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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전자주주총회 의무화, 2027년부터 상장회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 「상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 전자투표와 달리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만큼, 적용 대상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은 어떤 회사인가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의무 대상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전자주주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를 이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시행령」 원문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주주가 실제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하며,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 비교 구분 전자투표 전자주주총회 기본 구조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 원격으로 총회 자체에 출석 참여 방식 전자적 의결권 행사 실시간 의사진행 및 결의 참여 법적 출석 총회 출석과 별개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 준비 범위 의결권 행사 절차 출석·의사진행·결의 등 전체 운영 따라서 이미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라도 전자주주총회를 위한 본인확인, 실시간 참여, 질의·발언 및 시스템 운영체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주주총회는 시스템만 구축한다고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법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회사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소집·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개최·운영에 필요한 인력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에 의사진행 및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일부 인력·물적 설비 요건을 직접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 내부에서는 정관과 주주총회 운영규정, 이사회 결의, 소집통지, 전자출석 및 본인확인 절차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집통지와 실제 운영절차도 달라지나요? 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면 전자출석과 실시간 참여를 전제로 소집·운영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상법」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과 출석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출석 신청 및 접속 방법 주주 본인확인 절차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 질의·발언 방법과 운영기준 실시간 의결권 행사 방식 접속 장애나 전산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특히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도 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존 오프라인 주주총회와 동일한 방식으로만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2027년 시행 전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의무 대상 기업이라면 먼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현재 정관과 주주총회 운영규정, 소집통지 및 출석절차가 전자주주총회 제도와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시행 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정관 및 내부규정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과 충돌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소집 및 출석절차 전자출석 신청, 본인확인, 대리권 확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③ 질의·발언 및 의결권 행사 실시간 질의와 발언, 표결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정합니다. ④ 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호 주주정보와 의결권 행사정보가 처리되는 만큼 전산·보안체계를 점검합니다. ⑤ 기록관리 전자주주총회 개최 기록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총회 종료 후 3개월간 본점에 갖춰 두어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네. 2조 원은 의무 개최 대상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 미만의 상장회사도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Q2. 비상장회사도 20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이므로 비상장회사는 이번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기존에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어도 별도로 준비해야 하나요? 네. 전자투표는 전자적 의결권 행사 제도이고,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확인, 실시간 질의·발언, 출석관리 등 추가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Q4.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법」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지정해 의사진행 및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해당 관리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시스템보다 운영절차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히 온라인 접속 기능을 추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주의 출석부터 의사진행, 의결권 행사까지 전자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주주총회 운영방식입니다. 특히 의무 대상 상장회사는 2027년 시행 전에 정관과 내부규정, 소집통지, 전자출석, 본인확인,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관리까지 전체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주주총회를 준비할 때에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뿐 아니라 향후 마련되는 세부 운영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08-28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텀시트 효력, 서명 전 법적 구속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투자계약을 앞두고 투자자로부터 텀시트(Term Sheet)를 받았다면, 정식 투자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서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텀시트는 본계약 체결 전 주요 투자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이지만 구체적인 문구와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일부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금액이나 기업가치뿐 아니라 독점적 협상, 비밀유지, 본계약 체결의무, 위약금 등은 이후 투자계약과 별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텀시트란 무엇인가요? 텀시트는 정식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금액, 기업가치, 투자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투자 과정에서는 기업가치, 투자규모,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요 투자자 권리 등 향후 투자계약에 반영될 조건을 먼저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법이 ‘텀시트’라는 별도의 계약 유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Term Sheet, MOU, LOI, 기본합의서 등 문서의 명칭만으로 법적 효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2. 텀시트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텀시트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서 전체가 투자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계약 체결 전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핵심은 당사자들이 텀시트의 어느 부분까지 법적으로 구속하려고 했는지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업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내용과 일정 기한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명시된 사안에서,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의무 조항을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따라서 텀시트에 본계약 체결의무, 독점적 협상, 비밀유지, 위약금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 조항의 법적 효과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텀시트에서 어떤 조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텀시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 확인할 조항 주요 내용 확인할 점 투자조건 투자금액·기업가치·투자방식 조건 확정 여부 독점적 협상 다른 투자자와의 협상 제한 기간·범위 비밀유지 협상 과정의 정보 보호 적용 범위 본계약 체결 향후 투자계약 체결 체결의무 여부 법적 구속력 합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적용되는 조항 특히 문서 전체에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비밀유지나 독점적 협상, 비용 부담 등의 일부 조항에만 