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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필요성
금융당국이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해서 금지하면 더 큰 불법행위와 고객에 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코인 거래 현황 은행과 거래소가 고객실명확인(KYC)을 하면 연동된 은행에서 원화를 입금하고 고객은 KRW로 코인을 거래합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의 실명계좌와 거래소 실명계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 1 거래소 1 은행이라는 다소 근거가 빈약한 논리로 인해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의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거래소에서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과 외국인을 개인 또는 내국인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는 개설할 수 있음에도 거래소 계정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 지침으로 보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상자산의 근거법령인 특금법에 따르면 당연히도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금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와 제5조의3(정보제공의무)에 따르면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이라는 범주 안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키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라는 범주 안에 법인과 외국인 고객을 제외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즉, 거래소는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수 있으나(법에서 금지X),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 쉽사리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법률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하게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법인 계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법인 계정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의 대표나 재무 담당자 개인 계정으로 법인의 코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게되고 법인 내부적으로 업무상횡령 등 더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보호라는 막연한 이유로 법인과 외국인의 거래소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면 될 것이지 아무런 대책없이 언제까지나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2024-06-19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NFT란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증권성 판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를 적용합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형화된 증권 외에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투자계약증권 여부는 하위테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상자산성 판단 대체가능성 분할가능성, 고유성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성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가능성,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가능성 가상자산성 부정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가이드라인의 의의 사업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하여 가상자산사업 해당여부 및 신고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
2024-06-17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종류와 대처방법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제3자에 의한 개인 계정 해킹, 해킹의 탈을 쓴 사기 및 횡령, 시스템적 결함을 이용한 가상자산 탈취, 거래소 대한 해킹 등이 있습니다. 해킹 사건의 종류에 따라 각 당사자의 대처 방법은 다르며 경험에 비추어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제3자에 의한 개인 계정 해킹입니다. 개인 계정에 대한 관리 책임은 원칙상 개인에게 있고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거래소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로그인 정보는 개인의 관리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관리 소홀을 하지 못한 개인의 탓이 큰 것인 셈입니다. 실제로 로그인 IP가 평상시에 로그인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온전히 거래소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ISMS 인증, AML 등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고 트래블룰, STR, CTR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등 특금법상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거래소 중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에서 개인 계정 해킹 사건이 발생하였고 거래소가 트래블룰, STR, CTR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킹된 금액에 대하여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트래블룰, STR, CTR 등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해외 거래소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제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규제를 받는 거래소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킹의 탈을 쓴 사기 및 횡령입니다. 외부로는 해킹을 당했다고 공지하지만 실제로는 해킹을 당한 사실이 없고 '먹튀'를 하거나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자체 월렛을 사용하는 코인재단이나 스캠 거래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즉, 재단이나 거래소에서 코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종류는 엄밀히 말해서 '해킹'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 과정이 '사기'인 것입니다. 코인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이용자에게 있지 않거나 실제로 코인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코인이나 금액에 대한 '표시'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해킹인지 사기인지 불분명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도 힘듭니다. '먹튀'의 경우에는 사기꾼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자금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경우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지갑, 스캠 거래소에 대해 조금 더 첨언하자면 코인 구매를 유도하면서 특정 지갑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군다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나 회사로 입금하라고 하면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지급보증서나 원금보장을 하는 경우에도 사기입니다.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수익인증하는 경우나 금감원, 국세청, 국정원을 들먹이는 경우에도 사기입니다. 출금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사기입니다. 너무나 뻔해 보이는 수법에도 돈에 눈이 머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스템적 결함을 이용한 가상자산 탈취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공개된 지갑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코드 오류로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코인을 획득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해킹의 증거가 없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인이 없는 지갑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할 수 없고, 의도적인 해킹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거래소 대한 해킹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거래소가 해킹되어 이용자의 자산이 유출되고 그로인하여 거래소가 출금을 중지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즉, 출금을 중지한 거래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계정에 입금된 가상자산의 인출을 요구할 경우,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였다고 출금을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으나 출금을 중지하지는 않는 대신에 1 USDT를 예치한 사람에게 0.5 USDT만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그 차액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가상자산의 경우 그 특성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1 USDT를 예치한 사람에게 1 USDT를 전부 반환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1 USD로 교환해 주지 않는다면 어떠할까요? 그 1 USDT는 0.5 USD 가치인 그냥 또 하나의 코인이고 코인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USD라는 단어를 표방하고 대외적으로 투자자에게 가격이 고정될 것이라는 외관을 형성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가상자산, 특히 해킹 사건에 관한 판례가 많지도 않고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사기, 해킹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잃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고 최대한 리스크가 낮은 거래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우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최대한 빠르게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하거나 소송한다고 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장 없으면, 판단 없다"라는 원칙과 같이 가만히 있으면 사기꾼은 돈을 챙겨 도망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2024-01-26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P2E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시 유의사항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P2E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고 영문번역을 하여 P2E 법인의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합니.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의 필수 항목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집항목 ② 수집방법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④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 정보의 파기 ⑤ 개인 정보의 제 3 자 제공, 개인 정보의 처리 위탁 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⑦ 개인 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⑧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및 연락처 ⑨ 기타 권익 침해 구제방법 ⑩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변경 시 고지의무 및 동의 요청 ⑪ 시행 날짜 각 항목마다 안내사항과 주의사항, 동의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 유무까지 고객사의 특성에 맞는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검토를 받아야 하는 이유 업이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지 않는다면 자사에게 독소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확한 내용, 결제 방식, 회원가입의 절차, 환불의 절차 등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보처리방침에 전문성을 갖춘 개인정보변호사가 직접 고객사의 사업 운영 시 혼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명료하게 법률적 리스크를 제거하여 능률적인 기업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2023-12-11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증권성 검토의견서: 거래소 코인상장 시, 유의사항
