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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P 판결의 의미와 향방
2023년 8월 29일 미국 항소법원은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SEC의 비트코인 ETP 승인 거절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판결로 인하여 비트코인 현물 ETP가 곧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SEC가 승인 거절 처분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P는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본 사건에서 원고인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SEC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에 대하여 차별 취급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SEC가 논리적인 근거 제시와 주장 없이 단순히 거절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법의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트코인 현물 ETP가 상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유시장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하려는 규제기관 사이의 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규제하는 규제기관에 굴복하지 않고 소송까지 불사르는 미국 기업의 자세는 우리나라 기업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3-08-31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정무위원회는 5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은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으로 추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상자산의 범위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습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인 이른바 CBDC를 제외한 점이 특징입니다.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또한 기존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추후 입법을 통해 각 행위 사업을 세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외국에 법인을 두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도 미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되어 규제됩니다. 라.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신의 교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신탁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제6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주소, 성명,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전자지갑주소를 기록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제7조).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제9조). 마.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0조 제1항),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2항),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3항), 자기·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의 제한(제10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11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 이상거래를 감시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제12조). 바. 집단소송 관련 내용 가상자산 매매 등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집단소송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제13조). 이번에 의결된 1단계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하였고 추후 2단계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추후 유럽의 MiCA 법안 등을 참고하여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에도 대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법안이 입법되면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권리의무와 책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인의 경우 본 법안에 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미 발행하였거나 발행을 계획하는 경우 미리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05-19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김남국 논란, 법적 쟁점 및 증권성
김남국 국회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은 공직자윤리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위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법적 쟁점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재산공개,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은 물론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코인에 대한 법적 공백으로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등록대상재산은 ① 부동산 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등 증권, 채권, 채무, 금 ③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예술품, 회원권 ④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④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⑤ 출자지분 ⑥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여기에 코인(가상자산)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국회사무처에 재산등록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합니다. 거짓기재, 중대한 오기,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재산취득은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보에 게재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성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 발행인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으로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 -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 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 퇴직합니다. 즉 어떠한 법률에서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정 국회의원이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 국회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제19조 제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렇다면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앞서 설명한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공직자로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공백과 코인의 증권성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법적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여기의 '재산'에 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권은 신고의 대상이 되지만 코인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하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뉘는데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면 코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없습니다. 즉, 코인이 증권이라면 김남국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고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면 코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권도형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인 상황입니다.