별도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력 여부를 명확하게 적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협상 경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텀시트와 투자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텀시트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주요 투자조건을 협의하고 정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반면 투자계약서는 실제 투자 실행에 필요한 회사와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텀시트에서 기업가치와 투자금액을 정했다면, 투자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 투자금 납입일 • 전환권·상환권 •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 주식 처분 제한 • 진술 및 보장 •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따라서 텀시트는 단순한 투자조건 요약문이라기보다 향후 투자계약 협상의 기준이 되는 문서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텀시트 서명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범위 문서 전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비밀유지·독점적 협상 등 일부 조항에만 구속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조건의 확정 여부 기업가치, 투자금액, 지분율, 발행할 주식의 종류 등이 이미 확정된 조건인지, 실사나 투자심의 이후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독점적 협상의 범위 일정 기간 다른 투자자와의 협상을 제한한다면 적용기간과 제한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의무 단순히 향후 성실하게 협상하기로 한 것인지, 일정 기한까지 실제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무산 시 책임 위약금, 이행보증금,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투자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금전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법적 구속력이 없는 텀시트라면 협상을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나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아무런 책임 없이 투자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해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다만 단순히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의 진행 정도, 당사자가 형성한 신뢰, 협상 중단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7. 텀시트 검토가 필요한 이유 텀시트의 효력은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조건이 어느 정도까지 확정됐는지, 어떤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본계약 체결이나 독점적 협상과 같은 별도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텀시트는 이후 투자계약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금액과 기업가치뿐 아니라 향후 협상을 제한하거나 거래 무산 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및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텀시트와 투자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의무와 이후 투자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계약상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2026-08-12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서, 도입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기업이 외부 AI SaaS나 LLM API를 도입할 때는 일반적인 SaaS 계약과 다른 기준으로 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서에서는 고객 데이터의 AI 학습 여부, 개인정보 처리와 국외 이전, AI 결과물의 이용권, 제3자 권리침해 및 오류에 대한 책임, 모델 변경과 서비스 종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AI를 사내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와 이를 기반으로 고객 대상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계약 및 규제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일반 SaaS 계약과 AI 계약의 차이 2. 고객 데이터와 AI 학습 3. 개인정보와 국외 이전 4. AI 결과물의 권리 5. AI 오류와 권리침해 책임 6. 모델·API 변경과 서비스 종료 7. 인공지능기본법상 확인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9. 정리 및 유의사항 1.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은 일반 SaaS 계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AI 서비스 계약에서는 데이터의 이용 방식과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관한 권리·책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AI 서비스에 고객정보나 계약서, 내부 보고서, 소스코드, 이미지·영상·음성 자료, RAG 또는 파인튜닝용 데이터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SaaS에서도 데이터 저장과 보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에서는 입력한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다시 활용되는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잘못된 결과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까지 검토 범위가 넓어집니다. 구분 일반 SaaS AI 서비스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 데이터 저장·보안·삭제 모델 학습·서비스 개선 이용 여부 결과물 별도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용권·저작권·유사 결과물 책임 장애·보안사고 AI 오류·제3자 권리침해 서비스 변경 기능 변경·종료 AI 모델·API 버전 변경 따라서 기존 IT 계약서에 AI 관련 문구를 일부 추가하는 방식보다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생성된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기준으로 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객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공급사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고객 데이터가 고객사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공급사에게 서비스 제공, 품질 개선 또는 모델 학습 등을 위한 별도의 이용권이 부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처리와 AI 모델의 학습·개선을 위한 데이터 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이용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업로드한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 반면 고객 데이터를 공급사의 범용 모델을 개선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델 학습에 다시 이용하는 것은 별도의 쟁점입니다. 특히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AI 서비스에 입력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델 학습에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는지 • 입력 데이터 외에 이용 로그나 사용자 피드백도 활용하는지 • 데이터 이용 목적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계약 종료 후 데이터는 언제 삭제되는지 따라서 단순히 “고객 데이터는 고객사 소유”라는 조항만 확인하기보다 공급사의 데이터 이용 목적과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개인정보가 해외 AI 서비스로 전달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AI 서비스에서 처리한다면 실제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 이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서 상용 LLM이나 API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안전조치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해외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공급사의 본사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실제 저장·처리되는 국가 • 클라우드 사업자 등 하위처리자 이용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과 삭제 방식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통지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뿐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처리위탁이나 보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국외 이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따라서 해외 AI SaaS를 도입할 때는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가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저장·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AI 결과물의 권리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계약상 AI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AI 서비스 계약을 통해 고객사가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수정·가공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결과물의 권리를 고객사에 귀속한다고 정했다고 해서 모든 AI 결과물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고객사가 당연히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는 단순히 ‘결과물 소유권’이라는 표현만 확인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실제 이용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수정·가공할 수 있는지 • 공급사가 결과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생성형 AI와 관련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AI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자료 ↗] 결국 계약상 결과물의 이용범위와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AI 오류나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AI 결과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사와 공급사 가운데 누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 계약에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오류 문제가 있습니다. 