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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폴리마켓 경찰 출석통지, 도박 혐의와 조사 대응
폴리마켓(Polymarket)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들을 형법상 도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특정해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폴리마켓은 특정 사건의 결과에 연동되는 포지션을 시장에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예측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마켓 이용행위를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실제 거래 구조와 개별 이용자의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폴리마켓 이용자 수사 현황 2026년 6월부터 강원경찰청이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박 혐의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이용자를 특정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국내 규제 상황도 변화했습니다. 폴리마켓은 2026년 7월 말 한국어 지원을 종료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6년 8월 18일 폴리마켓의 사행성을 인정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현재의 규제 상황뿐 아니라 수사 대상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당시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폴리마켓 이용과 도박죄 판단 기준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죄에서 핵심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그 득실이 우연한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지입니다. 대법원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인터넷 게임 사건에서 참가자가 결과를 분석할 수 있더라도 이를 확실하게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다면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폴리마켓 역시 선거·스포츠·경제지표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계약 가치가 결정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우연성과 재산상 득실 구조를 중심으로 도박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예측시장 거래의 법적 성격 폴리마켓은 운영자가 정한 고정 배당에 자금을 거는 일반적인 사설도박과 거래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특정 사건의 결과에 연동되는 포지션을 매수하고,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이를 다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예측시장 계약이 반드시 전통적인 도박 규제만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CFTC 자료에 따르면 QCX LLC d/b/a Polymarket US는 지정계약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 DCM)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CFTC Polymarket US DCM 공식 자료 다만 Polymarket US의 미국 규제상 지위가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한 글로벌 폴리마켓 거래를 곧바로 한국법상 파생상품으로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벤트 계약이 상품·파생상품 규제체계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국내 폴리마켓 거래를 파생상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거래 구조가 동일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주요 검토 내용 거래 대상 선거·스포츠·경제지표 등 실제 거래한 마켓 거래 방식 결과까지 보유했는지, 중간 매매가 있었는지 가격 구조 시장 참여자의 거래에 따라 가격이 변동했는지 거래 규모 실제 투입금액과 최종 손익 이용 정도 거래 횟수와 이용기간 결국 폴리마켓이라는 플랫폼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개별 이용자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용 당시 규제환경과 개별 사정 폴리마켓 이용 당시 국내에서 명확한 규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이용 당시의 국내 규제 상황뿐 아니라 폴리마켓을 이용하게 된 경위, 당시 서비스 제공 방식, 이용자가 거래를 어떤 성격으로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경찰 출석 전 확인사항 경찰 출석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자신의 폴리마켓 거래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전송한 내역 개인지갑과 폴리마켓 사이의 자금 이동 실제 거래한 마켓과 거래 시점 매수·매도 및 정산 내역 실제 투입금액과 최종 손익 이용기간과 거래 횟수 폴리마켓 이용 경위 특히 가상자산 전체 전송금액과 실제 거래에 투입한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금을 회수해 다시 거래했거나 결과 확정 전 포지션을 매도한 경우에는 단순 거래량만으로 실제 이용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지갑내역과 거래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묻는질문(FAQ) Q1. 폴리마켓을 한두 번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용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거래금액, 횟수, 이용기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폴리마켓에서 돈을 잃었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죄는 최종적으로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우연한 결과에 재물을 걸고 재산상의 득실을 다투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3. Polymarket US가 미국 CFTC의 규제를 받는다면 국내에서도 투자로 인정되나요? 그렇게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Polymarket US의 미국 규제상 지위가 글로벌 폴리마켓의 국내 이용행위를 한국법상 파생상품 거래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벤트 계약이 상품·파생상품 규제체계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예측시장 거래의 법적 성격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폴리마켓 도박 혐의,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폴리마켓 이용행위를 도박 혐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리마켓 이용행위 자체에 대해 국내 법원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린 사례가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예측시장에는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구별되는 시장형 거래 구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 당시의 국내 규제 상황과 폴리마켓의 거래 구조, 개별 이용자의 매수·매도 방식과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폴리마켓 이용내역과 가상자산 거래내역, 개인지갑의 자금 흐름 등을 검토하여 도박·상습도박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09-0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개인지갑 출금, 2027년 트래블룰 강화 후 달라지는 기준
거래소에서 메타마스크 등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거래를 현재의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7년 2월 19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이 폐지되고,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도 위험도에 따른 별도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지갑 거래에서는 앞으로 지갑의 실제 소유자, 송신인과 수취인의 동일 여부, 거래 목적과 자금 이동 경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으로 출금하면 트래블룰이 적용될까? 현재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수취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상당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의무가 적용됩니다. 메타마스크와 같이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인지갑은 그 자체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지갑 출금은 단순히 트래블룰 적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개인지갑 확인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원문 2027년부터 개인지갑 거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2027년 2월 19일부터 개인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이전거래에도 위험도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관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본적인 거래허용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거래 기준 거래 유형 시행 예정 방향 저위험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이전거래 허용 그 밖의 해외 거래소 원칙적으로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 개인지갑 원칙적으로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 고위험 거래 거래 제한 또는 금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 거래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이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는 개인지갑으로 출금하는 경우와 제3자가 관리하는 개인지갑으로 직접 출금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험평가 기준과 허용범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세부 기준과 각 거래소의 운영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1일 공식자료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입금하는 경우도 확인 대상일까?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입금하는 거래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지갑과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입금 시에도 개인지갑의 실제 소유자, 자금 출처, 거래 목적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인지갑에서 반복적으로 자산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과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송금하면 괜찮을까? 100만원 미만으로 분할송금한다고 해서 자금세탁방지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 기준은 100만원이지만,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약 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으로 216회 나누어 출고한 거래를 규제회피가 의심되는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거래금액뿐 아니라 반복적인 분할송금, 개인지갑의 소유관계, 자금 출처와 이동 경로, 거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메타마스크로 출금하면 트래블룰 대상인가요? 현재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지갑 자체를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상대방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개인지갑 확인정책과 자금세탁방지 기준은 적용될 수 있으며,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개인지갑 거래에 대한 위험기반 관리가 강화됩니다. Q2. 다른 사람의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낼 수 없게 되나요? 모든 제3자 개인지갑 송금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개인지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송신인과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 허용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100만원 미만으로 개인지갑에 출금하면 괜찮나요? 1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자금세탁방지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 자체가 폐지됩니다. Q4. 개인지갑으로 1천만원 이상 거래하면 자동으로 STR이 보고되나요? 아닙니다. 1천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의심거래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2027년부터 개인지갑 거래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7년 2월 19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은 모든 거래로 확대되고,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거래에 대한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됩니다. 특히 개인지갑 거래에서는 실제 지갑 소유·관리자, 송·수신인 관계, 거래 목적과 자금 이동 경로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사업 구조, 반복적인 가상자산 송금·정산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행 전 관련 규제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구조,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이용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2026-08-2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코인 마켓메이킹(MM), 시세조종 판단 기준과 계약 검토사항
