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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테더 수출대금과 외국환거래법, 최근 대법원 판단 기준
해외 거래처가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통화가 아닌 테더(USDT)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대금을 테더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 자체의 법적 성격보다 전체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자금 이전에서 외국환은행의 송금업무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 테더로 수출대금을 받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테더로 수출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테더를 비롯한 가상자산을 ‘외국환’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산을 사용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해외 자금을 국내에 지급하는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일정한 제3자 지급·수령이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방법에 대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제구조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 자체보다 거래 전체가 국경 간 송금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 계좌로 원화를 지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2)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같은 날 선고된 판결에서는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현금화한 뒤 원화를 지급한 거래가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외국환업무의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자신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최근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해외송금을 대신하는 구조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3)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거래의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3. 어떤 테더 수출대금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가 USDT를 받고, 누가 원화로 환전했으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출대금 USDT 정산 구조별 확인사항 거래 구조 주요 검토 내용 해외 구매자가 수출업체에 직접 USDT 지급 자기 거래의 대금을 직접 수령한 것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해외에서 제3자가 USDT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해 수출업체에 지급 해외 자금을 국내에 지급하는 송금 기능을 수행했는지 검토 필요 여러 해외 송금인에게 USDT를 받아 여러 국내 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원화 지급 거래 횟수·규모·기간·영리성 등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수 있음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 또는 원화 지급자가 다름 제3자 지급·수령 구조와 실제 거래 당사자를 확인할 필요 제3자가 수수료나 환율 차익을 받고 정산을 반복 단순 가상자산 매매를 넘어 송금업무를 영업으로 수행했는지 검토 필요 따라서 USDT를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 해외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가 다르거나, 국내에서 다른 사람이 수출업체에 원화를 대신 지급했다면 계약관계와 실제 대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테더로 수출대금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외국환거래법 문제가 제기됐다면 수출계약부터 가상자산 지갑, 거래소, 국내 은행계좌까지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계약서 및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과 B/L 등 운송자료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대금 지급자 USDT 송금 지갑주소 및 Transaction Hash 해외·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입출금 내역 USDT 매도 및 원화 출금내역 최종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국내 계좌 해외 구매자·중개인과의 이메일 및 메신저 제3자가 정산에 관여한 경우 수수료·환율 차익 구조 여러 건의 거래가 함께 조사되고 있다면 수출 건별로 구매자, USDT 송금자, 원화 지급자, 지갑주소 및 입금계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출통제 대상 물품이나 러시아 주변국을 거친 거래라면 대금 흐름이 외국환거래법뿐 아니라 실제 구매자와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대외무역법위반, 러시아 중고차 우회수출이 문제되는 기준과 대응방법 5.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제8조에 따른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나 수출업체가 USDT로 한 차례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벌규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것처럼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 등록 대상 업무를 ‘업으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달라지는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제도 2026년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제8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 수출업체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USDT를 받기만 하면 곧바로 가상자산이전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 6.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구매자가 제 지갑으로 직접 USDT를 보내면 불법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수출거래 대금을 직접 지급·수령하는 것인지, 제3자가 송금업무를 대신하는 구조인지 등을 구별해야 하며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받은 테더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원화로 출금해도 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자신이 받은 USDT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USDT를 받았는지, 원화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같은 거래를 계속·반복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3. 계약상 해외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일정한 제3자 지급·수령 방법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계약 당사자와 자금 지급자가 다른 이유와 거래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경찰이나 세관에서 거래내역을 요구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수출 건별로 계약서, 인보이스, 지갑 거래내역,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국내 계좌 입금내역을 서로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거래소 자료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5. 2026년 12월부터 개인도 해외 USDT 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설되는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국경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수출업체의 대금 수령은 구체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테더 수출대금과 외국환거래법,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대금을 테더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서 USDT를 받은 뒤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반복하고, 그 과정이 사실상 해외송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다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는 계약상 구매자뿐 아니라 실제 USDT 송금자, 지갑 흐름, 국내 환전과 원화 지급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대금 결제 구조와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 수출거래와 관련된 대외무역법·관세법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2026-08-21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주식리딩방사기피해, 신고부터 피해금 회수까지 대응 가이드
1. 어떤 경우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나요? 리딩방 운영자가 거짓말이나 허위 자료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지급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돈을 지급하게 된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나 회사를 내세운 경우 조작된 계좌 수익률이나 거래내역을 제시한 경우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금 또는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한 경우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출금을 요구하자 세금·보증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한 경우 투자금의 사용처나 거래 구조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경우 특히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도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범행의 구조와 공범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투자 과정에서 시장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본질적으로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거나 예상한 수익률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대체로 투자자가 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사기 여부를 가르는 핵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할 내용 확보하면 좋은 자료 단순 투자손실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제 주식을 정상적으로 매수했고 시장 변동으로 손실 발생 증권계좌 거래내역, 추천 메시지 허위 수익률 제시 실제와 다른 수익 인증, 조작된 계좌 화면 제시 광고 캡처, 수익 인증 이미지 원금·수익 보장 "손실이 없다",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설명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녹취 추가 입금 유도 출금·세금·보증금 등을 이유로 추가 송금 요구 송금내역, 출금 요청 대화 투자금 용도 허위 투자한다고 설명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개별 투자지시 개인 상황에 맞춰 종목·가격·매수·매도 시점을 지속적으로 지시 1:1 상담내역, 유료방 대화 결국 손실액의 크기보다 투자 결정을 하게 만든 설명이 사실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VIP에게만 공개되는 내부정보", "상장 직전 확정 종목", "원금은 회사가 보장한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다면 실제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네. 