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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블록체인 법인의 법인세 리스크
법인이 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이 받은 가상자산 수익을 처리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여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2025년까지 추가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므로 현재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큰과 NFT 판매로 인한 수익, 컨설팅 등 용역의 대가로 받는 법인의 모든 수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법률 리스크 ① (형사: 업무상 배임, 횡령죄) 국내 거래소의 경우 아직 법인 계정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사업을 통한 매출을 $USDT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장외거래(OTC)를 통하거나 해외거래소를 거쳐 대표 등 임직원의 개인 계정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등 임직원이 장외거래나 개인 계정을 통해 받은 법인의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혹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블록체인 법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이 가상자산의 형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리스크 ② (세무: 소득처분, 가산세) 블록체인 법인에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납부세액의 20~40%,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40%에 대하여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조세 포탈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세무적으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법인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지출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탈세를 시도하거나 아직 코인을 현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 리스크를 미리부터 고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10-17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MiCA 법안 유럽 위원회 통과
TL;DR 2022년 10월 5일 드디어 유럽 위원회는 MiCA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10일 예정된 유럽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의 통과 및 승인 후 실제로 시행되는 일자는 2024년이라고 합니다. MiCA 법안 MiCA는 유럽 연합(EU)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유럽 전역에 적용되므로 개별 국가에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4가지 목표 가상자산 규제 도입을 통한 법적 안정성 보장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 및 공정한 경쟁 시장 지원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이에 필요한 안전장치 마련 가상자산의 범위 증권형 토큰 및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와 같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음의 자산은 MiCA 법안의 규제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NFT는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전자화폐 토큰 ② 자산연동 토큰 ③ 유틸리티 토큰 가상자산 발행인의 의무 사업설명서 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백서 발간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규제기관의 승인 가상자산 마케팅 관련 규칙 준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신의성실 등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사업의 형태와 방식을 불문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위탁, 보관, 관리 사업자는 물론 투자, 운용 및 자문도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중앙화 거래소 사업자 가상자산 교환: OTC 사업자, 펀드 교환 사업자 가상자산 투자 및 운용: 자산운용 사업자 가상자산 투자 자문: 유사투자 자문업자 전환규칙 법안과 규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안의 시행 이전에 발행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백서 발간 등 여러 가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유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행되어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토큰 발행 및 판매, 백서의 발간 및 변경, 토큰 판매를 위한 마케팅, 토큰 발행 및 판매 후 보고, 토큰 거래소 상장 등 여러 가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시행으로부터 36개월 후까지 거래소는 상장된 토큰의 백서를 공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미 거래되고 있는 토큰은 새로운 법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18개월의 유예기간이나 각 나라가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MiCA 법안 시행 전에 발행되어 상장한 가상자산 발행인에게는 새로운 규제와 감독으로 유도 및 전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법안에 따른 일부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 유예기간 이후에는 법안 시행 이후 절차에 따라 등록된 가상자산과 같은 의무가 적용될 것입니다. MiCA 법안이 통과되어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 2024년 즈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Lummis-Gillibrand 법안이 증권성 판단에 초점을 두었다면, MiCA 법안은 유틸리티 토큰을 전제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와 규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MiCA 법안의 실제 시행일은 2024년 정도로 예상되기에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두 법안이 잘 조화되어 가상자산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규제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안을 참고하여 섣부르게 미흡하고 불필요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2024년 즈음으로 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022-10-11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DAO의 법적 지위는 무엇일까요?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입니다. 탈중앙화란 이사회와 같은 중앙권력기관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자율조직이란 규제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DAO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았고 지금도 실험 단계에 있기에 이를 개념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번 후보 "조합"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단체입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동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특별사무와 통상사무로 나뉘는데 조합재산의 처분과 같은 특별사무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사업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같은 통상사무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은 조합의 내부 사정까지 알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계약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표현대리로 항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조합원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를 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단체보다는 개인적인 능력과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DAO를 조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이라는 목적과 출자의무를 요건으로 하는 조합과는 달리 많은 DAO의 경우 공동으로 사업한다는 목적과 출자의무가 없어도 누구나 DAO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조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후보 "비법인사단" 사단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상관없이 존속하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며, 그 사단을 위하여 행동하는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설립절차를 밟아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이 사단법인이고, 그러한 허가나 규제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비법인사단입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적인 예로 종중, 교회, 법인의 하부조직,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이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민법은 4개의 규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두 개의 규정에 의한다.