🔹 제3자 권리침해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문서, 코드 등이 기존 저작물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입력한 데이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공급사의 모델이나 서비스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오류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AI 결과물을 단순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고객 상담, 계약 분석, 내부 의사결정 등 실제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 오류로 인한 사업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는 공급사의 보증 범위, 면책사유, 손해배상 범위와 배상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사의 책임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한 이용료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침해에도 동일한 책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AI 모델이나 API 변경에도 대비해야 할까요? 특정 AI 모델이나 API에 의존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모델 변경과 서비스 종료 조건도 계약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공급사가 특정 모델의 제공을 종료하거나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면 결과물의 품질과 기능뿐 아니라 가격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델을 기준으로 자체 서비스를 구축했는데 해당 모델의 제공이 종료된다면 새로운 모델로 이전하기 위한 추가 개발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모델 또는 API 변경 시 사전 통지 여부 • 핵심 기능 종료에 대한 통지기간 • 데이터 반환 및 이전 지원 여부 • 서비스 장애 및 복구 기준 AI가 회사의 핵심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다면 현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다른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AI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업이 동일한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AI 이용 및 서비스 제공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일정한 고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다만 현행 시행령에는 AI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나 인공지능사업자가 내부 업무 용도로만 이용하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AI를 업무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외부 AI를 이용해 고객 대상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이용 방식 주요 계약 검토사항 사내 업무용 AI 이용 데이터·개인정보·보안·기밀정보 고객 대상 AI 서비스 제공 위 사항 + AI 고지·표시 등 규제 대응 특히 고객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정보나 기능을 공급사가 제공할 수 있는지, 규제 변경 시 어느 범위까지 협조할 것인지도 계약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기업용 ChatGPT나 AI SaaS를 이용할 때도 계약 검토가 필요한가요? 회사 내부 문서, 고객정보, 소스코드 등 중요 데이터를 공식 업무에 입력할 예정이라면 실제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데이터 처리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용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데이터의 학습 이용 여부나 저장 위치, 보안조건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Q2. 계약서에 고객 데이터는 고객사 소유라고 되어 있으면 충분한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공급사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른 문제이므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모델 개선이나 AI 학습 등에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해외 AI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해당하나요? 해외 서비스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에서 저장·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처리·보관되는 구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AI 결과물의 권리를 고객사에 귀속시키면 저작권도 고객사에 생기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결과물 이용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해당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9. 정리 및 유의사항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에서는 이용료와 기능뿐 아니라 데이터의 이용 범위, AI 결과물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구조, 오류와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이용되는지, 해외 사업자나 하위처리자를 통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지, 공급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AI를 사내 업무에 이용하는지, 이를 활용해 고객에게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인공지능기본법을 포함한 법적 검토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사가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체결하기보다 실제 AI 활용 방식과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AI 서비스 계약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실제 AI 도입 및 서비스 제공 구조를 기준으로 관련 계약과 규제 사항을 검토합니다. 🔸 기업용 AI·SaaS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고객 데이터의 AI 학습·모델 개선 이용 조항 검토 🔸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 이전 구조 검토 🔸 AI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조항 검토 🔸 AI 오류·권리침해·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검토 🔸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규제 검토 🔸 AI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AI 서비스 구조, 계약관계 및 데이터 처리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8-10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생성형 AI 개인정보, 고객정보·계약서 입력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생성형 AI를 계약서 검토, 회의록 정리, 고객 상담, 문서 작성 등에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입력한 자료에 고객이나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 개인정보 처리와 내부정보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입력정보를 어떻게 저장·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업무 방식에 맞는 내부 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성형 AI에 입력한 정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화면에서는 질문을 입력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력한 내용과 첨부파일이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서비스 정책과 계정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기록이나 로그로 보관되거나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자료를 입력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는지 ▪️ 대화와 첨부파일이 얼마나 보관되는지 ▪️ 대화 기록과 입력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지 ▪️ 데이터가 어느 국가와 서버에서 처리되는지 ▪️ 외부 앱이나 사내 시스템에 어떤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지 유료 또는 기업용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조건과 데이터 처리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름만 삭제하면 개인정보가 아닐까요? 