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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회사와 대표이사의 책임 및 대응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회사의 과징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7일 발표한 조치에서도 회사와 대표이사 등 개인에 대한 과징금이 구분되어 확인됩니다. 외부감사를 받았거나 실무를 담당자에게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 등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권한과 관여, 결산 근거 및 통제 절차를 바탕으로 회사·임원·감사인의 책임과 대응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1. 최근 회계처리 위반 제재 사례 금융위는 금양·아센디오와 관련 회사관계자, 태율회계법인 및 선진회계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기재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과징금 금양 회사 76억 3,300만 원 금양 대표이사 등 6인 합계 15억 2,190만 원 아센디오 회사 7억 3,370만 원 아센디오 전 공동관리인 등 3인 합계 1억 5,790만 원 태율회계법인 감사인 8,000만 원 선진회계법인 회계법인 2,250만 원 관계자 금액은 표에 표시된 대상자들의 합계이며, 각 개인에게 동일한 금액이 부과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는 앞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모든 기업의 과징금 산정 공식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2. 회사·임원·감사인의 책임 구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회계업무 지휘·승인, 독립된 외부감사에는 각각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같은 재무제표를 둘러싼 사안이라도 누가 어떤 기준을 위반했고 어느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 검토할 역할 중요 자료 회사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회계처리 근거 결산자료·계약·증빙·회계정책 대표이사·재무담당 임원 등 업무 권한·보고·승인·문제 인식과 대응 결재 이력·회의록·보고서·전자우편 감사인 감사절차 수행과 확보한 감사증거 질의·자료 제출 내역·감사 관련 통신 회계담당자나 감사인이 처리했다는 설명만으로 회사·경영진 책임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회계위반 책임을 일률적으로 지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감사법 제35조 등 적용 법령과 개별 대상자의 관여·주의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회계 오류와 제재 위험의 검토 기준 우선 지적된 계정과목과 기간, 적용 회계기준, 실제 거래와 재무제표 기재의 차이를 특정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에서는 단순한 회계기준 해석 차이인지, 증빙 누락인지, 거래를 사실과 다르게 반영한 것인지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회계판단 당시의 자료: 계약서, 평가자료, 거래 이행과 대금 흐름 당시의 업무 구조: 작성·검토·승인 담당자와 역할 분담 외부 의견과 질의: 감사인 문의, 회사 답변, 전문가 검토 결과 문제 인식 이후의 조치: 조사, 수정, 재발 방지와 보고 이력 회계상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모·기간·반복 여부와 설명의 일관성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당시의 근거와 이후 시정 노력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조사·감리 통지 이후의 준비 절차 ① 통지의 대상과 제출기한 확인 요청 기관, 요구 자료, 대상 회계기간, 회사·개인별 대상 여부와 답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기준으로 자료 목록과 담당자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담당 절차에 따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사실관계 정리 계약·분개·결재·공시·감사인 질의를 시간순으로 연결하세요. 사실 확인을 위해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원본과 수정본 및 사유를 구분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담당자의 기억을 하나의 설명으로 섣불리 맞추기보다 각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③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함께 점검 회사 답변이 특정 임원의 역할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일 수 있고, 개인의 설명이 회사 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 전에 회사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고 필요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과징금 의결 이후 확인할 사항 공식 발표와 실제 송달된 처분서를 구분해 부과 근거, 대상자, 금액, 이유와 납부 관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을 검토한다면 처분서 송달일과 안내된 절차·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사안에서 불복이나 집행정지가 인정된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행정조치,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의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책임까지 모두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으면 회사 책임이 없나요? 외부감사 의견이 회사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작성·공시한 재무제표의 내용과 회사·감사인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대표이사는 회계 실무를 몰랐다는 설명으로 충분한가요? 실제 권한과 보고·승인 과정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 담당자의 역할뿐 아니라 경영진이 받은 보고, 문제 제기 여부와 대응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3. 회사 과징금과 임원 과징금은 같은 것인가요? 대상과 법적 근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도 회사와 회사관계자의 금액을 구분합니다. 관계자 합계 금액을 개인별 금액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Q4. 오류를 수정하면 제재가 없어지나요? 정정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 경위와 시정 노력은 검토할 자료지만, 위반 내용·관여·적용 기준에 따른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7. 결산 근거와 각자의 역할에 따른 대응 최근 금융위 조치는 회사·관계자·감사인의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회계판단의 당시 근거, 결재·보고 이력, 감사인과의 소통 기록을 보존하고, 회사와 개인별 쟁점을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회계처리 위반 관련 조사·감리 대응, 회사와 임원의 책임 구분, 과징금 등 제재의 절차와 대응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통지서와 제출기한, 회계처리 근거, 내부 승인 및 보고 자료를 정리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2026. 10. 7. 조사·감리결과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6-10-13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비상장회사도 확인해야 할 보유·처분 기준
비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소각해야 할까요? 회사가 퇴사한 임직원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향후 투자 유치나 임직원 보상을 위해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취득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소각 기한과 예외적 보유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정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와 벤처기업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자기주식 소각 의무,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자 개인이 보유한 주식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의4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특례가 아닙니다. 법무부의 개정 상법 길라잡이도 비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합병 등 특정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원칙적 소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취득했으니 계속 보유할 수 있다”거나 “투자 유치 때 활용할 예정이니 소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취득 목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주명부, 취득계약, 회계자료를 대조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수와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자체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2.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 신규 취득분의 기본 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입니다. 기존 보유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기한 판단 기준 확인할 자료 시행 후 신규 직접취득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 취득계약, 취득일, 주주명부 시행 전 직접취득하여 시행 당시 보유한 주식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1년 이내. 질권·기존 사채 관련 예외는 별도 검토 시행 당시 보유 현황, 담보·사채 계약 시행 전 신탁으로 취득하여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한 주식 시행 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신탁계약, 실제 취득일, 반환 내역 기존 직접취득분 중 질권이 설정된 주식 시행 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을 기준으로 경과조치 검토 질권 설정·해제 자료 기존 직접취득분은 일반적으로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명하지만, 모든 자기주식의 기한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교환·상환사채에 연결된 주식이나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이 있는 회사도 별도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계약 체결일만으로 기존 간접취득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수탁자의 실제 주식 취득 시점, 반환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이면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 활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에 필요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해당 사유를 규정한 경우 활용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처분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상 목적을 근거로 삼는 경우에는 사업상 필요성, 정관의 근거, 처분 상대방과 조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언젠가 투자에 쓸 예정”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보유처분계획과 주주총회 안건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계획에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종류·수·취득방법, 보유 개시 및 예정 처분 시점의 주식 현황과 자기주식 비율 변화, 예정 보유 기간과 처분 시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도 필요합니다.