2023-05-15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특금법에 관한 모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23년 3월 30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금세탁방지의무(AML) 관련 주요 위반부당 행위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5대 원화 입출금 거래소의 특금법 위반 사례를 공개한 것인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재로 보입니다. 특금법의 목적 제1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특금법상 주요 내용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금융회사 등(거래소 포함)의 의무 -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STR) -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 고객 확인 의무(CDD/EDD/KYC) - 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가상자산사업자(VASP)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License) 기관 간 공조 감독 및 검사 벌칙 우선 특금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도, 매수, 이전, 보관, 관리, 매도/매수를 중개, 알선, 대행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FT 뿐만 아니라 NFT도 포함될 여지가 있고, 거래소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을 추상적으로 제정하는 이유는 모든 내용을 법 조항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위임입법인 하위 법령(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과 법 해석을 통해 파악하여야 합니다. 규제 동향을 잘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인허가'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행정청이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하여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 절차와 FIU 신고서 심사 절차로 구분됩니다.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심사를 통해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 이 절차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하여야 적법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정통망법상 ISMS 인증은 2개월 서비스 실적을 요합니다. 법률간 충돌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ISMS 예비 인증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후 사업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중심으로 여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원화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원화 거래가 가능하려면 은행과 협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싱정명령, 기관경과, 기관주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과태료를 비롯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사업자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STR) STR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FIU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Red Flag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AML 담당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되는 거래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책임자는 FIU에 보고(report)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직무상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AML 담당자는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4시간 내 100만원 이하 금액으로 수차례 거액을 거래하는 행위, 거래소 가입 시 작성된 프로필에 부합하지 않는 규모의 자산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행위, 거래 내역이 없는 여러 지갑에서 특정 계정으로 수차례 입금하는 행위를 STR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CTR은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STR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여부를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자금세탁방지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에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것입니다. 고객 확인 의무(CDD/EDD/KYC) 고객 확인 의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의 신원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VASP는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1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Enhanced) 심사(DD)로 이에 더하여 거래목적 및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FATF는 2023년 3월 10일 각국 VASP 감독기관에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확인에 대한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고객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는 경우 자금세탁한 자를 놓치고 쓸모없는 명의자(Vehicle)에 대한 정보만이 남게 됩니다. Beneficial Ownership은 흥미로운 개념인데, 법적 소유자와 의미가 다르고 나라별 기준도 다릅니다. 예컨대, 고객이 법인이고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A, 대주주 B, 기타 주주 C, D, E가 있다고 할 때, 이들의 지분을 F가 간접적으로 지배한다면 F는 서류상 보이지 않는 소유자가 될 수있습니다. 우리나라 특금법에 따르면 VASP는 고객이 법인인 경우 1)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 2) 대주주, 임원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대표이사(상법상 특수관계인과 유사하나 다름)의 신원을 순차(1 없으면 2 없으면 3 + 반복적용)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금법이 법인 계정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국내 거래소가 섣불리 법인 계정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신원 확인이 곤란하고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기 어려운 역외법인의 계정을 만들어 주기에는 규제리스크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는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100만원 이상을 송금할 때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에 제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트래블 룰은 송금하는 쪽에서 수취하는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송금하는 쪽에서는 송금인의 '실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취인의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VASP는 수취인의 정보도 '실지'명의를 요구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금법상 트래블 룰 조항을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래블 룰에 대하여 FATF는 각 국가의 재량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금법에서 '실지'명의 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기에 업계의 입장에서는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023-04-03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NFT 러그풀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NFT 시장은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다른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하락장을 맞고 있습니다. NFT는 다른 가상자산 또는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으므로 불법 자금모집이나 투자사기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 만큼 투자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러그풀(Rug-pull)이란?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주 보이는 러그풀(Rug-pull)이란 양탄자 위에 있는 사람 몰래 양탄자를 갑자기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를 NFT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NFT 프로젝트 운영자가 투자자로부터 추적이 어려운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러그풀(Rug-pull)의 종류는? 러그풀은 하드(Hard) 러그풀과 소프트(Soft) 러그풀이 있습니다. 