주식리딩방의 운영 방식에 따라 사기죄와 별개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영업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의 재산상황이나 투자목적 등을 반영해 개별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와 관련해 SNS·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은 투자자문업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이를 영위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조 및 제4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광고를 금지합니다.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업체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영업방식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형사고소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절차와 함께 다음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 등 보전처분 가해자의 은행계좌나 부동산 등 구체적인 재산을 파악했다면 본안소송 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 등에 대해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위해서는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③ 형사재판 단계의 배상명령 사기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 회수는 고소 여부만 결정하기보다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재산, 송금 경로, 형사사건 진행 단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식리딩방 사기 신고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리딩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삭제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식리딩방 사건은 온라인에서 광고·상담·입금이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계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리딩방 전체 대화내역 보관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시지 등의 대화에서 종목 추천만 골라내기보다 가입 유도부터 투자·출금 요청까지 전체 흐름을 확보합니다. 2) 광고와 수익률 자료 캡처 원금보장, 수익률 보장, 전문가 경력, 투자 성공사례 등 가입 당시 확인한 광고를 보관합니다. 3) 입금 및 거래내역 정리 누구 명의의 어떤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증권계좌에서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도 함께 준비합니다. 4) 운영자와 업체 정보 확보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계좌명의, 홈페이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용한 SNS 계정 등을 확보합니다. 5)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작성 처음 광고를 본 날짜 → 가입 → 설명 내용 → 최초 입금 → 추가 입금 → 출금 요구 → 연락 두절 등의 순서로 정리하면 고소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피해자 자료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정리 같은 리딩방의 다른 피해자가 확인되더라도 피해자별 입금액과 설명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과 다른 피해자의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한 직후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해당 거래에 대해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주식리딩방 사건에서 곧바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송금 방식과 범죄 유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식리딩방에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사기인가요? 원금보장 약속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 당시 실제로 손실을 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허위 수익률이나 거짓 정보를 함께 제시했는지, 이를 믿고 투자자가 돈을 지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손실보전·이익보장과 관련한 규제를 두고 있으므로 형사상 사기죄와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라면 계약이 무조건 무효이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미등록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약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조의 미등록 투자자문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문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Q3. 이미 리딩방이 삭제되고 운영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신고하기 어렵나요? 일부 자료가 사라졌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기존 캡처화면, 카드결제 자료, 상대방 전화번호와 계좌명의 등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명의자와 실제 리딩방 운영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각 관계자의 역할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주식리딩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투자 당시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운영자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운영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대화내역, 광고자료, 송금내역과 피해 경위를 먼저 보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주식리딩방 사건에서 가입 경위와 투자 유도 과정, 자금 흐름, 운영자의 설명자료를 검토하여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용 가능한 쟁점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뿐 아니라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손해배상청구·배상명령 등 피해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6-08-1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변경신고, 30일 전 사전신고 기준과 준비사항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 투자나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변경된다면 특금법상 대주주 변경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주가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대주주에 관한 변경사항은 기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됩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는 누구인가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등을 포함하며,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주주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뿐 아니라,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 함께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 등 법령상 정해진 자까지 신고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판단 기준 구분 주요 기준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주식을 합산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본인 10% 이상 주요주주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지분율 10% 이상 경영지배 주요주주 대표이사·이사 과반수 선임 또는 주요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추가 신고대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법인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대표자 등 따라서 지분율이 1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주주 관련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어떤 지분변경에서 대주주 변경신고를 확인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전후 주주구조가 달라진다면 새로운 대주주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신규 투자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식양수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변동으로 최대주주가 달라지는 경우 지분율과 별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최대주주의 상위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특히 여러 법인을 거쳐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해외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확인과 관련 자료 확보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대주주 변경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대주주에 관한 변경사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전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 제도에서는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변경을 미리 신고하도록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분 투자나 M&A를 진행한다면 실제 지분 이전일과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신고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대주주 변경신고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개정 제도에서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에는 대상 대주주의 실지명의·국적·주식 및 지분보유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주주명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 신용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에 따른 은행거래 정지, 파산·회생절차 이력 등이 심사대상에 따라 확인됩니다. 5. 최대주주가 법인이거나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주식을 보유한 법인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상위 지배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복수의 국내외 법인을 거쳐 지배구조가 형성된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지배관계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도 확인해야 하나요? 기존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도 개정 신고제에 따른 대주주 관련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대주주가 새로운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현재 주주구조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및 상위 지배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7. 