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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특금법위반, 코인 OTC·P2P 거래 처벌 기준과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코인을 반복해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늘어나는 코인 OTC·P2P 관련 경찰 조사 코인 OTC, USDT 장외거래, P2P 거래, 해외 거래소 레퍼럴 업무를 하다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을 여러 차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금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금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타인의 편익을 위해 거래를 반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특금법위반의 처벌 기준과 판단 요소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처벌 대상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판단 요소 영리 목적, 반복성, 거래 규모, 거래 상대방, 수수료 수취 여부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거래 횟수나 금액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특금법위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의 목적과 방식, 자금의 실제 소유자, 수수료를 받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성 판단 기준과 유형별 검토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 목적,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 규모·횟수·기간, 거래 방식, 영리 목적과 수수료 수취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이 판결은 "자신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교환한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코인 OTC·장외거래, 개인 간 P2P 거래, 해외 거래소 레퍼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지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고객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는지, 수수료나 환전 차익을 반복적으로 수취했는지가 공통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레퍼럴의 경우 단순 추천링크 게시를 넘어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가입과 거래를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자료 보전: 계좌내역, 거래소 기록, 지갑 기록, 대화 내용을 원형 그대로 확보해야 하며, 자료를 선별적으로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기 거래와 대행 거래의 구분: 개인 투자, 지인과의 단발성 거래, 타인의 요청에 따른 거래를 각각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 대조: 원화 입금과 가상자산 전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하면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수익 성격 구분: 시세차익, 수수료, 환율 차이에 따른 수익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혐의와의 분리 대응: 사기, 유사수신행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과 함께 수사되는 경우, 각 혐의의 성립 요건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지원 범위 특금법위반은 거래 횟수나 금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 방식과 영업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코인 OTC·P2P·레퍼럴 관련 사건에서 거래 방식과 자금 흐름을 분석해 영업성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작성을 통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 OTC·P2P 거래 또는 해외 거래소 레퍼럴 관련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2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파나마 법인 설립과 가상자산 거래소 KYB 대응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나마 법인을 요구하는 이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가와 법인 형태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법인으로는 특정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안내와 함께 파나마 등 별도 국가의 법인을 설립해 재차 KYB(법인고객확인, Know Your Business)를 진행할 것을 요청받는 국내 기업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원천지 과세 방식과 VASP(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라이선스 없이도 일반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영국령버진아일랜드(BVI), 세이셸 등 기존 설립지들이 잇따라 VASP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파나마가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낮은 대안적 설립지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파나마 법인을 검토하는 이유를 세금이나 규제 완화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글로벌 거래소 이용, 해외 계약, 자산 보유 및 사업 기능 분리와 같은 여러 목적이 함께 작용하며, 법인 설립 자체가 거래소 KYB 승인이나 국내 규제 적용 배제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파나마 법인의 설립 근거와 기본 요건 파나마 법인은 파나마 회사법(1927년 법률 제32호)에 근거해 설립됩니다. 국적이나 파나마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 2명 이상이 적법한 목적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제한 없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어 한국인 또는 한국 법인이 그대로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정관에는 회사명, 사업 목적, 자본금, 파나마 내 소재지와 현지 대리인, 존속기간 및 이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사는 최소 3명을 두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설립 근거 법령 파나마 회사법(1927년 법률 제32호) 최소 이사 수 3명 이상 주주 자격 국적·거주지 제한 없음 등기 처리 기간 서류 준비 완료 후 통상 2~7영업일 등기 신청 전 준비 기간 서류·번역·공증·아포스티유 포함 통상 2~4주 출처: 파나마 회사법(1927년 법률 제32호), 실무 진행 기준 법인 등기 자체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이는 서류가 모두 준비된 이후의 처리 기간만을 의미합니다. 주주·이사 구성 확정, 실소유자 확인서류 준비,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까지 포함하면 등기 신청 전 준비 단계에서 별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여기에 거래소 KYB나 현지 은행계좌 개설 심사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일정은 수주에서 수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기간"이 아니라 "법인 설립부터 거래소 계정 승인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근거 법령 파나마 법인을 활용한 가상자산 사업 구조에는 다음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토 사항 관련 법령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국내 신고·역외적용·미신고 처벌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17조 제1항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나마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일반적으로 외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이나 장기 거래·기술제공 관계 등 일정한 경제적 관계를 수립하면 해외직접투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설립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한 신고와 증빙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추가 출자·장기 대여·지분 변경·청산 시에도 별도의 신고 또는 사후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파나마 법인이 자기 계산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수준을 넘어 불특정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을 계속·반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국내에 효과가 미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립 이후에도 계속되는 현지 의무 파나마 법인은 등기를 마쳤다고 관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유지관리 의무가 설립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연간 고정 부담금(Tasa Única) 납부 파나마 주식회사는 매년 