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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스타트업 법인설립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법인설립은 단순한 등기 절차가 아니라, 지분 구조·의결권·주주관계를 설계하는 전략적 작업입니다. 초기 설계에 따라 향후 투자 유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모두 달라집니다. 왜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해야 할까 최근 스타트업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이 성장할수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됩니다. 또한 투자 유치, 정부지원, 각종 인증 절차 역시 대부분 법인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리스크: 50:50 지분 구조 공동창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50:50 지분 구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대표 선임·투자 유치·계약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역할과 기여도가 달라져도 지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역할·기여도 기반 지분 설계와 베스팅 구조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관만으로 부족합니다 -주주간계약이 필요한 이유 정관이 회사의 기본 규칙이라면, 주주간계약은 창업자 간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장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은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분 회수(콜옵션) 구조 대표이사 선임 및 의결권 행사 방식 창업자 이탈 시 리스크 관리 경업금지 및 기술 보호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와 정부지원까지 고려한 설계 법인설립 단계부터 투자와 성장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대비 → 이사회 구조, 우선주 발행 근거 사전 설계 정부지원 및 인증 → 벤처 인증, 병역특례 등을 고려한 구조 설계 초기 구조에 따라 투자 조건과 경영권 유지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기업법무팀의 접근 디센트는 단순 등기 대행이 아닌 스타트업의 성장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 파트너로 접근합니다. 공동창업자 지분 구조 설계 정관 및 주주간계약 통합 설계 스톡옵션 및 투자 구조 설계 향후 투자·엑싯·해외 진출까지 고려한 구조화 법인설립은 ‘시작’입니다 지분과 주주관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와 경영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동창업 구조를 고민 중이거나 설립 전 구조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디센트 기업법무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3-24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공정거래법위반 처벌 과징금 피하고 싶다면 필독사안
우리는 왜 공정거래법위반의 당사자가 되는가 대부분의 공정거래법위반은 관행처럼 반복된 거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방식이라는 이유로 문제의식 없이 이어진 조건들이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서에 조항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으나, 공정거래법은 계약의 형식적 합의보다 실질적인 거래 관계와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을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거래상 종속적 지위에 있어 조건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사업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법인 및 그 대표자가 결국 공정거래법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핵심 거래 구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는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만일 가격, 거래 조건, 영업 방식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해지나 거래 중단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기준이나 매뉴얼과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른 경우, 그 불일치 자체가 공정거래법위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등 형식적 문서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관행과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겉으로는 합의처럼 보였던 구조가 조사 과정에서는 일방적 통제로 해석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부터 조사·제재 리스크가 현실화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거래 상대방 등의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권 조사가 개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혐의와 관련된 거래 내역 및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은 이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부정확한 설명, 내부 문서 관리 미흡, 일관성 없는 소명은 치명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 등도 처벌될 수 있기에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디센트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사건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합니다. 형식적인 계약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 구조와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접근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거래 구조·계약·운영 실태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공정거래법위반 가능성 기준 정리 및 구조 개선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소명 전략 수립 기업 규모와 업종에 맞춘 실무 중심 컴플라이언스 지원 공정거래법위반 처벌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뒤에 고민해서는 늦는 영역입니다. 지금의 거래 방식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2026-01-08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2026년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 기업 및 마케터 필수 가이드
최근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가상 인간이나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AI 생성물 표시제(AI 표시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도입 배경: 허위정보 및 시장 교란 방지 AI 표시제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주된 배경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급증에 있습니다. 가짜 전문가 문제: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된 가짜 의사나 전문가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시장 질서 확립: 정부는 이를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소비자가 정보의 진위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 AI 표시제는 단순 권고 사항이 아닌 강력한 법적 의무로서,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인공지능기본법 (AI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 고영향·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생성물 표시 및 고지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게시자가 콘텐츠 업로드 시 AI 생성물임을 표시하고, 플랫폼에도 관리·고지 책임 부여 2026년 1분기 개정 목표 표시·광고법 AI 사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 위반 시 손해배상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AI를 활용했음에도 마치 사람이 직접 창작한 것처럼 숨기는 일명 'AI 워싱(AI Washing)'을 기만적인 광고로 보고 엄격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3. 실무 가이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표시하나 1) 의무 주체: 인공지능사업자 법률상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이는 AI 기술 개발사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법인·단체·개인 포함)를 포괄합니다. 2) 적용 대상 콘텐츠 생성형 AI 제품·서비스: 챗봇, 이미지 생성 툴 등 AI 기반 서비스 제공 시 사전 고지 필수 딥페이크 결과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광고 콘텐츠: 쇼핑몰 상세 페이지,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 등 상업적 목적의 생성물 3) 표시 방법 및 예외 기본 원칙: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예: 자막,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적 예외: 단,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여 표시가 감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연하게 표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4. 