업비트, 코인원 등의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각 거래소에 맞는 서류와 자격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가상자산전문변호사는 자문사의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증권성 검토의견서는 프로젝트의 지배구조, 토큰 발행 경위, 토큰 판매 경로, 백서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고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증권성의 여부는 미국의 하위테스트를 인용하여 투자자의 금전 투자 여부, 공동사업여부, 제 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 여부 등으로 판결 됩니다. 만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이 증권 거래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 혹은 개인간에 거래가 되었을 경우 불법 판매 · 유통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권성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관련 지식에 대해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은 특정 생태계 내에서 화폐로 통용됩니다. 토큰을 발행하여 국제적인 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가상자산이 어떠한 법적 위치와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타 로펌과 차별화 된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자본시장법과 증권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토큰 백서의 증권성 검토 및 적법성을 검토하고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가상자산 전문변호사가 탁월한 법률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2023-12-07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P 판결의 의미와 향방
2023년 8월 29일 미국 항소법원은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SEC의 비트코인 ETP 승인 거절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판결로 인하여 비트코인 현물 ETP가 곧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SEC가 승인 거절 처분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P는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본 사건에서 원고인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SEC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에 대하여 차별 취급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SEC가 논리적인 근거 제시와 주장 없이 단순히 거절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법의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트코인 현물 ETP가 상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유시장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하려는 규제기관 사이의 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규제하는 규제기관에 굴복하지 않고 소송까지 불사르는 미국 기업의 자세는 우리나라 기업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3-08-31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정무위원회는 5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은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으로 추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상자산의 범위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습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인 이른바 CBDC를 제외한 점이 특징입니다.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또한 기존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추후 입법을 통해 각 행위 사업을 세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외국에 법인을 두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도 미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되어 규제됩니다. 라.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신의 교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신탁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제6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주소, 성명,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전자지갑주소를 기록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제7조).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제9조). 마.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0조 제1항),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2항),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3항), 자기·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의 제한(제10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11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 이상거래를 감시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제12조). 바. 집단소송 관련 내용 가상자산 매매 등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집단소송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제13조). 이번에 의결된 1단계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하였고 추후 2단계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추후 유럽의 MiCA 법안 등을 참고하여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에도 대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법안이 입법되면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권리의무와 책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인의 경우 본 법안에 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미 발행하였거나 발행을 계획하는 경우 미리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05-19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김남국 논란, 법적 쟁점 및 증권성
김남국 국회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은 공직자윤리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위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법적 쟁점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재산공개,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은 물론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코인에 대한 법적 공백으로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등록대상재산은 ① 부동산 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등 증권, 채권, 채무, 금 ③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예술품, 회원권 ④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④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⑤ 출자지분 ⑥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여기에 코인(가상자산)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국회사무처에 재산등록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합니다. 거짓기재, 중대한 오기,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재산취득은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보에 게재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성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 발행인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으로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 -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 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 퇴직합니다. 즉 어떠한 법률에서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정 국회의원이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 국회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제19조 제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렇다면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앞서 설명한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공직자로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공백과 코인의 증권성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법적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여기의 '재산'에 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권은 신고의 대상이 되지만 코인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하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뉘는데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면 코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없습니다. 즉, 코인이 증권이라면 김남국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고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면 코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권도형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인 상황입니다.