정부에 연간 고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나 법인 상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소유자 정보 등록·갱신 파나마에는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비공개 등록제도(Registro Único de Beneficiarios Finales)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은 주주와 실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권한 있는 기관은 자금세탁 방지, 조사 및 국제협력 등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명의상 이사·주주를 내세운다고 해서 이 등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자료 보관 의무 파나마 법인은 해외에서만 사업하더라도 거래내역과 회계자료,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현지 대리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보관 책임자와 장소를 현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경제적 실질 요건 파나마는 2026년 5월 28일 제정된 법률 제526호(Law 526 of 2026)를 통해 다국적기업집단에 속하면서 외국원천 수동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차익 등)을 얻는 파나마 법인에 대해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이 요건은 2027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실제 관리·의사결정, 인력, 시설 등 파나마 내 경제적 실질을 입증하지 못하는 법인('비적격 법인')은 해당 수동소득의 순과세소득에 1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다국적기업집단에 속한 파나마 법인이 얻는 외국원천 수동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순수 국내 그룹의 법인이나 파나마 원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증권·보험 등 일부 인가·감독 금융기관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파나마 법률 제526호(2026. 5. 28. 제정, 관보 제30534-B호 게재) 거래소 KYB 대응과 국내 신고 의무의 병행 검토 파나마 법인을 통한 거래소 KYB 진행 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 요구 내용의 서면 확인 파나마 법인을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 승인 가능한 서비스 범위, 필요 서류를 이메일 등 공식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안내만으로 설립을 진행할 경우, 설립 후 요구조건이 변경되거나 예상했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역할과 계약관계의 정합성 거래소 계정 명의, 자산 흐름, 계약 당사자가 실제 사업 구조와 일치해야 하며, 한국 법인과 파나마 법인 사이의 업무는 용역·비용정산·지식재산권 등 계약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신고 의무 병행 검토 지분 취득이나 경영 참여 시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여부, 실질적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 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시 과태료 등)과 형사처벌(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영업 시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은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가상자산 사업의 해외법인 구조는 법인 설립 자체보다, 거래소 심사 대응과 국내외 신고 의무가 함께 얽혀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파나마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법인의 사업 목적·운영 방식 설계, 거래소 KYB 조건 검토 및 제출자료 작성, 해외직접투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검토, 한국 법인과 파나마 법인 사이 계약 정비, 설립 이후 법인 운영 및 거래소 대응 자문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로부터 해외법인 설립을 요청받으셨거나 관련 사업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인 설립지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사업 구조가 어떤 규제와 신고 의무에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7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세조종 30여 건 고발·통보, 금융당국 조사 결과와 대응 쟁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을 맞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 20일 기준 금융당국은 약 40여 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이 가운데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습니다.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약 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률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30여 건은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SNS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완료 약 40여 건 ▪️ 수사기관 고발·통보 약 30여 건 ▪️ 고발·통보된 혐의자 총 25명 ▪️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약 14억 원 ▪️ 사건당 혐의 대상 가상자산 평균 약 8종목 다만 고발·통보는 금융당국이 혐의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 단계입니다. 모든 사건의 유죄 또는 처벌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일부 사건은 수사·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주요 시세조종 수법 🔹가격상승률을 이용한 ‘경주마’ 방식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해당 가상자산을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유입된 매수세를 이용해 기존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특정 시간대에 대량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위 노출과 투자자의 매수 유인을 목적으로 주문을 반복하고 이후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면 전체 거래 과정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출금 중단을 이용한 ‘가두리’ 방식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거래소 내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입출금 중단 자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거래소 내부 가격을 형성하고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도했다면 시세조종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API를 이용한 고빈도 주문과 허수주문 API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금융당국은 API 키를 대여하거나 다수 계정을 동원해 고빈도 매수·매도와 허수주문을 반복하고, 발행재단 물량을 높은 가격에 매도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API 사용이나 자동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체결 의사 없이 매수세나 매도세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는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주문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SNS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밈코인 발행관계자들이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허위정보를 게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한 사건도 고발됐습니다. 