측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촘촘한 법적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 글에서는 진출을 검토 중인 브랜드가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법률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국 패션 브랜드의 유럽 거점 전략 독일은 EU 최대 경제권이자 주요 소비재 시장으로, 인구 약 8,400만 명에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은 유럽 내 패션·문화 트렌드의 허브로 기능하며,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와 컨셉 스토어(편집숍)가 밀집한 시장입니다. 독일을 거점으로 진출하면 물류·법인 구조 측면에서 EU 단일시장 전체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수월해집니다. 독일 시장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인프라: EU 내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 중 하나로, B2C 온라인 판매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수준: 소비자 보호 의식이 강하고 반품·환불 권리 등 소비자 권리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엄격합니다. 오프라인 채널: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독립 편집숍·콘셉트 스토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한국 패션 브랜드의 초기 인지도 구축에 적합한 채널입니다. 레퍼런스 효과: 독일 내 판매 실적은 EU 타 국가 바이어와의 협상에서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독일 시장 진출은 단순한 판로 확장이 아닌, EU 전역을 위한 법률·세무·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초기 설계가 이후 전체 유럽 전략의 기반이 됩니다. 상표·디자인권 선출원과 권리 확보 패션·잡화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상표 선점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명이나 로고가 독일 또는 EU에서 이미 제3자에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명칭으로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EU 지식재산청(EUIPO)을 통해 출원하는 EU 상표(EUTM, European Union Trade Mark)는 EU 27개국 전체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패션·잡화 브랜드는 통상 제25류(의류, 신발, 모자)와 제18류(가방, 잡화류)를 지정상품으로 출원합니다. 이의신청이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공개까지 약 8~11주, 이후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이어지므로 진출 일정을 역산해 사전 출원이 필요합니다. 패션·잡화의 경우 제품 외관 자체가 핵심 자산입니다. EU 등록 디자인(Registered European Union Design)을 통해 의류 실루엣, 패턴, 액세서리 디자인 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EU 디자인도 3년간 일정한 보호를 받지만, 등록 디자인에 비해 권리 발생 시점과 침해 입증 부담이 큽니다. 구분 보호 범위 존속 기간 비고 EU 상표(EUTM) 브랜드명·로고 10년(갱신 가능) EU 27개국 일괄 효력 등록 EU 디자인(Registered EU Design) 제품 외관·형상 최대 25년 5년 단위 갱신 미등록 EU 디자인(Unregistered EU Design) 제품 외관 3년(공개일 기산) 별도 등록 불필요, 입증 부담 큼 독일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상표·디자인 출원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완료 전이라도 출원 날짜가 선점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온라인 채널 개설 시 필수 법률 요건 자사 온라인 몰을 통해 독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EU 전자상거래 규정과 독일 소비자보호법상 다수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Impressum(사업자 정보 고지): 디지털서비스법(DDG §5)에 따라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이메일, 상업등기 정보, VAT ID 등을 웹사이트 내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상시 제공해야 합니다. 누락 시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 경고장(Abmahnung)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Widerrufsrecht): EU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14일 이내 이유 없이 반품할 권리를 가집니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철회 기간이 최대 12개월 14일로 연장됩니다. 개인정보 처리(GDPR):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목적·보관 기간·제3자 제공 여부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 과징금 상한입니다. 구분 자사몰 운영 마켓플레이스 입점 Impressum 의무 직접 구성 필요 플랫폼 일부 처리, 별도 판매자 정보 등록 필요 소비자 철회권 고지 직접 약관 구성 플랫폼 표준 약관 적용(일부 커스터마이징 제한) GDPR 자체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요 플랫폼 처리 범위 + 판매자 영역 구분 필요 브랜드 통제 높음 제한적 팝업·편집숍 입점 계약의 주요 쟁점 독일 편집숍이나 백화점 입점, 팝업 운영은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채널이지만, 계약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예기치 않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편집숍과의 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위탁판매(Kommissionsgeschäft)는 판매 후 정산하는 구조로 재고 부담은 낮지만 판매점 도산 시 재고 회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품 구조는 선결제 또는 외상 납품으로 미수금 리스크와 함께 독일 민법(BGB)상 소유권 유보(Eigentumsvorbehalt) 조항의 명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지 에이전트나 독점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계약 종료 시 독일 상법 제89b조(§89b HGB, 대리인 보상 청구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후에도 대리인이 구축한 고객 기반의 경제적 이익을 공급자가 누리게 되는 경우, 대리인에게 상당한 금전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보상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수료의 최대 1년치가 상한이며, 