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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토큰 발행 자문, 증권성·판매구조·해외발행 검토 기준
토큰 발행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발행 가능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토큰에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 발행 이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를 확정하기 전부터 발행·판매·유통 구조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내 토큰 발행과 ICO 금지 방침 2017년 9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2018헌마1169 결정에서 해당 방침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지 않고, ICO의 위험과 정부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큰 발행 여부는 단순히 2017년 ICO 금지 방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토큰의 권리 내용과 자금모집·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토큰의 증권성 검토 토큰 발행 자문에서 우선 확인할 사항 중 하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토큰의 명칭보다 투자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권리와 수익구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수익이나 매출을 토큰 보유자에게 배분하거나 발행자의 사업 성과에 따라 투자자의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라면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유틸리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권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백서, 약관, 스마트컨트랙트, 투자자 대상 설명과 실제 운영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판매·자금모집 구조에 따른 규제 토큰 발행 자체뿐 아니라 어떻게 판매하고 자금을 모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구조 주요 검토사항 사업수익·배당 등 경제적 권리 부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원금 또는 일정 수익을 약정하여 자금 모집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추천·하위 판매자 모집에 따라 보상 지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등 매매·교환·보관·중개 서비스를 함께 제공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백서·사업내용·자금사용처 등을 허위 설명 사기 등 형사책임 가능성 유통 이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따라서 동일한 토큰이라도 판매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제시했고, 투자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토큰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행 이후 토큰의 매매·교환, 이전, 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수행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신고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큰 발행 구조는 발행 → 판매 → 이전 → 보관 → 거래·교환의 전체 서비스 흐름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5. 해외 법인을 통한 토큰 발행 해외 법인이나 재단을 발행주체로 설정했다고 해서 국내 법률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국내기업의 해외 ICO 실태조사에서 해외에 별도 법인을 두면서도 실제 개발·홍보 등 주요 업무는 국내기업이 수행한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발행 구조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발행법인과 국내 운영법인의 역할 토큰 판매대금의 귀속 및 관리주체 국내 투자자 대상 판매·마케팅 여부 개발사·재단·마켓메이커 등의 계약관계 국내외 거래소 유통 구조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주체 법인의 설립국가만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업운영과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 검토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도 토큰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주요 자료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재단·투자자 물량 및 락업·베스팅 구조 스테이킹 및 보상 방식 사업수익 또는 수수료 배분 구조 추가 발행·소각·바이백 권한 토큰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백서와 스마트컨트랙트·실제 운영방식의 일치 여부 백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구조와 다르거나 수익·가격상승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면 별도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 이코노미는 경제적 설계뿐 아니라 토큰 보유자의 법적 권리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토큰증권 제도와 향후 규제 변화 일반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관리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제도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토큰증권 발행 대상,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소 등에 관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큰 프로젝트를 설계한다면 시행 중인 규제와 향후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8. 토큰 발행 전 주요 검토사항 토큰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큰 보유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원금이나 수익을 약정하는 구조가 있는지 발행 및 판매주체를 어떤 법인으로 구성할 것인지 백서·토큰 이코노미·스마트컨트랙트가 일치하는지 토큰 매매·교환·보관·중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지 판매 및 마케팅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지 국내외 거래소 유통을 전제로 추가 규제가 적용되는지 토큰 구조가 이미 확정된 이후 법적 문제가 발견되면 수익구조나 판매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를 최종 확정하기 전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내 법인도 토큰을 발행할 수 있나요? 2017년 ICO 금지 방침만으로 국내 토큰 발행이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와 판매·자금모집 구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개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유틸리티 토큰이면 증권성이 문제되지 않나요? 토큰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능이 있더라도 수익배분 등 별도의 투자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증권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해외 법인에서 발행하면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나요? 해외법인을 발행주체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규제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영·판매·마케팅과 자금흐름 등 실제 사업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토큰을 발행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가요? 발행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이후 매매·교환·보관·중개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큰 발행 자문이 필요한 이유 토큰 발행에서는 ‘발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보다 어떤 구조로 발행하고 판매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토큰에 부여하는 권리, 자금조달 방식, 발행법인,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 유통 및 거래소 상장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프로젝트의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토큰의 증권성부터 국내외 발행구조, 판매·유통 방식과 관련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 및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구조와 판매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0-06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기준과 2027년 시행 예정 제도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시행이 유예되면서 실제 적용 시기와 세금 계산기준을 혼동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특히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는 별도의 취득가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투자자라면 시행 전에 보유내역과 취득가액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 시행 기준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시행시기가 다시 2년 유예되었고, 국세청도 현재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다만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둘러싼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행 전에는 최종 법률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은 ‘현행법상 2027년 시행 예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과세대상과 가상자산소득 계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원화로 매도하는 거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양도에 매매와 교환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을 테더(USDT)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소득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가상자산소득의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법상 기준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소득금액 양도·대여 대가 - 필요경비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및 관련 부대비용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소득세율 20% 신고시기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은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시행일 역시 2027년 1월 1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3 예를 들어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반영한 연간 가상자산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75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과세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는 별도의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가상자산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 규정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5,000만 원에 취득했지만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가 8,000만 원이라면, 8,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 시행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최초 매수가격만으로 향후 과세소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투자자는 2026년 말 기준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관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산정 국세청은 국세청장이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시가 산정을 위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정한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를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4. 반복 매수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동일한 가상자산을 여러 시점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매수했다면 실제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평균법(과세기간 동안 보유·취득한 동일 가상자산의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평균법에서는 과세기간 시작 시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과 해당 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필요경비에는 실제 취득가액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취득·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해 지출한 수수료 등 관련 부대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해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가상자산 필요경비 규정 5. 