2023-05-15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특금법에 관한 모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23년 3월 30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금세탁방지의무(AML) 관련 주요 위반부당 행위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5대 원화 입출금 거래소의 특금법 위반 사례를 공개한 것인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재로 보입니다. 특금법의 목적 제1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특금법상 주요 내용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금융회사 등(거래소 포함)의 의무 -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STR) -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 고객 확인 의무(CDD/EDD/KYC) - 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가상자산사업자(VASP)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License) 기관 간 공조 감독 및 검사 벌칙 우선 특금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도, 매수, 이전, 보관, 관리, 매도/매수를 중개, 알선, 대행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FT 뿐만 아니라 NFT도 포함될 여지가 있고, 거래소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을 추상적으로 제정하는 이유는 모든 내용을 법 조항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위임입법인 하위 법령(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과 법 해석을 통해 파악하여야 합니다. 규제 동향을 잘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인허가'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행정청이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하여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 절차와 FIU 신고서 심사 절차로 구분됩니다.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심사를 통해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 이 절차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하여야 적법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정통망법상 ISMS 인증은 2개월 서비스 실적을 요합니다. 법률간 충돌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ISMS 예비 인증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후 사업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중심으로 여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원화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원화 거래가 가능하려면 은행과 협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싱정명령, 기관경과, 기관주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과태료를 비롯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사업자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STR) STR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FIU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Red Flag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AML 담당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되는 거래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책임자는 FIU에 보고(report)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직무상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AML 담당자는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4시간 내 100만원 이하 금액으로 수차례 거액을 거래하는 행위, 거래소 가입 시 작성된 프로필에 부합하지 않는 규모의 자산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행위, 거래 내역이 없는 여러 지갑에서 특정 계정으로 수차례 입금하는 행위를 STR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CTR은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STR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여부를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자금세탁방지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에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것입니다. 고객 확인 의무(CDD/EDD/KYC) 고객 확인 의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의 신원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VASP는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1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Enhanced) 심사(DD)로 이에 더하여 거래목적 및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FATF는 2023년 3월 10일 각국 VASP 감독기관에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확인에 대한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고객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는 경우 자금세탁한 자를 놓치고 쓸모없는 명의자(Vehicle)에 대한 정보만이 남게 됩니다. Beneficial Ownership은 흥미로운 개념인데, 법적 소유자와 의미가 다르고 나라별 기준도 다릅니다. 예컨대, 고객이 법인이고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A, 대주주 B, 기타 주주 C, D, E가 있다고 할 때, 이들의 지분을 F가 간접적으로 지배한다면 F는 서류상 보이지 않는 소유자가 될 수있습니다. 우리나라 특금법에 따르면 VASP는 고객이 법인인 경우 1)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 2) 대주주, 임원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대표이사(상법상 특수관계인과 유사하나 다름)의 신원을 순차(1 없으면 2 없으면 3 + 반복적용)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금법이 법인 계정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국내 거래소가 섣불리 법인 계정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신원 확인이 곤란하고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기 어려운 역외법인의 계정을 만들어 주기에는 규제리스크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는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100만원 이상을 송금할 때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에 제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트래블 룰은 송금하는 쪽에서 수취하는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송금하는 쪽에서는 송금인의 '실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취인의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VASP는 수취인의 정보도 '실지'명의를 요구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금법상 트래블 룰 조항을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래블 룰에 대하여 FATF는 각 국가의 재량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금법에서 '실지'명의 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기에 업계의 입장에서는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023-04-03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NFT 러그풀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NFT 시장은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다른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하락장을 맞고 있습니다. NFT는 다른 가상자산 또는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으므로 불법 자금모집이나 투자사기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 만큼 투자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러그풀(Rug-pull)이란?