대주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전신고 대상인 대주주 변경을 신고 수리 전에 실행하면 특금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가 신고 불수리 및 직권말소 사유와도 연결되는 만큼, 신고 수리 통보 전에 사전신고 대상 변경을 시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 변경신고는 거래가 완료된 뒤 처리하는 단순 사후절차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8. 가상자산사업자 지분 투자·M&A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거래라면 계약 단계부터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전후 주주구조와 지분율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판단 10% 이상 주요주주 해당 여부 경영지배력을 갖는 주요주주 해당 여부 법인 주주의 상위 지배구조 대주주 관련 신고·심사사항 사전신고와 실제 지분 이전 일정 주식양수도계약이나 투자계약에서도 신고 수리를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정할지, 신고 지연·불수리 시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분이 10% 미만이면 대주주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대표이사·이사 선임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요주주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자체와 실제 대주주 변경 시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20일부터 대주주 관련 변경사항은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 대상이므로, 실제 지분 이전이나 거래종결 일정을 신고 절차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최대주주가 해외 법인이어도 신고대상을 확인해야 하나요? 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 등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위 지배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주주·지배구조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10.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변경, 거래 전에 신고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변경은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가 필요한 규제 절차로 강화됩니다. 특히 10% 이상 지분 취득뿐 아니라 최대주주 변경이나 실질적인 경영지배력 이전이 수반된다면 대주주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투자나 지분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래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대주주 범위와 변경신고 일정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8-1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특금법위반이란? 가상자산 거래에서 문제되는 기준과 처벌 수위
가상자산을 여러 번 거래했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을 상대로 영업으로 수행했는지,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대법원도 거래 목적과 종류, 규모와 횟수, 거래 기간과 방식 등을 종합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특금법위반이란 무엇인가요? 특금법위반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보고·고객확인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개인이나 미신고 사업자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구조로 거래했고,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영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어떤 특금법위반이 문제되나요?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미신고 영업뿐 아니라 신고·변경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입니다. 개인 간 OTC·P2P 거래도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변경신고 의무 위반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도 신고사항이 달라지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 특금법령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도 강화됩니다. 개정 제도에서는 대주주까지 법률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의 심사대상이 확대되고, 사업자의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도 실질적인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변경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됩니다. 사전신고 대상 사항을 수리 전에 시행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배구조나 법령준수체계 변경을 앞둔 사업자는 사전에 신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2026. 8. 13.) 금융위원회 원문 3. 개인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금액이나 횟수 하나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목적과 종류 거래 규모와 횟수 거래가 계속된 기간 구체적인 거래 방식 다른 사람의 편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거래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대법원은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매·교환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 판단 기준 구분 개인적인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래 거래 목적 본인의 투자·재정거래 다른 사람의 거래 편익 제공 거래 상대방 거래소를 통한 자기 거래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 자금 주로 본인 자금 고객·제3자 자금 개입 수익 투자에 따른 시세차익 수수료·스프레드 등 거래 대가 거래 방식 본인의 판단에 따른 매매 상대방 요청에 따른 매매·이전 계속성 투자 상황에 따른 거래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반복 거래금액이 크더라도 본인 자금으로 투자했다면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거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의 요청을 받아 반복적으로 코인을 사고팔아 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4. OTC·P2P·USDT 거래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OTC나 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USDT를 매수한 뒤 자기 계산으로 매매했다면 일반적인 투자 거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거래라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을 받아 USDT 등을 반복적으로 사고판 경우 원화를 받은 뒤 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상대방 지갑으로 보낸 경우 수수료나 스프레드를 받고 거래를 계속한 경우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을 중개하거나 대신한 경우 따라서 단순한 거래량보다 누구의 자금으로 거래했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5. 특금법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금법위반 주요 형사처벌 위반 유형 처벌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요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러한 법정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서도 유지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 기간과 규모, 취득한 이익, 당사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 관련 혐의 등이 함께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6. 특금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전체 거래를 본인의 투자와 타인을 위한 거래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입출금이나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개인지갑의 거래 및 전송내역 거래에 사용한 계좌 입출금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수수료·스프레드 등 실제 수익 구조 거래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각 참여자의 역할 특히 여러 사람에게서 원화를 받고 가상자산을 전송한 내역이 반복됐다면 어떤 입금이 어떤 가상자산 거래와 연결되는지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이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투자자인지,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코인을 자주 거래하면 특금법위반인가요? 거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했다면 일반적인 가상자산 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USDT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신고 대상인가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것인지,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USDT를 공급하면서 수수료나 스프레드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지인의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구매해 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일회적인 도움과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대가를 받았는지, 거래 상대방이 어느 범위까지 확대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정리 및 유의사항 특금법위반 여부는 가상자산 거래금액이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금으로, 누구를 위해, 어떤 대가를 받고 거래했는지가 개인 투자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와 일부 변경신고 절차가 강화되므로 기존 사업자도 개정 신고매뉴얼에 따른 요건과 신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특금법위반 리스크 및 수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2026-08-14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기준과 신고의무, 처벌까지