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는 계획 작성과 안건 상정에 관한 이사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회사의 기관 구성과 상법상 특례에 맞춰 결의 주체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년에 걸친 활용 계획을 승인받더라도 매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처분 일정이 바뀌거나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계획과 후속 결의 절차도 점검해야 합니다. 시행 전 직접취득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소각 유예기간 안에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계획의 승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을 진행한다면 개정법에 따른 처분 절차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5. 소각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 점검할 사항 개정 상법 제343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소각 자체를 위해 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유처분계획 승인 외에도 개정 상법 제3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신주발행 관련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이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곧바로 처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자기주식별 취득일·수량·취득방법과 소각 기한 최신 정관, 주주명부, 기존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과 임직원 보상계획 주주간계약·투자계약의 동의권 및 지분 관련 약정 담보·신탁·교환사채 등 자기주식과 연결된 계약 상장회사는 보유·처분 공시 의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각의무·승인 계획 위반에 관한 상장회사 이사의 과태료 규정을 비상장회사에 그대로 적용해 설명해서는 안 되며, 비상장회사도 의무 위반과 이사의 책임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표가 보유한 회사 주식도 소각 대상인가요? 대표 개인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자기주식과 다릅니다.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취득 주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퇴사자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기주식이라면 원칙적으로 소각 의무 검토 대상입니다. 취득일과 예외적 활용 사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스톡옵션 지급용으로 보유하면 자동으로 예외가 되나요? 임직원 보상은 법정 활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보유처분계획 작성과 주주총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실제 보상제도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소각 유예기간이 남았다면 기존 주식을 바로 처분해도 되나요? 소각 기한의 유예와 처분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 후 처분에는 개정 상법에 따른 활용 사유와 보유처분계획 승인, 처분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5. 매년 같은 내용의 계획도 다시 승인받아야 하나요? 상법은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획을 한 번 승인받았다는 이유로 다음 해 승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7. 자기주식 활용 계획은 정관과 주주총회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먼저 취득 내역별 기한을 정리하고, 소각할 주식과 예외적으로 활용할 주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유·처분을 선택한다면 활용 사유와 정관, 계획서, 결의 절차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구조, 정관과 주주총회 안건, 임직원 주식보상 및 투자계약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 정관·주주명부·취득계약과 예정된 활용 방안을 함께 준비하면 회사 상황에 맞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1조의4 법무부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2026.3.11.)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한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회사의 취득 경위, 기관 구성, 정관과 계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0-12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스타트업 투자계약 주요 변경사항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6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서식 변경이 아니라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상환권, 리픽싱, IPO 의무, 창업자 등의 연대책임 등 실제 투자 이후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함께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자체보다 실제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기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다양한 투자유형을 하나의 계약서 안에서 다루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2026년 개정에서는 투자 실행에 관한 계약과 투자 이후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약 유형도 단순화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개정 방향 투자계약 구조 SPA와 SHA 분리 사전동의권 투자자 전원 동의 방식 개선 상환권 RCPS 중심 관행 완화 및 CPS 활용 제시 리픽싱 Full-Ratchet보다 가중평균 방식 중심 IPO 의무 결과의무에서 최선 노력 의무로 완화 연대책임 창업자 등 제3자의 책임 범위 제한 2.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는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를 구분하는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SPA는 투자금액, 신주 발행조건, 납입 방식 등 실제 투자 실행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반면 SHA는 투자 이후 투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주식 처분 제한 등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룹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투자금액이나 기업가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투자 이후 경영권, 후속 투자, 주식 처분 등에 영향을 주는 SHA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스타트업이 확인해야 할 주요 투자계약 조항 사전동의권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면 후속 투자나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권을 가진 투자자의 범위와 의사결정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권 RCPS 등 상환권이 포함된 투자계약에서는 상환이 가능한 시점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환권의 행사조건에 따라 회사의 자금 운용이나 향후 투자유치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픽싱 후속 투자에서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리픽싱 조항도 중요합니다. 2026년 표준계약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Full-Ratchet 방식보다 가중평균 방식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어떤 리픽싱 방식을 적용하는지와 조정 공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IPO 의무 기존 투자계약에서는 일정 기간 내 IPO를 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IPO 달성 자체를 보장하는 결과의무보다 상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형태로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계약에서도 IPO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위반이나 책임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창업자와 대표자의 연대책임 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투자주체가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를 창업자나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에도 이러한 방향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대표자나 창업자의 개인책임이 모든 경우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진술 및 보장,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등 중대한 계약위반과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의 책임 발생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투자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스타트업이 투자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개별 조항만 보는 것보다 전체 투자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금액 및 기업가치 신주 종류와 발행조건 사전동의·협의사항 상환권 및 전환권 리픽싱 조건 후속 투자 시 지분 희석 구조 주식 양도 및 처분 제한 IPO·M&A 관련 의무 진술 및 보장 창업자·대표자의 개인책임 기존 투자자가 있는 기업이라면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정관과 충돌하는 내용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투자계약도 2026년 표준계약서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체결된 투자계약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투자나 기존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RCPS 투자는 이제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는 RCPS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RCPS 중심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고 CPS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Q3.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표준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동의권, 리픽싱, IPO 의무, 창업자의 책임 등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항은 표준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약 체결 전 실제 계약조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는 투자계약 협상의 출발점일 뿐, 실제 계약에서는 회사의 투자 단계와 기존 주주구성, 후속 투자 계획에 따라 조항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계약 문구의 유불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 체결 이후 경영권과 지분구조, 후속 투자, 창업자의 책임까지 고려해 SPA와 SHA를 함께 검토합니다.