가상자산 사업과 상장 계획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투자 유치, 사업계획 또는 제휴 내용을 사실처럼 알리고 이를 이용해 보유 물량을 처분했다면 부정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량매매와 시세조종의 판단 기준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매수하고 이후 매도해 수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개별 주문보다 거래의 목적과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고가매수나 허수주문이 반복됐는지 ▪️ 실제로 주문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는지 ▪️ 여러 계정이 동일한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 ▪️ 발행재단이나 주요 보유자와 계정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 가격 상승 직후 보유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는지 ▪️ SNS 게시 시점과 매도 시점이 연결되는지 ▪️ 국내외 거래소의 주문이 서로 연계됐는지 타인 명의의 계정이나 API 키를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인 주문 지시자, 수익의 귀속자 및 계정 간 관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보도자료는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징역형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 5억 원 미만: 1년 이상의 징역 ▪️ 부당이득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징역 ▪️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 5년 이상의 징역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부당이득 산정 결과, 가담 정도 및 벌금 병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거래 사건 1건과 시세조종 사건 1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조사 이후 수사기관 고발·통보, 형사수사, 재판 및 과징금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시장감시와 향후 규제 방향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과 초 단위 주문 분석, 혐의 계정 및 거래구간 자동 추출 기능 등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이상거래를 탐지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경고 또는 주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자산법」으로 불리는 2단계 법안에 다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다만 계정·계좌 지급정지와 신고포상금은 현재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향후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거래소로부터 계정 이용 제한이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주문과 거래구간이 문제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매매나 마켓메이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문·체결내역과 API 사용기록 ▪️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설정과 거래 전략 ▪️ 계정명의인과 실제 운용자의 관계 ▪️ 발행재단 또는 주요 보유자와의 대화내용 ▪️ 개인 지갑과 거래소 사이의 전송내역 ▪️ SNS 게시물의 작성 경위와 근거자료 ▪️ 거래 수익의 귀속 및 정산내역 자동매매나 대량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주문 목적, 체결 의사, 계정 간 관계와 수익의 귀속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소명, 금융당국 조사,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1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기준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환급 방식과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산의 범위가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되며,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와 시세를 기준으로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 기존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제도는 주로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금전을 대상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비트코인이나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면, 관련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더라도 기존 특별법에 따른 환급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피해도 특별법상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수해 전송한 경우 ▪️ 피해자가 송금한 원화가 사기 조직에 의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 탈취된 가상자산이 관련 계정에 남아 있는 경우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 피해자가 처음 보낸 자산과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원화를 송금했지만, 사기 조직이 이를 테더로 전환한 뒤 지급정지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처음 보낸 원화가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나 관련 계정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라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라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됩니다. 가상자산 평가는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 기준 하나의 계정에 금전과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이 함께 남아 있다면 피해환급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전은 실제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가 이뤄진 시점의 시세로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시점이나 실제 환급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의 가격이 환급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큰 만큼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매도 후 현금 지급 지원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관련 계정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직접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피해환급 대상 가상자산의 매도를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 요건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이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담기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정기관과 신청 절차는 최종 시행령과 관련 기관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코인 사기 피해가 환급 대상은 아님 가상자산이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모든 코인 관련 피해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환급 절차가 적용되려면 해당 사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나 개인 간 매매 분쟁, 계약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제도의 대상과 구분됩니다. 투자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 사건도 피해자를 속인 방식, 송금 경위, 가상자산 전송 과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환급제도는 국가가 피해금 전액을 대신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정지 당시 대상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어야 하며, 여러 피해자의 자산이 섞여 있다면 남아 있는 자산과 각 피해 규모에 따라 실제 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이미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했다면 형사고소, 지갑주소 추적, 거래내역 정리 및 거래소 자료보전 요청 등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 가상자산은 여러 지갑과 거래소를 거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경찰과 송금 금융회사,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에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 또는 출금 제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대화 ▪️ 통화 녹음과 전화번호 ▪️ 원화 송금확인증 ▪️ 가상자산 매수 및 전송 내역 ▪️ 송신·수신 지갑주소 ▪️ 트랜잭션 아이디(TXID) ▪️ 이용한 거래소와 계정 정보 은행 송금내역만으로 전체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상자산의 매수부터 전송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사건의 거래 구조와 자금 이동 경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 제출자료 작성, 금융회사와 거래소 대응, 지갑주소 및 거래내역 정리, 형사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자산이 여러 지갑으로 분산되거나 해외 거래소로 이전된 사건은 특별법상 환급 절차와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관련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15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내용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07-16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캣파이(CATFI) 러그풀 사건으로 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밈코인은 발행 절차가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쉽습니다. 