코인을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하거나 이를 중개·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무를 계속·반복했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1.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영업으로 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일정한 이전·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2. 가상자산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핵심은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를 ‘영업으로’ 수행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3. 개인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량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분 개인 거래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상자산사업 검토가 필요한 경우 거래 목적 자신의 투자·차익 실현 고객의 거래 편의 제공 자금 자신의 자금 고객 또는 제3자의 자금과 연계 거래 상대 거래소를 통한 자기 거래 불특정 다수의 고객 대가 별도 수수료 없음 수수료·스프레드 등 수익 수취 거래 방식 자신의 판단에 따른 매매 고객 요청에 따른 매매·교환·이전 계속성 개인 투자 과정의 거래 업무로 계속·반복하여 수행 거래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 명의 계좌나 지갑을 사용했더라도 고객을 상대로 거래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수수료 등을 받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OTC·P2P·거래대행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OTC·P2P라는 거래 방식만으로 신고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USDT 등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면서 수수료 또는 스프레드 수익을 얻는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오픈채팅·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모집한 경우에도 별도의 거래소나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6월 사설환전소 등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 주는 형태를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의 주요 유형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자료↗] 5.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도 국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해외에 설립된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한다면 국내 신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어 홈페이지, 원화 결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객 유치·마케팅 등의 요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사이트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외에 설립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자료↗] 6.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또한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주주 및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관련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사업자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국내 사이트·앱 접속차단, 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자료↗] 이미 관련 거래를 해왔다면 거래내역, 계좌·지갑 흐름, 고객과의 대화내역, 수수료 구조와 본인의 역할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이 USDT를 여러 번 사고팔아도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나요?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다른 고객을 위해 거래하면서 대가를 받았는지 등 실제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지인의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사준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한두 차례 지인의 요청에 따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범위, 횟수와 기간, 수수료 수취 여부, 계속·반복성 등에 따라 영업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명의로 거래했더라도 실제로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8. 정리 및 유의사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코인을 많이 거래했는지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OTC·P2P·거래대행처럼 개인 거래와 사업의 경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거래 목적과 상대방, 자금 흐름, 수수료 구조 및 실제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 수수료 및 고객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 미신고 영업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026-08-13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환치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단 기준
USDT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내외 거래라고 해서 모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자금을 받아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지급·수령을 대신하는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거래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자 지급·수령, 상계 등 실제 결제 방식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별도로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란 무엇인가요? 통상 ‘환치기’는 정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한 일반적인 송금 방식이 아니라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자금을 지급·수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 간 자금 이전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수령한 뒤 이에 대응하는 USDT를 해외 지갑으로 이전 해외에서 USDT를 수령한 뒤 국내의 지정된 사람에게 원화 지급 해외에서 조달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특정인에게 지급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상자산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국내의 자금 지급과 해외의 가상자산 이전이 서로 연결되어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래 명칭이 ‘가상자산 매매’나 ‘OTC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제 자금 흐름이 타인의 해외 지급·수령을 대행하는 구조라면 그 실질을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외국환은행의 지급·수령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도 환치기에 해당할 수 있나요?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해외 지갑으로 반복적으로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외국환업무를 등록 없이 ‘업으로’ 수행했는지를 판단할 때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관련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요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의 경위와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지속 기간 자금의 실제 귀속 주체 타인을 위한 거래인지 여부 수수료 또는 스프레드 등 수익 구조 국내외 지급·수령을 대신하는 기능의 존재 자기 자금으로 자신의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와 타인의 자금을 받아 해외송금 또는 정산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자체보다는 자금의 귀속 주체, 거래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및 수익 구조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3.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하나요?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고객 또는 제3자의 자금을 받아 거래한 경우 국내 원화 입금과 해외 가상자산 이전이 서로 대응하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 또는 스프레드를 취득한 경우 다수의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동일한 구조의 거래를 반복한 경우 대법원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환은행이 수행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 여부는 거래 목적과 규모뿐 아니라 반복성, 영업성 및 각 참여자의 실제 역할과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7조의2 4.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아니어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수행했는지와 개별 거래의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하면서 일정한 지급·수령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지급·수령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다만 법령과 하위규정에서 신고 예외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고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해외법인과의 대금 결제 또는 정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원인, 채권·채무 관계,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 및 실제 결제 경로를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5.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타인을 위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 등을 영업으로 수행한다면 외국환거래법과 별도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는 일반적인 이용자와 불특정 다수의 고객 또는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SDT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해외 지급·정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구조에서는 다음 두 규제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다만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은 규율 대상과 판단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각 법률의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6. 2026년 12월부터 가상자산 해외 이전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12월 3일부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별도의 등록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법은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관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개정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일정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제8조의2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은 별도의 규제 절차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개정 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거래에는 현행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일 이후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개정법에 따른 등록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 확보와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주요 개정 취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7. 