2026-10-06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폐업 후 재창업의 창업기업 인정 기준과 세액감면 구분
2026년 9월 1일부터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적용되는 창업 제외 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인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까지 동일하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폐업 기간뿐 아니라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업종, 사업 형태, 적용받으려는 제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폐업 후 재창업의 창업 인정 기준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재창업을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상속·증여받아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정한 형태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다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원문 2. 동종 업종 재창업 판단 기준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만으로 창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동종 업종 여부는 단순히 상호나 판매상품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나 사업모델 일부가 달라졌더라도 같은 세세분류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유사한 사업처럼 보이더라도 서로 다른 세세분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창업 전에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실제 사업내용 및 업종분류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3. 2026년 9월 시행령 개정 내용 2026년 9월 1일부터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적용되는 창업 제외 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됐습니다. 구분 종전 기준 2026년 9월 1일 이후 일반적인 동종 업종 재창업 폐업 후 3년 이상 폐업 후 1년 이상 부도·파산 후 동종 업종 재창업 폐업 후 2년 이상 폐업 후 1년 이상 주요 적용 구조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동일 동종 업종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동일 종전에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했고, 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이 기준이었습니다. 현재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 준비기간과 신속한 재도전 필요성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일 전에 이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한 경우에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창업지원사업의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창업 제외 사유와 개별 지원사업의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보도자료 4. 창업기업 인정과 세액감면의 구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인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폐업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동종 업종 재창업이라는 사유만으로 창업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적용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구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세액감면 주요 목적 창업기업 판단 및 창업지원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1년 이상 경과 시 개정 기준 적용 가능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음 판단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검토 다른 창업 제외 사유 및 지원사업 요건 세액감면 요건 별도 검토 따라서 폐업 후 1년 이상이 지나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까지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창업기업 확인, 창업지원사업, 정책자금, 세액감면은 각각 적용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이용하려는 제도를 먼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5. 재창업 전 주요 확인사항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폐업일과 신규 사업의 개시일 동종 업종 재창업이라면 기존 사업의 폐업일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1년 이상 경과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의 개시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업종 동종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상호를 변경하거나 일부 상품·서비스를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종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사업 형태와 기존 사업과의 관계 이번 1년 기준은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과 신규 법인 사이에 지배관계 또는 과점주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창업 제외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제도의 구분 창업기업 확인, 창업지원사업, 정책자금, 세액감면은 각각 별도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창업 자체의 인정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지원 또는 감면을 적용받으려는지 먼저 특정한 후 해당 제도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의 법률 검토 2026년 9월 1일부터 동종 업종 재창업에 관한 창업 인정 기준은 완화됐지만, 창업기업 인정과 세액감면 등 각 제도는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업종, 폐업 및 사업 개시 시점, 사업 형태와 적용받으려는 제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재창업 과정에서 창업기업 해당 여부와 기존·신규 사업의 관계, 사업 구조상 법률 리스크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 2026. 8. 25. 보도자료
2026-09-16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전자주주총회 의무화, 2027년부터 상장회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 「상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 전자투표와 달리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만큼, 적용 대상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은 어떤 회사인가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의무 대상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전자주주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를 이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시행령」 원문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주주가 실제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하며,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 비교 구분 전자투표 전자주주총회 기본 구조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 원격으로 총회 자체에 출석 참여 방식 전자적 의결권 행사 실시간 의사진행 및 결의 참여 법적 출석 총회 출석과 별개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 준비 범위 의결권 행사 절차 출석·의사진행·결의 등 전체 운영 따라서 이미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라도 전자주주총회를 위한 본인확인, 실시간 참여, 질의·발언 및 시스템 운영체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주주총회는 시스템만 구축한다고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법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회사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소집·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개최·운영에 필요한 인력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에 의사진행 및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일부 인력·물적 설비 요건을 직접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 내부에서는 정관과 주주총회 운영규정, 이사회 결의, 소집통지, 전자출석 및 본인확인 절차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집통지와 실제 운영절차도 달라지나요? 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면 전자출석과 실시간 참여를 전제로 소집·운영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상법」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과 출석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출석 신청 및 접속 방법 주주 본인확인 절차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 질의·발언 방법과 운영기준 실시간 의결권 행사 방식 접속 장애나 전산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특히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도 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존 오프라인 주주총회와 동일한 방식으로만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2027년 시행 전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의무 대상 기업이라면 먼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현재 정관과 주주총회 운영규정, 소집통지 및 출석절차가 전자주주총회 제도와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시행 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정관 및 내부규정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과 충돌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소집 및 출석절차 전자출석 신청, 본인확인, 대리권 확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③ 질의·발언 및 의결권 행사 실시간 질의와 발언, 표결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정합니다. ④ 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호 주주정보와 의결권 행사정보가 처리되는 만큼 전산·보안체계를 점검합니다. ⑤ 기록관리 전자주주총회 개최 기록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총회 종료 후 3개월간 본점에 갖춰 두어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네. 2조 원은 의무 개최 대상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 미만의 상장회사도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Q2. 