마켓메이킹(Market Making, MM)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가격·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M 계약을 검토할 때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유동성 공급’이라는 목적만 볼 것이 아니라 목표 거래량·가격 조건, 주문·체결 방식, API 로직, 토큰 대여 및 성과보수 구조가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코인 마켓메이킹(MM)이란? 코인 마켓메이킹은 일반적으로 거래시장에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매수·매도 호가 사이의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거나 작은 주문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가 전문 마켓메이커에게 토큰이나 자금을 제공하고, 마켓메이커가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시하는 구조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MM 계약에서는 대상 거래소와 가상자산, 호가 스프레드, 유동성 기준, 토큰 대여·반환 방식, 수수료 및 성과보수, API 자동주문 방식 등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MM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보다 이러한 조건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주문과 체결로 이어지는지입니다. 2. 마켓메이킹은 불법인가요? 마켓메이킹이나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칭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통정매매·가장매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MM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주문전략을 결정했는지 목표가격이나 목표 거래량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프로젝트가 실제 주문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반복적인 고가매수나 거래량 형성 주문이 있었는지 마켓메이커의 보수가 가격·거래량 성과와 연동되어 있었는지 결국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인지,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거래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 어떤 마켓메이킹 구조를 주의해야 하나요? 마켓메이킹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주문 구조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 주요 검토사항 일정 거래량 유지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구조인지 목표가격 설정 특정 가격까지 상승시키거나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구조인지 가격범위 유지 정상적인 호가 공급인지 특정 시세를 고정하기 위한 거래인지 반복적인 고가매수 다른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려는 주문인지 여러 계정 이용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 사이의 거래가 발생하는지 API 자동주문 주문·취소·재주문이 어떤 조건으로 반복되는지 토큰 대여 제공된 토큰의 사용·처분 및 반환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과보수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와 보수가 직접 연동되는지 일정한 스프레드를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호가 제공과 특정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수하거나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거래량을 만드는 행위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KPI뿐 아니라 실제 주문·체결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API 자동주문도 확인해야 합니다 API를 이용한 자동주문 자체가 시세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주문 로직이 반복적인 고가매수, 허수주문, 대량 주문과 취소 등을 통해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발표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에서도 고빈도 API 매수·매도, 허수주문, 고가매수 등을 이용한 거래를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조치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MM에서 API를 이용한다면 단순히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사실보다 주문 조건, 주문·취소 패턴, 실제 체결 결과와 거래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5. MM 계약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마켓메이킹 계약에서는 특히 가격·거래량 조건, 토큰 대여, 보상구조와 주문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 조건 일일·주간 거래량이나 시장점유율이 KPI로 설정되어 있다면 목표 수치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그 거래량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격 조건 ‘스프레드 유지’와 같은 유동성 관리와 달리 ‘특정 가격 이상 유지’, ‘하락 방어’, ‘목표가격 도달’과 같은 조건은 실제 주문방식까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큰 대여·반환 프로젝트가 마켓메이커에게 토큰을 제공한다면 사용·처분 범위, 반환 시기와 방식, 거래 손익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보수 및 주문권한 마켓메이커의 보수가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에 직접 연동되는지, 프로젝트가 Telegram·Slack·이메일 등을 통해 가격이나 거래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계약서만 검토하면 충분한가요? MM의 법적 리스크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계약서와 실제 운영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시장 유동성 개선’, ‘스프레드 유지’, ‘Market Making Service’ 정도만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별도의 가격·거래량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검토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MM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마켓메이킹 운영 가이드와 KPI 거래소별 주문·체결내역 API 주문 로직 및 파라미터 거래계정 및 계정 간 관계 토큰·자금 이동내역 프로젝트와 마켓메이커 사이의 업무지시 수수료 및 성과보수 산정방식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계약조건이 실제 주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7. 해외 마켓메이커라면 국내 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해외 마켓메이커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3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 마켓메이킹이 이루어지거나, 국내·해외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국내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마켓메이커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등 별도의 규제 쟁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시세조종으로 판단되면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거래소 내부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9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2026년 7월 20일까지 금융당국은 약 40건의 조사를 완료했고,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 따라서 마켓메이킹 구조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수사 대응만 검토하기보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마켓메이킹 계약 전 확인사항 계약 체결 전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역할 구조 프로젝트와 마켓메이커 중 누가 주문전략을 결정하고 실제 주문을 집행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가격·거래량 조건 스프레드, 목표 거래량, 가격범위 등 KPI가 실제로 어떤 주문을 요구하는지 검토합니다. ③ 토큰·자금 흐름 프로젝트 → 마켓메이커 → 거래소로 이어지는 토큰과 자금의 이동구조를 정리합니다. ④ 주문방식 수동 주문인지 API 자동주문인지, 여러 계정이나 거래소가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⑤ 보상구조 마켓메이커의 보상이 유동성 공급의 대가인지,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에 연동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예상 주문 로직과 내부 운영지침까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자주묻는질문(FAQ) Q1. 마켓메이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마켓메이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문방식과 거래 목적, 프로젝트의 관여 정도, 가격·거래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일정 거래량을 유지하도록 MM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거래량 기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시장수요와 관계없는 반복매매나 가장매매 등을 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 불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코인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특정 가격을 유지하거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조건은 특히 주의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시세를 고정시키는 매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Q4. API로 자동 마켓메이킹을 하면 시세조종인가요? 아닙니다. API 사용 자체가 시세조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주문·취소·체결이 반복되는지,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Q5. 해외 마켓메이커와 계약하면 해외법만 확인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 시장에 미친다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켓메이킹 계약, 실제 거래구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마켓메이킹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유동성 공급’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닙니다. 실제 주문이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프로젝트가 마켓메이커에 어떤 목표를 부여하며, 그 결과 어떤 가격과 거래량이 형성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목표가격·거래량 조건, API 자동주문, 토큰 대여, 성과보수 등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면 계약 체결 전 실제 운영구조까지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08-27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해킹유출 대응 가이드, 피해 확인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가상자산해킹유출 피해가 확인되면 무엇부터 살펴봐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상자산이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는지입니다. 