계약서에서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삭제했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에는 성명처럼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이름을 삭제했더라도 특정 개인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명과 구체적인 담당 직책 ▪️ 계약 체결일과 거래금액 ▪️ 근무 부서와 인사평가 내용 ▪️ 구체적인 상담 경위와 가족관계 ▪️ 사건번호와 분쟁 발생 지역 회사명 자체는 법인의 정보이지만, 구체적인 직책이나 거래내용 등과 결합해 담당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해당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름만 삭제하기보다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최대한 제거하고, 실제 성명·연락처·회사명 등은 임의의 명칭이나 가상 정보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요? 고객정보를 생성형 AI에 입력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과 적법한 처리 근거의 범위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기존 처리 목적과 관련되는지, 추가적인 동의나 별도의 처리 근거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AI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기업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지, 입력정보를 자신의 서비스 개선이나 학습 등 독자적인 목적으로도 이용하는지에 따라 처리위탁, 제3자 제공 등 검토해야 할 법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나 국외 사업자에게 전송된다면 국외 이전에 관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AI에 고객정보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규정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제 처리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AI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처리 근거 ▪️ 서비스 제공자의 입력정보 이용 목적 ▪️ 학습 및 서비스 개선 활용 여부 ▪️ 데이터 보관기간과 삭제 방식 ▪️ 처리 서버와 국외 이전 국가 ▪️ 재위탁 또는 하위 처리업체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입력정보의 처리 방식 계약서와 상담자료는 개인정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와 고객 상담자료에는 개인정보 외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조건과 공급단가 ▪️ 영업전략과 사업계획 ▪️ 기술자료와 개발정보 ▪️ 고객사와 체결한 비밀유지약정 ▪️ 소송·수사 또는 분쟁 대응방안 ▪️ 미공개 재무정보와 내부 의사결정 자료 이러한 정보를 외부 생성형 AI에 입력하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도로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영업비밀 보호, 고객사 보안약정 및 회사 내부 규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생성형 AI 이용지침은 개인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영업비밀, 계약정보, 기술자료와 분쟁 대응자료까지 함께 관리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기업이 마련해야 할 생성형 AI 이용 기준 생성형 AI 사용을 직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 회사는 어떤 자료가 어느 서비스에 입력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라”고 공지하는 것보다 실제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승인된 서비스와 계정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와 계정 유형을 지정하고, 개인 계정이나 승인되지 않은 서비스에 업무자료를 입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입력 금지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건강정보 등 민감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개인정보뿐 아니라 영업비밀, 미공개 계약조건과 소송·수사 대응자료 등 입력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3. 고위험 문서 승인 절차 계약서, 인사자료, 고객 상담기록 등 위험도가 높은 문서는 담당 부서의 검토나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이용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식별정보 제거·대체 기준 실제 성명, 연락처, 회사명과 거래금액 등 개인이나 거래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의 제거·대체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전체를 입력하기보다 검토가 필요한 조항만 분리하고, 실제 고객정보는 임의의 명칭이나 가상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기록과 학습 설정 입력정보의 학습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대화 기록을 저장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지, 삭제 기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6. 내부 보고와 사고 대응 개인정보나 내부자료를 잘못 입력한 경우 담당 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기록 삭제와 외부 연동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고객정보나 내부자료를 입력했다면 직원이 고객정보나 내부 문서를 생성형 AI에 잘못 입력했다면 추가적인 공유와 결과물 사용을 우선 중단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계정과 서비스에 입력했는지 ▪️ 입력한 개인정보와 내부정보의 범위 ▪️ 대화 및 첨부파일 삭제 가능 여부 ▪️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 여부 ▪️ 학습이나 서비스 개선에 활용됐는지 ▪️ 제3자가 해당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 필요한 경우 대화 기록과 첨부파일을 삭제하고, 외부 연동 권한을 해제하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처리 중단이나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또는 정보주체 통지가 필요한지는 입력정보의 종류와 규모, 제3자의 접근 가능성, 삭제 여부와 예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활용, 금지보다 관리체계가 중요합니다 생성형 AI는 계약 검토와 문서 작성, 고객 대응 등 다양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면 기업은 고객정보와 내부자료가 어디로 전송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실제 AI 활용 방식과 처리하는 정보의 유형을 바탕으로 승인된 서비스, 입력 금지 정보, 식별정보 제거·대체 기준, 고위험 문서 승인 및 사고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생성형 AI 이용 구조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서비스 약관과 데이터 처리계약, 국외 이전, 영업비밀 보호 및 사내 AI 이용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이나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4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AI기본법 시행 6개월, 생성형 AI 기업이 점검해야 할 고지·표시의무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 서비스의 법률 검토는 화면에 표시 문구를 추가하는 작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AI 모델을 사용하고, 이용자 정보가 어디로 전달되며, 생성 결과물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저작권·계약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I기본법상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AI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관련 투명성 의무를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먼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사업자는 해당 제품·서비스가 생성형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가 만든 결과물에는 해당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AI 생성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즉, 서비스 이용 전에는 AI 활용 사실을 알리고, 결과물이 생성된 후에는 AI 생성물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결과물 표시는 워터마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 방식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사람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방식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을 모두 허용합니다. 다만 기계 판독 방식만 적용한 경우에는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안내 문구나 음성 등으로 한 번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명이나 이용 화면만으로 AI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표시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생성한 자료를 광고·상담자료·보고서 등의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내부 업무용 예외가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 화면에서만 제공되는 결과물인지, 다운로드하거나 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인지에 따라 표시 방식도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AI API를 이용하는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AI기본법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해 인공지능제품이나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외부 대규모언어모델을 API로 연동해 챗봇, 이미지 생성, 문서 작성 또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체 모델을 보유했는지보다, 해당 기업이 외부 AI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의무와 개인정보·저작권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외부 AI 모델로 전달되고, 생성된 결과물이 다시 이용자나 기업에 제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저작권 문제는 AI기본법상 표시의무와는 별개의 법률 쟁점입니다. 