판매 유통사(Vertragshändler)에게도 유추 적용된 독일 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편집숍·팝업 파트너 계약은 단순한 영업 협약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정산 조건·독점 여부·종료 조항을 처음부터 법률 검토를 거쳐 설계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EU 제품 규제 및 라벨링 의무 독일에서 의류·잡화를 판매하려면 EU 차원의 제품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현지 법인 유무와 무관하게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섬유 표시 규정(EU Regulation No 1007/2011): 의류 및 섬유 제품에는 섬유 성분(소재 구성 비율)을 해당 판매국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어 라벨만 부착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통관·플랫폼 입점·시장감시 단계에서 보완 요구나 판매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EU 2023/988):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섬유·패션 제품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비식품 소비재에 적용됩니다. EU 내 법인이나 수입업자 없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 GPSR상 EU 내 책임 경제운영자(Responsible Economic Operator) 지정 및 연락처 표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죽·금속 소재 규제(REACH): 가죽 제품은 특정 유해 화학물질(6가 크롬, 아조 염료 등) 기준을, 금속 액세서리는 니켈 방출 기준(REACH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어싱형 액세서리나 금속 버클이 포함된 제품은 사전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용 제품: 일반 의류·잡화에는 CE 마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동용 제품의 경우 완구 안전 규정, 끈·장식물 관련 안전기준, 소형 부품 및 화학물질 규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VAT·수입 관세 실무 기초 VAT 처리 방식은 한국에서 독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구조인지, EU 내 물류창고에 재고를 보관한 뒤 판매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직배송(수입 B2C 판매): 150유로 이하 소액 물품에는 수입 원스톱 샵(IOSS)을 활용하여 VAT 신고·납부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U 내 재고 보관 후 판매: 독일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는 경우 독일 VAT 등록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하며, 다른 EU 회원국에 판매하는 경우 원스톱 샵(OSS)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독일로 제품을 직수출하는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Made in Korea' 표기만으로는 원산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의 경우 인증수출자 지위가 별도로 요구되며, EUR.1 양식은 한-EU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 증명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실무 포인트 VAT(직배송) 150유로 이하 수입 B2C IOSS 적용 검토 VAT(EU 내 재고) 독일 창고 보관 시 독일 VAT 등록 우선 검토 타 EU 회원국 판매분은 OSS 적용 검토 독일 VAT 세율 19%(표준), 7%(경감) 의류는 표준 19% 적용 수입 관세 HS코드별 상이(직물류 최대 12% 수준) 한-EU FTA 적용 시 경감 원산지 증명 원산지 신고문안 / 인증수출자 요건 EUR.1 양식은 한-EU FTA상 불인정 진출 전 법률 설계가 브랜드 자산을 지킵니다 독일·EU 시장에서 패션 브랜드의 진출 성패는 상품력만큼이나 법률·규제 준수 수준에 의해 좌우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GPSR까지 더하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EU 시장에서 준수해야 할 제품 규제의 층위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독일 현지 법률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EU 진출 전 법률 실사, 상표·디자인 출원 전략, 유통 계약 검토 및 세무 자문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독일·EU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2026-06-12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국제법무필리핀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 서류, 핵심 정리
필리핀은 1억 명 규모의 내수 시장과 영어 사용 환경, BPO·제조·유통 분야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동남아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출을 결정한 이후에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 현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 구조, 규제 요점, 절차,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진출 형태 선택 필리핀 진출 시 외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는 현지법인, 지사, 주재원사무소 세 가지입니다. 구분 현지법인 지사 주재원사무소 수익 창출 가능 가능 불가 법인격 독립 법인 본사 종속 본사 종속 본사 책임 출자 범위 내 제한 본사 무한책임 본사 무한책임 최소 자본금 USD 200,000 (외국인 지분 40% 초과 시) USD 200,000 연간 USD 30,000 송금 적합한 경우 장기 사업, 수익 창출 목적 본사 사업 직접 수행 시장 조사, 연락 업무 장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이 가장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이하 절차와 서류 안내는 현지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인 투자 규제: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첫째, 외국인투자제한업종(FINL)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리핀은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며, 2026년 5월 발효된 제13차 외국인투자제한업종(EO 113)이 현재 기준입니다. 언론·사설경비·소규모 광산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지분이 0~40%로 제한되고, 제한 업종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둘째,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지분이 40%를 초과하는 내국 시장 기업에는 최소 납입자본금 USD 200,000이 요구됩니다. 