같은 가상자산해킹유출처럼 보여도 거래소 계정이 탈취된 경우와 개인지갑의 시드문구가 노출된 경우, 피싱 사이트에서 잘못된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응 방법과 책임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직후에는 먼저 자신의 피해 유형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상황 우선 확인할 내용 초기 대응 거래소 계정 탈취 로그인 기록, 출금기록, 2단계 인증 변경 여부 계정·출금 제한 요청 개인지갑 탈취 시드문구·개인키 노출 여부 남아 있는 자산의 안전한 지갑 이전 검토 피싱 사이트 접속 접속 URL, 서명 및 토큰 승인 내역 추가 승인·접근 차단 및 자료 보전 악성코드·원격제어 설치 프로그램, 접속·실행 기록 감염기기 추가 사용 중지 및 증거 보전 거래소 자체 해킹 사고 공지, 유출 대상 자산, 피해 범위 거래소 공지 및 피해접수 절차 확인 이처럼 피해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이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 피해가 발생했다면 개인 계정의 관리 문제뿐 아니라 거래소가 이용자 가상자산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계정이 해킹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인증이 이루어졌고 어느 계정·지갑에서 어떤 출금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이후 책임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해킹 사실을 알게 됐다면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우선 남아 있는 가상자산까지 추가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거래소 계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소 고객센터나 사고접수 채널을 통해 계정 로그인 또는 출금 제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단순히 거래소 비밀번호만 변경하고 끝내기보다는 이메일, 휴대전화, OTP 등 다른 인증수단까지 함께 탈취됐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지갑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드문구나 개인키 자체가 이미 노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지갑을 계속 이용하기보다 안전성이 확인된 환경에서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고 남아 있는 자산을 이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휴대전화나 PC를 곧바로 초기화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기에는 피싱 사이트 접속기록, 악성 프로그램, 로그인 기록 등 어떤 경로로 계정이나 지갑이 침해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해킹유출 직후 확인할 사항 거래소 계정의 추가 출금 제한 요청 비밀번호·OTP 등 인증수단 침해 여부 확인 남아 있는 가상자산의 안전조치 검토 피해가 발생한 기기의 무분별한 초기화 자제 출금 알림 메일·문자·앱 알림 보전 거래소 고객센터 문의 및 답변 저장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조치를 무작정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피해 방지와 증거 보전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초기 상담 과정에서 피해 발생 구조를 먼저 확인하여 거래소 계정 탈취인지, 개인지갑 침해인지, 피싱이나 원격접속이 관련된 사건인지 구분하고, 그에 따라 어떤 자료를 우선 보전하고 거래소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해킹유출 피해에서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추가 유출을 막았다면 다음 단계는 탈취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단순한 피해 화면보다 언제, 어느 주소에서 어느 주소로 자산이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록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를 원본 상태에 가깝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자료 피해 발생 일시 탈취된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 피해 당시 원화 환산가액 출금 지갑주소 수신 지갑주소 TXID 또는 Transaction Hash 사용한 거래소·지갑 서비스 로그인 및 접속 알림 OTP·휴대전화·이메일 인증기록 비밀번호 변경 알림 거래소 고객센터 문의내역 피싱 사이트 URL 관련 문자·이메일·메신저 대화 의심되는 프로그램이나 앱 정보 이 가운데 TXID와 지갑주소는 이후 자산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공개형 블록체인의 경우 블록체인 탐색기를 통해 최초 피해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자산이 이동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내부에 남아 있는 기록도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고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내부자료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로그인 IP, 인증정보, 출금 승인 과정이나 내부 시스템 기록 등은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는 현재 피해자가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해야 할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가 확보한 거래내역, TXID, 지갑주소, 거래소 답변 등을 토대로 피해 발생 시점부터 자산이 이동한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후 경찰 신고나 고소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가상자산도 추적하거나 동결할 수 있나요? 이미 다른 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이동했더라도 블록체인상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형 블록체인에서는 최초 탈취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거래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탈취된 자산이 이후 어느 주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중앙화 거래소로 유입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이 신원이 확인되는 중앙화 거래소의 입금주소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거래소가 보유한 계정정보와 거래기록이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때 확인할 요소 확인 요소 의미 현재 보관 지갑 탈취 자산이 아직 해당 주소에 남아 있는지 중앙화거래소 유입 거래소 계정을 통한 신원 확인 가능성이 있는지 자산의 추가 이동 여러 주소로 빠르게 분산됐는지 체인 변경 브리지를 통해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했는지 자산 교환 다른 가상자산으로 전환됐는지 해외사업자 이용 해외 거래소의 협조나 국제공조가 필요한지 다만 블록체인상 자산 이동을 확인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마다 피해신고와 동결 절차가 다르고, 실제 동결이나 계정정보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영장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산이 여러 지갑으로 분산되거나 다른 체인으로 이동한 뒤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추적과 회수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록이 있으니 반드시 회수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이미 다른 지갑으로 보냈으니 회수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확보된 TXID와 지갑주소를 기준으로 자산 이동 흐름을 정리하고, 특정 거래소로 자산이 유입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의 피해신고·자료보전 절차와 국내 수사기관을 통한 국제공조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경찰 신고와 피해회복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과 기본적인 거래자료가 정리됐다면 수사기관 신고를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해킹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일시와 피해내역, 범죄 피해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단순히 "코인을 해킹당했습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구조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전 정리할 내용 1) 피해 발생 경위 언제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계정을 사용했는지, 언제 이상 출금을 확인했는지 정리합니다. 2) 피해 자산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과 피해금액을 정리합니다. 3) 탈취 거래 TXID와 송·수신 지갑주소를 확인합니다. 4) 계정 침해 정황 해외 IP 접속, 비밀번호 변경, OTP 변경, 이메일 탈취 등 확인되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5) 탈취 이후 이동 경로 다른 지갑 또는 거래소로 이동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수사기관이 어느 거래소나 사업자로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경위와 자산 이동내역을 정리한 뒤, 형사 고소·신고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거래소 계정, 접속기록, 인증기록, 지갑주소 등을 구체화해 제출하는 대응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새로운 지갑주소나 거래소 유입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킹으로 코인이 다른 지갑으로 넘어갔는데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블록체인에 기록된 전송을 은행 이체취소와 같은 방식으로 되돌리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 자체를 취소하려 하기보다 탈취 자산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이후 거래소로 유입됐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탈취된 코인이 해외 거래소로 넘어가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해외 거래소로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소의 소재 국가와 정책, 이용자 신원정보 보유 여부, 자산의 현재 상태, 국내 수사기관과의 협조 가능성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해킹 피해를 입은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바로 초기화하는 것이 좋나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사건 자료가 모두 확보되기 전에 무조건 초기화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기기에는 접속기록이나 피싱 URL, 악성 프로그램 등 침해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안전조치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가상자산해킹유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추가 출금을 막고 TXID, 지갑주소, 로그인·인증기록 등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가상자산이 외부 지갑으로 이동했다면 최초 피해 거래부터 이후 자산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특정 거래소로 유입된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와 동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 원인이 거래소의 인증이나 보관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거래소의 법적 의무와 손해배상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 거래내역, TXID, 지갑주소, 거래소 이용내역 등을 검토해 피해 발생 구조와 자산 이동 경로를 정리하고, 경찰 신고·고소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탈취 자산이 국내외 거래소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소 자료보전·동결 요청 가능성과 수사기관을 통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거래소의 보안·보관의무와 관련된 사고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절차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짧은 시간에도 여러 지갑과 거래소를 거쳐 이동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확인했다면 우선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잃어버린 자금을 꼭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08-25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코인 시세조종 처벌 기준과 허수주문·고가매수 판단 요소