1. 입력정보와 개인정보 처리 고객의 이름, 상담 내용, 계약서, 사진 또는 내부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한다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처리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정보의 저장 및 모델 학습 활용 여부 ▪️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서버와 국가 ▪️ 보관기간과 삭제 방법 ▪️ 처리위탁·제3자 제공·국외 이전 해당 여부 ▪️ 외부 플러그인이나 다른 서비스로의 재전달 여부 외부 AI 사업자와의 관계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이나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생성 결과물과 저작권 AI가 생성한 이미지·문구·영상·코드라고 해서 기업에 독점적인 저작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 작성 과정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창작적으로 관여했는지, 입력한 원본 자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해당 AI 서비스의 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이나 캐릭터, 사진,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에 사용된다면 고영향 AI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생성형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가 문서 작성이나 단순 안내를 넘어 채용, 대출, 의료, 교육 등 사람의 권리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사용된다면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의 이력서를 요약하는 기능과 합격 가능성을 평가해 점수화하는 기능은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위험관리방안 수립 ▪️ 주요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 방안 마련 ▪️ 이용자 보호 절차 운영 ▪️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 관련 문서의 작성 및 보관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 전 정비할 문서 생성형 AI 법률 검토는 이용약관이나 표시 문구부터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사용 모델,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데이터 전송 경로, 생성 결과물의 이용 범위 및 사람의 검토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서비스 구조와 다음 문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I 고지·표시 문구 서비스 이용 전 사전 고지와 생성 결과물 표시를 구분해 설계 서비스 이용약관 AI 결과물의 이용 범위와 오류·권리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 반영 개인정보처리방침 외부 AI 모델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보관·이전 구조 반영 AI 공급계약 및 API 약관 데이터 이용, 보안사고, 지식재산권과 서비스 중단 책임 확인 사내 AI 사용기준 고객정보·계약서·영업비밀의 입력 제한과 내부 승인 절차 마련 생성형 AI 서비스 구조를 기준으로 한 법률 검토 AI기본법상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는 서비스 이용 전 고지와 생성 결과물 표시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법률 리스크는 표시 방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외부 AI 모델의 이용 구조,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전, 생성 결과물의 권리, 고영향 AI 해당 가능성 및 공급업체와의 책임 배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기능과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AI기본법 적용 여부, 고지·표시 방식, 개인정보·저작권 및 외부 AI 모델 계약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이나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2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투자계약서 독소 조항, 변호사가 짚어주는 핵심 체크포인트
투자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닙니다. 한 번 체결된 조항은 후속 투자, 경영권, Exit 구조까지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는 처음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투자자는 이미 수십 건 이상의 계약 경험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정보 격차가 협상 결과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투자계약서 종류: SPA, SHA, Term Sheet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주로 검토하게 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인수계약(SPA)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조건을 정하는 핵심 계약입니다. 투자금, 기업가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선행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주주간계약(SHA) 투자 이후 주주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경영권, 의결권,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 등 창업자의 장기적인 지배구조와 Exit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텀시트(Term Sheet) 본계약 체결 전 주요 투자 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지만, 실무에서는 이후 본계약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 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계약서에서 자주 문제되는 독소 조항 ▪️청산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회사가 매각되거나 청산될 경우 투자자가 창업자보다 우선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권리입니다. 특히 다음 요소에 따라 창업자 몫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x, 2x 등 배수 구조 Participating 여부(참여형 청산우선권) 구조에 따라서는 Exit 이후에도 창업자가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금액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희석 방지 조항(Anti-dilution) 후속 투자에서 기업가치가 낮아질 경우 투자자의 지분율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Full Ratchet 방식은 창업자 지분 희석이 매우 강하게 발생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Weighted Average 방식으로 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드래그얼롱(Drag-along) 투자자가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창업자에게도 동일 조건의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동 요건 최소 지분율 기준 매각 가격 하한 창업자 보호 장치 존재 여부 ▪️주요 사항 거부권(Reserved Matters)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영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경우입니다. 신규 채용, 예산 사용, 사업 방향 변경 등 운영 전반에 투자자 동의가 필요하도록 설계되면 창업자의 실질적인 경영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업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조항 독소 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창업자 보호 조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 태그얼롱(Tag-along)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창업자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수주주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조항으로 평가됩니다. 2. 경업금지 범위 제한 창업자 퇴사 이후 동종 업계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기간, 업종, 지역 범위가 과도하면 사실상 재창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제한 범위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투자금 사용의 유연성 투자금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되면 스타트업 특유의 빠른 사업 전환(Pivot)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전략 수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계약서 검토, 초기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투자계약서 검토는 단순히 계약 내용을 읽는 작업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독소 조항 식별 및 수정 협상 창업자 보호 조항 설계 후속 투자 및 Exit 구조 분석 투자자 수정 요구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 경영권 리스크 점검 특히 Term Sheet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Term Sheet에 서명하면 이후 본계약 단계에서 투자자가 “이미 합의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협상 여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가 아니라, 서명 직전 협상 단계입니다.
2026-05-15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인수합병(M&A) 법률실사 비용과 범위, 어떻게 결정될까