가상자산 거래기록과 증빙자료 관리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현재 보유수량뿐 아니라 취득가액과 실제 거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국내·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이동했다면 매수·매도와 단순 지갑 이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별 매수·매도 및 교환내역 가상자산별 취득시점과 취득가액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의 입출금내역 지갑주소와 TXID 2026년 말 기준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본인이 보유한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단순 이전한 경우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함께 사용해 거래 흐름이 복잡한 경우에는 향후 취득가액과 처분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가상자산소득 신고 및 납부 가상자산소득은 해당 연도의 손익을 통산한 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연간 가상자산 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의 최초 신고는 원칙적으로 2028년 5월에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여러 곳 이용한 경우 신고 시점에 과거 거래를 다시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과세 시행 전부터 취득가액과 거래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으로 250만 원을 벌면 바로 과세되나요? 단순 매도금액이나 투자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금액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USDT로 교환해도 과세대상이 되나요? 가상자산 간 교환 역시 양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USDT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옮기면 과세되나요? 본인이 보유한 거래소 계정에서 본인의 개인지갑으로 단순히 가상자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대여 소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매매나 교환 등 처분거래가 발생했을 때 취득가액과 거래 흐름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갑주소, 입출금내역, TXID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실제 취득가격과 2026년 말 기준 시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 점검사항 2026년 10월 현재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특히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는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기존 투자자는 보유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실제 시행 전까지 법령과 세부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또는 신고 단계에서는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와 사업 구조에 적용되는 규제 및 법률상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02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국민은행 지급정지 후 빗썸 이용제한, 해제 신청과 소명자료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된 뒤 빗썸 이용까지 제한됐다면, 은행의 지급정지 사유와 문제된 가상자산 거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받은 돈이라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산과 연결되어 있다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계좌 명의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해제를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어떤 거래로 돈을 받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빗썸, USDT,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은행 입출금 내역과 거래소 기록, 지갑주소, TXID 등을 하나의 거래 흐름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이유 국민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산이 들어오고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좌 명의인이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원화를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해당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산이었다면 계좌 명의인도 지급정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가 묶였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입금이 지급정지의 원인이 되었는지 해당 돈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실제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 상대방과 입금자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받은 돈에 대응하는 가상자산을 실제로 이전했는지 2. 국민은행 지급정지 해제 신청 방법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문제된 금원을 재화·용역의 대가 또는 그 밖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취득했다는 사실 해당 계좌가 피해자산을 편취하기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따라서 지급정지 해제에서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해당 금원을 받았는지, 실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입금액과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이의제기신청서와 함께 사기이용계좌 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정지 해제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신청서에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담는지가 핵심입니다. 3. 지급정지를 빠르게 해제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처음 이의제기를 할 때부터 문제된 입금과 실제 거래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물품거래처럼 계약서나 영수증 하나만으로 거래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화와 가상자산의 이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할 내용 국민은행 거래내역 문제된 입금액과 입금시각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거래 목적, 가격, 수량, 지급방법 빗썸 거래내역 실제 가상자산 거래 여부 가상자산 입출금 기록 실제 가상자산 이전 여부 지갑주소·TXID 전송시각·수량·상대 지갑 거래 당시 시세 원화와 가상자산 수량의 관계 계약서·정산자료 대금을 받을 거래상 원인 과거 거래내역 기존 거래방식과 문제된 거래 비교 예를 들어 USDT 1만 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입금받았다면, 단순히 은행 입금내역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합의 → USDT 전송 → 원화 입금의 흐름이 연결되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TXID를 통해 실제 가상자산이 전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중요한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과 돈을 입금한 사람이 다르거나, 통상적인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제3자 명의 계좌로부터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은행 계좌가 묶이면 빗썸 코인도 출금할 수 없나요? 국민은행 계좌의 지급정지와 빗썸 계정의 이용제한은 별개의 조치이므로 국민은행 계좌가 묶였다는 이유만으로 빗썸에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출금이 자동으로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빗썸은 현재 KB국민은행과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원화 입출금 제휴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은행계좌뿐 아니라 거래소 계정까지 확인 대상이 된 사건이라면 은행의 지급정지와 별도로 거래소 이용제한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가상자산 지급정지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산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개정 법률 시행 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지급정지·피해환급 제도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 제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도 피해방지와 지급정지·환급 관련 의무가 적용되고, 피해자산의 범위도 가상자산까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앞으로 은행계좌의 원화 흐름뿐 아니라 거래소 계정과 가상자산의 이동경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6. 지급정지 해제 신청은 직접 해도 되나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개인거래나 OTC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서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직접 신청 변호사 조력 신청 본인이 직접 가능 대리·조력 가능 사실관계 본인이 직접 작성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제출자료 본인이 선별 주장별 증거자료 선별 가상자산 거래 개별 자료 확인 은행·거래소·온체인 기록 연결 불리한 사정 누락 가능 예상 쟁점 사전 검토 소명 방식 본인이 구성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변호사 조력의 의미는 단순히 이의제기신청서를 대신 제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입금의 원인과 거래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담당자가 거래구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계좌 지급정지로 사업대금 결제나 생활비 사용 등 금융거래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보완을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만으로 지급정지 해제나 특정 처리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문제된 거래의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7. 국민은행 지급정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국민은행에 전화하면 지급정지를 바로 풀 수 있나요? 단순히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코인을 팔았는데도 지급정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정상적이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보낸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산과 연결되어 있다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다는 점과 해당 원화가 그 거래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XID만 제출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나요? TXID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해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화 입금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가상자산 수량과 가격, 전송시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빗썸 계정도 이용이 제한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의 지급정지 사유와 거래소의 제한 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문제된 원화의 입금내역과 해당 거래에 연결된 가상자산의 이동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정지 해제에서는 초기 소명이 중요합니다 국민은행 지급정지는 계좌 명의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지급정지라면 은행 거래내역만 제출해서는 실제 거래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빗썸, USDT, OTC 등 가상자산 거래가 관련되어 있다면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원화 입금내역, 거래소 기록, 지갑주소, TXID 등을 함께 확인하여 문제된 거래의 전체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지급정지 사건에서 거래경위 확인, 은행·거래소 자료 검토, 온체인 거래내역 확인 및 이의제기에 필요한 소명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빗썸, 「KB국민은행 원화 입출금 서비스 오픈 안내」
2026-10-01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변호사 선임 기준과 코인 사건 전문성 확인 방법
