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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개인정보 보호법 최초 전면 개정-Data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개정됩니다. 데이터 업계의 지각변동과 스타트업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2023.2.27. 본회의 통과 2023.3.7. 국무회의 의결 2023.3.14. 개정안 공포 2023.9.15. 개정안 시행 예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주체는 나’라는 개념 아래 우리나라에 뒤늦게 도입된 제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자신 또는 내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금융정보에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행정, 세금,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으로 전면확대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정보를 하나의 앱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이므로 기존 정보관리기관이 독점하던 데이터 시장에 스타트업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설명요구권 등) AI 개인정보 처리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거부권이 신설됩니다. 개인의 건강, 금융, 관심사, 위치, 업무 등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분석과 예측과 같은 개인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제입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존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보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서비스와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동형 CCTV 고정형 CCTV가 아닌 이동형 CCTV 설치와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배달 로봇에 부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운영 기준이 마련됩니다. 동일행위-동일규제(과징금 등 벌칙 일원화) 개인정보처리자(오프라인)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일원화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이 일원화됩니다. 형벌규정 삭제(과징금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도한 징역형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되 이를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다만,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3%가 아닌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되어 위반 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조정 수락 간주) 개인정보 분쟁 시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조정에 응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마이데이터가 전면 도입됩니다. 금융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데이터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협업이나 사업 확장이 수월해집니다. 벌칙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법 시행 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GDPR 규정을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3-03-30 X (Twitter)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등 유의사항
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의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비상장회사인데,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① 그 미만의 경우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② 그 이상인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즉, 스타트업은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감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선임 및 종임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상법 제490조 제1항). 참고로, 감사의 선임이 대주주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3% 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종임사유 및 해임은 이사와 같습니다. 즉, 감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 내 감사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해임할 수 없고, 이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역할 및 자격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고, 상근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임직원이 아닌 외부 변호사나 회계사를 감사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률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권한 및 책임 감사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①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제출 요구 ② 전문가의 조력: 법률, 회계, 세무, 기술 등의 전문가 비용 사용 ③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자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보고의무를 부과 ④ 이사회출석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⑤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 가능 한편, 감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임관계에 있고 상법상 다양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감사에게는 선관주의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사록 작성의무, 주주총회 의견진술의무,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와 같으므로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상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 누구를 회사의 감사로 선임할지 고민될 수 있고, 회사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감사직을 권유받을 때도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감사와 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모두 큰 권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감사를 선임할 때, 그리고 감사직을 수락할 때에는 여러모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10-12 X (Twitter)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주총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주체성을 띈 단체를 꼽는다면 법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져야 하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행위주체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중에서도 주식회사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는 주권을 발생하고 이를 매수한 사람들이 해당 주식회사의 주인이 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당 회사의 영업적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주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유망한 법인일 수록 주주가 되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회사의 경영사항와 관련한 중요힌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이는 바로 법인의 의사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법인의 모든 구성원들과 기관은 직무수행을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에 어떠한 흠이 있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래 법률행위에는 일반 민법상의 해제, 취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주주총회결의 경우 단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소,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게 되면 심각한 법률안정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원인을 유형별로 규정을 해두고, 원칙적으로 소송으로써만 하자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의 유형이 바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입니다. 상법 제380조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실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를 하는데 있어 제한기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 아닌 것이 결의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 예시 : 주주에 따라 의결권의 수를 달리 하는 결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해서 이루어진 결의가 있었던 경우 - 예시 : 주주로부터 추가출자를 결의하는 경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는 주주 각자는 물론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제대로 된 소송의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2-07-3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오늘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우스개 소리로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일같이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각종 스팸성 정보가 오기 때문인데, 이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호의식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되면서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너무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11년에 새롭게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업체라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동차 면허번호, 여권번호, 주소지 등 그 정보로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것이면 포함이 됩니다. 만약, 1개의 정보만으로 개인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정보가 조합되어 누구의 정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꼭 본인의 정보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 배우자, 자녀, 친척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개인의 인적사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한 사회적 민감정보들도 보호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에는 학력, 직장, 교육여부, 금융재산, 부동산 보유현황, 신용등급, 소득 수입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받는 자, 제공을 받는자가 그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색채, 부호 및 큰 글자를 통해서 이를 정보제공자에 알려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1) 동의를 하는 내용 (2)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3) 동의를 거부하였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에 대한 사항을 구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다른 인터넷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홍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제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로 정보제공자에게 혼동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민간정보의 경우 개별 법령의 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법률자문을 받아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요즘같은 시대에는 특히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홍보목적이나 판매목적 등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큰 영업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확실하게 법적 자문을 받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도록 해야만 차후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7-29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계약서(Agreement) 작성 시, 유의사항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체결하는 계약서는 그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정합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종류의 계약 중 대부분은 구두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낙성계약입니다.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대부분 실무진이 협상 과정에서 정한바대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항상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업이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는 소송 등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는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조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기간, 금액, 수량 등 당장 눈에 보이는 내용만 살펴보아서는 안됩니다. 계약서에 어떠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있는지,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조항이 발동되는지, 어떠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지 등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사업의 진행과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계약서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추후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예상치 못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계약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는 법률 검토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계약의 체결을 피하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법률 지식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6-04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