특히 탈중앙화거래소(DEX, 별도 운영 주체 없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중앙화거래소의 상장 심사 없이 토큰 발행과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 신규 코인에 초기 투자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행자가 허위 정보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이른바 '러그풀(Rug Pull)' 사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서울남부지검은 밈코인 '캣파이(CATFI)'를 발행한 뒤 허위 호재를 유포하고 시세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관련자들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이 글에서는 러그풀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과 실무상 쟁점을 살펴봅니다. 러그풀에 적용되는 법령 러그풀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죄명이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여러 법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허위 공시나 시세조종이 확인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가 우선적으로 문제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조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상자산사업자·발행자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제10조 제1항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타인과 사전에 짜고 매매하거나(통정매매),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가장매매) 제10조 제2항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장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제10조 제3항 사기적 부정거래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제10조 제4항 러그풀 세력이 다수 지갑을 이용해 서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렸다면 제2항이, 허위 락업 공지나 조작된 팔로워 수로 투자자를 유인했다면 제4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제19조 제1항),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3항). 다만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행정제재로서 형사처벌과는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캣파이 사건과 러그풀 판단 기준 검찰에 따르면 캣파이 발행 관련자들은 다수 지갑에 물량을 분산 보유한 채, 실제로는 지키지 않은 락업 계획을 SNS에 공지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발행 세력과 무관한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했고, 다수 지갑을 이용한 거래로 거래량과 가격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했습니다. 코인 가격은 발행 후 약 26시간 만에 약 1,001배까지 상승했고, 약 6,000명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 중 256명이 약 9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관련자들은 1,000만 원의 자금으로 약 4억 원의 매도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인플루언서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코인 가격이 급락했거나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러그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가격 변동 위험을 수반하므로, 사업 실패와 처음부터 편취를 기획한 범행은 구분돼야 합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토큰 발행 전부터 매도 계획을 세웠는지, 운영진의 실제 보유 물량을 숨겼는지 • 락업·소각 계획을 허위로 공지했는지, 다수 지갑으로 보유 주체를 분산한 것처럼 꾸몄는지 • 거래량과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했는지, 매도 직후 SNS·커뮤니티를 폐쇄하고 잠적했는지 쟁점 및 대응 방향 ▪️인플루언서·마케팅 담당자의 형사책임 코인을 직접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세력과 사전에 공모해 허위 정보를 게시하거나, 독립적인 제3자인 것처럼 코인을 추천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 전 코인을 미리 지급받은 내역, 매도이익 배분에 관한 대화, 허위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게시물을 작성한 기록 등이 공범 여부 판단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투자자의 피해 회복 방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6항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위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자가 익명 지갑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신원 특정과 인과관계 입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블록체인 거래내역과 온라인 홍보자료를 조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캣파이 사건은 DEX에서 거래된 밈코인이라도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정황이 확인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온체인 거래 구조 분석과 블록체인 자금 흐름 추적을 바탕으로 러그풀·시세조종 사건의 형사고소 대리, 수사 대응,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검토해왔습니다. 러그풀이 의심되는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 증거 확보 단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14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환치기 처벌 기준과 2026년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
가상자산과 해외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국경 간 자금거래가 늘어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환치기 해당 여부와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 중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집중 검사해 환전장부 허위 작성, 외국통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검사 대상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 3일부터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이전업무가 별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송금·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기존 사업 구조가 개정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환치기란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별도로 정의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정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외에 각각 마련된 계좌나 자금을 이용해 국가 간 지급·수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해외 협력자가 현지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받은 원화가 그대로 해외로 보내지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같은 금액이 대신 지급되면 결과적으로 해외송금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 구조에서 국가 간 지급을 완성하기 위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직접 해외송금을 하지 않았더라도 외국환업무의 일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외화가 국경을 넘지 않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판단에서는 동일한 외화나 현금이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었는지보다 국내외 지급이 서로 연결되어 국가 간 자금 이전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원화 수령 후 해외 현지 지급 국내 계좌로 원화를 받은 뒤 해외 협력자나 현지 사무실이 지정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해외 자금 수령 후 국내 원화 지급 해외에서 외화나 현지 통화를 받은 뒤 국내에 있는 지정 계좌로 원화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정산 송금 의뢰인이나 수취인이 아닌 가족, 직원, 지인 또는 별도 사업자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지급·수령하는 구조입니다. ▪️국내외 채권·채무의 상계 국내에서 받을 돈과 해외에서 지급할 돈을 서로 상계해 실제 국제송금 없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수료나 환율 차익을 얻었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이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외국환업무로 본 이유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에서도 실제 외화가 직접 국경을 넘지 않은 