가상자산 사건은 코인사기, OTC·P2P 거래, 해킹,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 사건 유형에 따라 필요한 법률 대응이 달라집니다. 피해금 회수가 필요한 사건과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은 대응 방법이 다르며, 거래소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규제 자문 역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한 홍보 문구보다 실제 가상자산 사건 수행 경험과 거래자료 분석 역량, 형사·민사·규제 대응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상자산 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의 범위 가상자산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코인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문제는 크게 형사·수사 대응, 민사상 피해회복,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기업·프로젝트 자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 과정에서 허위 설명이나 원금·수익 보장이 문제됐다면 사기 또는 유사수신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OTC·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면 개별 거래의 경위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자금 흐름,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도 적용됩니다. 결국 동일한 ‘가상자산 사건’이라도 거래 구조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분야 대표 사건·업무 주요 법률·검토사항 형사·수사 대응 코인사기, 유사수신, OTC·P2P 거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해킹 연루 형법, 유사수신행위법,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외국환거래법 민사·피해회복 가상자산 반환청구, 손해배상, 부당이득, 가압류·가처분 민법상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규제·검사 대응 VASP 신고, FIU 대응, AML·KYC, 이용자 자산 보호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감독규정 기업·프로젝트 자문 거래소 API, 레퍼럴, 자동매매·카피트레이딩, 토큰·NFT·프로젝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2. 가상자산 변호사의 전문성 확인 기준 가상자산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한 사건 수보다 실제 어떤 유형의 사건을 처리해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기준 살펴볼 내용 가상자산 사건 경험 코인사기, OTC·P2P, 해킹, 레퍼럴, 거래소 관련 사건 등의 실제 수행 경험 거래자료 분석 지갑주소, TxID, 거래소 입출금내역 및 자금 흐름 검토 가능 여부 관련 법률 이해 형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 검토 경험 민·형사 연계 대응 형사고소·피의자 방어와 함께 손해배상, 가압류 등 피해회복 절차 검토 여부 사업 구조 이해 VASP, OTC, 거래소 API, 레퍼럴, 트레이딩 서비스 등 가상자산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 실제 수행 범위 유사 사건에서 어떤 쟁점과 자료를 검토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특히 가상자산 사건은 형사사건만으로 끝나지 않고 민사상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보전처분, 금융규제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유형을 실제로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코인 사건에서 거래자료 분석이 중요한 이유 일반적인 금전분쟁에서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가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을 통한 자산 이동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검토할 자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 및 TxID 전송에 사용된 네트워크 가상자산 전송 시각과 수량 원화 입출금 계좌 카카오톡·텔레그램·디스코드 등 대화내역 거래소 고객센터 문의내역 백서·공지·투자설명 자료 같은 금액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자산이 국내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는 경우와 개인지갑을 거쳐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경우에는 필요한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개별 거래자료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 흐름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연결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코인 해킹 고소대리, 1억 5,600만 원 피해 사건 징역 10개월 선고 4. 코인사기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응 차이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현재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초기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코인사기 피해자 피해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상대방의 신원과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가압류 등 보전처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 계좌, 가상자산 전송내역, 지갑주소, TxID, 거래소 정보와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이 여러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거쳐 이동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거래 흐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코인사기 피해자 고소, 피고인 징역 7년 판결 성공사례 피의자·피고소인 가상자산 관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정상적인 투자나 거래였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나 거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투자금 또는 거래대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OTC·P2P 거래나 레퍼럴 사업처럼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공모관계, 범죄 인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코인 레퍼럴·테더 OTC 환전 사기 공범 고소 불송치 사례 5. 가상자산 기업·프로젝트 자문에서 확인할 사항 가상자산 사업자나 프로젝트 운영자에게 필요한 법률 검토는 개인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운영한다면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검토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 서비스 OTC·P2P 거래 서비스 거래소 API 연동 서비스 자동매매·카피트레이딩 서비스 레퍼럴 서비스 토큰 발행 및 프로젝트 운영 해외 거래소 또는 해외법인 연계 사업 서비스의 실제 기능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이용약관과 계약 구조, AML·KYC 체계,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방식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이미 운영한 이후 발생한 분쟁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서비스 출시 전 규제 가능성과 사업 구조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자문사례 ?가상자산 자동화 프로그램 서비스 VASP 해당 여부 검토 사례 ?코인 레퍼럴 사업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및 적법성 검토 6. 가상자산 변호사 상담 전 준비자료 가상자산 사건은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확보되어 있을수록 사건 구조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용이합니다. 피해자라면 입금내역과 가상자산 이동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투자설명 자료 등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라면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실제 사업 수행자료,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와 대화내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서비스 소개자료와 이용약관, 자금 이동 구조, 거래 방식, 거래소·제휴사와의 계약관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주요 준비자료 은행 입출금 내역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와 TxID 카카오톡·텔레그램·디스코드 대화 투자계약서·백서·약관·광고자료 거래소 및 고객센터 관련 자료 사업 구조도와 계약서 경찰 출석요구서·고소장 등 수사자료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만 선별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가능한 경우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가상자산 사건 수행 경험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단순한 사건 수보다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유형을 실제로 처리했는지, 해당 사건에서 어떤 거래자료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는 코인사기 사건도 대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실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지갑주소, 거래내역, 입금계좌, 대화내용 등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가능성은 확보된 자료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코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예금, 채권 등 보전 대상 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재산과 청구권의 내용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보전처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특정 여부와 재산 상태,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해 절차의 순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해외 거래소가 관련된 가상자산 사건도 대응할 수 있나요? 해외 거래소가 관련된 경우에도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 사건과 비교해 자료 확보, 거래소 소재지, 이용약관, 관할 및 법집행 협조 등의 추가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자료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에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 사건은 코인이라는 하나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형사, 민사, 금융규제, 외국환, 기업법무 등 여러 법률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수행 경험이 있는지, 거래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지, 사건에 따라 형사·민사·규제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을 비롯해 OTC·P2P 거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거래소·API 기반 서비스, 레퍼럴·트레이딩 구조,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으로 수사 또는 분쟁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09-2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접속차단과 FIU 신고 기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투자사기 피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법성과 예방 필요성이 인정되면 접속차단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외 거래소가 차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외 거래소가 FIU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입니다. 1. 미신고 해외 거래소 접속차단 강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접속차단 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FIU 요청에 따라 2025년 3월 쿠코인(KuCoin), MEXC 등 17개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플레이 앱이 국내에서 차단됐으며, 같은 해 4월에는 14개 사업자의 애플 앱스토어 앱도 국내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부분은 웹사이트 차단의 판단 기준과 처리 속도입니다. 