가상자산 사업자는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송금·결제·정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거래구조와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에 사용되는 자금의 실제 귀속 주체 국내 지급과 해외 가상자산 이전의 대응관계 사업자가 타인을 위한 송금·정산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 수수료 또는 매수·매도 스프레드의 발생 구조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 등록 대상 여부 제3자 지급·상계 등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의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2026년 12월 이후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대상 여부 특히 가상자산 OTC·P2P 거래, 해외 거래소 연계 서비스,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 사업은 계약서나 서비스 약관에 기재된 명칭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 가상자산의 이전 경로 및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해외 거래소로 USDT를 보내기만 해도 환치기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자금을 받아 지정된 해외 지갑으로 USDT를 이전하고 국내외 지급이 서로 대응하는 구조라면, 전체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을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 간 USDT 거래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는 형식 자체가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국내외 지급·정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수수료 등 대가를 취득했다면 거래의 목적과 반복성, 영업성 등을 기준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자 지급·수령, 상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은 지급·수령과 같이 거래 방식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16조상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도 2026년 12월 이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국경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별도로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9. 정리 및 유의사항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전체가 타인을 위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수령 방식에 따른 신고의무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2월 3일부터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사업자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현재의 거래구조와 규제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08-12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콜드월렛 해킹, 콜드카드 피해 원인과 대응 방법
콜드월렛은 개인키를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함으로써 온라인 해킹 위험을 낮추는 수단이지만, 모든 가상자산해킹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인 콜드카드의 일부 펌웨어에서 복구문구 생성 방식의 취약점이 확인되면서, 실제 기기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개인키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영향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수정된 환경에서 새로운 복구문구와 지갑을 생성하고, 기존 자산을 새로운 주소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미 코인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지갑 주소와 TXID, 출금 내역, 펌웨어와 기기 정보를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차] 1. 콜드카드 피해의 발생 원인 2. 콜드월렛의 해킹 가능성과 주요 위험 3. 콜드카드 이용자의 확인사항 4. 코인해킹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5. 형사책임과 피해 회복 가능성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정리 및 유의사항 1. 콜드카드 피해의 발생 원인 콜드카드는 비트코인의 개인키를 인터넷과 분리된 기기에 보관하고, 거래가 필요할 때 해당 기기에서 전자서명을 하는 하드웨어 지갑입니다. 이번 피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해킹된 것이 아니라, 일부 콜드카드 펌웨어에서 지갑의 복구문구를 생성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복구문구는 하드웨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기기가 고장 났을 때 동일한 지갑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이를 확보하면 실제 콜드카드 기기가 없어도 다른 기기나 지갑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개인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특정 펌웨어에서는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난수 대신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시드가 생성됐고 공격자는 이를 이용해 개인키를 재구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사도 긴급 펌웨어 업데이트와 함께 새로운 복구문구를 생성해 자산을 옮기도록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콜드월렛의 해킹 가능성과 주요 위험 콜드월렛은 온라인 공격 가능성을 줄여주지만, 모든 보안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은 기기라도 복구문구가 취약하게 생성됐거나 외부에 유출됐다면 자산이 탈취될 수 있습니다. 중고 또는 비공식 판매처에서 구입한 기기가 변조됐거나, 이용자가 피싱 사이트에 복구문구를 입력한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유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확인할 사항 복구문구 생성 결함 취약한 펌웨어에서 지갑 생성 생성 시기와 당시 펌웨어 복구문구 유출 사진·이메일·클라우드에 저장 온라인 저장·전송 여부 피싱 가짜 사이트에 복구문구 입력 접속 주소와 입력 기록 기기 변조 중고·비공식 판매처에서 구매 구매처와 포장 상태 악성 프로그램 송금 주소가 다른 주소로 변경 사용한 컴퓨터와 프로그램 이번 콜드카드 사건은 이 가운데 복구문구 생성 과정의 취약점이 문제 된 사례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무관한 콜드월렛이라도 복구문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온라인에 저장했다면 별도의 유출 위험이 존재합니다. 3. 콜드카드 이용자의 확인사항 콜드카드 이용자는 현재 설치된 펌웨어뿐만 아니라 복구문구를 처음 생성했을 당시의 기기와 펌웨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더라도 과거에 만들어진 복구문구와 개인키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향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는 공식 경로를 통해 수정된 펌웨어를 설치하고, 완전히 새로운 복구문구를 생성해야 합니다. 권장되는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중인 콜드카드 모델을 확인합니다. 2) 복구문구를 생성한 시기와 당시 펌웨어를 확인합니다. 3) 제조사의 공식 경로에서 수정된 펌웨어를 설치합니다. 4) 기존 복구문구를 불러오지 않고 새로운 복구문구를 생성합니다. 5) 새로운 지갑 주소로 소액을 먼저 전송합니다. 6) 정상 수신을 확인한 뒤 나머지 자산을 이전합니다. ?기존 복구문구를 다른 기기로 옮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존 복구문구를 다른 하드웨어 지갑에 입력하면 기기만 달라질 뿐, 동일한 개인키와 지갑이 다시 생성됩니다. 복구문구가 취약하게 만들어졌거나 이미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전혀 새로운 복구문구와 지갑 주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갑을 만든 시점이나 당시 펌웨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기존 지갑을 계속 사용하기보다 새로운 지갑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4. 코인해킹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피해를 확인했다면 기기를 곧바로 초기화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보전해야 합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가 발생한 지갑 주소와 TXID ▪ 출금 일시·수량 및 자산이 이동한 주소 ▪ 콜드카드 모델과 사용한 펌웨어 ▪ 기기 구매내역과 구매처 ▪ 거래소 입출금 내역 ▪ 피싱 메시지나 의심 사이트 등 피해 관련 자료 제조사나 판매자와 주고받은 내용, 사용한 지갑 프로그램 등 피해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복구문구나 개인키 자체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 거래소 또는 자산 복구업체를 사칭해 복구문구를 요구하는 2차 피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뒤 경찰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온라인 신고 후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체내역과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탈취된 자산이 특정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거래소에도 지갑 주소와 TXID를 전달해 관련 자료 보존과 출금 제한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정 동결이나 자산 반환 여부는 거래소의 확인과 수사기관의 요청, 자산이 이동한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형사책임과 피해 회복 가능성 타인의 가상자산을 권한 없이 이전해 취득한 행위는 형사상 재산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시하고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구체적인 공격 방식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공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다만 콜드월렛에서 자산이 빠져나갔다는 결과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기기나 네트워크에 침입했는지,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 거래를 어떤 프로그램과 방식으로 생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나 판매자의 민사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품 또는 펌웨어의 결함과 실제 자산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제조사나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콜드카드는 해외 제조사의 제품이므로 구매 경로, 국내 판매자나 수입자의 존재, 이용약관, 준거법과 관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피싱이나 복구문구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 제조사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일률적인 보상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직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기존 지갑을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영향 가능성이 있는 펌웨어에서 복구문구를 만들었다면 기존 지갑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자가 개인키를 이미 확보했더라도 즉시 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2. 