비상장회사도 20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이므로 비상장회사는 이번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기존에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어도 별도로 준비해야 하나요? 네. 전자투표는 전자적 의결권 행사 제도이고,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확인, 실시간 질의·발언, 출석관리 등 추가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Q4.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법」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지정해 의사진행 및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해당 관리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시스템보다 운영절차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히 온라인 접속 기능을 추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주의 출석부터 의사진행, 의결권 행사까지 전자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주주총회 운영방식입니다. 특히 의무 대상 상장회사는 2027년 시행 전에 정관과 내부규정, 소집통지, 전자출석, 본인확인,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관리까지 전체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주주총회를 준비할 때에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뿐 아니라 향후 마련되는 세부 운영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08-28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텀시트 효력, 서명 전 법적 구속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투자계약을 앞두고 투자자로부터 텀시트(Term Sheet)를 받았다면, 정식 투자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서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텀시트는 본계약 체결 전 주요 투자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이지만 구체적인 문구와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일부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금액이나 기업가치뿐 아니라 독점적 협상, 비밀유지, 본계약 체결의무, 위약금 등은 이후 투자계약과 별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텀시트란 무엇인가요? 텀시트는 정식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금액, 기업가치, 투자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투자 과정에서는 기업가치, 투자규모,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요 투자자 권리 등 향후 투자계약에 반영될 조건을 먼저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법이 ‘텀시트’라는 별도의 계약 유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Term Sheet, MOU, LOI, 기본합의서 등 문서의 명칭만으로 법적 효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2. 텀시트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텀시트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서 전체가 투자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계약 체결 전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핵심은 당사자들이 텀시트의 어느 부분까지 법적으로 구속하려고 했는지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업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내용과 일정 기한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명시된 사안에서,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의무 조항을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따라서 텀시트에 본계약 체결의무, 독점적 협상, 비밀유지, 위약금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 조항의 법적 효과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텀시트에서 어떤 조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텀시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 확인할 조항 주요 내용 확인할 점 투자조건 투자금액·기업가치·투자방식 조건 확정 여부 독점적 협상 다른 투자자와의 협상 제한 기간·범위 비밀유지 협상 과정의 정보 보호 적용 범위 본계약 체결 향후 투자계약 체결 체결의무 여부 법적 구속력 합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적용되는 조항 특히 문서 전체에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비밀유지나 독점적 협상, 비용 부담 등의 일부 조항에만 별도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력 여부를 명확하게 적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협상 경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텀시트와 투자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텀시트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주요 투자조건을 협의하고 정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반면 투자계약서는 실제 투자 실행에 필요한 회사와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텀시트에서 기업가치와 투자금액을 정했다면, 투자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 투자금 납입일 • 전환권·상환권 •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 주식 처분 제한 • 진술 및 보장 •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따라서 텀시트는 단순한 투자조건 요약문이라기보다 향후 투자계약 협상의 기준이 되는 문서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텀시트 서명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범위 문서 전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비밀유지·독점적 협상 등 일부 조항에만 구속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조건의 확정 여부 기업가치, 투자금액, 지분율, 발행할 주식의 종류 등이 이미 확정된 조건인지, 실사나 투자심의 이후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독점적 협상의 범위 일정 기간 다른 투자자와의 협상을 제한한다면 적용기간과 제한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의무 단순히 향후 성실하게 협상하기로 한 것인지, 일정 기한까지 실제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무산 시 책임 위약금, 이행보증금,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투자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금전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법적 구속력이 없는 텀시트라면 협상을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나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아무런 책임 없이 투자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해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다만 단순히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의 진행 정도, 당사자가 형성한 신뢰, 협상 중단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7. 텀시트 검토가 필요한 이유 텀시트의 효력은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조건이 어느 정도까지 확정됐는지, 어떤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본계약 체결이나 독점적 협상과 같은 별도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텀시트는 이후 투자계약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금액과 기업가치뿐 아니라 향후 협상을 제한하거나 거래 무산 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및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텀시트와 투자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의무와 이후 투자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계약상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2026-08-12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서, 도입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기업이 외부 AI SaaS나 LLM API를 도입할 때는 일반적인 SaaS 계약과 다른 기준으로 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서에서는 고객 데이터의 AI 학습 여부, 개인정보 처리와 국외 이전, AI 결과물의 이용권, 제3자 권리침해 및 오류에 대한 책임, 모델 변경과 서비스 종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AI를 사내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와 이를 기반으로 고객 대상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계약 및 규제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은 일반 SaaS 계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AI 서비스 계약에서는 데이터의 이용 방식과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관한 권리·책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AI 서비스에 고객정보나 계약서, 내부 보고서, 소스코드, 이미지·영상·음성 자료, RAG 또는 파인튜닝용 데이터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SaaS에서도 데이터 저장과 보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에서는 입력한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다시 활용되는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잘못된 결과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까지 검토 범위가 넓어집니다. 