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거나 한 사람이 많은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는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통정매매·가장매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매수, 허수주문, 여러 계정을 이용한 거래, API 자동주문 등이 확인되더라도 특정 주문 형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거래 목적과 주문·체결 패턴, 사전 보유물량, 이후 매도 과정까지 전체 거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시세조종의 법적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다른 사람에게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통정매매·가장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라서 단순히 거래량이 많거나 가격이 크게 움직였다는 결과보다 왜 해당 주문을 제출했는지, 실제 체결 의사가 있었는지, 여러 주문이 하나의 거래전략으로 연결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허수주문·고가매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가매수나 허수주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반복되고 가격 상승 이후 보유 물량을 처분한 정황이 함께 확인된다면 시세조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 형태 주요 확인사항 고가매수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반복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는지 허수주문 실제 체결 의사 없이 대량 주문과 취소를 반복했는지 통정매매 상대방과 사전에 가격·수량 등을 정해 거래했는지 가장매매 실질적인 권리 이전 없이 거래량을 형성했는지 다계정 거래 여러 계정이 일정한 패턴으로 연계되어 거래했는지 API 거래 자동주문을 이용해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는지 특히 사전매집 → 시세형성 → 보유물량 매도 → 차익실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확인된다면 각각의 주문을 별도로 보기보다 전체 거래 과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와 시세조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격 상승 전에 코인을 매수하고 이후 매도해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는 시세조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 전에 해당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매집했는지 고가매수나 대량 주문을 반복했는지 주문을 제출한 뒤 반복적으로 취소했는지 여러 계정이나 API가 연계되어 움직였는지 가격 상승 직후 보유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는지 공동 거래자와의 대화나 거래전략이 실제 주문과 연결되는지 결국 중요한 것은 거래 결과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인위적인 시세 형성 목적과 실제 주문 패턴이 확인되는지입니다. 코인 시세조종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세조종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처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법정형 5억원 미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5배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된 주문 일부만 해명하기보다 해당 기간 전체의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 주문 제출·취소·체결 기록 문제 기간 전후의 가상자산 보유 수량 사용한 거래소와 계정 API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사용기록 타인 명의 계정이나 API 키 사용 여부 공동 거래자와의 대화내역 거래자금의 출처와 최종 수익의 귀속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주문·체결기록 등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자신의 설명과 실제 거래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주문을 한 이유와 거래전략을 자료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가매수를 한 번 했어도 시세조종이 될 수 있나요? 한 차례 고가매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문 목적과 반복성, 당시 시장 상황, 거래 규모, 이후 보유 물량의 처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실제 수익을 얻지 못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세조종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API 자동매매를 이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API나 자동매매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용해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인위적인 주문을 반복하고 거래량이나 가격을 형성했다면 시세조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과 범위는 시세조종행위와 투자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거래 시점과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혐의는 거래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거나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는지입니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주문·체결내역, API 기록, 계정 관계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실제 주문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사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2026-08-24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테더 수출대금과 외국환거래법, 최근 대법원 판단 기준
해외 거래처가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통화가 아닌 테더(USDT)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대금을 테더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 자체의 법적 성격보다 전체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자금 이전에서 외국환은행의 송금업무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 테더로 수출대금을 받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테더로 수출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테더를 비롯한 가상자산을 ‘외국환’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산을 사용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해외 자금을 국내에 지급하는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일정한 제3자 지급·수령이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방법에 대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제구조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 자체보다 거래 전체가 국경 간 송금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 계좌로 원화를 지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2)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같은 날 선고된 판결에서는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현금화한 뒤 원화를 지급한 거래가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외국환업무의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자신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최근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해외송금을 대신하는 구조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3)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거래의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3. 어떤 테더 수출대금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가 USDT를 받고, 누가 원화로 환전했으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출대금 USDT 정산 구조별 확인사항 거래 구조 주요 검토 내용 해외 구매자가 수출업체에 직접 USDT 지급 자기 거래의 대금을 직접 수령한 것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해외에서 제3자가 USDT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해 수출업체에 지급 해외 자금을 국내에 지급하는 송금 기능을 수행했는지 검토 필요 여러 해외 송금인에게 USDT를 받아 여러 국내 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원화 지급 거래 횟수·규모·기간·영리성 등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수 있음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 또는 원화 지급자가 다름 제3자 지급·수령 구조와 실제 거래 당사자를 확인할 필요 제3자가 수수료나 환율 차익을 받고 정산을 반복 단순 가상자산 매매를 넘어 송금업무를 영업으로 수행했는지 검토 필요 따라서 USDT를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 해외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가 다르거나, 국내에서 다른 사람이 수출업체에 원화를 대신 지급했다면 계약관계와 실제 대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테더로 수출대금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외국환거래법 문제가 제기됐다면 수출계약부터 가상자산 지갑, 거래소, 국내 은행계좌까지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계약서 및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과 B/L 등 운송자료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대금 지급자 USDT 송금 지갑주소 및 Transaction Hash 해외·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입출금 내역 USDT 매도 및 원화 출금내역 최종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국내 계좌 해외 구매자·중개인과의 이메일 및 메신저 제3자가 정산에 관여한 경우 수수료·환율 차익 구조 여러 건의 거래가 함께 조사되고 있다면 수출 건별로 구매자, USDT 송금자, 원화 지급자, 지갑주소 및 입금계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출통제 대상 물품이나 러시아 주변국을 거친 거래라면 대금 흐름이 외국환거래법뿐 아니라 실제 구매자와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대외무역법위반, 러시아 중고차 우회수출이 문제되는 기준과 대응방법 5.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제8조에 따른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나 수출업체가 USDT로 한 차례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벌규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것처럼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 등록 대상 업무를 ‘업으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달라지는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제도 2026년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제8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 수출업체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USDT를 받기만 하면 곧바로 가상자산이전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 6.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구매자가 제 지갑으로 직접 USDT를 보내면 불법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수출거래 대금을 직접 지급·수령하는 것인지, 제3자가 송금업무를 대신하는 구조인지 등을 구별해야 하며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받은 테더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원화로 출금해도 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자신이 받은 USDT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USDT를 받았는지, 원화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같은 거래를 계속·반복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3. 계약상 해외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일정한 제3자 지급·수령 방법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계약 당사자와 자금 지급자가 다른 이유와 거래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경찰이나 세관에서 거래내역을 요구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수출 건별로 계약서, 인보이스, 지갑 거래내역,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국내 계좌 입금내역을 서로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거래소 자료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5. 2026년 12월부터 개인도 해외 USDT 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설되는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국경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수출업체의 대금 수령은 구체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테더 수출대금과 외국환거래법,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대금을 테더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서 USDT를 받은 뒤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반복하고, 그 과정이 사실상 해외송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다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는 계약상 구매자뿐 아니라 실제 USDT 송금자, 지갑 흐름, 국내 환전과 원화 지급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대금 결제 구조와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 수출거래와 관련된 대외무역법·관세법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2026-08-21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주식리딩방사기피해, 신고부터 피해금 회수까지 대응 가이드