하드 러그풀(Hard Rug-pull) 하드 러그풀은 처음부터 코인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고의에 의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하드 러그풀은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고 투자자는 프로젝트 운영자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 러그풀(Soft Rug-pull) 소프트 러그풀은 외관상 정상적인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자금을 고갈시키고 자연스럽게 사업이 종료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소프트 러그풀의 경우 일정 기간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했다는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NFT 사업자와 홀더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NFT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여 증거를 토대로 한 입증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 처벌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NFT 러그풀에 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피해자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NFT 러그풀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개별 NFT 러그풀 프로젝트의 운영진의 신원은 물론 홍보 방법, IR 자료, 민팅가와 팀물량, 자금의 사용처, 디스코드 등 커뮤니티에서의 소통 내역을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NFT 러그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NFT 프로젝트가 처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자금이 부족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NFT를 발행하는 사례,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건전한 NFT 문화와 가상자산 시장을 저해하는 러그풀과 스캠 프로젝트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소프트 러그풀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음 사업 구상 단계부터 지킬 수 없는 로드맵이나 약속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3-01-12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코인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하거나 개인의 계정을 동결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경계해야 합니다. 권리구제 방안으로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권리의 현상이 바뀌어 실행하지 못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 주지 않으면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현상이 변경되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실익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처분은 본안 소송으로 가기 전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처분의 장점은 본안소송과는 달리 그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권자는 증명 대신 소명 절차만을 거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가처분의 요건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처분의 절차 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수일 내로 심문기일이 잡히고 심문기일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소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더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가처분의 결정 가처분은 급박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처분 인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계정 동결, 입출금 제한, 입출금 지연 등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고 계신 분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민형사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01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NFT의 가상자산 여부
최근 NFT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술업계, 게임업계, 금융업계, 요식업계 등 다양한 업계에서 NFT를 활용한 실무자산 연계 및 Web3 마케팅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인부터 대기업까지 각기 다른 목적으로 NFT를 발행하고 판매합니다. 한편, 카드사와 PG사 등 다양한 금융사에서 NFT 판매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NFT를 판매하거나 실물자산과 관련된 NFT를 판매하는 경우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원화로 가상자산을 결제 및 구매할 수 있다면 원칙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지난 10월 28일 “NFT는 대체되지 않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 중 실제 결제나 투자의 용도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FATF가 정의하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NFT의 정의나 마케팅 문구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의 NFT의 본질과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NFT가 외관상 가상자산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결제나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과 기능 등 실질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규제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규제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NFT를 구매할 때 법정화폐가 사용되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이 활용되는지 여부, NFT를 자금모집의 수단으로 판매하였는지 여부, 중앙화된 지갑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 NFT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받고자 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11-03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블록체인 법인의 법인세 리스크
법인이 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이 받은 가상자산 수익을 처리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여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2025년까지 추가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므로 현재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큰과 NFT 판매로 인한 수익, 컨설팅 등 용역의 대가로 받는 법인의 모든 수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법률 리스크 ① (형사: 업무상 배임, 횡령죄) 국내 거래소의 경우 아직 법인 계정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사업을 통한 매출을 $USDT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장외거래(OTC)를 통하거나 해외거래소를 거쳐 대표 등 임직원의 개인 계정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등 임직원이 장외거래나 개인 계정을 통해 받은 법인의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혹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블록체인 법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이 가상자산의 형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리스크 ② (세무: 소득처분, 가산세) 블록체인 법인에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납부세액의 20~40%,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40%에 대하여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조세 포탈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세무적으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법인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지출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탈세를 시도하거나 아직 코인을 현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 리스크를 미리부터 고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10-17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MiCA 법안 유럽 위원회 통과