M&A 법률실사 비용은 단순한 변호사 수임료가 아닙니다. 거래 규모, 대상 회사의 복잡성, 실사 범위에 따라 전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사 결과는 최종 계약 조건과 거래 성사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근 스타트업 투자·인수, 중견기업 지분 거래, 크로스보더 M&A가 증가하면서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란 무엇인가 법률실사는 인수 대상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LOI(의향서) 체결 이후 SPA(주식매매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계약 및 거래 구조 소송·분쟁 및 잠재 분쟁 노동·인사 이슈 개인정보 및 규제 준수 여부 지식재산권(IP) 지배구조 및 주주관계 라이선스·인허가 해외법인 및 계열사 구조 법률실사는 단순히 “문제를 찾는 절차”가 아니라, 거래 이후 인수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 구조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실사 결과는 SPA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 손해배상 조항, 가격 조정 메커니즘, 에스크로 조건 등에 직접 연결됩니다. M&A 법률실사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법률실사 비용은 정해진 표준 단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 비용이 산정됩니다. 1. 거래 규모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검토 범위와 책임 수준이 함께 증가합니다. 수백억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계약 구조, 해외 규제, 그룹 구조 검토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상 회사의 복잡성 다음 요소가 많을수록 실사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자회사 및 해외법인 보유 계약 건수 다수 규제산업 여부 라이선스 사업 구조 복잡한 주주구성 스톡옵션·SAFE·전환사채 존재 여부 특히 IT·플랫폼·핀테크·가상자산·헬스케어 분야는 규제 검토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실사 범위 실사 범위 설정은 비용과 직결됩니다. • Full Scope 실사 회사의 법적 현황 전반을 폭넓게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Buyer)나 대형 M&A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장점은 인수 후 PMI(Post-Merger Integration) 과정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 Red Flag 실사 중대한 법적 리스크 중심으로 선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투자 단계나 재무적 투자자(FI)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토 범위 밖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실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될까 실무상 법률실사 비용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시간제(Time Charge) 투입 시간 × 시간당 단가 방식입니다. 검토 범위가 확대될수록 비용이 증가하며, 범위 변경이 잦은 거래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정액제(Fixed Fee) 초기 범위와 일정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활용됩니다. 예산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실사 범위가 확대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Hybrid) 기본 범위는 정액제로 진행하고, 추가 검토 사항은 시간제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중·대형 M&A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료 정리 수준도 비용과 직결됩니다 실사 비용은 단순히 회사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VDR(Virtual Data Room) 구축 여부, 자료 정리 상태, 계약서 및 인허가 문서 관리 수준에 따라 검토 효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료 제공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추가 인터뷰 및 자료 요청 증가 검토 시간 증가 리스크 확인 지연 책임 제한 조항 확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 미제공 영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검토 책임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사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률실사 결과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 법률실사 결과는 단순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격 조정 중대한 법적 리스크 발견 시 인수 가격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및 보장(R&W) 발견된 리스크는 공시 목록(Disclosure Schedule)에 반영되거나, 손해배상 범위·기간·상한(Cap) 협상으로 이어집니다. 거래 구조 변경 심각한 규제 리스크나 분쟁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에스크로 설정 조건부 클로징 자산양수도 방식 전환 거래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사 범위 설계가 거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실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시작하면 중간에 검토 항목이 계속 확대되어 일정과 비용 모두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사 범위 설정 비용 및 일정 협의 수임 계약 체결 VDR 오픈 및 실사 착수 실사 보고서 작성 SPA 협상 반영 법률실사는 단순히 “저렴한 비용”보다 거래의 핵심 리스크를 정확히 식별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스타트업 투자, 경영권 인수, 크로스보더 거래, 규제산업 M&A 등 다양한 거래 구조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규모와 목적에 맞는 실사 범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적정 실사 범위와 비용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5-11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스타트업 M&A,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와 활용 전략
2026년 글로벌 M&A 시장은 뚜렷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내부 역량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기술 변화 속도 때문에 필요한 기술·데이터·플랫폼을 M&A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M&A, 성장을 위한 선택 많은 창업자들이 M&A를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마지막에 고민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장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만으로 시장 점유율, 기술 내재화, 인재 확보 속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 역량을 가진 회사를 통째로 데려오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식 내용 활용 분야 수평적 통합 경쟁사, 유사 서비스 인수로 고객 기반 확대 커머스, SaaS, 플랫폼 Acqui-hire (인재 인수) 핵심 기술 팀 인수로 인재, IP 동시 확보 AI, 핀테크, 리걸테크 AI 롤업 저성과 기업 인수 후 AI로 운영 효율화 전 산업군 특히 헬스케어, 물류, 리걸테크 등 데이터 자동화가 핵심인 산업에서 대형 SaaS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을 흡수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흐름과 6대 전략 산업 국내에서도 2026년 투자 자금은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첨단제조 등 6대 전략 산업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투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유치 자금을 활용해 보완적인 서비스를 인수하는 '투자 → 전략적 M&A → 성장 가속'의 선순환 구조를 고민하는 창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제한된 리소스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M&A는 비즈니스 판도를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M&A를 고민해봐야 할까요? 스타트업, 강소기업 입장에서 M&A를 고민해볼 만한 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규 시장 진입: 현지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가진 파트너가 즉시 필요할 때 기술적 병목 현상: 내부 개발로는 수년이 걸릴 핵심 기술이 시장에 이미 존재할 때 팀 빌딩의 한계: 검증된 우수 팀을 한 번에 영입하여 조직 역량을 점프업하고 싶을 때 포스트 투자 전략: 대규모 투자 유치 후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할 공격적 수단이 필요할 때 다만 M&A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계약이 지분 구조, 경영권, 투자자 관계, 세무 및 노무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인수 이후 통합(PMI)까지 고려한 전략과 실행 계획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M&A를 고민 중인 강소기업이라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을 위한 M&A 자문부터 실사(Due Diligence), 거래 구조 설계, 거래 종결 이후 통합(PMI) 과정에서의 법률 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팀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M&A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회사의 단계와 목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도 M&A를 성장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귀사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M&A 가능성과 접근 방법을 빠르게 검토해 드립니다.