2026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수사 진행 등을 이유로 심의가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투자사기 여부와 별도로 특금법상 미신고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의·차단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향후 마련될 기준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 거래소의 FIU 신고 기준 해외에 법인을 둔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해서 국내 규제 적용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FIU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FIU에 신고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사항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홈페이지·고객지원 제공 여부 국내 마케팅 한국인 대상 광고·이벤트 운영 여부 원화 관련 서비스 원화 결제 등 국내 이용자를 위한 기능 제공 여부 이용자 모집 국내 이용자를 직접 유치하는지 국내 연계 구조 국내 사업자·마케터 등이 영업에 관여하는지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 대상과 마케팅 방식, 이용자 모집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개인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이 자신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 중인 해외 거래소가 국내 접속차단 대상이 되면 실제 이용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앱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 제한 국내 웹사이트 접속 제한 거래소 이용 및 출금 과정의 불편 국내 신고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이전 제한 가능성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 중인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라면 보유 가상자산 등의 인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4. 해외 거래소 레퍼럴의 규제 가능성 해외 거래소 추천링크를 공유하거나 레퍼럴 수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이용자를 반복적으로 모집하거나 거래소 가입·거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면 단순 광고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이용자의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가입부터 입출금·거래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해외 거래소와 별도의 마케팅·영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자와 거래소 사이의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FIU는 2026년 6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과 이용자 주의를 공식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레퍼럴’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미신고 해외 거래소 관련 주요 확인사항 해외 거래소 또는 국내 연계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대상 점검 사항 해외 거래소 FIU 신고 여부와 국내 영업 여부 서비스 구조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 등 사업 내용 마케팅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이벤트 여부 국내 파트너 레퍼럴·마케팅·고객지원 업체의 역할 이용자 모집 가입·거래 유도 및 수수료 구조 자금·가상자산 이동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의 이전 구조 특히 해외 법인을 이용하거나 한국어 페이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영업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가 누구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국내에서 어떤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현재 확정된 규제와 향후 논의 구분 이번 이슈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와 향후 변경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내용 국내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FIU 신고의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앱 접속차단 미신고 사업자 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용자 주의 안내 현재 논의 중인 내용 해외 미신고 사업자 웹사이트에 대한 보다 신속한 심의 투자사기 확정 여부와 미신고 영업 위법성을 구분하는 심의 기준 구체적인 접속차단 판단 절차와 범위 2026년 9월 23일 현재 새로운 웹사이트 차단 기준 자체가 확정·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관계기관의 후속 협의와 최종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 코인거래소는 앞으로 모두 차단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해외 거래소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핵심 대상은 FIU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구체적인 웹사이트 차단 기준은 현재 논의 단계입니다. Q2. 해외 거래소 사이트가 차단되면 보유 코인도 없어지나요? 접속차단 자체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소유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앱이나 웹사이트 접근, 거래 및 출금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거래소의 신고 여부와 출금 가능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해외 거래소 레퍼럴을 하면 특금법 위반인가요? 레퍼럴 활동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내 이용자를 어떻게 모집했는지, 거래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지급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해외 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면 FIU 신고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규제는 실제 국내 영업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이미 앱 접속차단과 이용자 주의 안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여기에서 나아가 웹사이트 접속차단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관련 레퍼럴·마케팅 사업을 진행한다면 법인의 소재지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 모집 방식, 서비스 제공 범위, 수수료 및 거래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여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FIU 신고, 해외 거래소 레퍼럴·OTC·P2P 사업구조 등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09-23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DCENT(디센트) 지갑 해킹 피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책임
DCENT 앱 지갑에서 이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가상자산 이동 피해가 발생하면서 해킹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과 지갑 운영사의 책임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DCENT 측은 2026년 9월 16일 승인하지 않은 자산 이동 신고를 처음 접수했으며, 9월 17일 기준 수사기관·보안 전문기관·거래소 등과 자금 추적 및 기술적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해킹의 구체적인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지갑 이용내역과 자산 이동경로를 기준으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DCENT 앱 지갑 해킹 피해 현황 DCENT 측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 9월 16일 새벽 승인하지 않은 자산 이동 신고가 최초 접수됐으며, 신고된 이용자 대부분이 앱 지갑 사용자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거래소에 탈취 의심 자산에 대한 동결 협조를 요청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자금 추적 및 근본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도 현재 발생 경위와 영향 범위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진행 중이므로, 앱 지갑 자체의 보안 취약점이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DCENT 앱 지갑 이상 자산 이동 경과 보고서 2. 해킹 원인을 확인할 때 중요한 사항 가상자산이 승인 없이 전송됐다는 사실만으로 해킹 원인이나 책임 주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지갑 이용 방식과 복구문구 관리, 외부 서비스 이용 여부, 피해 당시 앱 환경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주요 내용 피해 내역 피해 발생 시각, 자산 종류·수량, 피해금액 온체인 기록 지갑주소, 상대방 주소, TXID, 자산 이동경로 앱 이용환경 앱 지갑 이용 여부, 버전, 업데이트 및 서명 이력 키 관리 복구문구·개인키 생성·입력·보관 경위 외부 이용 피싱 링크, 디앱 연결, 토큰 승인 여부 신고자료 고객센터 문의, 경찰 신고·고소 자료 특히 같은 DCENT 지갑을 이용했더라도 복구문구 사용 방식이나 외부 디앱 연결 여부 등이 다르면 피해 원인과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해 사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본인의 이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해킹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명불상의 해커 등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침해 경위와 자산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개인키가 탈취된 방법, 시스템 침입 여부, 악성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 실제 해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자료나 관련자 자료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원인 규명에 의미가 있습니다. 4. 지갑 제작·운영사의 손해배상 책임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갑 제작·운영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 위반이 있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운영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운영사가 부담하는 보안상 의무의 내용 앱이나 시스템에 실제 취약점이 존재했는지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 및 대응 여부 해당 문제와 이용자의 자산 탈취 사이의 인과관계 이용자 측 복구문구·개인키 관리 과정에 별도의 원인이 있었는지 결국 해킹 원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수사 결과가 운영사의 민사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해킹 피해 발생 후 준비해야 할 자료 해킹 피해를 확인했다면 지갑이나 휴대전화의 이용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우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지갑주소 및 상대방 지갑주소 트랜잭션 해시(TXID) 피해 발생 날짜와 시간 피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피해 전후 지갑 화면 및 거래내역 DCENT 앱 버전과 이용내역 디앱 연결 및 토큰 승인 내역 DCENT 고객센터 문의 및 답변 경찰 신고·고소 관련 자료 복구문구, 개인키 또는 지갑 비밀번호 자체를 제3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DCENT 측도 공식 안내를 통해 관련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칭이나 2차 피해에 대한 주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6. DCENT 지갑 해킹 피해의 대응 방향 DCENT 지갑 해킹 피해는 피해자마다 이용환경과 피해 경위가 다를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해킹 주체와 침해 방식, 개인키 유출 경위 및 탈취 자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운영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한다면 앱 또는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크거나 탈취 자산이 여러 지갑을 거쳐 이동하고 있다면 지갑주소와 TXID 등 온체인 기록을 정리한 상태에서 초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DCENT 지갑에서 자산이 빠져나갔다면 운영사에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 발생만으로 운영사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킹의 기술적 원인과 운영사의 의무 위반 여부, 그 문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해커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해커의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고소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지갑주소와 TXID, 자산 이동경로 등 해킹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탈취된 가상자산이 이미 다른 지갑으로 이동했다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유입 여부와 이후 이동경로에 따라 추적이나 동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 여부는 자금 흐름과 거래소·수사기관 등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DCENT 측도 현재 관계기관과 거래소 등을 통해 탈취 의심 자산의 추적 및 동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가상자산 지갑 해킹 사건에서는 피해금액뿐 아니라 해킹이 발생한 경위와 자산의 이동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키 유출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운영사의 보안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사수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지갑주소, TXID, 앱 이용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별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2026-09-22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바이낸스 KYB와 CARF, 가상자산 기업의 해외법인 운영 시 확인사항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계정을 이용하는 기업은 법인등기서류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 주주·실질적 지배자,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 한국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이 시작되면서, 해외법인을 통한 거래소 이용에서도 세법상 거주지와 실질적 지배관계, 국내 외환·세무 의무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이낸스 법인계정 KYB와 CARF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기업이 해외법인을 운영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을 살펴봅니다. 