1. 어떤 경우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나요? 리딩방 운영자가 거짓말이나 허위 자료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지급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돈을 지급하게 된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나 회사를 내세운 경우 조작된 계좌 수익률이나 거래내역을 제시한 경우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금 또는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한 경우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출금을 요구하자 세금·보증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한 경우 투자금의 사용처나 거래 구조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경우 특히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도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범행의 구조와 공범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투자 과정에서 시장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본질적으로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거나 예상한 수익률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대체로 투자자가 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사기 여부를 가르는 핵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할 내용 확보하면 좋은 자료 단순 투자손실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제 주식을 정상적으로 매수했고 시장 변동으로 손실 발생 증권계좌 거래내역, 추천 메시지 허위 수익률 제시 실제와 다른 수익 인증, 조작된 계좌 화면 제시 광고 캡처, 수익 인증 이미지 원금·수익 보장 "손실이 없다",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설명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녹취 추가 입금 유도 출금·세금·보증금 등을 이유로 추가 송금 요구 송금내역, 출금 요청 대화 투자금 용도 허위 투자한다고 설명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개별 투자지시 개인 상황에 맞춰 종목·가격·매수·매도 시점을 지속적으로 지시 1:1 상담내역, 유료방 대화 결국 손실액의 크기보다 투자 결정을 하게 만든 설명이 사실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VIP에게만 공개되는 내부정보", "상장 직전 확정 종목", "원금은 회사가 보장한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다면 실제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네. 주식리딩방의 운영 방식에 따라 사기죄와 별개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영업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의 재산상황이나 투자목적 등을 반영해 개별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와 관련해 SNS·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은 투자자문업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이를 영위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조 및 제4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광고를 금지합니다.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업체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영업방식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형사고소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절차와 함께 다음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 등 보전처분 가해자의 은행계좌나 부동산 등 구체적인 재산을 파악했다면 본안소송 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 등에 대해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위해서는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③ 형사재판 단계의 배상명령 사기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 회수는 고소 여부만 결정하기보다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재산, 송금 경로, 형사사건 진행 단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식리딩방 사기 신고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리딩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삭제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식리딩방 사건은 온라인에서 광고·상담·입금이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계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리딩방 전체 대화내역 보관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시지 등의 대화에서 종목 추천만 골라내기보다 가입 유도부터 투자·출금 요청까지 전체 흐름을 확보합니다. 2) 광고와 수익률 자료 캡처 원금보장, 수익률 보장, 전문가 경력, 투자 성공사례 등 가입 당시 확인한 광고를 보관합니다. 3) 입금 및 거래내역 정리 누구 명의의 어떤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증권계좌에서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도 함께 준비합니다. 4) 운영자와 업체 정보 확보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계좌명의, 홈페이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용한 SNS 계정 등을 확보합니다. 5)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작성 처음 광고를 본 날짜 → 가입 → 설명 내용 → 최초 입금 → 추가 입금 → 출금 요구 → 연락 두절 등의 순서로 정리하면 고소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피해자 자료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정리 같은 리딩방의 다른 피해자가 확인되더라도 피해자별 입금액과 설명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과 다른 피해자의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한 직후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해당 거래에 대해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주식리딩방 사건에서 곧바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송금 방식과 범죄 유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식리딩방에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사기인가요? 원금보장 약속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 당시 실제로 손실을 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허위 수익률이나 거짓 정보를 함께 제시했는지, 이를 믿고 투자자가 돈을 지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손실보전·이익보장과 관련한 규제를 두고 있으므로 형사상 사기죄와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라면 계약이 무조건 무효이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미등록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약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조의 미등록 투자자문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문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Q3. 이미 리딩방이 삭제되고 운영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신고하기 어렵나요? 일부 자료가 사라졌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기존 캡처화면, 카드결제 자료, 상대방 전화번호와 계좌명의 등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명의자와 실제 리딩방 운영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각 관계자의 역할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주식리딩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투자 당시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운영자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운영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대화내역, 광고자료, 송금내역과 피해 경위를 먼저 보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주식리딩방 사건에서 가입 경위와 투자 유도 과정, 자금 흐름, 운영자의 설명자료를 검토하여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용 가능한 쟁점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뿐 아니라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손해배상청구·배상명령 등 피해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6-08-1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변경신고, 30일 전 사전신고 기준과 준비사항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 투자나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변경된다면 특금법상 대주주 변경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주가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대주주에 관한 변경사항은 기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됩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는 누구인가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등을 포함하며,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주주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뿐 아니라,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 함께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 등 법령상 정해진 자까지 신고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판단 기준 구분 주요 기준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주식을 합산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본인 10% 이상 주요주주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지분율 10% 이상 경영지배 주요주주 대표이사·이사 과반수 선임 또는 주요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추가 신고대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법인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대표자 등 따라서 지분율이 1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주주 관련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어떤 지분변경에서 대주주 변경신고를 확인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전후 주주구조가 달라진다면 새로운 대주주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신규 투자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식양수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변동으로 최대주주가 달라지는 경우 지분율과 별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최대주주의 상위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특히 여러 법인을 거쳐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해외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확인과 관련 자료 확보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대주주 변경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대주주에 관한 변경사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전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 제도에서는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변경을 미리 신고하도록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분 투자나 M&A를 진행한다면 실제 지분 이전일과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신고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대주주 변경신고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개정 제도에서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에는 대상 대주주의 실지명의·국적·주식 및 지분보유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주주명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 신용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에 따른 은행거래 정지, 파산·회생절차 이력 등이 심사대상에 따라 확인됩니다. 