콜드카드 PIN만 변경하면 안전해지나요? 아닙니다. PIN은 현재 보유한 기기의 물리적 접근을 제한하는 잠금 수단입니다.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확보한 사람은 다른 기기나 지갑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한 지갑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Q3. 공개 지갑 주소만 알려줘도 코인을 탈취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공개 지갑 주소만으로는 자산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제공하거나, 악성 사이트와 지갑을 연결해 권한을 부여하거나 잘못된 거래에 서명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이번 콜드카드 사건은 콜드월렛이라고 해서 모든 가상자산해킹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설치된 펌웨어뿐만 아니라 복구문구를 처음 생성한 당시의 기기와 펌웨어입니다. 따라서 영향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복구문구를 다른 기기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복구문구로 지갑을 만든 뒤 자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미 코인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지갑 주소와 TXID, 펌웨어, 구매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공격 방식과 자금 이동 경로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피해 회복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 작성: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 8. 4
2026-08-04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특금법위반, 코인 OTC·P2P 거래 처벌 기준과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코인을 반복해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늘어나는 코인 OTC·P2P 관련 경찰 조사 코인 OTC, USDT 장외거래, P2P 거래, 해외 거래소 레퍼럴 업무를 하다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을 여러 차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금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금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타인의 편익을 위해 거래를 반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특금법위반의 처벌 기준과 판단 요소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처벌 대상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판단 요소 영리 목적, 반복성, 거래 규모, 거래 상대방, 수수료 수취 여부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거래 횟수나 금액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특금법위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의 목적과 방식, 자금의 실제 소유자, 수수료를 받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성 판단 기준과 유형별 검토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 목적,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 규모·횟수·기간, 거래 방식, 영리 목적과 수수료 수취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이 판결은 "자신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교환한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코인 OTC·장외거래, 개인 간 P2P 거래, 해외 거래소 레퍼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지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고객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는지, 수수료나 환전 차익을 반복적으로 수취했는지가 공통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레퍼럴의 경우 단순 추천링크 게시를 넘어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가입과 거래를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자료 보전: 계좌내역, 거래소 기록, 지갑 기록, 대화 내용을 원형 그대로 확보해야 하며, 자료를 선별적으로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기 거래와 대행 거래의 구분: 개인 투자, 지인과의 단발성 거래, 타인의 요청에 따른 거래를 각각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 대조: 원화 입금과 가상자산 전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하면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수익 성격 구분: 시세차익, 수수료, 환율 차이에 따른 수익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혐의와의 분리 대응: 사기, 유사수신행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과 함께 수사되는 경우, 각 혐의의 성립 요건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지원 범위 특금법위반은 거래 횟수나 금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 방식과 영업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코인 OTC·P2P·레퍼럴 관련 사건에서 거래 방식과 자금 흐름을 분석해 영업성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작성을 통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 OTC·P2P 거래 또는 해외 거래소 레퍼럴 관련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2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파나마 법인 설립과 가상자산 거래소 KYB 대응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나마 법인을 요구하는 이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가와 법인 형태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법인으로는 특정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안내와 함께 파나마 등 별도 국가의 법인을 설립해 재차 KYB(법인고객확인, Know Your Business)를 진행할 것을 요청받는 국내 기업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원천지 과세 방식과 VASP(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라이선스 없이도 일반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영국령버진아일랜드(BVI), 세이셸 등 기존 설립지들이 잇따라 VASP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파나마가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낮은 대안적 설립지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파나마 법인을 검토하는 이유를 세금이나 규제 완화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글로벌 거래소 이용, 해외 계약, 자산 보유 및 사업 기능 분리와 같은 여러 목적이 함께 작용하며, 법인 설립 자체가 거래소 KYB 승인이나 국내 규제 적용 배제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파나마 법인의 설립 근거와 기본 요건 파나마 법인은 파나마 회사법(1927년 법률 제32호)에 근거해 설립됩니다. 국적이나 파나마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 2명 이상이 적법한 목적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제한 없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어 한국인 또는 한국 법인이 그대로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정관에는 회사명, 사업 목적, 자본금, 파나마 내 소재지와 현지 대리인, 존속기간 및 이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사는 최소 3명을 두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설립 근거 법령 파나마 회사법(1927년 법률 제32호) 최소 이사 수 3명 이상 주주 자격 국적·거주지 제한 없음 등기 처리 기간 서류 준비 완료 후 통상 2~7영업일 등기 신청 전 준비 기간 서류·번역·공증·아포스티유 포함 통상 2~4주 출처: 파나마 회사법(1927년 법률 제32호), 실무 진행 기준 법인 등기 자체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이는 서류가 모두 준비된 이후의 처리 기간만을 의미합니다. 주주·이사 구성 확정, 실소유자 확인서류 준비,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까지 포함하면 등기 신청 전 준비 단계에서 별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여기에 거래소 KYB나 현지 은행계좌 개설 심사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일정은 수주에서 수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기간"이 아니라 "법인 설립부터 거래소 계정 승인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근거 법령 파나마 법인을 활용한 가상자산 사업 구조에는 다음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토 사항 관련 법령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국내 신고·역외적용·미신고 처벌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17조 제1항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나마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일반적으로 외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이나 장기 거래·기술제공 관계 등 일정한 경제적 관계를 수립하면 해외직접투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설립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한 신고와 증빙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추가 출자·장기 대여·지분 변경·청산 시에도 별도의 신고 또는 사후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파나마 법인이 자기 계산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수준을 넘어 불특정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을 계속·반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국내에 효과가 미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립 이후에도 계속되는 현지 의무 파나마 법인은 등기를 마쳤다고 관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유지관리 의무가 설립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연간 고정 부담금(Tasa Única) 납부 파나마 주식회사는 매년 정부에 연간 고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나 법인 상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소유자 정보 등록·갱신 파나마에는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비공개 등록제도(Registro Único de Beneficiarios Finales)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은 주주와 실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권한 있는 기관은 자금세탁 방지, 조사 및 국제협력 등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명의상 이사·주주를 내세운다고 해서 이 등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자료 보관 의무 파나마 법인은 해외에서만 사업하더라도 거래내역과 회계자료,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현지 대리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보관 책임자와 장소를 현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경제적 실질 요건 파나마는 2026년 5월 28일 제정된 법률 제526호(Law 526 of 2026)를 통해 다국적기업집단에 속하면서 외국원천 수동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차익 등)을 얻는 파나마 법인에 대해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이 요건은 2027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실제 관리·의사결정, 인력, 시설 등 파나마 내 경제적 실질을 입증하지 못하는 법인('비적격 법인')은 해당 수동소득의 순과세소득에 1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다국적기업집단에 속한 파나마 법인이 얻는 외국원천 수동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순수 국내 그룹의 법인이나 파나마 원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증권·보험 등 일부 인가·감독 금융기관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파나마 법률 제526호(2026. 