2026-04-27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유사투자자문업 과태료 3.3배 폭증, 달라진 규제 한눈에 보기
2026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289개사를 서면 점검한 결과 105개사에서 위법 133건이 적발됐고 현장 검사에 나선 49개사 중 35개사에 과태료 4억 7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전년(22개사·1억 4천만 원)과 비교하면 제재 건수 기준으로 3.3배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암행점검'이 병행됐습니다. 검사관이 직접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외부에서는 식별하기 어려운 위반까지 포착했습니다. 1.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 4가지 2024년 8월 신설된 표시·광고 규정이 2025년 처음으로 본격 적용되면서, 적발 유형이 뚜렷하게 집중됐습니다.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원금손실 가능성', '개별 투자 상담 불가',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광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무 문구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입니다. ▪ 오인 상호 사용: '○○증권', '○○금융투자', '금감원 산하' 등 공인 기관을 연상시키는 상호나 문구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상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 허위·미실현 수익률 제시: "월 ○○% 수익 예상"처럼 실현되지 않은 수치를 마치 일반적인 결과처럼 표현한 경우입니다. ▪ 손실보전·이익보장 문구: "손실 시 회비 전액 환불" 같은 문구는 자본시장법상 이익보장 약속에 해당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2.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 핀셋점검과 직권말소 2026년부터는 핀셋점검이 도입됩니다. 위반 이력, 민원 빈도, 광고 내용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군을 분류하고 해당 업체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재 수위입니다. 단순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금융당국이 직권말소, 즉 등록 취소를 통해 사실상 퇴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고 계속 영업하는 구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3.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기존 사업자】 항목 확인 내용 필수 고지 문구 블로그·카카오채널·유튜브 등 모든 광고 채널에 원금손실 가능성·개별 상담 불가·유사투자자문업자 표기 여부 수익률 표현 과거 게시물 포함, 실현 수치인지·오해 소지는 없는지 재검토 여부 상호·브랜드명 공인 금융기관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신규 진입자】 항목 확인 내용 광고 문구 사전 검토 사업 개시 전 표시·광고 규정 기준으로 전체 문구 검토 여부 약관 표현 손실보전·환불 관련 표현 포함 여부 채널 관리 체계 운영 채널별 담당자 지정 및 점검 주기 설정 여부 유사투자자문업 광고 규정은 세부 기준이 복잡하고 위반 시 과태료뿐 아니라 등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광고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초기 자문 한 번이 과태료 수천만 원을 막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이 함께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고 채널 검토, 신규 진입 시 사전 컴플라이언스 검토, 과태료·등록 취소 위기 시 대응까지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이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광고 문구 검토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식까지 함께 점검하여 실제 제재 가능성을 기준으로 리스크를 진단합니다. 운영 중인 광고 채널 점검, 신규 진입 시 사전 컴플라이언스 검토, 과태료 및 등록 취소 대응까지 실무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만 정리해 문의 주시면, 초기 상담을 통해 현재 구조의 리스크를 빠르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2026-04-21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스타트업 투자 계약서 검토, 창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투자유치를 앞두고 "계약서 검토는 꼭 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는 자금이 급하거나 투자자 눈치가 보여 서명부터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투자계약서는 마일스톤·KPI·밸류에이션·안티-디루션·환매 같은 조항들이 서로 연결된 복합 구조이기 때문에 창업자가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분과 경영권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에서 자주 보이는 흐름과 창업자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지금 투자계약서 트렌드를 알아야 할까요? 예전에는 "몇 % 지분에 얼마 투자받는다" 정도만 이해해도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업가치(밸류에이션), 마일스톤 출자, 안티-디루션, 환매·상환, 우선주 권리,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이 모두 하나의 구조 안에 얽혀 있습니다. 한 조항만 따로 떼어 보면 손해를 보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투자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더 많이 넣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통제와 희석을 막아야 하는 필요가 동시에 커졌습니다. 요즘 계약서가 어떻게 짜이는지 미리 감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협상 결과가 달라집니다. 2. 마일스톤 출자: 돈이 한 번에 안 들어오는 시대 최근 투자계약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변화가 마일스톤 출자 구조입니다. 투자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대신, 일정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시 1차 3억, 월매출 목표 달성 시 2차 2억, 특정 서비스 출시에 맞춰 3차 2억처럼 단계별로 지급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창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마일스톤의 정의가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인지, 부분 달성 시 투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전액 미지급인지 비율 지급인지),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입니다. "조건이 좋으니 일단 받자"가 아니라, 우리 팀의 실행력과 자원,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마일스톤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3. KPI 설정: 측정 방식이 분쟁을 만든다 마일스톤 구조가 늘어나면서 "어떤 KPI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요즘은 단순 다운로드 수나 회원 수보다 월매출·MRR/ARR·리텐션·재방문율·전환율 같은 지표들이 더 많이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KPI 자체보다 측정 방식과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1억"이라고만 써두면 특정 한 달만 달성하면 되는지, 3개월 연속인지, 취소·환불·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산식, 기준 기간, 데이터 출처(자사 회계 데이터인지 결제대행사 정산 기준인지)까지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밸류에이션·희석·안티-디루션: 숫자 뒤에 숨은 것들 창업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희석이 일어나는지, 후속 투자에서 어떤 조정이 들어가는지입니다. 안티-디루션 조항은 후속 라운드에서 더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완전조정 방식인지 가중평균 방식인지에 따라 창업자의 희석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리픽싱 조항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당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구조로, 겉으로는 지분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 미달 시 추가 희석이 발생합니다. "밸류가 높게 나왔다"고 좋아하기 전에, 그 숫자를 둘러싼 희석·조정 장치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5. 마일스톤 미달성 시 페널티: 환매·상환·해지 마일스톤과 KPI가 들어가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미달성 시 페널티입니다. ✔️ 환매 조항은 마일스톤을 달성하지 못하면 창업자가 투자자의 지분을 다시 사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환매 가격을 원금으로 하는지, 원금에 이자를 더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항은 일정 조건에서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하거나 전환 비율을 조정해 이익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 계약 해지 조항은 아예 투자계약을 종료하고 이미 투자된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입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마일스톤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회사가 완전히 묶이는지, 최소한의 퇴로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널티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더라도, 강도와 범위는 협상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앞두고 있다면, 이 세 가지만 먼저 체크하세요 마일스톤·KPI가 우리 팀이 실제로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밸류에이션 뒤에 숨은 희석·조정 구조는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미달성 시 페널티의 강도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 구조만 먼저 정리해 두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독소조항이 의심되거나 전체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핵심 조항 몇 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서 전체를 함께 검토해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스타트업 투자계약을 실무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분 구조·희석 리스크·페널티 조항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면, 핵심 조건만 정리해서 문의 주십시오. 실질적인 리스크 중심으로 빠르게 검토해 드립니다.