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물론, 비법인사단도 그 실질이 사단법인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법인등기)을 제외한 나머지의 유추를 인정합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은 자율적인 내부 규약에 따라 행동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변호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교인들의 집단 교회 탈퇴로 인한 교단 분리 사건에서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비법인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의 비법인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비법인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비법인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이더리움 머지가 떠올랐는데 이더리움 머지는 분열이라기 보다는 사업운영 방식의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총유로 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우선 자체적인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로 합니다. 한편, 정관이나 규약 그리고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입니다. 조합과는 달리 표현대리의 항변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비법인사단 및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법인사단에서는 구성원의 개인성보다는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즉,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단체적인 색채가 강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종류의 DAO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존에 법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법인의 하부조직으로서 별도의 규약을 갖추었다면 TF팀을 결성하여 비법인사단을 출범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DAO는 전 세계의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율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DAO는 구성원의 투표를 통해 정한 규약을 코드화하여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고,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단체로서 굳이 법적인 지위를 정하자면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나라에는 관할과 준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같이 글로벌한 구성원을 가진 재단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정부가 어떠한 법리에 따라 규율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비법인사단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으로 운영하되 내부 규약이나 운영방식만 DAO의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10-04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BVI "VASP" 법안이 가지는 의미
국내 법률/세무 리스크 국내 회사는 다양한 이유로 해외 법인을 설립합니다. 한편, 국내에 실질적인 운영 장소가 있다면 국내 규제/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회사와 규제 기관 사이에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VI 법에 따른 VASP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면, 형식적인 SPC가 아닌 BVI 국가에 등록된 회사로 인정받게 되어 국내 법률/세무 이슈로부터 한층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규제는 100% Black and White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BVI 규제 리스크 이 법안이 통과되면 BVI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BVI의 주 수입원 중 하나가 법인 설립 등록세 및 현지인 채용이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쨋든 법 집행의 근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규제 예상 법을 제정할 때는 여러 국가의 법을 참고합니다. 특히, 특정 산업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의 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독일, 일본, 미국 법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한편,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경우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법안을 참고할 것인데, 그 중에서 BVI 법안도 참고하여 법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BVI 법안을 통해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받게 될 규제를 예상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성 강화/홍보 효과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그 나라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해외 법인이 있는 것과 실제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회사는 신뢰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라이센스'를 취득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법에 따른 일정한 규제(전문 인력 확충, 정기 공시 및 감사)를 준수하고 있다는 '징표'와 같으므로 신뢰와 홍보의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09-25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미국 뉴욕주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의 감독을 받는 23 NYCRR Part 200 혹은 제한목적신탁회사(Limited Purpose Trust Companies) 중 달러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참고로 DFS의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은 Gemini Trust Company LLC.의 $GUSD와 Paxos Trust Company LLC.의 $USDP라고 합니다. 2022년 6월 8일,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ew York State Da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DFS")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검토 이유는 뉴욕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국내의 규제 동향을 예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미국 뉴욕주의 법은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이라는 포괄적인 법령에 따릅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관한 내용은 NYCRR Title 23 (Financial Services) 내, Part 200 (Virtual Currencies)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가 가상화폐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Bitlicense)를 받을 때 DFS는 그 사업자의 ① 사업 계획과 ② 상품 판매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항은 더욱 철저하게 평가합니다. 사업 인허가 후에도 가상화폐 사업자가 특별히 새로운 상품, 서비스, 활동을 소개하기 위하여는 DFS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의 사전 서면 승인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도 포함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의 승인 시 DFS가 특별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아래의 3가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가능성(the redeemability of such stablecoins)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에 의하여 완전히 담보되어야 함, 즉 시장가와 액면가가 같아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DFS에 의해 사전 서면 승인된 명확하고 알기 쉬운 상환 정책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홀더의 금융기관 등에 자금이 이전될 경우 상환된 것으로 봄. 