5. 최대주주가 법인이거나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주식을 보유한 법인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상위 지배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복수의 국내외 법인을 거쳐 지배구조가 형성된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지배관계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도 확인해야 하나요? 기존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도 개정 신고제에 따른 대주주 관련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대주주가 새로운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현재 주주구조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및 상위 지배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7. 대주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전신고 대상인 대주주 변경을 신고 수리 전에 실행하면 특금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가 신고 불수리 및 직권말소 사유와도 연결되는 만큼, 신고 수리 통보 전에 사전신고 대상 변경을 시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 변경신고는 거래가 완료된 뒤 처리하는 단순 사후절차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8. 가상자산사업자 지분 투자·M&A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거래라면 계약 단계부터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전후 주주구조와 지분율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판단 10% 이상 주요주주 해당 여부 경영지배력을 갖는 주요주주 해당 여부 법인 주주의 상위 지배구조 대주주 관련 신고·심사사항 사전신고와 실제 지분 이전 일정 주식양수도계약이나 투자계약에서도 신고 수리를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정할지, 신고 지연·불수리 시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분이 10% 미만이면 대주주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대표이사·이사 선임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요주주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자체와 실제 대주주 변경 시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20일부터 대주주 관련 변경사항은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 대상이므로, 실제 지분 이전이나 거래종결 일정을 신고 절차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최대주주가 해외 법인이어도 신고대상을 확인해야 하나요? 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 등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위 지배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주주·지배구조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10.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변경, 거래 전에 신고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변경은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가 필요한 규제 절차로 강화됩니다. 특히 10% 이상 지분 취득뿐 아니라 최대주주 변경이나 실질적인 경영지배력 이전이 수반된다면 대주주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투자나 지분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래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대주주 범위와 변경신고 일정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8-1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특금법위반이란? 가상자산 거래에서 문제되는 기준과 처벌 수위
가상자산을 여러 번 거래했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을 상대로 영업으로 수행했는지,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대법원도 거래 목적과 종류, 규모와 횟수, 거래 기간과 방식 등을 종합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차 특금법위반이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어떤 특금법위반이 문제되나요? 개인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OTC·P2P·USDT 거래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특금법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금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및 유의사항 1. 특금법위반이란 무엇인가요? 특금법위반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보고·고객확인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개인이나 미신고 사업자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구조로 거래했고,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영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어떤 특금법위반이 문제되나요?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미신고 영업뿐 아니라 신고·변경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입니다. 개인 간 OTC·P2P 거래도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변경신고 의무 위반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도 신고사항이 달라지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 특금법령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도 강화됩니다. 개정 제도에서는 대주주까지 법률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의 심사대상이 확대되고, 사업자의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도 실질적인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변경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됩니다. 사전신고 대상 사항을 수리 전에 시행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배구조나 법령준수체계 변경을 앞둔 사업자는 사전에 신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2026. 8. 13.) 금융위원회 원문 3. 개인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금액이나 횟수 하나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목적과 종류 거래 규모와 횟수 거래가 계속된 기간 구체적인 거래 방식 다른 사람의 편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거래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대법원은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매·교환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 판단 기준 구분 개인적인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래 거래 목적 본인의 투자·재정거래 다른 사람의 거래 편익 제공 거래 상대방 거래소를 통한 자기 거래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 자금 주로 본인 자금 고객·제3자 자금 개입 수익 투자에 따른 시세차익 수수료·스프레드 등 거래 대가 거래 방식 본인의 판단에 따른 매매 상대방 요청에 따른 매매·이전 계속성 투자 상황에 따른 거래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반복 거래금액이 크더라도 본인 자금으로 투자했다면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거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의 요청을 받아 반복적으로 코인을 사고팔아 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4. OTC·P2P·USDT 거래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OTC나 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USDT를 매수한 뒤 자기 계산으로 매매했다면 일반적인 투자 거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거래라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을 받아 USDT 등을 반복적으로 사고판 경우 원화를 받은 뒤 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상대방 지갑으로 보낸 경우 수수료나 스프레드를 받고 거래를 계속한 경우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을 중개하거나 대신한 경우 따라서 단순한 거래량보다 누구의 자금으로 거래했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5. 특금법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금법위반 주요 형사처벌 위반 유형 처벌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요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러한 법정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서도 유지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 기간과 규모, 취득한 이익, 당사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 관련 혐의 등이 함께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6. 특금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전체 거래를 본인의 투자와 타인을 위한 거래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입출금이나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개인지갑의 거래 및 전송내역 거래에 사용한 계좌 입출금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수수료·스프레드 등 실제 수익 구조 거래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각 참여자의 역할 특히 여러 사람에게서 원화를 받고 가상자산을 전송한 내역이 반복됐다면 어떤 입금이 어떤 가상자산 거래와 연결되는지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이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투자자인지,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코인을 자주 거래하면 특금법위반인가요? 거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했다면 일반적인 가상자산 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USDT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신고 대상인가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것인지,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USDT를 공급하면서 수수료나 스프레드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지인의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구매해 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일회적인 도움과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대가를 받았는지, 거래 상대방이 어느 범위까지 확대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정리 및 유의사항 특금법위반 여부는 가상자산 거래금액이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금으로, 누구를 위해, 어떤 대가를 받고 거래했는지가 개인 투자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와 일부 변경신고 절차가 강화되므로 기존 사업자도 개정 신고매뉴얼에 따른 요건과 신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특금법위반 리스크 및 수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2026-08-14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기준과 신고의무, 처벌까지