5. 28. 제정, 관보 제30534-B호 게재) 거래소 KYB 대응과 국내 신고 의무의 병행 검토 파나마 법인을 통한 거래소 KYB 진행 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 요구 내용의 서면 확인 파나마 법인을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 승인 가능한 서비스 범위, 필요 서류를 이메일 등 공식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안내만으로 설립을 진행할 경우, 설립 후 요구조건이 변경되거나 예상했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역할과 계약관계의 정합성 거래소 계정 명의, 자산 흐름, 계약 당사자가 실제 사업 구조와 일치해야 하며, 한국 법인과 파나마 법인 사이의 업무는 용역·비용정산·지식재산권 등 계약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신고 의무 병행 검토 지분 취득이나 경영 참여 시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여부, 실질적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 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시 과태료 등)과 형사처벌(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영업 시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은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가상자산 사업의 해외법인 구조는 법인 설립 자체보다, 거래소 심사 대응과 국내외 신고 의무가 함께 얽혀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파나마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법인의 사업 목적·운영 방식 설계, 거래소 KYB 조건 검토 및 제출자료 작성, 해외직접투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검토, 한국 법인과 파나마 법인 사이 계약 정비, 설립 이후 법인 운영 및 거래소 대응 자문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로부터 해외법인 설립을 요청받으셨거나 관련 사업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인 설립지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사업 구조가 어떤 규제와 신고 의무에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7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세조종 30여 건 고발·통보, 금융당국 조사 결과와 대응 쟁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을 맞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 20일 기준 금융당국은 약 40여 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이 가운데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습니다.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약 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률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30여 건은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SNS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완료 약 40여 건 ▪️ 수사기관 고발·통보 약 30여 건 ▪️ 고발·통보된 혐의자 총 25명 ▪️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약 14억 원 ▪️ 사건당 혐의 대상 가상자산 평균 약 8종목 다만 고발·통보는 금융당국이 혐의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 단계입니다. 모든 사건의 유죄 또는 처벌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일부 사건은 수사·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주요 시세조종 수법 ?가격상승률을 이용한 ‘경주마’ 방식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해당 가상자산을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유입된 매수세를 이용해 기존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특정 시간대에 대량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위 노출과 투자자의 매수 유인을 목적으로 주문을 반복하고 이후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면 전체 거래 과정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출금 중단을 이용한 ‘가두리’ 방식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거래소 내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입출금 중단 자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거래소 내부 가격을 형성하고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도했다면 시세조종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API를 이용한 고빈도 주문과 허수주문 API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금융당국은 API 키를 대여하거나 다수 계정을 동원해 고빈도 매수·매도와 허수주문을 반복하고, 발행재단 물량을 높은 가격에 매도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API 사용이나 자동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체결 의사 없이 매수세나 매도세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는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주문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SNS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밈코인 발행관계자들이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허위정보를 게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한 사건도 고발됐습니다. 가상자산 사업과 상장 계획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투자 유치, 사업계획 또는 제휴 내용을 사실처럼 알리고 이를 이용해 보유 물량을 처분했다면 부정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량매매와 시세조종의 판단 기준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매수하고 이후 매도해 수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개별 주문보다 거래의 목적과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고가매수나 허수주문이 반복됐는지 ▪️ 실제로 주문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는지 ▪️ 여러 계정이 동일한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 ▪️ 발행재단이나 주요 보유자와 계정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 가격 상승 직후 보유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는지 ▪️ SNS 게시 시점과 매도 시점이 연결되는지 ▪️ 국내외 거래소의 주문이 서로 연계됐는지 타인 명의의 계정이나 API 키를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인 주문 지시자, 수익의 귀속자 및 계정 간 관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보도자료는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징역형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 5억 원 미만: 1년 이상의 징역 ▪️ 부당이득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징역 ▪️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 5년 이상의 징역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부당이득 산정 결과, 가담 정도 및 벌금 병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거래 사건 1건과 시세조종 사건 1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조사 이후 수사기관 고발·통보, 형사수사, 재판 및 과징금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시장감시와 향후 규제 방향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과 초 단위 주문 분석, 혐의 계정 및 거래구간 자동 추출 기능 등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이상거래를 탐지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경고 또는 주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자산법」으로 불리는 2단계 법안에 다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다만 계정·계좌 지급정지와 신고포상금은 현재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향후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거래소로부터 계정 이용 제한이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주문과 거래구간이 문제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매매나 마켓메이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문·체결내역과 API 사용기록 ▪️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설정과 거래 전략 ▪️ 계정명의인과 실제 운용자의 관계 ▪️ 발행재단 또는 주요 보유자와의 대화내용 ▪️ 개인 지갑과 거래소 사이의 전송내역 ▪️ SNS 게시물의 작성 경위와 근거자료 ▪️ 거래 수익의 귀속 및 정산내역 자동매매나 대량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주문 목적, 체결 의사, 계정 간 관계와 수익의 귀속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소명, 금융당국 조사,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1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기준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환급 방식과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산의 범위가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되며,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와 시세를 기준으로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 기존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제도는 주로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금전을 대상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비트코인이나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면, 관련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더라도 기존 특별법에 따른 환급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피해도 특별법상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수해 전송한 경우 ▪️ 피해자가 송금한 원화가 사기 조직에 의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 탈취된 가상자산이 관련 계정에 남아 있는 경우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 피해자가 처음 보낸 자산과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원화를 송금했지만, 사기 조직이 이를 테더로 전환한 뒤 지급정지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처음 보낸 원화가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나 관련 계정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라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라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됩니다. 