또한, "적시 상환"이란 상환 요청 후 2 영업일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DFS는 적시 상환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자산(준비금)(the asset reserves that back such stablecoins (the "Reserves")) 발행인의 자산과 담보 자산은 반드시 분리되어 ① 연방 예금 보험 회사 (FDIC)에 의해 보증된 예탁기관 또는 ② DFS에 의해 사전 서면 승인된 자산 수탁회사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담보 자산은 다음의 자산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 미국 국채(U.S. Treasury bills) - 미국 단기 국채(U.S. Treasury notes), 중기 국채(U.S. Treasury notes), 장기 국채(U.S. Treasury bonds)에 의하여 완전 담보된 역환매조건부매매(에 따른 권리) - 정부 머니마켓펀드(정부자산)(Government money-market funds) - 공인 예탁기관의 예금 발행인은 담보 자산의 청산 위험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준비금에 관한 (회계사)인증(attestations concerning the backing by these Reserves)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기준에 따른 회계사(CPA)의 인증(attestation)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준비금의 시장가 - 스테이블코인의 개수 - 준비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완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 - DFS가 부과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기준에 따른 회계사(CPA)의 인증(attestation)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내부 통제, 구조, 절차 위 월 1회 이상 인증은 공시되어야하고 인증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DFS에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연 1회 인증은 인증기한으로부터 120일 내에 DFS에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FS)이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은 전달하고자 하는 점은 명확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맹점은 스테이블코인런(stablecoinrun)이기 때문에 적정한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에 미국 뉴욕주는 스테이블코인을 담보하기 위한 자산이 청산되는 경우 연쇄 청산으로 인한 지급불능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뉴욕주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으로 하여금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담보 자산의 구성을 안전 자산으로 제한하였으며, 공인회계사에 의한 사후 관리 및 공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내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점과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통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DFS의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영위하는 Gemini Trust Company LLC.($GUSD)와 Paxos Trust Company LLC.($USDP)는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스테이블코인의 범용성은 변론으로 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신뢰성은 꽤나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시장과 소비자보호라는 두가지 원리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 그 혁신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정부가 섣부르고 과도한 규제가 도입한다면 그 나라에 혁신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 빼앗길 것입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약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각 국가의 정부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자리 잡혀서 하루 빨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2-06-23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NFT의 증권성 및 가상자산 여부
NFT의 의의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어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토큰이란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거래 징표 수단입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은 특정 토큰이 다른 토큰과 교환 혹은 대체가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즉, NFT의 가치는 소유한 디지털 자산의 ① 거래성, ② 희소성, ③ 증명성 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10월 2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발행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지침서")에 따르면 NFT는 "대체되지 않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 중 결제나 투자의 용도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상자산 해당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뜻합니다(특금법, 제2조 제3호). 가상자산사업자란? (특금법 제2조 제1호 하목) ①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⑤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⑥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특금법 제7조 제1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지 못한 자, ②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특금법 제7조 제3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 를 포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특금법 제17조 제1항).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하여 FATF는 "FATF가 정의하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결제나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NFT의 형식적인 정의나 마케팅 문구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되는 NFT의 실질적인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지침서, 24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여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2021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의 보도설명). 즉, 금융위원회에 보도설명 따르면 NFT의 성격과 기능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결국,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특정 NFT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NFT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NFT의 증권 해당 여부 2022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NFT가 조각 투자 등 증권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이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나아가, 증권은 ① 채무증권, ② 지분증권, ③ 수익증권, ④ 투자계약증권, ⑤ 파생결합증권, ⑥ 증권예탁증권의 6가지 분류됩니다. 여기에서 ④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ract)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위테스트에 따르면 ① 금전 등의 투자가 있을 것("an investment of money") ② 공동사업에 투자할 것 ("in a common enterprise") ③ 투자로 인한 수익의 기대가 있을 것("with the expectation of profit") ④ 수익의 원천은 제3자의 노력에 있을 것("to be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이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NFT도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성 표지가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FT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06-05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내가 코인 사기의 공범이라고요?
최근 다단계 코인 사기, 코인 리딩방, 불법 레퍼럴에 대한 형사 고소 등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퍼럴이란? 거래소 등으로부터 신규 고객을 유치한 대가로 일정한 대가를 받거나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일정 부분을 취하는 일종의 중개 영업 행위입니다. 모든 레퍼럴이 불법은 아니지만 레퍼럴의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이나 NFT가 문제가 되어 가상자산 사기 고소가 이루어지면 레퍼럴 등 중간책 또한 사기 또는 유사수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되는 상품이 가상자산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리딩방이나 레퍼럴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금전적 대가관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편, 중간책이 미성년자나 고령의 노인을 대신하여 직접 코인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에는 계좌 이체내역이나 가상자산 트랜잭션 내역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도 그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지 않으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코인사기를 당하거나 코인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06-04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