구분 일반 SaaS AI 서비스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 데이터 저장·보안·삭제 모델 학습·서비스 개선 이용 여부 결과물 별도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용권·저작권·유사 결과물 책임 장애·보안사고 AI 오류·제3자 권리침해 서비스 변경 기능 변경·종료 AI 모델·API 버전 변경 따라서 기존 IT 계약서에 AI 관련 문구를 일부 추가하는 방식보다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생성된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기준으로 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객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공급사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고객 데이터가 고객사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공급사에게 서비스 제공, 품질 개선 또는 모델 학습 등을 위한 별도의 이용권이 부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처리와 AI 모델의 학습·개선을 위한 데이터 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이용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업로드한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 반면 고객 데이터를 공급사의 범용 모델을 개선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델 학습에 다시 이용하는 것은 별도의 쟁점입니다. 특히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AI 서비스에 입력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델 학습에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는지 • 입력 데이터 외에 이용 로그나 사용자 피드백도 활용하는지 • 데이터 이용 목적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계약 종료 후 데이터는 언제 삭제되는지 따라서 단순히 “고객 데이터는 고객사 소유”라는 조항만 확인하기보다 공급사의 데이터 이용 목적과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개인정보가 해외 AI 서비스로 전달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AI 서비스에서 처리한다면 실제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 이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서 상용 LLM이나 API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안전조치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해외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공급사의 본사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실제 저장·처리되는 국가 • 클라우드 사업자 등 하위처리자 이용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과 삭제 방식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통지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뿐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처리위탁이나 보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국외 이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따라서 해외 AI SaaS를 도입할 때는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가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저장·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AI 결과물의 권리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계약상 AI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AI 서비스 계약을 통해 고객사가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수정·가공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결과물의 권리를 고객사에 귀속한다고 정했다고 해서 모든 AI 결과물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고객사가 당연히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는 단순히 ‘결과물 소유권’이라는 표현만 확인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실제 이용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수정·가공할 수 있는지 • 공급사가 결과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생성형 AI와 관련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AI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자료 ↗] 결국 계약상 결과물의 이용범위와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AI 오류나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AI 결과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사와 공급사 가운데 누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 계약에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오류 문제가 있습니다. ? 제3자 권리침해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문서, 코드 등이 기존 저작물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입력한 데이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공급사의 모델이나 서비스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오류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AI 결과물을 단순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고객 상담, 계약 분석, 내부 의사결정 등 실제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 오류로 인한 사업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는 공급사의 보증 범위, 면책사유, 손해배상 범위와 배상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사의 책임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한 이용료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침해에도 동일한 책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AI 모델이나 API 변경에도 대비해야 할까요? 특정 AI 모델이나 API에 의존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모델 변경과 서비스 종료 조건도 계약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공급사가 특정 모델의 제공을 종료하거나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면 결과물의 품질과 기능뿐 아니라 가격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델을 기준으로 자체 서비스를 구축했는데 해당 모델의 제공이 종료된다면 새로운 모델로 이전하기 위한 추가 개발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모델 또는 API 변경 시 사전 통지 여부 • 핵심 기능 종료에 대한 통지기간 • 데이터 반환 및 이전 지원 여부 • 서비스 장애 및 복구 기준 AI가 회사의 핵심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다면 현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다른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AI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업이 동일한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AI 이용 및 서비스 제공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일정한 고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다만 현행 시행령에는 AI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나 인공지능사업자가 내부 업무 용도로만 이용하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AI를 업무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외부 AI를 이용해 고객 대상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이용 방식 주요 계약 검토사항 사내 업무용 AI 이용 데이터·개인정보·보안·기밀정보 고객 대상 AI 서비스 제공 위 사항 + AI 고지·표시 등 규제 대응 특히 고객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정보나 기능을 공급사가 제공할 수 있는지, 규제 변경 시 어느 범위까지 협조할 것인지도 계약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기업용 ChatGPT나 AI SaaS를 이용할 때도 계약 검토가 필요한가요? 회사 내부 문서, 고객정보, 소스코드 등 중요 데이터를 공식 업무에 입력할 예정이라면 실제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데이터 처리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용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데이터의 학습 이용 여부나 저장 위치, 보안조건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Q2. 계약서에 고객 데이터는 고객사 소유라고 되어 있으면 충분한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공급사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른 문제이므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모델 개선이나 AI 학습 등에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해외 AI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해당하나요? 해외 서비스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에서 저장·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처리·보관되는 구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AI 결과물의 권리를 고객사에 귀속시키면 저작권도 고객사에 생기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결과물 이용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해당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9. 정리 및 유의사항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에서는 이용료와 기능뿐 아니라 데이터의 이용 범위, AI 결과물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구조, 오류와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이용되는지, 해외 사업자나 하위처리자를 통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지, 공급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AI를 사내 업무에 이용하는지, 이를 활용해 고객에게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인공지능기본법을 포함한 법적 검토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사가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체결하기보다 실제 AI 활용 방식과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AI 서비스 계약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실제 AI 도입 및 서비스 제공 구조를 기준으로 관련 계약과 규제 사항을 검토합니다. ? 기업용 AI·SaaS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고객 데이터의 AI 학습·모델 개선 이용 조항 검토 ?