위반 시 제재 및 리스크 (과태료 vs 손해배상) AI 표시 의무 위반 시 제재는 크게 행정적 제재(과태료)와 민사적 책임(손해배상)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공지능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물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딥페이크 제작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시정명령(중지명령)을 받게 되며 불이행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표시·광고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단순 미표시를 넘어,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는 등 악의적인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행: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 개정 추진: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배상 한도를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5. 결론 및 대응 AI 표시제는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제가 아니라, “AI를 사용했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신뢰의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기업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AI 및 IT 관련 법률 자문과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07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스톡옵션변호사가 보는 스톡옵션계약 분쟁의 핵심
스톡옵션 분쟁은 계약서에 어떤 표현을 썼는지,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수억 원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인재 보상을 위한 제도”로 출발하지만 상장 실패·퇴사·기업가치 변동 같은 변수가 발생하는 순간, 스톡옵션은 가장 첨예한 법적 분쟁의 소재가 됩니다. 1. 스톡옵션 분쟁, 왜 반복될까 스톡옵션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가치 상승"을 전제로 합니다. 회사는 우리 회사가 성장하면 큰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임직원은 그 기대감으로 현재의 헌신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꿈을 꿀 때 발생합니다. 성장 실패, 기업가치 하락, 혹은 갑작스러운 퇴사나 해임 등 변수가 생기면 "우리가 생각한 조건은 이게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요 분쟁 원인] 계약서 문구가 해석의 여지가 많게 두루뭉술한 경우 중요한 조건을 구두로만 설명하고 이메일이나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경우 퇴사/해임 시 행사권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러한 틈이 보이면 나중에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세우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플렉스(flex) 사례로 본 차액보상형 스톡옵션 쟁점 최근 업계에서 큰 화두가 된 인사관리(HR) 스타트업 플렉스(flex) 사례는 스톡옵션 계약의 구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핵심 쟁점은 주식을 진짜로 주는 것인가(실물교부형), 아니면 차액만 돈으로 주는 것인가(차액보상형)에 대한 해석 차이였습니다. 실물교부형: 행사 시 주식 자체를 받는 원칙적인 형태 차액정산형(현금결제형):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만을 현금으로 받는 형태 ※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은 행사가격과 행사 시점 시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하는 법적 쟁점] 계약서 명시: 차액정산(현금결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는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실물 교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의 구체성: 행사 방법과 지급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가? 설명의무 이행: 회사가 임직원에게 그 구조와 위험(세금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가? (이메일, 설명자료 등 증거 여부) 3. 세무 리스크: 세금 폭탄은 왜 터지는가 법적 분쟁 못지않게 치명적인 것이 세무 이슈입니다. 국세청이 수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가 과세를 부과하면서 보상이 빚으로 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가 산정의 괴리: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행사 당시에는 낮게 평가해 세금을 냈더라도 추후 제3자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이 발견되면 이를 기준으로 시가가 재산정되어 거액의 차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조세 특례 요건: 벤처기업 비과세 특례나 납부 특례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자회사, 모회사 구조 및 M&A 이슈 지주회사나 자회사 구조, 혹은 M&A를 앞둔 기업이라면 법률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비용 부담 주체: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실무상 매우 까다로운 쟁점입니다. 명확한 내부 약정 없이는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A, 상장 실패 시나리오: "상장(IPO) 시 행사 가능"이라는 조건을 믿고 있다가 상장이 무산되거나 회사가 매각(M&A)되는 경우 스톡옵션이 휴지 조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경영권 변동이나 상장 실패 시 스톡옵션을 승계할지, 조기 행사하게 할지, 금전으로 보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엑시트(Exit)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스톡옵션 전문 변호사는 '사전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스톡옵션은 인사(HR)의 영역이 아니라 기업법무의 영역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 스톡옵션변호사들은 분쟁 발생 후의 대응은 물론, 분쟁을 예방하는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적법성 검토: 정관, 주주총회 결의, 등기 등 상법상 절차적 요건 점검 정교한 계약 설계: 차액정산형 vs 실물교부형 명시, 퇴사(자발/비자발) 및 징계 시 행사 제한 규정 구체화 특수 상황 대비: M&A, 상장 철회 등 경영 환경 변화 시 스톡옵션 처리 방안 마련 세무 리스크 방어: 과세 시점 및 시가 평가 리스크 사전 진단 및 자문 분쟁 해결: 계약 해석 다툼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률의견서 및 소송 대리 잘 정비된 스톡옵션 계약과 설명 자료는 유능한 인재와 투자자에게 회사의 신뢰도를 증명하는 자산이 됩니다.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등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비즈니스 현실을 깊이 이해합니다. 복잡한 스톡옵션 문제, 기업법무 전문팀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명쾌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2025-12-31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AI 사업자가 체크해야 할 핵심 실무 포인트
인공지능(AI) 산업의 제도적 기준이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가 2025년 12월 22일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 1월 22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기틀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서비스의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할 필수 규격에 가깝습니다. 국내외 AI 사업자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생성형 AI 표시 의무의 구체화 및 UX 반영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투명성 확보 의무가 시행령을 통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표시 방식의 선택: 사업자는 AI 생성물에 대해 '사람 인식 방식'과 '기계 판독 방식(C2PA, 메타데이터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안내 의무 강화: 기계 판독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안내 문구나 음성 등으로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중복 규제 완화: 딥페이크 등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표시를 마친 경우 중복 의무가 면제됩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는 단순 고지가 아닌 UX/UI 설계와 직결됩니다. 출시 후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고영향 AI' 확인 제도와 출시 리스크 관리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의료, 교통, 채용, 금융 등)은 '고영향 AI'로 분류됩니다. 사전 확인 제도: 사업자는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과기정통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최대 60일(30일 + 연장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리스크 요인: 정부의 회신 기간이 서비스 출시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고영향 AI 판정을 받을 경우 시스템 아키텍처 전체를 수정해야 하는 막대한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사전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연계 및 차별점 이번 시행령은 기존 법령과의 중복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행 간주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범위 내에서는 AI기본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다만 이는 '개인정보' 영역에 국한됩니다.