거래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비거주자가 지정한 다수의 국내 은행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외화를 직접 해외로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외국은행의 지급 지시에 따라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해외송금을 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구조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국내 계좌로 원화를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목적과 경위, 규모와 횟수, 기간, 반복성 및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간편송금도 환치기로 판단될 수 있을까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화를 받고 해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원화 입금에 대응해 해외 수취인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이나 USDT를 전송했다면, 단순 가상자산 매매가 아니라 해외 지급을 대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해외에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지정된 국내 계좌로 원화를 지급하는 구조도 국가 간 지급·수령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챗페이·알리페이로 국내외 자금을 정산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해외 간편결제 계정에 자금을 충전하거나, 해외에서 자금을 받은 뒤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하는 방식도 환치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곧바로 환치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화 입금과 해외 지급의 대응 관계, 제3자 지급 여부, 거래의 반복성, 수수료 수취와 영업 목적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도입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업무를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더라도 국경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범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등록된 업무범위를 벗어나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업무정지 등을 대신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등록 범위와 실제 업무 구조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해졌습니다. ▪️무등록 영업 및 지급절차 위반 처벌 등록하지 않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별도의 등록 대상으로 편입하고, 무등록 영업과 일정한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재정거래 사건은 외국환거래법이 중심적으로 문제되며, 거래 구조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국내외 자금 흐름, 거래 당사자의 역할, 가상자산 전송 내역, 수수료 구조와 영업성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가상자산 환치기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단계부터 조사·재판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와 해외 지급·정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법상 등록 대상 여부와 사업 구조의 법적 위험을 검토합니다. 관세청이나 경찰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기존 사업이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구조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13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불법 코인 OTC(장외거래) 이용자와 수사 리스크
2026년 6월, 금융위원회·FIU 발표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합동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텔레그램, 홈페이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한국어 서비스·원화 결제·국내 마케팅을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거래상대방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장외거래소(OTC) 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특금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금법상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미신고 사업자이지만, 이용자는 거래 경위에 따라 아래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처벌 수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사업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 이용자에게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이 직접 문제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거래 자금의 출처, 거래 상대방, 반복 거래 경위가 더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핵심 법적 쟁점: 이용자의 '인식' 판단 불법 장외거래소는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마약·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환전이나 범죄수익 은닉 경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처벌 여부는 범죄수익임을 인식하였는지,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인지하면서도 반복 이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관련해, 행위자가 재산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구체적인 범죄 종류를 몰랐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 자금임을 인지한 이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신고 업체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거래 경위와 구조를 통해 인식 가능성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인식을 추단하는 주요 정황 수사기관은 이용자의 인식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아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비공식 거래 채널 이용: 공식 거래소를 우회하여 텔레그램 채널,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거래한 점 · 반복·계속적 거래: 동일한 방식으로 장기간 수차례 반복 이용한 점 · 거래 자금 출처 불명확: 입금 자금의 출처나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공식 거래소 대비 비정상적 조건: 인증 절차 없이 원화 결제·빠른 환전이 가능한 구조를 인지하면서 이용한 점 결국 수사기관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거래 기간·횟수·금액·채널 특성·자금 출처를 종합해 이용자의 인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불법 장외거래소 이용자 수사 사건은 특금법 위반 여부, 거래 자금의 성격, 범죄수익은닉 인식 여부 등 복수의 법적 쟁점이 함께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특금법 위반, OTC 거래 관련 수사,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가상자산 수사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혐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주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 및 거래 유의 보도자료, 2026. 6. 2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26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레퍼럴 처벌, 금융위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경보를 낸 이유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를 공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단순 홍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 알선 행위도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추천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레퍼럴, 사설환전, 해외 거래소 홍보를 운영하거나 이용한 경우라면 지금 시점에서 특금법 위반 수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경보를 발령한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상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면 특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특금법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고, 대표자·임원 취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보도자료는 단순한 이용자 주의 안내가 아니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조력자에 대한 수사·제재 강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불법 유형 3가지 금융위는 최근 확인되는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 영업행위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입니다. 