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 이전 구조 검토 ? AI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조항 검토 ? AI 오류·권리침해·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검토 ?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규제 검토 ? AI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AI 서비스 구조, 계약관계 및 데이터 처리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8-10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생성형 AI 개인정보, 고객정보·계약서 입력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생성형 AI를 계약서 검토, 회의록 정리, 고객 상담, 문서 작성 등에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입력한 자료에 고객이나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 개인정보 처리와 내부정보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입력정보를 어떻게 저장·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업무 방식에 맞는 내부 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성형 AI에 입력한 정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화면에서는 질문을 입력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력한 내용과 첨부파일이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서비스 정책과 계정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기록이나 로그로 보관되거나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자료를 입력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는지 ▪️ 대화와 첨부파일이 얼마나 보관되는지 ▪️ 대화 기록과 입력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지 ▪️ 데이터가 어느 국가와 서버에서 처리되는지 ▪️ 외부 앱이나 사내 시스템에 어떤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지 유료 또는 기업용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조건과 데이터 처리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름만 삭제하면 개인정보가 아닐까요? 계약서에서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삭제했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에는 성명처럼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이름을 삭제했더라도 특정 개인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명과 구체적인 담당 직책 ▪️ 계약 체결일과 거래금액 ▪️ 근무 부서와 인사평가 내용 ▪️ 구체적인 상담 경위와 가족관계 ▪️ 사건번호와 분쟁 발생 지역 회사명 자체는 법인의 정보이지만, 구체적인 직책이나 거래내용 등과 결합해 담당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해당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름만 삭제하기보다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최대한 제거하고, 실제 성명·연락처·회사명 등은 임의의 명칭이나 가상 정보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요? 고객정보를 생성형 AI에 입력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과 적법한 처리 근거의 범위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기존 처리 목적과 관련되는지, 추가적인 동의나 별도의 처리 근거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AI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기업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지, 입력정보를 자신의 서비스 개선이나 학습 등 독자적인 목적으로도 이용하는지에 따라 처리위탁, 제3자 제공 등 검토해야 할 법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나 국외 사업자에게 전송된다면 국외 이전에 관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AI에 고객정보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규정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제 처리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AI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처리 근거 ▪️ 서비스 제공자의 입력정보 이용 목적 ▪️ 학습 및 서비스 개선 활용 여부 ▪️ 데이터 보관기간과 삭제 방식 ▪️ 처리 서버와 국외 이전 국가 ▪️ 재위탁 또는 하위 처리업체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입력정보의 처리 방식 계약서와 상담자료는 개인정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와 고객 상담자료에는 개인정보 외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조건과 공급단가 ▪️ 영업전략과 사업계획 ▪️ 기술자료와 개발정보 ▪️ 고객사와 체결한 비밀유지약정 ▪️ 소송·수사 또는 분쟁 대응방안 ▪️ 미공개 재무정보와 내부 의사결정 자료 이러한 정보를 외부 생성형 AI에 입력하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도로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영업비밀 보호, 고객사 보안약정 및 회사 내부 규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생성형 AI 이용지침은 개인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영업비밀, 계약정보, 기술자료와 분쟁 대응자료까지 함께 관리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기업이 마련해야 할 생성형 AI 이용 기준 생성형 AI 사용을 직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 회사는 어떤 자료가 어느 서비스에 입력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라”고 공지하는 것보다 실제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승인된 서비스와 계정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와 계정 유형을 지정하고, 개인 계정이나 승인되지 않은 서비스에 업무자료를 입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입력 금지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건강정보 등 민감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개인정보뿐 아니라 영업비밀, 미공개 계약조건과 소송·수사 대응자료 등 입력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3. 고위험 문서 승인 절차 계약서, 인사자료, 고객 상담기록 등 위험도가 높은 문서는 담당 부서의 검토나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이용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식별정보 제거·대체 기준 실제 성명, 연락처, 회사명과 거래금액 등 개인이나 거래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의 제거·대체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전체를 입력하기보다 검토가 필요한 조항만 분리하고, 실제 고객정보는 임의의 명칭이나 가상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기록과 학습 설정 입력정보의 학습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대화 기록을 저장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지, 삭제 기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6. 내부 보고와 사고 대응 개인정보나 내부자료를 잘못 입력한 경우 담당 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기록 삭제와 외부 연동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고객정보나 내부자료를 입력했다면 직원이 고객정보나 내부 문서를 생성형 AI에 잘못 입력했다면 추가적인 공유와 결과물 사용을 우선 중단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계정과 서비스에 입력했는지 ▪️ 입력한 개인정보와 내부정보의 범위 ▪️ 대화 및 첨부파일 삭제 가능 여부 ▪️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 여부 ▪️ 학습이나 서비스 개선에 활용됐는지 ▪️ 제3자가 해당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 필요한 경우 대화 기록과 첨부파일을 삭제하고, 외부 연동 권한을 해제하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처리 중단이나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또는 정보주체 통지가 필요한지는 입력정보의 종류와 규모, 제3자의 접근 가능성, 삭제 여부와 예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활용, 금지보다 관리체계가 중요합니다 생성형 AI는 계약 검토와 문서 작성, 고객 대응 등 다양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면 기업은 고객정보와 내부자료가 어디로 전송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실제 AI 활용 방식과 처리하는 정보의 유형을 바탕으로 승인된 서비스, 입력 금지 정보, 식별정보 제거·대체 기준, 고위험 문서 승인 및 사고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생성형 AI 이용 구조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서비스 약관과 데이터 처리계약, 국외 이전, 영업비밀 보호 및 사내 AI 이용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이나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4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AI기본법 시행 6개월, 생성형 AI 기업이 점검해야 할 고지·표시의무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 서비스의 법률 검토는 화면에 표시 문구를 추가하는 작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AI 모델을 사용하고, 이용자 정보가 어디로 전달되며, 생성 결과물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저작권·계약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I기본법상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AI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관련 투명성 의무를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먼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사업자는 해당 제품·서비스가 생성형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가 만든 결과물에는 해당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AI 생성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즉, 서비스 이용 전에는 AI 활용 사실을 알리고, 결과물이 생성된 후에는 AI 생성물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결과물 표시는 워터마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 방식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사람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방식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을 모두 허용합니다. 