코인을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하거나 이를 중개·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무를 계속·반복했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1.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영업으로 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일정한 이전·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2. 가상자산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핵심은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를 ‘영업으로’ 수행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3. 개인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량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분 개인 거래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상자산사업 검토가 필요한 경우 거래 목적 자신의 투자·차익 실현 고객의 거래 편의 제공 자금 자신의 자금 고객 또는 제3자의 자금과 연계 거래 상대 거래소를 통한 자기 거래 불특정 다수의 고객 대가 별도 수수료 없음 수수료·스프레드 등 수익 수취 거래 방식 자신의 판단에 따른 매매 고객 요청에 따른 매매·교환·이전 계속성 개인 투자 과정의 거래 업무로 계속·반복하여 수행 거래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 명의 계좌나 지갑을 사용했더라도 고객을 상대로 거래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수수료 등을 받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OTC·P2P·거래대행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OTC·P2P라는 거래 방식만으로 신고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USDT 등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면서 수수료 또는 스프레드 수익을 얻는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오픈채팅·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모집한 경우에도 별도의 거래소나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6월 사설환전소 등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 주는 형태를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의 주요 유형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자료↗] 5.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도 국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해외에 설립된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한다면 국내 신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어 홈페이지, 원화 결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객 유치·마케팅 등의 요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사이트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외에 설립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자료↗] 6.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또한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주주 및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관련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사업자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국내 사이트·앱 접속차단, 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자료↗] 이미 관련 거래를 해왔다면 거래내역, 계좌·지갑 흐름, 고객과의 대화내역, 수수료 구조와 본인의 역할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이 USDT를 여러 번 사고팔아도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나요?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다른 고객을 위해 거래하면서 대가를 받았는지 등 실제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지인의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사준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한두 차례 지인의 요청에 따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범위, 횟수와 기간, 수수료 수취 여부, 계속·반복성 등에 따라 영업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명의로 거래했더라도 실제로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8. 정리 및 유의사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코인을 많이 거래했는지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OTC·P2P·거래대행처럼 개인 거래와 사업의 경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거래 목적과 상대방, 자금 흐름, 수수료 구조 및 실제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 수수료 및 고객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 미신고 영업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026-08-13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환치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단 기준
USDT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내외 거래라고 해서 모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자금을 받아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지급·수령을 대신하는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거래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자 지급·수령, 상계 등 실제 결제 방식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별도로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목차 1.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의 의미 2. 개인 가상자산 거래와 환치기의 구별 3.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판단 기준과 처벌 4.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령 신고 5.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6. 2026년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7. 가상자산 사업자의 확인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9. 정리 및 유의사항 1.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란 무엇인가요? 통상 ‘환치기’는 정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한 일반적인 송금 방식이 아니라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자금을 지급·수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 간 자금 이전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수령한 뒤 이에 대응하는 USDT를 해외 지갑으로 이전 해외에서 USDT를 수령한 뒤 국내의 지정된 사람에게 원화 지급 해외에서 조달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특정인에게 지급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상자산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국내의 자금 지급과 해외의 가상자산 이전이 서로 연결되어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래 명칭이 ‘가상자산 매매’나 ‘OTC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제 자금 흐름이 타인의 해외 지급·수령을 대행하는 구조라면 그 실질을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외국환은행의 지급·수령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도 환치기에 해당할 수 있나요?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해외 지갑으로 반복적으로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외국환업무를 등록 없이 ‘업으로’ 수행했는지를 판단할 때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관련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요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의 경위와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지속 기간 자금의 실제 귀속 주체 타인을 위한 거래인지 여부 수수료 또는 스프레드 등 수익 구조 국내외 지급·수령을 대신하는 기능의 존재 자기 자금으로 자신의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와 타인의 자금을 받아 해외송금 또는 정산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자체보다는 자금의 귀속 주체, 거래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및 수익 구조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3.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하나요?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고객 또는 제3자의 자금을 받아 거래한 경우 국내 원화 입금과 해외 가상자산 이전이 서로 대응하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 또는 스프레드를 취득한 경우 다수의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동일한 구조의 거래를 반복한 경우 대법원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환은행이 수행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 여부는 거래 목적과 규모뿐 아니라 반복성, 영업성 및 각 참여자의 실제 역할과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7조의2 4.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아니어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수행했는지와 개별 거래의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하면서 일정한 지급·수령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지급·수령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다만 법령과 하위규정에서 신고 예외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고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해외법인과의 대금 결제 또는 정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원인, 채권·채무 관계,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 및 실제 결제 경로를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5.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타인을 위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 등을 영업으로 수행한다면 외국환거래법과 별도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는 일반적인 이용자와 불특정 다수의 고객 또는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SDT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해외 지급·정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구조에서는 다음 두 규제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다만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은 규율 대상과 판단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각 법률의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6. 2026년 12월부터 가상자산 해외 이전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12월 3일부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별도의 등록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법은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관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개정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일정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제8조의2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은 별도의 규제 절차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개정 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거래에는 현행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일 이후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개정법에 따른 등록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 확보와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주요 개정 취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7. 