해외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특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 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국내 마케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교환입니다.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사고팔거나 원화와 교환해주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환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성, 수수료, 고객 모집 구조가 확인되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SNS 레퍼럴 홍보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해당 거래소를 홍보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추천링크, 가입 코드, 수수료 페이백, VIP방 운영 등과 결합된 경우 단순 광고를 넘어 가입 알선 또는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레퍼럴 홍보가 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가상자산 레퍼럴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 또는 추천 코드를 배포 2. 가입자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 수익 수령 3. 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서 거래소 이용 방법 안내 4. 이벤트, 수익률, 수수료 할인 등을 강조하며 가입 유도 5.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홍보 진행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 광고인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을 돕는 행위인지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링크 가입 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안내하면서,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리딩방 운영자,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오픈채팅방 관리자라면 본인이 직접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홍보 경위, 수익 정산 구조, 거래소와의 계약 관계, 국내 이용자 모집 방식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만 했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사설환전이나 OTC 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단순히 코인을 사고팔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특금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 거래 2. 거래마다 일정 수수료 또는 환율 차익 수취 3. 텔레그램, 카카오톡, SNS를 통한 고객 모집 4. 원화와 USDT 등 스테이블코인 간 상시 교환 5. 타인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중개 대법원도 일반적인 거래소 이용자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 보유·투자인지, 영업으로 볼 수 있는 반복적·대가성 있는 가상자산 거래인지입니다. 단순 이용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미신고 거래소나 사설환전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금법 위반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위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혼재되거나, 거래상대방·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지인에게 가입 링크를 공유하고 리워드를 받은 경우 2. 미신고 거래소 이용을 반복적으로 권유한 경우 3. 사설환전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거래 상대방의 자금 출처가 보이스피싱·마약·사기 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5. 본인 계좌가 여러 사람의 입출금 통로로 사용된 경우 이 경우 특금법 위반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방조, 자금세탁 관련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또는 FIU 관련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이용자인지, 홍보자인지, 중개자인지, 환전업자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소 가입 경위 • 추천링크 또는 레퍼럴 코드 사용 내역 • 수수료 정산 내역 • 텔레그램·카카오톡·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 원화 계좌 거래 내역 • 해외 거래소 또는 광고주와의 계약·정산 자료 • 본인이 국내 이용자를 모집했는지 여부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단순 이용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구조, 수익 구조, 홍보 방식, 고객 모집 여부, 반복성, 대가성, 고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특금법 위반, 가상자산 레퍼럴, OTC·P2P 거래, 스테이블코인 환전, 해외 거래소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검토해 왔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단순히 코인 거래 내역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대화, 추천링크 정산 구조, 거래소와의 관계, 원화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 흐름, 광고 문구, 이용자 모집 방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단계에서 다음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1.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2. 미신고 영업의 계속성·반복성·대가성 3. 레퍼럴 홍보가 단순 광고인지 가입 알선인지 여부 4. 사설환전 거래가 개인 거래인지 영업인지 여부 5. 자금세탁 또는 범죄수익 관련 혐의로 확장될 가능성 6. 경찰 조사에서 진술해야 할 범위와 피해야 할 표현 가상자산 레퍼럴, 사설환전, 미신고 해외거래소 이용 문제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진술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전담팀은 거래 구조와 수사 쟁점을 함께 분석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핵심 정리 금융위의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순 경고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 SNS 레퍼럴 홍보까지 특금법 위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자료입니다. 특히 레퍼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만큼, 유튜버·인플루언서·채널 운영자·리딩방 운영자는 기존 홍보 구조를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단순히 몰랐다고 답변하기보다, 본인의 행위가 영업·중개·알선에 해당하는지부터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06-25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해외선물거래변호사, 수사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해외선물·FX마진, 국내 영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 해외선물·FX마진 등 해외 파생상품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된 행위는 아닙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인가 없이 이를 중개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외선물·FX마진도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며,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MT4·MT5 같은 해외 플랫폼 계정 개설을 안내하는 방식, 리딩방을 통해 매매 신호를 제공하는 방식, 고객 자금을 받아 직접 운용하는 방식은 각각 다른 법적 쟁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 "플랫폼 연결만 해줬을 뿐인데" A씨는 해외선물 트레이더로 수년간 직접 거래를 해왔습니다. 