TL;DR 2022년 10월 5일 드디어 유럽 위원회는 MiCA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10일 예정된 유럽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의 통과 및 승인 후 실제로 시행되는 일자는 2024년이라고 합니다. MiCA 법안 MiCA는 유럽 연합(EU)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유럽 전역에 적용되므로 개별 국가에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4가지 목표 가상자산 규제 도입을 통한 법적 안정성 보장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 및 공정한 경쟁 시장 지원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이에 필요한 안전장치 마련 가상자산의 범위 증권형 토큰 및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와 같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음의 자산은 MiCA 법안의 규제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NFT는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전자화폐 토큰 ② 자산연동 토큰 ③ 유틸리티 토큰 가상자산 발행인의 의무 사업설명서 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백서 발간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규제기관의 승인 가상자산 마케팅 관련 규칙 준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신의성실 등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사업의 형태와 방식을 불문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위탁, 보관, 관리 사업자는 물론 투자, 운용 및 자문도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중앙화 거래소 사업자 가상자산 교환: OTC 사업자, 펀드 교환 사업자 가상자산 투자 및 운용: 자산운용 사업자 가상자산 투자 자문: 유사투자 자문업자 전환규칙 법안과 규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안의 시행 이전에 발행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백서 발간 등 여러 가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유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행되어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토큰 발행 및 판매, 백서의 발간 및 변경, 토큰 판매를 위한 마케팅, 토큰 발행 및 판매 후 보고, 토큰 거래소 상장 등 여러 가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시행으로부터 36개월 후까지 거래소는 상장된 토큰의 백서를 공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미 거래되고 있는 토큰은 새로운 법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18개월의 유예기간이나 각 나라가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MiCA 법안 시행 전에 발행되어 상장한 가상자산 발행인에게는 새로운 규제와 감독으로 유도 및 전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법안에 따른 일부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 유예기간 이후에는 법안 시행 이후 절차에 따라 등록된 가상자산과 같은 의무가 적용될 것입니다. MiCA 법안이 통과되어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 2024년 즈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Lummis-Gillibrand 법안이 증권성 판단에 초점을 두었다면, MiCA 법안은 유틸리티 토큰을 전제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와 규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MiCA 법안의 실제 시행일은 2024년 정도로 예상되기에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두 법안이 잘 조화되어 가상자산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규제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안을 참고하여 섣부르게 미흡하고 불필요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2024년 즈음으로 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022-10-11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DAO의 법적 지위는 무엇일까요?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입니다. 탈중앙화란 이사회와 같은 중앙권력기관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자율조직이란 규제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DAO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았고 지금도 실험 단계에 있기에 이를 개념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번 후보 "조합"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단체입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동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특별사무와 통상사무로 나뉘는데 조합재산의 처분과 같은 특별사무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사업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같은 통상사무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은 조합의 내부 사정까지 알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계약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표현대리로 항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조합원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를 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단체보다는 개인적인 능력과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DAO를 조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이라는 목적과 출자의무를 요건으로 하는 조합과는 달리 많은 DAO의 경우 공동으로 사업한다는 목적과 출자의무가 없어도 누구나 DAO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조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후보 "비법인사단" 사단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상관없이 존속하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며, 그 사단을 위하여 행동하는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설립절차를 밟아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이 사단법인이고, 그러한 허가나 규제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비법인사단입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적인 예로 종중, 교회, 법인의 하부조직,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이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민법은 4개의 규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두 개의 규정에 의한다.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물론, 비법인사단도 그 실질이 사단법인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법인등기)을 제외한 나머지의 유추를 인정합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은 자율적인 내부 규약에 따라 행동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변호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교인들의 집단 교회 탈퇴로 인한 교단 분리 사건에서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비법인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의 비법인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비법인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비법인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이더리움 머지가 떠올랐는데 이더리움 머지는 분열이라기 보다는 사업운영 방식의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총유로 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우선 자체적인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로 합니다. 한편, 정관이나 규약 그리고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입니다. 조합과는 달리 표현대리의 항변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비법인사단 및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법인사단에서는 구성원의 개인성보다는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즉,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단체적인 색채가 강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종류의 DAO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존에 법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법인의 하부조직으로서 별도의 규약을 갖추었다면 TF팀을 결성하여 비법인사단을 출범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DAO는 전 세계의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율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DAO는 구성원의 투표를 통해 정한 규약을 코드화하여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고,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단체로서 굳이 법적인 지위를 정하자면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나라에는 관할과 준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같이 글로벌한 구성원을 가진 재단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정부가 어떠한 법리에 따라 규율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비법인사단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으로 운영하되 내부 규약이나 운영방식만 DAO의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10-04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BVI "VASP" 법안이 가지는 의미
