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엘뱅크사기 가담 처벌 대응방법
엘뱅크사기에 연루된 가해자가 마주하는 형사적 책임 해당 사건에 가담하는 경우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형사책임입니다. 만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편취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엘뱅크사기에서 가해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엘뱅크사기 사건에서는 가담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총책이나 기획자로서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다른 가담자들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경우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책이나 자금 전달 역할을 맡은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좌를 대여하거나 명의를 제공한 경우 역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엘뱅크사기 수사에서는 “실제 취득 금액”이 아니라 “범행 구조 내에서의 역할”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엘뱅크사기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의 대응 전략 엘뱅크사기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과정에서의 한 마디, 표현 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변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주, 증거 인멸, 추가 범행, 피해자에 대한 회유나 협박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행위이며,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당사자들에게, 지금의 선택이 향후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엘뱅크사기 사건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엘뱅크사기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고 적용 법률이 중첩되는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담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임 범위를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 가담자와 핵심 인물에 대한 방어 논리는 명확히 달라져야 하며, 진술 방향, 증거 정리, 피해 회복 전략 역시 개별 사안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엘뱅크사기와 같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은 결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과 함께하셔도 좋습니다. 실형이라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5-12-15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국내 가상자산 트레이딩 납세의무 여부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 근거가 없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현행 세법상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되므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 시행 예정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는 이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 개정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에서도 가상자산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어 현재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트레이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과세 근거가 없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그 이후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법령 개정이나 과세당국의 해석 변경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 국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취급,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예: DeFi, NFT 등)에 대한 과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2024-09-14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국내 거래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거래소가 상장된 코인의 발행사인 재단에서 해킹을 당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인 입출금 차단 및 거래 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중지를 하지 않아 투자자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주의의무 위반 거래소는 해킹 사실을 알고도 거래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거래소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 위반 거래소가 기존 코인을 새로운 코인으로 1:1 교환해준다고 했음에도 거래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당 코인 보유한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거래소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09-13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국내 코인 OTC 위험성
코인 OTC 정의 코인 OTC는 원화를 USDT로 교환해주는 것을 계속적, 반복적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방식 특정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개인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입금 받고 자신이 보유한 USDT를 그 업체가 지정하는 고객의 거래소 계정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의 5%를 수취합니다. 특금법 위반 문제 코인 OTC 업체의 경우 특금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중개하여 거래를 통한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특금법 위반이 되고, 취급한 자산이 보이스피싱 자금, 마약대금, 도박자금인 경우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특히 거래횟수가 많고 거래규모가 컸다는 점에 착안하여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영업적 거래는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2024-09-12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국내 가상자산의 법적성격
한국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가상자산이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그러나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의 투자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금융상품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방식,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재산권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향후 입법 및 판례를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9-10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대법원 판결: 국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및 특수성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정의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된 전자지갑의 주소만 확인 가능하고 사용자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으며,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는 등 일반 자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법정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9-10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OTC의 불법 여부
OTC란? OTC는 Over-The-Counter의 줄임말로, 장외거래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 OTC 합법 여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코인을 사고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 간 계약에 대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계약에서 거래대금을 코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OTC는 거래대금이 큰 거래에서 가격 변동성과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OTC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KYC로 인하여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에는 텔레그램 등으로 통해 OTC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OTC는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인은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사업체나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USDT와 원화 또는 달러가 거래 대상이 되고 중개인은 OTC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5~10%를 수취합니다. 코인 OTC는 이미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OTC가 불법인 경우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OTC 관련 형사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인 OTC는 불법적인 용도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인을 불법자금 목적 세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불법자금은 다양합니다. 마약거래대금, 불법도박자금, 성범죄대가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OTC 중개인도 공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거래상들이나 불법도박장 그리고 성범죄단체를 위하여 범죄자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등으로 현금을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하는 나머지를 USDT와 같은 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 각 범죄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OTC 업체 또는 중개인이 고객들이 의뢰한 자금의 출처가 불법자금인 점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OTC 자금이 마약거래대금, 불법도박자금, 성범죄대가금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진행했다면 그 범죄의 공범으로서 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OTC 거래는 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복잡한 거래소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TC 거래는 불법자금세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OTC 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08-16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필요성