수익 실적이 쌓이면서 지인들이 '같이 해보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고, A씨는 MT5 계정 개설과 입금 방법을 안내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단톡방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실시간 매매 신호를 제공하며 월 구독료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고객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은 정보만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투자 판단은 고객이 직접 한다"는 것이 A씨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금융감독원 조사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게되어, 그 이후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진입·청산 시점을 반복적으로 유료 제공한 행위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이후 일부 회원의 계좌에 대한 실질적 개입까지 확인되면서 혐의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단순 정보 제공"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이유 이 지점이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관여 방식이 깊어질수록 혐의도 무거워집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살펴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하며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수취했는지 →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쌍방향성: 오픈채팅방·텔레그램에서 회원과 소통하며 개별 매매 판단을 제시했는지 → 미등록 투자자문업 자동 실행 여부: API 키 연결로 주문이 자동 복제되는 카피트레이딩 구조인지 → 투자일임업 미등록 자금 관여: 고객 투자금이 운영자 계좌를 경유하거나 거래 전 과정에 개입했는지 → 무인가 투자중개업 2024년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정보만 줬을 뿐"이라는 주장이 출발점부터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유사수신·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몇 % 수익 보장", "원금 손실 없음" 같은 문구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이나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리딩방 형태로 운영하면서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더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나아가 사기죄까지 경합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경기남부경찰청은 FX마진거래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2,400여 명에게서 1,400억 원을 모집한 조직 28명을 검거하면서, 사기·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해외선물·FX마진 관련 사건에서 혐의 하나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텔레그램·카카오톡 채널에서 해외선물·FX마진 매매 신호를 유료로 제공한 경우 ▪️MT4·MT5 등 플랫폼 계정 개설을 안내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고객 API 키를 연결해 카피트레이딩 방식으로 자동 매매를 실행한 경우 관여 방식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미등록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미등록, 무인가 투자중개업, 유사수신, 사기 등이 단계적으로 또는 병합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사건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혐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해외선물·FX마진 관련 무인가 영업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이라면, 출석 전에 현재 사건 구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6-17 Naver Blog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투자사기 피해 보상 필요하다면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코인/가상자산 사기 패턴 SNS나 오픈채팅을 통해 고수익 코인 투자방에 초대됐다 처음 소액 투자 후 수익이 실제로 입금됐다 추가 입금 후 갑자기 출금이 막혔다 담당자가 잠적하거나 앱 자체가 사라졌다 ✔️주식리딩방 사기 패턴 무료 주식 리딩 서비스로 시작했다 종목 추천 후 초반에 수익이 났다 VIP방, 유료 서비스로 유도됐다 수백만 원 이상 납부 후 손실만 누적됐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기 피해를 받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기 전에 먼저 법적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보상이 가능한 이유 — 법적 근거 많은 분들이 "이미 넘겨준 돈인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사기죄):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및 범죄수익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별도의 법원 가압류 신청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른 지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피의자의 자산 동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와 별개로 또는 병행하여 피해금액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 가담자가 여럿이라면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로 전원을 상대로 청구 가능하며,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즉, 가담자 중 한 명에게 피해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가상자산 관련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환경이 이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투자사기 피해 보상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기 조직은 계좌를 쪼개고, 법인을 바꾸고,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 접수나 단순 고소장으로는 이 구조를 뚫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전문적인 보강 없이는 '피의자 불명'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건 이렇습니다. 초기 증거 보전 전략 (카카오톡·입금내역·앱 화면 등) 가상자산 거래소 협조 요청 및 계좌추적 경험 공동피해자 규합을 통한 집단 고소 전략 형사·민사 병행 진행 역량 이 모든 것을 숙련된 가상자산 전담팀 없이 처음부터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다른 이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투자사기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운영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코인 거래소 구조와 블록체인 추적에 익숙한 변호사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협조 및 FIU 대응 경험 보유 형사고소 + 민사 손해배상 동시 진행 체계 공동피해자 집단소송 경험 다수 피해자 입장에서의 증거 보전 전략 수립 투자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분산되고 증거가 사라지기에 빠른 대응이 보상 가능성을 높입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한 가지 : 증거를 보존하세요. 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투자 앱 화면, 상대방 계좌번호 — 이것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잠적했어도, 앱이 사라졌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2026-06-16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자의 형사 리스크와 약관의 법적 쟁점
가상자산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와 형사 리스크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코인 리딩방, 유료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가상자산 유사투자자문업 형태의 영업이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 745개 업체 중 112개 업체에서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통계는 아니지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환불 분쟁으로 시작된 민원이 사기죄·자본시장법 위반·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의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관과 계약서가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가능한 법령과 약관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구분 주요 내용 처벌 수위 사기죄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 현행 형법 기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단, 구체적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에 따른 적용 법령 검토 필요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형 토큰 또는 금융투자상품 리딩과 결합된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쟁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금법 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전자상거래법 위반 청약철회·환불 부당 제한 과태료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과태료·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이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구조 환불 분쟁이 형사 고소로 전환될 때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자료 중 하나가 약관과 계약서입니다. 