국내 법률/세무 리스크 국내 회사는 다양한 이유로 해외 법인을 설립합니다. 한편, 국내에 실질적인 운영 장소가 있다면 국내 규제/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회사와 규제 기관 사이에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VI 법에 따른 VASP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면, 형식적인 SPC가 아닌 BVI 국가에 등록된 회사로 인정받게 되어 국내 법률/세무 이슈로부터 한층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규제는 100% Black and White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BVI 규제 리스크 이 법안이 통과되면 BVI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BVI의 주 수입원 중 하나가 법인 설립 등록세 및 현지인 채용이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쨋든 법 집행의 근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규제 예상 법을 제정할 때는 여러 국가의 법을 참고합니다. 특히, 특정 산업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의 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독일, 일본, 미국 법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한편,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경우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법안을 참고할 것인데, 그 중에서 BVI 법안도 참고하여 법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BVI 법안을 통해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받게 될 규제를 예상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성 강화/홍보 효과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그 나라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해외 법인이 있는 것과 실제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회사는 신뢰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라이센스'를 취득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법에 따른 일정한 규제(전문 인력 확충, 정기 공시 및 감사)를 준수하고 있다는 '징표'와 같으므로 신뢰와 홍보의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09-25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미국 뉴욕주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의 감독을 받는 23 NYCRR Part 200 혹은 제한목적신탁회사(Limited Purpose Trust Companies) 중 달러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참고로 DFS의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은 Gemini Trust Company LLC.의 $GUSD와 Paxos Trust Company LLC.의 $USDP라고 합니다. 2022년 6월 8일,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ew York State Da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DFS")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검토 이유는 뉴욕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국내의 규제 동향을 예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미국 뉴욕주의 법은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이라는 포괄적인 법령에 따릅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관한 내용은 NYCRR Title 23 (Financial Services) 내, Part 200 (Virtual Currencies)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가 가상화폐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Bitlicense)를 받을 때 DFS는 그 사업자의 ① 사업 계획과 ② 상품 판매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항은 더욱 철저하게 평가합니다. 사업 인허가 후에도 가상화폐 사업자가 특별히 새로운 상품, 서비스, 활동을 소개하기 위하여는 DFS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의 사전 서면 승인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도 포함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의 승인 시 DFS가 특별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아래의 3가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가능성(the redeemability of such stablecoins)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에 의하여 완전히 담보되어야 함, 즉 시장가와 액면가가 같아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DFS에 의해 사전 서면 승인된 명확하고 알기 쉬운 상환 정책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홀더의 금융기관 등에 자금이 이전될 경우 상환된 것으로 봄. 또한, "적시 상환"이란 상환 요청 후 2 영업일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DFS는 적시 상환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자산(준비금)(the asset reserves that back such stablecoins (the "Reserves")) 발행인의 자산과 담보 자산은 반드시 분리되어 ① 연방 예금 보험 회사 (FDIC)에 의해 보증된 예탁기관 또는 ② DFS에 의해 사전 서면 승인된 자산 수탁회사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담보 자산은 다음의 자산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 미국 국채(U.S. Treasury bills) - 미국 단기 국채(U.S. Treasury notes), 중기 국채(U.S. Treasury notes), 장기 국채(U.S. Treasury bonds)에 의하여 완전 담보된 역환매조건부매매(에 따른 권리) - 정부 머니마켓펀드(정부자산)(Government money-market funds) - 공인 예탁기관의 예금 발행인은 담보 자산의 청산 위험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준비금에 관한 (회계사)인증(attestations concerning the backing by these Reserves)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기준에 따른 회계사(CPA)의 인증(attestation)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준비금의 시장가 - 스테이블코인의 개수 - 준비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완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 - DFS가 부과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기준에 따른 회계사(CPA)의 인증(attestation)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내부 통제, 구조, 절차 위 월 1회 이상 인증은 공시되어야하고 인증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DFS에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연 1회 인증은 인증기한으로부터 120일 내에 DFS에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FS)이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은 전달하고자 하는 점은 명확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맹점은 스테이블코인런(stablecoinrun)이기 때문에 적정한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에 미국 뉴욕주는 스테이블코인을 담보하기 위한 자산이 청산되는 경우 연쇄 청산으로 인한 지급불능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뉴욕주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으로 하여금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담보 자산의 구성을 안전 자산으로 제한하였으며, 공인회계사에 의한 사후 관리 및 공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내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점과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통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DFS의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영위하는 Gemini Trust Company LLC.($GUSD)와 Paxos Trust Company LLC.($USDP)는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스테이블코인의 범용성은 변론으로 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신뢰성은 꽤나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시장과 소비자보호라는 두가지 원리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 그 혁신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정부가 섣부르고 과도한 규제가 도입한다면 그 나라에 혁신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 빼앗길 것입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약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각 국가의 정부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자리 잡혀서 하루 빨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2-06-23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