다만 개정 외국인투자법(RA 11647)에 따라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USD 100,000으로 완화됩니다. 과학기술부(DOST) 인증 선진기술 활용 기업 혁신 스타트업법(RA 11337)에 따른 스타트업·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승인 기업 직접 고용 직원의 과반이 필리핀인이며, 필리핀인 고용 인원이 최소 15명 이상인 기업 업종 분류와 자본금 요건은 반드시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빠뜨리고 진행하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구조 재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 설립 절차 5단계 🔹1단계 SEC 등록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법인명을 예약하고,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과 내규(By-laws)를 작성·공증한 뒤 온라인 등록 시스템(eSPARC)을 통해 제출합니다. 서류 완비 시 통상 7일 이내에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발급됩니다. 🔹2단계 바랑가이 클리어런스 및 사업허가 취득 사무소 소재지 관할 바랑가이(Barangay)에서 클리어런스를 받은 뒤 시·지자체에서 사업허가증(Mayor's Permit)을 취득합니다. 법인 설립 후 30일 이내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3단계 국세청(BIR) 등록 납세자 식별번호(TIN) 발급, 부가세(VAT) 등록, 공식 영수증 인쇄 승인 등을 처리합니다. SEC 등록 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단계 노동복지 기관 등록 직원 채용 전에 사회보장공단(SSS), 건강보험공단(PhilHealth), 주택기금(Pag-IBIG/HDMF)에 고용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5단계 은행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인 지분이 포함된 경우 해외송금(inward remittance) 형태로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은행 발급 자본금 납입 증명서(Bank Certificate of Inward Remittance)는 SEC 제출 서류에 포함됩니다. 현지법인 설립 주요 서류 SEC 제출 서류(현지법인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 공증 필수 내규(By-laws) — 공증 필수 재무이사 선서서(Treasurer's Affidavit) 주주·이사·임원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Bank Certificate of Inward Remittance) — 외국인 지분 포함 시 외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본사 정관·내규·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필요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소 확인 서류 임원 선임 요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회사법(RA 11232)에 따라 대표이사(President), 회사 간사(Corporate Secretary), 재무이사(Treasurer)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중 회사 간사는 반드시 필리핀 시민권자이자 거주자여야 하므로, 적합한 현지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으면 설립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인사이트: 구조 검토가 서류보다 먼저입니다 필리핀 법인설립은 절차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설립 전 구조 검토를 생략하거나 업종 분류를 잘못 파악한 데서 발생합니다. SEC 등록 이후 지분 구조가 규제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 지분 구조 조정·사업목적 변경·인허가 보완이 필요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재설립이나 청산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출 전 확인 순서는 명확합니다. 업종 분류 → 지분 규제 검토 → 자본금 요건 확인 → 구조 결정 → 서류 준비 순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은 업종 분류 검토부터 지분 구조 설계, SEC 등록 및 후속 인허가 절차 대응까지 필리핀 법인설립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필리핀 진출을 검토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2026-06-11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국제법무독일 유통사 계약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
유통 계약 구조의 선택이 리스크를 결정합니다 독일 시장 진출을 위해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코스메틱·식품·소비재·B2B 산업재를 막론하고 독일을 교두보로 유럽 전역을 공략하는 전략은 유효하지만,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하면 계약 종료 시점에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독일 유통 계약은 크게 독점 유통과 선택적 유통으로 구분됩니다. 유형에 따라 EU 경쟁법 적용 범위와 해지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구분 독점 유통 선택적 유통 개념 특정 지역 내 1개 유통사에만 판매 권한 부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만 선별하여 판매 허용 주요 활용 소비재·산업재 일반 유통 고급 브랜드·기술 제품 등 VBER 적용 시장점유율 30% 이하 시 일괄면제 동일 조건 적용, 단 기준의 객관성·투명성 요건 추가 해지 리스크 상대적으로 높음 기준 위반 시 해지 용이 독점 유통이라도 EU 역내 소비자의 수동적 구매 요청(passive sales)은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한하는 조항은 EU 경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 독점 판매권의 지리적·제품·채널 범위는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EU 경쟁법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협소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독일 전역 독점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유통사가 인접국 시장까지 자신의 독점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최소 구매 수량 또는 최소 매출 조건, 그리고 미달 시 독점권 철회 조항도 필수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유통사가 소극적으로 영업하면서 독점권만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조건, 계약 종료 시 재고 처리 방법,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은 세트로 설계해야 합니다. 