다만 기계 판독 방식만 적용한 경우에는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안내 문구나 음성 등으로 한 번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명이나 이용 화면만으로 AI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표시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생성한 자료를 광고·상담자료·보고서 등의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내부 업무용 예외가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 화면에서만 제공되는 결과물인지, 다운로드하거나 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인지에 따라 표시 방식도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AI API를 이용하는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AI기본법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해 인공지능제품이나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외부 대규모언어모델을 API로 연동해 챗봇, 이미지 생성, 문서 작성 또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체 모델을 보유했는지보다, 해당 기업이 외부 AI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의무와 개인정보·저작권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외부 AI 모델로 전달되고, 생성된 결과물이 다시 이용자나 기업에 제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저작권 문제는 AI기본법상 표시의무와는 별개의 법률 쟁점입니다. 1. 입력정보와 개인정보 처리 고객의 이름, 상담 내용, 계약서, 사진 또는 내부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한다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처리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정보의 저장 및 모델 학습 활용 여부 ▪️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서버와 국가 ▪️ 보관기간과 삭제 방법 ▪️ 처리위탁·제3자 제공·국외 이전 해당 여부 ▪️ 외부 플러그인이나 다른 서비스로의 재전달 여부 외부 AI 사업자와의 관계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이나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생성 결과물과 저작권 AI가 생성한 이미지·문구·영상·코드라고 해서 기업에 독점적인 저작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 작성 과정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창작적으로 관여했는지, 입력한 원본 자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해당 AI 서비스의 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이나 캐릭터, 사진,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에 사용된다면 고영향 AI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생성형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가 문서 작성이나 단순 안내를 넘어 채용, 대출, 의료, 교육 등 사람의 권리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사용된다면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의 이력서를 요약하는 기능과 합격 가능성을 평가해 점수화하는 기능은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위험관리방안 수립 ▪️ 주요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 방안 마련 ▪️ 이용자 보호 절차 운영 ▪️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 관련 문서의 작성 및 보관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 전 정비할 문서 생성형 AI 법률 검토는 이용약관이나 표시 문구부터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사용 모델,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데이터 전송 경로, 생성 결과물의 이용 범위 및 사람의 검토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서비스 구조와 다음 문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I 고지·표시 문구 서비스 이용 전 사전 고지와 생성 결과물 표시를 구분해 설계 서비스 이용약관 AI 결과물의 이용 범위와 오류·권리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 반영 개인정보처리방침 외부 AI 모델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보관·이전 구조 반영 AI 공급계약 및 API 약관 데이터 이용, 보안사고, 지식재산권과 서비스 중단 책임 확인 사내 AI 사용기준 고객정보·계약서·영업비밀의 입력 제한과 내부 승인 절차 마련 생성형 AI 서비스 구조를 기준으로 한 법률 검토 AI기본법상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는 서비스 이용 전 고지와 생성 결과물 표시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법률 리스크는 표시 방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외부 AI 모델의 이용 구조,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전, 생성 결과물의 권리, 고영향 AI 해당 가능성 및 공급업체와의 책임 배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기능과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AI기본법 적용 여부, 고지·표시 방식, 개인정보·저작권 및 외부 AI 모델 계약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이나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2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투자계약서 독소 조항, 변호사가 짚어주는 핵심 체크포인트
투자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닙니다. 한 번 체결된 조항은 후속 투자, 경영권, Exit 구조까지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는 처음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투자자는 이미 수십 건 이상의 계약 경험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정보 격차가 협상 결과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투자계약서 종류: SPA, SHA, Term Sheet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주로 검토하게 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인수계약(SPA)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조건을 정하는 핵심 계약입니다. 투자금, 기업가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선행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주주간계약(SHA) 투자 이후 주주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경영권, 의결권,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 등 창업자의 장기적인 지배구조와 Exit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텀시트(Term Sheet) 본계약 체결 전 주요 투자 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지만, 실무에서는 이후 본계약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 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계약서에서 자주 문제되는 독소 조항 ▪️청산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회사가 매각되거나 청산될 경우 투자자가 창업자보다 우선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권리입니다. 특히 다음 요소에 따라 창업자 몫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x, 2x 등 배수 구조 Participating 여부(참여형 청산우선권) 구조에 따라서는 Exit 이후에도 창업자가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금액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희석 방지 조항(Anti-dilution) 후속 투자에서 기업가치가 낮아질 경우 투자자의 지분율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Full Ratchet 방식은 창업자 지분 희석이 매우 강하게 발생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Weighted Average 방식으로 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드래그얼롱(Drag-along) 투자자가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창업자에게도 동일 조건의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동 요건 최소 지분율 기준 매각 가격 하한 창업자 보호 장치 존재 여부 ▪️주요 사항 거부권(Reserved Matters)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영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경우입니다. 신규 채용, 예산 사용, 사업 방향 변경 등 운영 전반에 투자자 동의가 필요하도록 설계되면 창업자의 실질적인 경영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업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조항 독소 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창업자 보호 조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 태그얼롱(Tag-along)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창업자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수주주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조항으로 평가됩니다. 2. 경업금지 범위 제한 창업자 퇴사 이후 동종 업계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기간, 업종, 지역 범위가 과도하면 사실상 재창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제한 범위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투자금 사용의 유연성 투자금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되면 스타트업 특유의 빠른 사업 전환(Pivot)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전략 수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계약서 검토, 초기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투자계약서 검토는 단순히 계약 내용을 읽는 작업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독소 조항 식별 및 수정 협상 창업자 보호 조항 설계 후속 투자 및 Exit 구조 분석 투자자 수정 요구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 경영권 리스크 점검 특히 Term Sheet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Term Sheet에 서명하면 이후 본계약 단계에서 투자자가 “이미 합의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협상 여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가 아니라, 서명 직전 협상 단계입니다.