1. 바이낸스 KYB 주요 확인사항 바이낸스의 Entity Verification은 단순한 법인 존재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바이낸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법인계정 심사에서는 등록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사항 법인 정보 설립 관할, 등록주소, 실제 사업장 사업 내용 주요 사업활동, 계정 이용 목적 지배구조 이사, 주주, UBO, 주요 지배자 자금 관계 Source of Wealth, Source of Funds 거래 계획 자산규모, 예상 월 거래규모, 자금조달 방식 Binance Entity Verification 공식 안내 특히 Source of Wealth(재산 형성의 원천)와 Source of Funds(거래자금의 출처)는 구분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Binance Source of Wealth·Source of Funds 공식 안내 법인의 자금이나 재산이 실질적 지배자(UBO)로부터 유래한 경우에는 해당 UBO와 자금의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장 주소에 대한 증빙도 법인계정 심사의 일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KYB 승인을 예상하기보다 법인의 실제 사업, 지배구조, 자금 출처와 거래소 이용 목적이 서로 일관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심사에서는 Certificate of Incumbency(법인 현황 및 임원·주주 증명서), Legal Opinion(법률의견서) 등 추가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모든 법인계정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래소 요청사항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해외법인은 KYB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해외법인은 사업구조에 따라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KYB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법인의 설립국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회사를 지배하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며, 어떤 자금으로 거래하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을 이용하려면 다음 관계가 일관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거래소 계정을 보유하는 법인 가상자산을 매수·보유·이전하는 법인 고객이나 해외 파트너와 계약하는 법인 서비스 수익이나 수수료를 수취하는 법인 거래자금의 출처와 수익의 귀속 주체 한국 법인과 해외법인 사이의 계약관계 예를 들어 서비스 운영자는 한국 법인인데 거래소 계정과 지갑만 해외법인 명의라면, 거래소 KYB뿐 아니라 회계·세무와 자금 출처 소명에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은 명의만 분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사업 역할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법적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3. CARF 시행과 가상자산 정보교환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OECD가 마련한 암호화자산 관련 조세정보 자동교환체계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관할권과 납세자번호(TIN)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다음 정보가 중요합니다. 단체의 명칭과 주소 세법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TIN) 단체의 성격 필요한 경우 실질적 지배자 정보 특히 2026년 1월 1일 현재 기존 단체 이용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OECD 일정상 한국은 2027년부터 CARF에 따른 첫 국가 간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을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CARF상의 정보확인이나 국가 간 정보교환 문제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해외 거래소의 모든 법인계정 정보가 곧바로 한국 과세당국에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정보교환 여부는 거래소 운영법인의 관할국, 해당 국가의 CARF 시행 여부와 국가 간 교환관계,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관할권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해외법인을 운영해도 국내 세무·외환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국내 법률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해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이나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라면 설립자금이나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법인은 해외에서 설립되었더라도 중요한 경영·상업적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관리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 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재지는 등기주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경영구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외국법인(CFC)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특정외국법인(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규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8조는 현지에서 필요한 사업시설을 갖추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 일정한 적용배제 요건도 두고 있으므로, 해외법인의 소재 국가와 실제 사업활동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해외법인 설립국가는 어떻게 검토해야 할까? 설립국가는 법인 설립이 쉽거나 특정 시점에 거래소 이용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기업이라면 최소한 다음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영역 주요 내용 거래소 해당 국가 법인의 KYB 가능 여부와 추가 요구사항 현지 규제 VASP 등 등록·라이선스 필요 여부 사업 실체 실제 사업장·인력·의사결정 구조 조세 법인 과세와 경제적 실질 요건 CARF 해당 국가의 시행 및 정보교환 일정 한국 규제 해외직접투자·국제조세 등 국내 의무 예를 들어 파나마 역시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VASP)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일정한 외국원천 수동소득에 관한 경제적 실질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OECD 일정상 파나마는 현재 2028년 CARF 첫 정보교환 예정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를 과거의 ‘가상자산 친화 관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 설립 당시 시행되는 가상자산 규제와 세무·경제적 실질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 해외법인과 거래소 KYB는 어떤 순서로 검토해야 할까? 실무에서는 법인을 먼저 설립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거래소 이용 목적 확인 법인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것인지, 고객 자산을 취급하거나 거래를 중개·보관하는 사업인지 구분합니다. 2. 거래소 KYB 요구사항 확인 거래소가 요구하는 법인 형태, 사업 내용, UBO, 자금출처 및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3. 해외법인의 역할 설계 어느 법인이 거래소 계정을 보유하고, 계약·자금·가상자산을 관리할 것인지 정리합니다. 4. 현지 규제 검토 해당 사업이 현지 VASP 등록이나 별도의 라이선스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5. 국내 외환·세무 검토 해외직접투자 신고, 실질적 관리장소, 특정외국법인 규정 등 국내 쟁점을 검토합니다. 6. 법인 설립 및 KYB 진행 검토된 사업구조에 맞춰 법인 설립과 거래소 제출자료 준비를 진행합니다. 결국 해외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구조를 맞추는 방식보다, 거래소 요구사항과 실제 사업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법인을 설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DECENT의 검토 방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법인 설립 자체뿐 아니라 거래소 KYB와 국내외 규제의 연결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 기업 해외법인·KYB 자문] ?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 KYB 요구사항 검토 ? 법인·주주·UBO 및 자금 출처 관련 제출자료 검토 ? 해외법인 설립국가 및 사업구조 검토 ? 현지 가상자산 라이선스·등록 필요 여부 검토 ? 현지 로펌 연계 및 Legal Opinion(법률의견서) 검토 ? 해외직접투자·CARF 등 국내외 컴플라이언스 검토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법령 및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글로벌 거래소의 KYB 정책과 각국의 가상자산·세무 규제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인구조와 사업모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9-14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폴리마켓 경찰 출석통지, 도박 혐의와 조사 대응
폴리마켓(Polymarket)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들을 형법상 도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특정해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폴리마켓은 특정 사건의 결과에 연동되는 포지션을 시장에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예측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마켓 이용행위를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실제 거래 구조와 개별 이용자의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폴리마켓 이용자 수사 현황 2026년 6월부터 강원경찰청이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박 혐의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이용자를 특정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국내 규제 상황도 변화했습니다. 폴리마켓은 2026년 7월 말 한국어 지원을 종료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6년 8월 18일 폴리마켓의 사행성을 인정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현재의 규제 상황뿐 아니라 수사 대상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당시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폴리마켓 이용과 도박죄 판단 기준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죄에서 핵심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그 득실이 우연한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지입니다. 