2026-04-2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AI 스타트업, IT 법률자문이 필수인 이유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그 서비스가 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획 단계가 법률자문의 골든타임입니다 AI 모델을 만들고 API를 연결하여 베타 서비스를 여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개인정보, 저작권, 책임 문제까지 고려해 법적으로 유지 가능한 서비스를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작업입니다. IT 법률자문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은 개발 완료 후가 아닌 서비스 기획과 데이터 설계 단계입니다. 론칭 직전의 약관 검토는 미봉책일 뿐이며, 다음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이 기획 단계에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저장·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가 고객 데이터를 모델 튜닝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가 생성물의 저작권과 오작동 시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이러한 법률적 쟁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구조적 결함을 안고 시장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AI 스타트업이 마주하는 3가지 규제 리스크 2026년 현재, AI 스타트업이 반드시 대비해야 할 규제 환경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됩니다. 첫째, AI 기본법 시행으로 AI 서비스의 설명 가능성·안전성·책임 구조를 요구하는 흐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징벌적 과징금·단체소송 도입으로 데이터 이슈는 사실상 존폐 리스크 수준이 되었습니다. 셋째, 생성형 AI API와 클라우드·SaaS 인프라를 동시에 사용하는 구조에서 약관·라이선스·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 시 모든 리스크가 스타트업 쪽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검토를 받으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 AI 서비스 기획 또는 개발 중이며 데이터 수집·학습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경우 • 외부 AI API를 활용한 B2B 화이트라벨 또는 커스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이 실제 서비스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B2B 계약의 SLA·책임 범위·지식재산권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서비스 론칭 후 데이터·약관·계약 구조가 막연하게 불안한 경우 "론칭 후에 정비하면 된다"는 판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성장할수록 구조를 수정하는 비용과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의 접근 방식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약관이나 계약서를 검토하는 방식의 자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AI·IT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흐름, 사업 모델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서비스 구조 및 데이터 흐름 분석 AI·개인정보·계약 리스크 맵핑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내부 정책 정비 B2B 계약 및 SaaS 계약 구조 설계 투자·해외 진출을 고려한 구조 설계 AI 서비스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론칭했지만 법적 구조가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1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플랫폼·커머스 사업자의 리스크 3가지 [전자상거래법변호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되면서 플랫폼과 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관 문구 몇 줄을 고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리뷰 운영 방식부터 결제 화면 설계, C2C 플랫폼의 책임 범위까지 실질적인 운영 구조 전반이 영향을 받는 변화입니다. 전자상거래법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리뷰·후기 운영, 정책 부재가 곧 리스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리뷰·후기와 관련해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후기 게시 기간, 표시·평점 산정 기준, 삭제·비노출 사유 및 절차, 이의제기 방법이 그 대상입니다. 지금 당장 리스크가 되는 상황은 이런 경우들입니다. 비판적 후기만 선별적으로 삭제·비노출하면서 내부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광고성 후기나 협찬 리뷰를 일반 후기와 동일하게 노출하는 경우, 별점·랭킹 산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유료 광고 노출과 혼재시키는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결국 핵심은 문서화입니다. "리뷰를 어떻게 올리고, 언제 내릴 수 있는지"를 약관·운영정책·관리 매뉴얼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입니다. 2. 다크패턴 규제, 모든 커머스 사업자의 기본 리스크 이번 개정 흐름과 이미 통과된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은 가격·할인·배송·환불 정책, 구독·자동결제 구조, 해지·환불 UI와 관련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할인·쿠폰 정보를 실제 결제금액보다 과장되게 표시하는 행위, 자동결제·구독 전환 사실을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기거나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설계하는 행위, 배송 조건·추가 비용·반품비 등을 결제 직전까지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구조가 모두 해당됩니다. 시행령·지침 개정에 따라 반복 위반 시 1회만으로도 과징금 최대 50% 가중, 4회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이 가능해지며 과태료 또한 상향됩니다. 스타트업·커머스·플랫폼 사업자라면 약관뿐 아니라 화면 설계(UI/UX)까지 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법 관점에서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C2C 플랫폼 책임 강화와 중개자 면책의 한계 개정 전자상거래법과 후속 시행령은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도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일정한 책임과 정보 제공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항목은 기존 5개(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에서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개로 축소되는 방향이지만, 거래 관련 정보 보존·제공 의무와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보호 협조 의무는 오히려 강화됩니다. "우리는 단순 중개 플랫폼이라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점점 통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입니다. 약관에서의 책임 한정 방식, 신고·분쟁 처리 프로세스, 판매자 제재·탈퇴 기준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플랫폼의 법적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지금 점검해야 할 사항은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단순한 법 조문 변경이 아닙니다. 플랫폼 구조(입점·C2C·해외판매), 리뷰·평점·노출 로직, 가격·구독·해지 화면 설계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전자상거래법 변호사·플랫폼 법률자문·소비자보호법 자문 체계로 약관·운영정책 전면 정비, 다크패턴 리스크 없는 UI/UX 법률 가이드 제공, 분쟁과 제재에 대비한 증빙 구조 설계를 함께 지원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의 리뷰 정책이나 결제 구조가 개정안에 부합하는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2026-03-27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