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결과물에 대한 설명 책임 등 비(非)개인정보 영역의 의무는 AI기본법에 근거하여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사후 관리 책임: 5년 문서 보관 및 국내대리인 규제 준수 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사후 관리 책임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문서 보관 의무: 위험관리 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이나 조사 시 핵심 소명 자료가 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API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도 공급망 차원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5. 대규모 AI 모델(High-Compute AI) 안전성 의무 학습 누적 연산량이 10²⁶ FLOPs 이상인 대규모 AI 모델 개발사에게는 위험 식별 및 관리 체계 구축 의무가 부과됩니다. 초거대 모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역시 책임 범위와 위험 분담 구조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결론: 1년의 계도기간, 그러나 준비는 지금부터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약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 산업의 특성상 사후 대응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합니다. 이제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넘어 '컴플라이언스 설계'를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AI 산업의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별 맞춤형 법률 자문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서비스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문 변호사의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4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변호사가 본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공개매수제도란? 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대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34조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공고를 하고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MBK의 공개매수 신청이 이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개매수 신청서 MBK의 공개매수 신청서에는 자본시장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공개매수할 주식의 발행인, 공개매수의 목적, 공개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공개매수 조건, 매수자금의 명세 등이 기재되었습니다. 특히 MBK는 공개매수가격을 660,000원으로, 최소 매수수량을 총 발행주식 수의 6.98%인 1,445,036주로 설정했습니다. 공개매수의 철회 MBK의 공개매수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공개매수의 조건 MBK는 공개매수 조건으로 최소 매수수량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MBK는 공개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하이브는 SM을 인수할 때 이러한 최소 매수수량 조건을 기재하지 않아 카카오엔터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SM 주식을 매집함에 따라 SM 주식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하이브는 공개매수신청서에 따라 매수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하이브가 높은 가격에 매수한 SM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도하고 있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하이브의 SM 공개매수의 차이점 중 하나는 공개매수의 조건입니다. 하이브는 SM 공개매수 당시 매수예정수량을 하회하더라도 전량 매수를 할 것이라고 신고하였고 실제로 응모주식 수가 최대 매수예정수량인 5,951,826주에 한참 못 미친 233,817주가 되어 전량 1주당 120,000원에 매수한 바 있습니다. 대항매수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735,000원)가 MBK의 공개매수가격(660,000원)보다 높은 것은 시장에서 대항매수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항공개매수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공개매수가격과 비슷한 정도까지 상승하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와 공개매수가격이 비슷한다면 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응하기보다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대항매수 등으로 공개매수가 철회되는 경우의 효과 만약 대항공개매수로 인해 MBK의 공개매수가 철회되거나 고려아연 주식가격이 급등하여 기존주주의 공개매수 응모수량이 최소 매수수량을 하회한다면, MBK는 자본시장법 제139조에 따라 공개매수를 철회하거나 공개매수 조건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려아연 주주들은 MBK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MBK의 공개매수기간은 2024년 9월 13일부터 2024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 전 MBK는 정정신고를 통해 공개매수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MBK는 고려아연 인수를 포기하고 공개매수 조건 기재에 따라 매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가지 소식으로 인하여 고려아연 주식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09-22 X (Twitter)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유튜브 편집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유튜버에게 고용된 영상 편집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많은 경우 유튜버는 편집자와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3.3%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중유한 이유 근로자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징계,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 등), 최저임금법, 퇴직급여 보장법,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계약은 도급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권리는 헌법(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의무가 있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유튜버나 방송인 나아가 MCN, 소속사, 에이전시에서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과 프리랜서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여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이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 하는지, 근태관리와 징계가 있는지, 다른 회사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다른 회사 직원들과 동일하게 기본급과 상여금 등 보수를 받아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은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로부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유튜버, 방송인, MCN, 소속사, 에이전시는 애초에 의도한 도급계약에 맞게 업무를 지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8-18 X (Twitter)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스타트업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
스타트업 법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실질적인 주주와 형식적인 주주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대외적인 지분구조와 대내적인 지분구조가 다른 경우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왜 체결하나요? 법령 기타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실무상 이유로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의 동업자가 지분을 나누어 가지되 경영분쟁 등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업계 관행상 1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경우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인가요? 계약은 사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고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유효한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내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신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대외관계인 회사와에게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적법한 주주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시 지분을 나누어 가져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대표 1인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식명의 신탁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주식양도 제한 조항, 수탁자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관한 조항,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을 특히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서는 명칭과 같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각 조항이 유효한지 등 실질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024-06-17 X (Twitter)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개인정보 보호법 최초 전면 개정-Data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개정됩니다. 