2026-05-15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인수합병(M&A) 법률실사 비용과 범위, 어떻게 결정될까
M&A 법률실사 비용은 단순한 변호사 수임료가 아닙니다. 거래 규모, 대상 회사의 복잡성, 실사 범위에 따라 전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사 결과는 최종 계약 조건과 거래 성사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근 스타트업 투자·인수, 중견기업 지분 거래, 크로스보더 M&A가 증가하면서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란 무엇인가 법률실사는 인수 대상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LOI(의향서) 체결 이후 SPA(주식매매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계약 및 거래 구조 소송·분쟁 및 잠재 분쟁 노동·인사 이슈 개인정보 및 규제 준수 여부 지식재산권(IP) 지배구조 및 주주관계 라이선스·인허가 해외법인 및 계열사 구조 법률실사는 단순히 “문제를 찾는 절차”가 아니라, 거래 이후 인수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 구조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실사 결과는 SPA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 손해배상 조항, 가격 조정 메커니즘, 에스크로 조건 등에 직접 연결됩니다. M&A 법률실사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법률실사 비용은 정해진 표준 단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 비용이 산정됩니다. 1. 거래 규모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검토 범위와 책임 수준이 함께 증가합니다. 수백억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계약 구조, 해외 규제, 그룹 구조 검토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상 회사의 복잡성 다음 요소가 많을수록 실사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자회사 및 해외법인 보유 계약 건수 다수 규제산업 여부 라이선스 사업 구조 복잡한 주주구성 스톡옵션·SAFE·전환사채 존재 여부 특히 IT·플랫폼·핀테크·가상자산·헬스케어 분야는 규제 검토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실사 범위 실사 범위 설정은 비용과 직결됩니다. • Full Scope 실사 회사의 법적 현황 전반을 폭넓게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Buyer)나 대형 M&A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장점은 인수 후 PMI(Post-Merger Integration) 과정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 Red Flag 실사 중대한 법적 리스크 중심으로 선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투자 단계나 재무적 투자자(FI)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토 범위 밖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실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될까 실무상 법률실사 비용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시간제(Time Charge) 투입 시간 × 시간당 단가 방식입니다. 검토 범위가 확대될수록 비용이 증가하며, 범위 변경이 잦은 거래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정액제(Fixed Fee) 초기 범위와 일정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활용됩니다. 예산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실사 범위가 확대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Hybrid) 기본 범위는 정액제로 진행하고, 추가 검토 사항은 시간제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중·대형 M&A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료 정리 수준도 비용과 직결됩니다 실사 비용은 단순히 회사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VDR(Virtual Data Room) 구축 여부, 자료 정리 상태, 계약서 및 인허가 문서 관리 수준에 따라 검토 효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료 제공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추가 인터뷰 및 자료 요청 증가 검토 시간 증가 리스크 확인 지연 책임 제한 조항 확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 미제공 영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검토 책임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사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률실사 결과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 법률실사 결과는 단순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격 조정 중대한 법적 리스크 발견 시 인수 가격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및 보장(R&W) 발견된 리스크는 공시 목록(Disclosure Schedule)에 반영되거나, 손해배상 범위·기간·상한(Cap) 협상으로 이어집니다. 거래 구조 변경 심각한 규제 리스크나 분쟁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에스크로 설정 조건부 클로징 자산양수도 방식 전환 거래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사 범위 설계가 거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실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시작하면 중간에 검토 항목이 계속 확대되어 일정과 비용 모두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사 범위 설정 비용 및 일정 협의 수임 계약 체결 VDR 오픈 및 실사 착수 실사 보고서 작성 SPA 협상 반영 법률실사는 단순히 “저렴한 비용”보다 거래의 핵심 리스크를 정확히 식별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스타트업 투자, 경영권 인수, 크로스보더 거래, 규제산업 M&A 등 다양한 거래 구조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규모와 목적에 맞는 실사 범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적정 실사 범위와 비용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5-11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스타트업 M&A,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와 활용 전략
2026년 글로벌 M&A 시장은 뚜렷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내부 역량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기술 변화 속도 때문에 필요한 기술·데이터·플랫폼을 M&A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M&A, 성장을 위한 선택 많은 창업자들이 M&A를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마지막에 고민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장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만으로 시장 점유율, 기술 내재화, 인재 확보 속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 역량을 가진 회사를 통째로 데려오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식 내용 활용 분야 수평적 통합 경쟁사, 유사 서비스 인수로 고객 기반 확대 커머스, SaaS, 플랫폼 Acqui-hire (인재 인수) 핵심 기술 팀 인수로 인재, IP 동시 확보 AI, 핀테크, 리걸테크 AI 롤업 저성과 기업 인수 후 AI로 운영 효율화 전 산업군 특히 헬스케어, 물류, 리걸테크 등 데이터 자동화가 핵심인 산업에서 대형 SaaS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을 흡수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흐름과 6대 전략 산업 국내에서도 2026년 투자 자금은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첨단제조 등 6대 전략 산업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투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유치 자금을 활용해 보완적인 서비스를 인수하는 '투자 → 전략적 M&A → 성장 가속'의 선순환 구조를 고민하는 창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제한된 리소스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M&A는 비즈니스 판도를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M&A를 고민해봐야 할까요? 스타트업, 강소기업 입장에서 M&A를 고민해볼 만한 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규 시장 진입: 현지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가진 파트너가 즉시 필요할 때 기술적 병목 현상: 내부 개발로는 수년이 걸릴 핵심 기술이 시장에 이미 존재할 때 팀 빌딩의 한계: 검증된 우수 팀을 한 번에 영입하여 조직 역량을 점프업하고 싶을 때 포스트 투자 전략: 대규모 투자 유치 후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할 공격적 수단이 필요할 때 다만 M&A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계약이 지분 구조, 경영권, 투자자 관계, 세무 및 노무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인수 이후 통합(PMI)까지 고려한 전략과 실행 계획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M&A를 고민 중인 강소기업이라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을 위한 M&A 자문부터 실사(Due Diligence), 거래 구조 설계, 거래 종결 이후 통합(PMI) 과정에서의 법률 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팀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M&A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회사의 단계와 목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도 M&A를 성장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귀사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M&A 가능성과 접근 방법을 빠르게 검토해 드립니다.
2026-04-27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