준거법은 독일법이나 스위스법을 선택하되, 중재지를 ICC·DIS 등으로 설정해 한국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합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EU 경쟁법 위반은 계약 전체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 유통 계약은 EU 경쟁법, 특히 수직적 합의 일괄면제규칙(VBER, Commission Regulation (EU) 2022/720)의 적용을 받습니다. 2034년 5월까지 유효한 현행 VBER는 온라인 판매·플랫폼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재판매 최저가격 구속(RPM), EU 역내 수동적 판매 차단,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는 하드코어 제한으로 분류됩니다. 하드코어 제한에 해당하는 조항은 해당 조항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EU 집행위원회 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2025년 EU 사법재판소(CJEU)는 능동적 판매와 수동적 판매의 구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괄적 판매 제한 조항은 수동적 판매까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기존 유통 계약의 관련 조항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 시 보상 청구 리스크 독일 상법(HGB) 제89b조는 대리상(Handelsvertreter) 계약 종료 시 대리상이 개척한 고객 기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수료의 최대 1년치가 상한이며, 실무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보상청구권은 법문상 대리상에 한정되어 있으나, 독일 법원은 판매 유통사(Vertragshändler)에게도 유추 적용해 온 판례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유통사가 공급자의 영업 조직에 편입되어 있고 계약 종료 후 공급자가 해당 고객 기반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독일 유통 계약은 독점권 범위 설계부터 EU 경쟁법 적합성 검토, 해지 리스크 관리까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향후 수 년간의 사업 구조를 결정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 파트너변호사는 독일·EU 유통 계약 검토, VBER 적합성 분석, 계약 해지 대응 및 분쟁 해결까지 실무 전 과정에 걸친 자문을 제공합니다. 유통사 계약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
2026-06-09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국제법무유럽 AI 규제, 한국 기업도 준비해야 합니다 — 유럽 인공지능법 위험 등급 분류와 시행 일정
유럽 인공지능법이란 무엇인가 유럽 인공지능법(Regulation (EU) 2024/1689)은 2024년 8월 발효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배포·사용하는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하며,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법은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유럽 사용자에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럽 기업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 소재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위험 등급 분류 이 법의 핵심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는 체계입니다. 어떤 등급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등급 분류 주요 내용 1등급 금지 잠재의식 조작, 사회적 스코어링, 공공장소 실시간 얼굴인식 등 — 2025년 2월부터 시행 중 2등급 고위험 채용·대출·교육 평가·생체인식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 적합성 평가, 기술 문서화 등 8개 의무 이행 필요 3등급 제한적 위험 챗봇·딥페이크 등 — 인공지능임을 사용자에게 고지하는 투명성 의무 4등급 최소 위험 스팸 필터·게임 인공지능 등 — 별도 법적 의무 없음 분류 기준은 기술 자체가 아닌 사용 목적과 맥락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한 시스템도 사용 방식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과 현재 변수 시행 시점 적용 내용 2025년 2월 2일 금지 조항 — 시행 완료 2025년 8월 2일 범용 인공지능(GPAI) 의무 — 시행 완료 2026년 8월 2일 고위험(Annex III) 의무 — 현행 법상 유효한 기한 2027년 12월 2일 고위험 연기 기한 — 디지털 간소화 방안 잠정 합의, 정식 채택 절차 진행 중 2026년 5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고위험 기한을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Digital Omnibus)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단, 정식 채택이 2026년 8월 이전에 완료되지 않으면 원래 기한인 2026년 8월 2일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연기 합의를 전제로 준비를 미루는 것은 위험하며, 원래 기한을 기준으로 대응하되 정식 채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과징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7% 또는 정액 중 높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금지 조항 위반의 경우 매출의 7% 또는 3,500만 유로가 상한으로,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최고 과징금(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과징금 외에도 유럽 시장 내 판매·사용 금지, 계약 무효화 가능성, 입찰 자격 박탈 등의 제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액 기준과 매출 비율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별도 규정(Article 99)이 있으나, 전 세계 매출과 연동되는 구조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유럽 인공지능 규제 대응은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럽 고객사에 신뢰받는 공급자로 자리매김하는 시장 진입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미 일부 유럽 기업들은 공급업체 온보딩 절차에 인공지능 규제 자기 평가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인공지능 시스템 위험 등급 분류 검토부터 기술 문서화 지원, 계약서 내 규제 준수 조항 협상까지 실무 전 과정에 걸친 자문을 제공합니다. 유럽 인공지능 규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
2026-06-05 인블로그(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