대법원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인터넷 게임 사건에서 참가자가 결과를 분석할 수 있더라도 이를 확실하게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다면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폴리마켓 역시 선거·스포츠·경제지표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계약 가치가 결정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우연성과 재산상 득실 구조를 중심으로 도박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예측시장 거래의 법적 성격 폴리마켓은 운영자가 정한 고정 배당에 자금을 거는 일반적인 사설도박과 거래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특정 사건의 결과에 연동되는 포지션을 매수하고,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이를 다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예측시장 계약이 반드시 전통적인 도박 규제만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CFTC 자료에 따르면 QCX LLC d/b/a Polymarket US는 지정계약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 DCM)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CFTC Polymarket US DCM 공식 자료 다만 Polymarket US의 미국 규제상 지위가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한 글로벌 폴리마켓 거래를 곧바로 한국법상 파생상품으로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벤트 계약이 상품·파생상품 규제체계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국내 폴리마켓 거래를 파생상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거래 구조가 동일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주요 검토 내용 거래 대상 선거·스포츠·경제지표 등 실제 거래한 마켓 거래 방식 결과까지 보유했는지, 중간 매매가 있었는지 가격 구조 시장 참여자의 거래에 따라 가격이 변동했는지 거래 규모 실제 투입금액과 최종 손익 이용 정도 거래 횟수와 이용기간 결국 폴리마켓이라는 플랫폼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개별 이용자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용 당시 규제환경과 개별 사정 폴리마켓 이용 당시 국내에서 명확한 규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이용 당시의 국내 규제 상황뿐 아니라 폴리마켓을 이용하게 된 경위, 당시 서비스 제공 방식, 이용자가 거래를 어떤 성격으로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경찰 출석 전 확인사항 경찰 출석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자신의 폴리마켓 거래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전송한 내역 개인지갑과 폴리마켓 사이의 자금 이동 실제 거래한 마켓과 거래 시점 매수·매도 및 정산 내역 실제 투입금액과 최종 손익 이용기간과 거래 횟수 폴리마켓 이용 경위 특히 가상자산 전체 전송금액과 실제 거래에 투입한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금을 회수해 다시 거래했거나 결과 확정 전 포지션을 매도한 경우에는 단순 거래량만으로 실제 이용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지갑내역과 거래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묻는질문(FAQ) Q1. 폴리마켓을 한두 번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용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거래금액, 횟수, 이용기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폴리마켓에서 돈을 잃었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죄는 최종적으로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우연한 결과에 재물을 걸고 재산상의 득실을 다투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3. Polymarket US가 미국 CFTC의 규제를 받는다면 국내에서도 투자로 인정되나요? 그렇게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Polymarket US의 미국 규제상 지위가 글로벌 폴리마켓의 국내 이용행위를 한국법상 파생상품 거래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벤트 계약이 상품·파생상품 규제체계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예측시장 거래의 법적 성격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폴리마켓 도박 혐의,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폴리마켓 이용행위를 도박 혐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리마켓 이용행위 자체에 대해 국내 법원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린 사례가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예측시장에는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구별되는 시장형 거래 구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 당시의 국내 규제 상황과 폴리마켓의 거래 구조, 개별 이용자의 매수·매도 방식과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폴리마켓 이용내역과 가상자산 거래내역, 개인지갑의 자금 흐름 등을 검토하여 도박·상습도박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09-0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개인지갑 출금, 2027년 트래블룰 강화 후 달라지는 기준
거래소에서 메타마스크 등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거래를 현재의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7년 2월 19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이 폐지되고,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도 위험도에 따른 별도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지갑 거래에서는 앞으로 지갑의 실제 소유자, 송신인과 수취인의 동일 여부, 거래 목적과 자금 이동 경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으로 출금하면 트래블룰이 적용될까? 현재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수취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상당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의무가 적용됩니다. 메타마스크와 같이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인지갑은 그 자체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지갑 출금은 단순히 트래블룰 적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개인지갑 확인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원문 2027년부터 개인지갑 거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2027년 2월 19일부터 개인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이전거래에도 위험도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관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본적인 거래허용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거래 기준 거래 유형 시행 예정 방향 저위험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이전거래 허용 그 밖의 해외 거래소 원칙적으로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 개인지갑 원칙적으로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 고위험 거래 거래 제한 또는 금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 거래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이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는 개인지갑으로 출금하는 경우와 제3자가 관리하는 개인지갑으로 직접 출금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험평가 기준과 허용범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세부 기준과 각 거래소의 운영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1일 공식자료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입금하는 경우도 확인 대상일까?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입금하는 거래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지갑과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입금 시에도 개인지갑의 실제 소유자, 자금 출처, 거래 목적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인지갑에서 반복적으로 자산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과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송금하면 괜찮을까? 100만원 미만으로 분할송금한다고 해서 자금세탁방지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 기준은 100만원이지만,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약 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으로 216회 나누어 출고한 거래를 규제회피가 의심되는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거래금액뿐 아니라 반복적인 분할송금, 개인지갑의 소유관계, 자금 출처와 이동 경로, 거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메타마스크로 출금하면 트래블룰 대상인가요? 현재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지갑 자체를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상대방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개인지갑 확인정책과 자금세탁방지 기준은 적용될 수 있으며,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개인지갑 거래에 대한 위험기반 관리가 강화됩니다. Q2. 다른 사람의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낼 수 없게 되나요? 모든 제3자 개인지갑 송금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개인지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송신인과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 허용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100만원 미만으로 개인지갑에 출금하면 괜찮나요? 1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자금세탁방지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 자체가 폐지됩니다. Q4. 개인지갑으로 1천만원 이상 거래하면 자동으로 STR이 보고되나요? 아닙니다. 1천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의심거래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2027년부터 개인지갑 거래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7년 2월 19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은 모든 거래로 확대되고,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거래에 대한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됩니다. 특히 개인지갑 거래에서는 실제 지갑 소유·관리자, 송·수신인 관계, 거래 목적과 자금 이동 경로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사업 구조, 반복적인 가상자산 송금·정산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행 전 관련 규제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구조,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이용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2026-08-2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코인 마켓메이킹(MM), 시세조종 판단 기준과 계약 검토사항
마켓메이킹(Market Making, MM)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가격·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M 계약을 검토할 때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유동성 공급’이라는 목적만 볼 것이 아니라 목표 거래량·가격 조건, 주문·체결 방식, API 로직, 토큰 대여 및 성과보수 구조가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코인 마켓메이킹(MM)이란? 코인 마켓메이킹은 일반적으로 거래시장에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매수·매도 호가 사이의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거나 작은 주문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가 전문 마켓메이커에게 토큰이나 자금을 제공하고, 마켓메이커가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시하는 구조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MM 계약에서는 대상 거래소와 가상자산, 호가 스프레드, 유동성 기준, 토큰 대여·반환 방식, 수수료 및 성과보수, API 자동주문 방식 등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MM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보다 이러한 조건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주문과 체결로 이어지는지입니다. 2. 마켓메이킹은 불법인가요? 마켓메이킹이나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칭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통정매매·가장매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MM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주문전략을 결정했는지 목표가격이나 목표 거래량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프로젝트가 실제 주문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반복적인 고가매수나 거래량 형성 주문이 있었는지 마켓메이커의 보수가 가격·거래량 성과와 연동되어 있었는지 결국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인지,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거래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 어떤 마켓메이킹 구조를 주의해야 하나요? 