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주 보이는 러그풀(Rug-pull)이란 양탄자 위에 있는 사람 몰래 양탄자를 갑자기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를 NFT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NFT 프로젝트 운영자가 투자자로부터 추적이 어려운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러그풀(Rug-pull)의 종류는? 러그풀은 하드(Hard) 러그풀과 소프트(Soft) 러그풀이 있습니다. 하드 러그풀(Hard Rug-pull) 하드 러그풀은 처음부터 코인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고의에 의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하드 러그풀은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고 투자자는 프로젝트 운영자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 러그풀(Soft Rug-pull) 소프트 러그풀은 외관상 정상적인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자금을 고갈시키고 자연스럽게 사업이 종료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소프트 러그풀의 경우 일정 기간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했다는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NFT 사업자와 홀더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NFT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여 증거를 토대로 한 입증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 처벌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NFT 러그풀에 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피해자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NFT 러그풀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개별 NFT 러그풀 프로젝트의 운영진의 신원은 물론 홍보 방법, IR 자료, 민팅가와 팀물량, 자금의 사용처, 디스코드 등 커뮤니티에서의 소통 내역을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NFT 러그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NFT 프로젝트가 처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자금이 부족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NFT를 발행하는 사례,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건전한 NFT 문화와 가상자산 시장을 저해하는 러그풀과 스캠 프로젝트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소프트 러그풀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음 사업 구상 단계부터 지킬 수 없는 로드맵이나 약속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3-01-12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코인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하거나 개인의 계정을 동결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경계해야 합니다. 권리구제 방안으로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권리의 현상이 바뀌어 실행하지 못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 주지 않으면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현상이 변경되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실익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처분은 본안 소송으로 가기 전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처분의 장점은 본안소송과는 달리 그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권자는 증명 대신 소명 절차만을 거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가처분의 요건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처분의 절차 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수일 내로 심문기일이 잡히고 심문기일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소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더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가처분의 결정 가처분은 급박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처분 인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계정 동결, 입출금 제한, 입출금 지연 등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고 계신 분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민형사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01 X (Twitter)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NFT의 가상자산 여부
최근 NFT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술업계, 게임업계, 금융업계, 요식업계 등 다양한 업계에서 NFT를 활용한 실무자산 연계 및 Web3 마케팅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인부터 대기업까지 각기 다른 목적으로 NFT를 발행하고 판매합니다. 한편, 카드사와 PG사 등 다양한 금융사에서 NFT 판매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NFT를 판매하거나 실물자산과 관련된 NFT를 판매하는 경우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원화로 가상자산을 결제 및 구매할 수 있다면 원칙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지난 10월 28일 “NFT는 대체되지 않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 중 실제 결제나 투자의 용도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FATF가 정의하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NFT의 정의나 마케팅 문구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의 NFT의 본질과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NFT가 외관상 가상자산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결제나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과 기능 등 실질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규제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규제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NFT를 구매할 때 법정화폐가 사용되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이 활용되는지 여부, NFT를 자금모집의 수단으로 판매하였는지 여부, 중앙화된 지갑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 NFT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받고자 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11-03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