금융당국이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해서 금지하면 더 큰 불법행위와 고객에 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코인 거래 현황 은행과 거래소가 고객실명확인(KYC)을 하면 연동된 은행에서 원화를 입금하고 고객은 KRW로 코인을 거래합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의 실명계좌와 거래소 실명계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 1 거래소 1 은행이라는 다소 근거가 빈약한 논리로 인해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의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거래소에서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과 외국인을 개인 또는 내국인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는 개설할 수 있음에도 거래소 계정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 지침으로 보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상자산의 근거법령인 특금법에 따르면 당연히도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금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와 제5조의3(정보제공의무)에 따르면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이라는 범주 안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키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라는 범주 안에 법인과 외국인 고객을 제외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즉, 거래소는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수 있으나(법에서 금지X),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 쉽사리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법률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하게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법인 계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법인 계정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의 대표나 재무 담당자 개인 계정으로 법인의 코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게되고 법인 내부적으로 업무상횡령 등 더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보호라는 막연한 이유로 법인과 외국인의 거래소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면 될 것이지 아무런 대책없이 언제까지나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2024-06-19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NFT란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증권성 판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를 적용합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형화된 증권 외에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투자계약증권 여부는 하위테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상자산성 판단 대체가능성 분할가능성, 고유성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성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가능성,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가능성 가상자산성 부정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가이드라인의 의의 사업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하여 가상자산사업 해당여부 및 신고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
2024-06-17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종류와 대처방법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제3자에 의한 개인 계정 해킹, 해킹의 탈을 쓴 사기 및 횡령, 시스템적 결함을 이용한 가상자산 탈취, 거래소 대한 해킹 등이 있습니다. 해킹 사건의 종류에 따라 각 당사자의 대처 방법은 다르며 경험에 비추어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제3자에 의한 개인 계정 해킹입니다. 개인 계정에 대한 관리 책임은 원칙상 개인에게 있고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거래소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로그인 정보는 개인의 관리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관리 소홀을 하지 못한 개인의 탓이 큰 것인 셈입니다. 실제로 로그인 IP가 평상시에 로그인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온전히 거래소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ISMS 인증, AML 등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고 트래블룰, STR, CTR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등 특금법상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거래소 중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에서 개인 계정 해킹 사건이 발생하였고 거래소가 트래블룰, STR, CTR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킹된 금액에 대하여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트래블룰, STR, CTR 등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해외 거래소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제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규제를 받는 거래소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킹의 탈을 쓴 사기 및 횡령입니다. 외부로는 해킹을 당했다고 공지하지만 실제로는 해킹을 당한 사실이 없고 '먹튀'를 하거나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자체 월렛을 사용하는 코인재단이나 스캠 거래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즉, 재단이나 거래소에서 코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종류는 엄밀히 말해서 '해킹'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 과정이 '사기'인 것입니다. 코인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이용자에게 있지 않거나 실제로 코인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코인이나 금액에 대한 '표시'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해킹인지 사기인지 불분명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도 힘듭니다. '먹튀'의 경우에는 사기꾼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자금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경우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지갑, 스캠 거래소에 대해 조금 더 첨언하자면 코인 구매를 유도하면서 특정 지갑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군다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나 회사로 입금하라고 하면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지급보증서나 원금보장을 하는 경우에도 사기입니다.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수익인증하는 경우나 금감원, 국세청, 국정원을 들먹이는 경우에도 사기입니다. 출금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사기입니다. 너무나 뻔해 보이는 수법에도 돈에 눈이 머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스템적 결함을 이용한 가상자산 탈취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공개된 지갑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코드 오류로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코인을 획득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해킹의 증거가 없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인이 없는 지갑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할 수 없고, 의도적인 해킹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거래소 대한 해킹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거래소가 해킹되어 이용자의 자산이 유출되고 그로인하여 거래소가 출금을 중지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즉, 출금을 중지한 거래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계정에 입금된 가상자산의 인출을 요구할 경우,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였다고 출금을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으나 출금을 중지하지는 않는 대신에 1 USDT를 예치한 사람에게 0.5 USDT만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그 차액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가상자산의 경우 그 특성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1 USDT를 예치한 사람에게 1 USDT를 전부 반환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1 USD로 교환해 주지 않는다면 어떠할까요? 그 1 USDT는 0.5 USD 가치인 그냥 또 하나의 코인이고 코인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USD라는 단어를 표방하고 대외적으로 투자자에게 가격이 고정될 것이라는 외관을 형성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가상자산, 특히 해킹 사건에 관한 판례가 많지도 않고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사기, 해킹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잃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고 최대한 리스크가 낮은 거래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우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최대한 빠르게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하거나 소송한다고 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장 없으면, 판단 없다"라는 원칙과 같이 가만히 있으면 사기꾼은 돈을 챙겨 도망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2024-01-26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P2E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시 유의사항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P2E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고 영문번역을 하여 P2E 법인의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합니.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의 필수 항목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집항목 ② 수집방법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④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 정보의 파기 ⑤ 개인 정보의 제 3 자 제공, 개인 정보의 처리 위탁 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⑦ 개인 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⑧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및 연락처 ⑨ 기타 권익 침해 구제방법 ⑩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변경 시 고지의무 및 동의 요청 ⑪ 시행 날짜 각 항목마다 안내사항과 주의사항, 동의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 유무까지 고객사의 특성에 맞는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검토를 받아야 하는 이유 업이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지 않는다면 자사에게 독소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확한 내용, 결제 방식, 회원가입의 절차, 환불의 절차 등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보처리방침에 전문성을 갖춘 개인정보변호사가 직접 고객사의 사업 운영 시 혼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명료하게 법률적 리스크를 제거하여 능률적인 기업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2023-12-11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증권성 검토의견서: 거래소 코인상장 시, 유의사항
업비트, 코인원 등의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각 거래소에 맞는 서류와 자격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가상자산전문변호사는 자문사의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증권성 검토의견서는 프로젝트의 지배구조, 토큰 발행 경위, 토큰 판매 경로, 백서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고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증권성의 여부는 미국의 하위테스트를 인용하여 투자자의 금전 투자 여부, 공동사업여부, 제 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 여부 등으로 판결 됩니다. 만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이 증권 거래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 혹은 개인간에 거래가 되었을 경우 불법 판매 · 유통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권성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관련 지식에 대해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은 특정 생태계 내에서 화폐로 통용됩니다. 토큰을 발행하여 국제적인 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가상자산이 어떠한 법적 위치와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타 로펌과 차별화 된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자본시장법과 증권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토큰 백서의 증권성 검토 및 적법성을 검토하고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가상자산 전문변호사가 탁월한 법률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2023-12-07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