마켓메이킹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주문 구조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 주요 검토사항 일정 거래량 유지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구조인지 목표가격 설정 특정 가격까지 상승시키거나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구조인지 가격범위 유지 정상적인 호가 공급인지 특정 시세를 고정하기 위한 거래인지 반복적인 고가매수 다른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려는 주문인지 여러 계정 이용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 사이의 거래가 발생하는지 API 자동주문 주문·취소·재주문이 어떤 조건으로 반복되는지 토큰 대여 제공된 토큰의 사용·처분 및 반환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과보수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와 보수가 직접 연동되는지 일정한 스프레드를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호가 제공과 특정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수하거나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거래량을 만드는 행위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KPI뿐 아니라 실제 주문·체결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API 자동주문도 확인해야 합니다 API를 이용한 자동주문 자체가 시세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주문 로직이 반복적인 고가매수, 허수주문, 대량 주문과 취소 등을 통해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발표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에서도 고빈도 API 매수·매도, 허수주문, 고가매수 등을 이용한 거래를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조치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MM에서 API를 이용한다면 단순히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사실보다 주문 조건, 주문·취소 패턴, 실제 체결 결과와 거래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5. MM 계약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마켓메이킹 계약에서는 특히 가격·거래량 조건, 토큰 대여, 보상구조와 주문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 조건 일일·주간 거래량이나 시장점유율이 KPI로 설정되어 있다면 목표 수치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그 거래량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격 조건 ‘스프레드 유지’와 같은 유동성 관리와 달리 ‘특정 가격 이상 유지’, ‘하락 방어’, ‘목표가격 도달’과 같은 조건은 실제 주문방식까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큰 대여·반환 프로젝트가 마켓메이커에게 토큰을 제공한다면 사용·처분 범위, 반환 시기와 방식, 거래 손익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보수 및 주문권한 마켓메이커의 보수가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에 직접 연동되는지, 프로젝트가 Telegram·Slack·이메일 등을 통해 가격이나 거래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계약서만 검토하면 충분한가요? MM의 법적 리스크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계약서와 실제 운영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시장 유동성 개선’, ‘스프레드 유지’, ‘Market Making Service’ 정도만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별도의 가격·거래량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검토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MM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마켓메이킹 운영 가이드와 KPI 거래소별 주문·체결내역 API 주문 로직 및 파라미터 거래계정 및 계정 간 관계 토큰·자금 이동내역 프로젝트와 마켓메이커 사이의 업무지시 수수료 및 성과보수 산정방식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계약조건이 실제 주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7. 해외 마켓메이커라면 국내 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해외 마켓메이커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3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 마켓메이킹이 이루어지거나, 국내·해외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국내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마켓메이커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등 별도의 규제 쟁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시세조종으로 판단되면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거래소 내부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9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2026년 7월 20일까지 금융당국은 약 40건의 조사를 완료했고,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 따라서 마켓메이킹 구조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수사 대응만 검토하기보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마켓메이킹 계약 전 확인사항 계약 체결 전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역할 구조 프로젝트와 마켓메이커 중 누가 주문전략을 결정하고 실제 주문을 집행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가격·거래량 조건 스프레드, 목표 거래량, 가격범위 등 KPI가 실제로 어떤 주문을 요구하는지 검토합니다. ③ 토큰·자금 흐름 프로젝트 → 마켓메이커 → 거래소로 이어지는 토큰과 자금의 이동구조를 정리합니다. ④ 주문방식 수동 주문인지 API 자동주문인지, 여러 계정이나 거래소가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⑤ 보상구조 마켓메이커의 보상이 유동성 공급의 대가인지,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에 연동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예상 주문 로직과 내부 운영지침까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자주묻는질문(FAQ) Q1. 마켓메이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마켓메이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문방식과 거래 목적, 프로젝트의 관여 정도, 가격·거래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일정 거래량을 유지하도록 MM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거래량 기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시장수요와 관계없는 반복매매나 가장매매 등을 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 불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코인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특정 가격을 유지하거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조건은 특히 주의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시세를 고정시키는 매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Q4. API로 자동 마켓메이킹을 하면 시세조종인가요? 아닙니다. API 사용 자체가 시세조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주문·취소·체결이 반복되는지,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Q5. 해외 마켓메이커와 계약하면 해외법만 확인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 시장에 미친다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켓메이킹 계약, 실제 거래구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마켓메이킹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유동성 공급’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닙니다. 실제 주문이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프로젝트가 마켓메이커에 어떤 목표를 부여하며, 그 결과 어떤 가격과 거래량이 형성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목표가격·거래량 조건, API 자동주문, 토큰 대여, 성과보수 등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면 계약 체결 전 실제 운영구조까지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08-27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해킹유출 대응 가이드, 피해 확인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가상자산해킹유출 피해가 확인되면 무엇부터 살펴봐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상자산이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는지입니다. 같은 가상자산해킹유출처럼 보여도 거래소 계정이 탈취된 경우와 개인지갑의 시드문구가 노출된 경우, 피싱 사이트에서 잘못된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응 방법과 책임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직후에는 먼저 자신의 피해 유형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상황 우선 확인할 내용 초기 대응 거래소 계정 탈취 로그인 기록, 출금기록, 2단계 인증 변경 여부 계정·출금 제한 요청 개인지갑 탈취 시드문구·개인키 노출 여부 남아 있는 자산의 안전한 지갑 이전 검토 피싱 사이트 접속 접속 URL, 서명 및 토큰 승인 내역 추가 승인·접근 차단 및 자료 보전 악성코드·원격제어 설치 프로그램, 접속·실행 기록 감염기기 추가 사용 중지 및 증거 보전 거래소 자체 해킹 사고 공지, 유출 대상 자산, 피해 범위 거래소 공지 및 피해접수 절차 확인 이처럼 피해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이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 피해가 발생했다면 개인 계정의 관리 문제뿐 아니라 거래소가 이용자 가상자산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계정이 해킹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인증이 이루어졌고 어느 계정·지갑에서 어떤 출금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이후 책임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해킹 사실을 알게 됐다면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우선 남아 있는 가상자산까지 추가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거래소 계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소 고객센터나 사고접수 채널을 통해 계정 로그인 또는 출금 제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단순히 거래소 비밀번호만 변경하고 끝내기보다는 이메일, 휴대전화, OTP 등 다른 인증수단까지 함께 탈취됐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지갑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드문구나 개인키 자체가 이미 노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지갑을 계속 이용하기보다 안전성이 확인된 환경에서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고 남아 있는 자산을 이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휴대전화나 PC를 곧바로 초기화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기에는 피싱 사이트 접속기록, 악성 프로그램, 로그인 기록 등 어떤 경로로 계정이나 지갑이 침해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해킹유출 직후 확인할 사항 거래소 계정의 추가 출금 제한 요청 비밀번호·OTP 등 인증수단 침해 여부 확인 남아 있는 가상자산의 안전조치 검토 피해가 발생한 기기의 무분별한 초기화 자제 출금 알림 메일·문자·앱 알림 보전 거래소 고객센터 문의 및 답변 저장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조치를 무작정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피해 방지와 증거 보전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초기 상담 과정에서 피해 발생 구조를 먼저 확인하여 거래소 계정 탈취인지, 개인지갑 침해인지, 피싱이나 원격접속이 관련된 사건인지 구분하고, 그에 따라 어떤 자료를 우선 보전하고 거래소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해킹유출 피해에서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추가 유출을 막았다면 다음 단계는 탈취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단순한 피해 화면보다 언제, 어느 주소에서 어느 주소로 자산이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록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를 원본 상태에 가깝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자료 피해 발생 일시 탈취된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 피해 당시 원화 환산가액 출금 지갑주소 수신 지갑주소 TXID 또는 Transaction Hash 사용한 거래소·지갑 서비스 로그인 및 접속 알림 OTP·휴대전화·이메일 인증기록 비밀번호 변경 알림 거래소 고객센터 문의내역 피싱 사이트 URL 관련 문자·이메일·메신저 대화 의심되는 프로그램이나 앱 정보 이 가운데 TXID와 지갑주소는 이후 자산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공개형 블록체인의 경우 블록체인 탐색기를 통해 최초 피해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자산이 이동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내부에 남아 있는 기록도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고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내부자료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로그인 IP, 인증정보, 출금 승인 과정이나 내부 시스템 기록 등은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는 현재 피해자가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해야 할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가 확보한 거래내역, TXID, 지갑주소, 거래소 답변 등을 토대로 피해 발생 시점부터 자산이 이동한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후 경찰 신고나 고소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가상자산도 추적하거나 동결할 수 있나요? 