가상자산 사업자는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송금·결제·정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거래구조와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에 사용되는 자금의 실제 귀속 주체 국내 지급과 해외 가상자산 이전의 대응관계 사업자가 타인을 위한 송금·정산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 수수료 또는 매수·매도 스프레드의 발생 구조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 등록 대상 여부 제3자 지급·상계 등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의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2026년 12월 이후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대상 여부 특히 가상자산 OTC·P2P 거래, 해외 거래소 연계 서비스,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 사업은 계약서나 서비스 약관에 기재된 명칭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 가상자산의 이전 경로 및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해외 거래소로 USDT를 보내기만 해도 환치기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자금을 받아 지정된 해외 지갑으로 USDT를 이전하고 국내외 지급이 서로 대응하는 구조라면, 전체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을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 간 USDT 거래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는 형식 자체가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국내외 지급·정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수수료 등 대가를 취득했다면 거래의 목적과 반복성, 영업성 등을 기준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자 지급·수령, 상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은 지급·수령과 같이 거래 방식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16조상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도 2026년 12월 이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국경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별도로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9. 정리 및 유의사항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전체가 타인을 위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수령 방식에 따른 신고의무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2월 3일부터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사업자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현재의 거래구조와 규제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08-12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콜드월렛 해킹, 콜드카드 피해 원인과 대응 방법
콜드월렛은 개인키를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함으로써 온라인 해킹 위험을 낮추는 수단이지만, 모든 가상자산해킹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인 콜드카드의 일부 펌웨어에서 복구문구 생성 방식의 취약점이 확인되면서, 실제 기기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개인키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영향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수정된 환경에서 새로운 복구문구와 지갑을 생성하고, 기존 자산을 새로운 주소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미 코인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지갑 주소와 TXID, 출금 내역, 펌웨어와 기기 정보를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차] 1. 콜드카드 피해의 발생 원인 2. 콜드월렛의 해킹 가능성과 주요 위험 3. 콜드카드 이용자의 확인사항 4. 코인해킹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5. 형사책임과 피해 회복 가능성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정리 및 유의사항 1. 콜드카드 피해의 발생 원인 콜드카드는 비트코인의 개인키를 인터넷과 분리된 기기에 보관하고, 거래가 필요할 때 해당 기기에서 전자서명을 하는 하드웨어 지갑입니다. 이번 피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해킹된 것이 아니라, 일부 콜드카드 펌웨어에서 지갑의 복구문구를 생성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복구문구는 하드웨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기기가 고장 났을 때 동일한 지갑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이를 확보하면 실제 콜드카드 기기가 없어도 다른 기기나 지갑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개인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특정 펌웨어에서는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난수 대신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시드가 생성됐고 공격자는 이를 이용해 개인키를 재구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사도 긴급 펌웨어 업데이트와 함께 새로운 복구문구를 생성해 자산을 옮기도록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콜드월렛의 해킹 가능성과 주요 위험 콜드월렛은 온라인 공격 가능성을 줄여주지만, 모든 보안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은 기기라도 복구문구가 취약하게 생성됐거나 외부에 유출됐다면 자산이 탈취될 수 있습니다. 중고 또는 비공식 판매처에서 구입한 기기가 변조됐거나, 이용자가 피싱 사이트에 복구문구를 입력한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유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확인할 사항 복구문구 생성 결함 취약한 펌웨어에서 지갑 생성 생성 시기와 당시 펌웨어 복구문구 유출 사진·이메일·클라우드에 저장 온라인 저장·전송 여부 피싱 가짜 사이트에 복구문구 입력 접속 주소와 입력 기록 기기 변조 중고·비공식 판매처에서 구매 구매처와 포장 상태 악성 프로그램 송금 주소가 다른 주소로 변경 사용한 컴퓨터와 프로그램 이번 콜드카드 사건은 이 가운데 복구문구 생성 과정의 취약점이 문제 된 사례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무관한 콜드월렛이라도 복구문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온라인에 저장했다면 별도의 유출 위험이 존재합니다. 3. 콜드카드 이용자의 확인사항 콜드카드 이용자는 현재 설치된 펌웨어뿐만 아니라 복구문구를 처음 생성했을 당시의 기기와 펌웨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더라도 과거에 만들어진 복구문구와 개인키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향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는 공식 경로를 통해 수정된 펌웨어를 설치하고, 완전히 새로운 복구문구를 생성해야 합니다. 권장되는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중인 콜드카드 모델을 확인합니다. 2) 복구문구를 생성한 시기와 당시 펌웨어를 확인합니다. 3) 제조사의 공식 경로에서 수정된 펌웨어를 설치합니다. 4) 기존 복구문구를 불러오지 않고 새로운 복구문구를 생성합니다. 5) 새로운 지갑 주소로 소액을 먼저 전송합니다. 6) 정상 수신을 확인한 뒤 나머지 자산을 이전합니다. 🔹기존 복구문구를 다른 기기로 옮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존 복구문구를 다른 하드웨어 지갑에 입력하면 기기만 달라질 뿐, 동일한 개인키와 지갑이 다시 생성됩니다. 복구문구가 취약하게 만들어졌거나 이미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전혀 새로운 복구문구와 지갑 주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갑을 만든 시점이나 당시 펌웨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기존 지갑을 계속 사용하기보다 새로운 지갑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4. 코인해킹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피해를 확인했다면 기기를 곧바로 초기화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보전해야 합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가 발생한 지갑 주소와 TXID ▪ 출금 일시·수량 및 자산이 이동한 주소 ▪ 콜드카드 모델과 사용한 펌웨어 ▪ 기기 구매내역과 구매처 ▪ 거래소 입출금 내역 ▪ 피싱 메시지나 의심 사이트 등 피해 관련 자료 제조사나 판매자와 주고받은 내용, 사용한 지갑 프로그램 등 피해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복구문구나 개인키 자체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 거래소 또는 자산 복구업체를 사칭해 복구문구를 요구하는 2차 피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뒤 경찰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온라인 신고 후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체내역과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탈취된 자산이 특정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거래소에도 지갑 주소와 TXID를 전달해 관련 자료 보존과 출금 제한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정 동결이나 자산 반환 여부는 거래소의 확인과 수사기관의 요청, 자산이 이동한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형사책임과 피해 회복 가능성 타인의 가상자산을 권한 없이 이전해 취득한 행위는 형사상 재산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시하고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구체적인 공격 방식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공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다만 콜드월렛에서 자산이 빠져나갔다는 결과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기기나 네트워크에 침입했는지,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 거래를 어떤 프로그램과 방식으로 생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나 판매자의 민사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품 또는 펌웨어의 결함과 실제 자산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제조사나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콜드카드는 해외 제조사의 제품이므로 구매 경로, 국내 판매자나 수입자의 존재, 이용약관, 준거법과 관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피싱이나 복구문구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 제조사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일률적인 보상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직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기존 지갑을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영향 가능성이 있는 펌웨어에서 복구문구를 만들었다면 기존 지갑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자가 개인키를 이미 확보했더라도 즉시 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2. 콜드카드 PIN만 변경하면 안전해지나요? 아닙니다. PIN은 현재 보유한 기기의 물리적 접근을 제한하는 잠금 수단입니다.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확보한 사람은 다른 기기나 지갑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한 지갑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Q3. 공개 지갑 주소만 알려줘도 코인을 탈취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공개 지갑 주소만으로는 자산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제공하거나, 악성 사이트와 지갑을 연결해 권한을 부여하거나 잘못된 거래에 서명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이번 콜드카드 사건은 콜드월렛이라고 해서 모든 가상자산해킹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설치된 펌웨어뿐만 아니라 복구문구를 처음 생성한 당시의 기기와 펌웨어입니다. 따라서 영향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복구문구를 다른 기기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복구문구로 지갑을 만든 뒤 자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미 코인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지갑 주소와 TXID, 펌웨어, 구매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공격 방식과 자금 이동 경로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피해 회복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 작성: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 8. 4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