가상자산 평가는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 기준 하나의 계정에 금전과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이 함께 남아 있다면 피해환급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전은 실제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가 이뤄진 시점의 시세로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시점이나 실제 환급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의 가격이 환급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큰 만큼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매도 후 현금 지급 지원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관련 계정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직접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피해환급 대상 가상자산의 매도를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 요건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이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담기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정기관과 신청 절차는 최종 시행령과 관련 기관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코인 사기 피해가 환급 대상은 아님 가상자산이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모든 코인 관련 피해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환급 절차가 적용되려면 해당 사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나 개인 간 매매 분쟁, 계약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제도의 대상과 구분됩니다. 투자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 사건도 피해자를 속인 방식, 송금 경위, 가상자산 전송 과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환급제도는 국가가 피해금 전액을 대신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정지 당시 대상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어야 하며, 여러 피해자의 자산이 섞여 있다면 남아 있는 자산과 각 피해 규모에 따라 실제 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이미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했다면 형사고소, 지갑주소 추적, 거래내역 정리 및 거래소 자료보전 요청 등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 가상자산은 여러 지갑과 거래소를 거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경찰과 송금 금융회사,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에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 또는 출금 제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대화 ▪️ 통화 녹음과 전화번호 ▪️ 원화 송금확인증 ▪️ 가상자산 매수 및 전송 내역 ▪️ 송신·수신 지갑주소 ▪️ 트랜잭션 아이디(TXID) ▪️ 이용한 거래소와 계정 정보 은행 송금내역만으로 전체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상자산의 매수부터 전송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사건의 거래 구조와 자금 이동 경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 제출자료 작성, 금융회사와 거래소 대응, 지갑주소 및 거래내역 정리, 형사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자산이 여러 지갑으로 분산되거나 해외 거래소로 이전된 사건은 특별법상 환급 절차와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관련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15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내용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07-16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캣파이(CATFI) 러그풀 사건으로 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밈코인은 발행 절차가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쉽습니다. 특히 탈중앙화거래소(DEX, 별도 운영 주체 없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중앙화거래소의 상장 심사 없이 토큰 발행과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 신규 코인에 초기 투자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행자가 허위 정보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이른바 '러그풀(Rug Pull)' 사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서울남부지검은 밈코인 '캣파이(CATFI)'를 발행한 뒤 허위 호재를 유포하고 시세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관련자들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이 글에서는 러그풀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과 실무상 쟁점을 살펴봅니다. 러그풀에 적용되는 법령 러그풀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죄명이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여러 법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허위 공시나 시세조종이 확인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가 우선적으로 문제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조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상자산사업자·발행자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제10조 제1항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타인과 사전에 짜고 매매하거나(통정매매),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가장매매) 제10조 제2항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장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제10조 제3항 사기적 부정거래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제10조 제4항 러그풀 세력이 다수 지갑을 이용해 서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렸다면 제2항이, 허위 락업 공지나 조작된 팔로워 수로 투자자를 유인했다면 제4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제19조 제1항),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3항). 다만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행정제재로서 형사처벌과는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캣파이 사건과 러그풀 판단 기준 검찰에 따르면 캣파이 발행 관련자들은 다수 지갑에 물량을 분산 보유한 채, 실제로는 지키지 않은 락업 계획을 SNS에 공지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발행 세력과 무관한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했고, 다수 지갑을 이용한 거래로 거래량과 가격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했습니다. 코인 가격은 발행 후 약 26시간 만에 약 1,001배까지 상승했고, 약 6,000명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 중 256명이 약 9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관련자들은 1,000만 원의 자금으로 약 4억 원의 매도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인플루언서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코인 가격이 급락했거나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러그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가격 변동 위험을 수반하므로, 사업 실패와 처음부터 편취를 기획한 범행은 구분돼야 합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토큰 발행 전부터 매도 계획을 세웠는지, 운영진의 실제 보유 물량을 숨겼는지 • 락업·소각 계획을 허위로 공지했는지, 다수 지갑으로 보유 주체를 분산한 것처럼 꾸몄는지 • 거래량과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했는지, 매도 직후 SNS·커뮤니티를 폐쇄하고 잠적했는지 쟁점 및 대응 방향 ▪️인플루언서·마케팅 담당자의 형사책임 코인을 직접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세력과 사전에 공모해 허위 정보를 게시하거나, 독립적인 제3자인 것처럼 코인을 추천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 전 코인을 미리 지급받은 내역, 매도이익 배분에 관한 대화, 허위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게시물을 작성한 기록 등이 공범 여부 판단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투자자의 피해 회복 방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6항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위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자가 익명 지갑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신원 특정과 인과관계 입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블록체인 거래내역과 온라인 홍보자료를 조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캣파이 사건은 DEX에서 거래된 밈코인이라도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정황이 확인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온체인 거래 구조 분석과 블록체인 자금 흐름 추적을 바탕으로 러그풀·시세조종 사건의 형사고소 대리, 수사 대응,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검토해왔습니다. 러그풀이 의심되는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 증거 확보 단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