이미 다른 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이동했더라도 블록체인상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형 블록체인에서는 최초 탈취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거래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탈취된 자산이 이후 어느 주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중앙화 거래소로 유입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이 신원이 확인되는 중앙화 거래소의 입금주소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거래소가 보유한 계정정보와 거래기록이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때 확인할 요소 확인 요소 의미 현재 보관 지갑 탈취 자산이 아직 해당 주소에 남아 있는지 중앙화거래소 유입 거래소 계정을 통한 신원 확인 가능성이 있는지 자산의 추가 이동 여러 주소로 빠르게 분산됐는지 체인 변경 브리지를 통해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했는지 자산 교환 다른 가상자산으로 전환됐는지 해외사업자 이용 해외 거래소의 협조나 국제공조가 필요한지 다만 블록체인상 자산 이동을 확인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마다 피해신고와 동결 절차가 다르고, 실제 동결이나 계정정보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영장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산이 여러 지갑으로 분산되거나 다른 체인으로 이동한 뒤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추적과 회수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록이 있으니 반드시 회수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이미 다른 지갑으로 보냈으니 회수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확보된 TXID와 지갑주소를 기준으로 자산 이동 흐름을 정리하고, 특정 거래소로 자산이 유입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의 피해신고·자료보전 절차와 국내 수사기관을 통한 국제공조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경찰 신고와 피해회복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과 기본적인 거래자료가 정리됐다면 수사기관 신고를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해킹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일시와 피해내역, 범죄 피해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단순히 "코인을 해킹당했습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구조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전 정리할 내용 1) 피해 발생 경위 언제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계정을 사용했는지, 언제 이상 출금을 확인했는지 정리합니다. 2) 피해 자산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과 피해금액을 정리합니다. 3) 탈취 거래 TXID와 송·수신 지갑주소를 확인합니다. 4) 계정 침해 정황 해외 IP 접속, 비밀번호 변경, OTP 변경, 이메일 탈취 등 확인되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5) 탈취 이후 이동 경로 다른 지갑 또는 거래소로 이동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수사기관이 어느 거래소나 사업자로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경위와 자산 이동내역을 정리한 뒤, 형사 고소·신고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거래소 계정, 접속기록, 인증기록, 지갑주소 등을 구체화해 제출하는 대응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새로운 지갑주소나 거래소 유입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킹으로 코인이 다른 지갑으로 넘어갔는데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블록체인에 기록된 전송을 은행 이체취소와 같은 방식으로 되돌리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 자체를 취소하려 하기보다 탈취 자산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이후 거래소로 유입됐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탈취된 코인이 해외 거래소로 넘어가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해외 거래소로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소의 소재 국가와 정책, 이용자 신원정보 보유 여부, 자산의 현재 상태, 국내 수사기관과의 협조 가능성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해킹 피해를 입은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바로 초기화하는 것이 좋나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사건 자료가 모두 확보되기 전에 무조건 초기화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기기에는 접속기록이나 피싱 URL, 악성 프로그램 등 침해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안전조치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가상자산해킹유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추가 출금을 막고 TXID, 지갑주소, 로그인·인증기록 등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가상자산이 외부 지갑으로 이동했다면 최초 피해 거래부터 이후 자산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특정 거래소로 유입된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와 동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 원인이 거래소의 인증이나 보관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거래소의 법적 의무와 손해배상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 거래내역, TXID, 지갑주소, 거래소 이용내역 등을 검토해 피해 발생 구조와 자산 이동 경로를 정리하고, 경찰 신고·고소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탈취 자산이 국내외 거래소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소 자료보전·동결 요청 가능성과 수사기관을 통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거래소의 보안·보관의무와 관련된 사고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절차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짧은 시간에도 여러 지갑과 거래소를 거쳐 이동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확인했다면 우선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잃어버린 자금을 꼭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08-25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코인 시세조종 처벌 기준과 허수주문·고가매수 판단 요소
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거나 한 사람이 많은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는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통정매매·가장매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매수, 허수주문, 여러 계정을 이용한 거래, API 자동주문 등이 확인되더라도 특정 주문 형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거래 목적과 주문·체결 패턴, 사전 보유물량, 이후 매도 과정까지 전체 거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시세조종의 법적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다른 사람에게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통정매매·가장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라서 단순히 거래량이 많거나 가격이 크게 움직였다는 결과보다 왜 해당 주문을 제출했는지, 실제 체결 의사가 있었는지, 여러 주문이 하나의 거래전략으로 연결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허수주문·고가매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가매수나 허수주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반복되고 가격 상승 이후 보유 물량을 처분한 정황이 함께 확인된다면 시세조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 형태 주요 확인사항 고가매수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반복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는지 허수주문 실제 체결 의사 없이 대량 주문과 취소를 반복했는지 통정매매 상대방과 사전에 가격·수량 등을 정해 거래했는지 가장매매 실질적인 권리 이전 없이 거래량을 형성했는지 다계정 거래 여러 계정이 일정한 패턴으로 연계되어 거래했는지 API 거래 자동주문을 이용해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는지 특히 사전매집 → 시세형성 → 보유물량 매도 → 차익실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확인된다면 각각의 주문을 별도로 보기보다 전체 거래 과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와 시세조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격 상승 전에 코인을 매수하고 이후 매도해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는 시세조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 전에 해당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매집했는지 고가매수나 대량 주문을 반복했는지 주문을 제출한 뒤 반복적으로 취소했는지 여러 계정이나 API가 연계되어 움직였는지 가격 상승 직후 보유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는지 공동 거래자와의 대화나 거래전략이 실제 주문과 연결되는지 결국 중요한 것은 거래 결과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인위적인 시세 형성 목적과 실제 주문 패턴이 확인되는지입니다. 코인 시세조종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세조종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처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법정형 5억원 미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5배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된 주문 일부만 해명하기보다 해당 기간 전체의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 주문 제출·취소·체결 기록 문제 기간 전후의 가상자산 보유 수량 사용한 거래소와 계정 API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사용기록 타인 명의 계정이나 API 키 사용 여부 공동 거래자와의 대화내역 거래자금의 출처와 최종 수익의 귀속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주문·체결기록 등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자신의 설명과 실제 거래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주문을 한 이유와 거래전략을 자료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가매수를 한 번 했어도 시세조종이 될 수 있나요? 한 차례 고가매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문 목적과 반복성, 당시 시장 상황, 거래 규모, 이후 보유 물량의 처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실제 수익을 얻지 못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세조종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API 자동매매를 이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API나 자동매매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용해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인위적인 주문을 반복하고 거래량이나 가격을 형성했다면 시세조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과 범위는 시세조종행위와 투자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거래 시점과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혐의는 거래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거나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는지입니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주문·체결내역, API 기록, 계정 관계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실제 주문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사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