약관은 업체가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방했는지, 손실과 환불에 관해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지, 실제 운영이 그 기준과 일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약관 기재 내용과 실제 영업 방식의 정합성을 다음 세 가지 쟁점에서 검토합니다. 사기죄 기망행위 판단: 약관상 면책·손실 고지 문구의 존재 여부,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수익 보장 표현 사용 여부를 대조합니다. 약관에 손실 가능성과 면책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상담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이 반복된 경우, 기망행위를 다투는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관과 실제 영업 방식이 불일치하는 경우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영업 형태 판단: 약관상 "불특정 다수 대상 정보 제공"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1:1 종목 추천·양방향 채널 운영·맞춤형 투자 판단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약관상 서비스 범위가 정보 제공으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거래 중개·대행·자산 보관 행위가 있었다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례 및 수사기관 판단 기준 특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거래에 반복적으로 관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약관상 서비스 범위 기재와 무관하게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 기재와 실제 운영의 정합성: 서비스 범위, 환불 조건, 손실 고지 내용이 실제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위 규제 준수 여부: 2024년 8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약관이나 광고 문구에 관련 표현이 남아 있다면 법령 위반 정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업 채널 유형: 단방향 채널인지 양방향 채널인지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과 미등록 투자자문업의 구분이 달라집니다. 첫 진술 방향: 수사 초기 진술에서 약관의 취지를 잘못 설명하거나 실제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면 이후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가상자산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관련 사건은 사기죄·자본시장법·특금법·전자상거래법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수사 단계부터 약관·운영 자료 분석, 혐의별 쟁점 정리, 진술 방향 수립까지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환불 분쟁이 고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05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코인 환치기·불법 환전에 연루됐다면
외국환거래법 및 특금법 관련 수사는 이제 단순 환전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테더(USDT) OTC, 코인 P2P 거래, 해외 송금 대행 과정에 일반 이용자까지 연루되어 조사받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 소개로 이용했다”, “환율이 좋아서 몇 번 거래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경우라도 거래 구조와 반복성에 따라 수사기관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또는 환치기 연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인 P2P 거래,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최근에는 텔레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한 가상자산 기반 환전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송금을 대신해 주겠다며 테더(USDT) 등을 이용하는 구조 국내 원화를 입금하면 해외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코인을 주고받는 OTC 거래 환율 차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구조 P2P 거래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영업적 거래 일회성 개인 거래를 넘어 지속적으로 환전을 수행하거나 수수료·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환전 구조 이용 등록되지 않은 환전 조직이나 OTC 브로커를 통해 코인을 매도하고 현지 통화를 수령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수사 대상입니다. 환치기 구조 연루 은행 신고 절차를 우회하거나 국가 간 자금 이동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환치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과 수사기관은 단순 사적 송금과 반복적·상업적 환전 행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이유 2026년 이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코인 기반 불법 환전 적발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룰 확대 특금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 송·수신인 정보 기록 의무가 강화되면서 거래 흐름 추적이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거래소 간 정보 공유 범위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국내 거래소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패턴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반복적 입출금 다수 계정 연계 거래 OTC 의심 패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해외 송금 연계 정황 의심거래는 FIU 및 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체인 역추적 기술 고도화 불법 환전소 운영자의 지갑 주소가 특정되면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연결된 거래 상대방까지 한 번에 추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익명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P2P 거래 역시 현재는 상당 부분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외국환거래법 및 특금법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이 확인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지나치게 유리한 환율·수수료 조건을 이용한 경우 반복적·고액 거래가 있었던 경우 환전 상대방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또한 특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거래는 자금세탁 연루 의심, 의심거래보고(STR) 대상 등 추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거래 횟수, 규모, 인지 여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외국환거래법 및 특금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임의제출·압수수색 대응 휴대전화·거래내역 제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 무조건 응하기보다 제출 범위와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에는: 영장 사본 확보 압수 대상 확인 현장 상황 기록 변호인 참여 요청 등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진술 준비 “지인이 하라고 해서 했다”, “불법인지 몰랐다”는 즉흥적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경위, 목적, 인식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거래 자료 확보 다음 자료들은 반드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 계좌 거래내역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송금 요청 기록 지갑 주소 및 거래 해시(TxID) 초기 자료 확보 여부가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책임 구조 검토 환전소 운영자, 소개자, 단순 이용자 중 어디까지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이용자인지, 반복적 참여자인지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코인 환치기·불법 환전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가상자산 기반 환치기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금법 개정과 거래소 FDS 고도화 이후에는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거래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코인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목적, 반복성, 역할,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코인 환치기·OTC·P2P 거래 관련 형사사건, 특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05-13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