데이터 업계의 지각변동과 스타트업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2023.2.27. 본회의 통과 2023.3.7. 국무회의 의결 2023.3.14. 개정안 공포 2023.9.15. 개정안 시행 예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주체는 나’라는 개념 아래 우리나라에 뒤늦게 도입된 제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자신 또는 내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금융정보에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행정, 세금,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으로 전면확대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정보를 하나의 앱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이므로 기존 정보관리기관이 독점하던 데이터 시장에 스타트업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설명요구권 등) AI 개인정보 처리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거부권이 신설됩니다. 개인의 건강, 금융, 관심사, 위치, 업무 등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분석과 예측과 같은 개인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제입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존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보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서비스와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동형 CCTV 고정형 CCTV가 아닌 이동형 CCTV 설치와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배달 로봇에 부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운영 기준이 마련됩니다. 동일행위-동일규제(과징금 등 벌칙 일원화) 개인정보처리자(오프라인)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일원화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이 일원화됩니다. 형벌규정 삭제(과징금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도한 징역형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되 이를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다만,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3%가 아닌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되어 위반 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조정 수락 간주) 개인정보 분쟁 시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조정에 응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마이데이터가 전면 도입됩니다. 금융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데이터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협업이나 사업 확장이 수월해집니다. 벌칙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법 시행 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GDPR 규정을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3-03-30 X (Twitter)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등 유의사항
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의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비상장회사인데,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① 그 미만의 경우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② 그 이상인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즉, 스타트업은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감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선임 및 종임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상법 제490조 제1항). 참고로, 감사의 선임이 대주주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3% 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종임사유 및 해임은 이사와 같습니다. 즉, 감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 내 감사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해임할 수 없고, 이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역할 및 자격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고, 상근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임직원이 아닌 외부 변호사나 회계사를 감사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률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권한 및 책임 감사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①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제출 요구 ② 전문가의 조력: 법률, 회계, 세무, 기술 등의 전문가 비용 사용 ③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자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보고의무를 부과 ④ 이사회출석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⑤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 가능 한편, 감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임관계에 있고 상법상 다양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감사에게는 선관주의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사록 작성의무, 주주총회 의견진술의무,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와 같으므로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상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 누구를 회사의 감사로 선임할지 고민될 수 있고, 회사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감사직을 권유받을 때도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감사와 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모두 큰 권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감사를 선임할 때, 그리고 감사직을 수락할 때에는 여러모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10-12 X (Twitter)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주총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주체성을 띈 단체를 꼽는다면 법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져야 하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행위주체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중에서도 주식회사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는 주권을 발생하고 이를 매수한 사람들이 해당 주식회사의 주인이 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당 회사의 영업적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주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유망한 법인일 수록 주주가 되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회사의 경영사항와 관련한 중요힌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이는 바로 법인의 의사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법인의 모든 구성원들과 기관은 직무수행을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에 어떠한 흠이 있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래 법률행위에는 일반 민법상의 해제, 취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주주총회결의 경우 단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소,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게 되면 심각한 법률안정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원인을 유형별로 규정을 해두고, 원칙적으로 소송으로써만 하자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의 유형이 바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입니다. 상법 제380조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실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를 하는데 있어 제한기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 아닌 것이 결의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 예시 : 주주에 따라 의결권의 수를 달리 하는 결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해서 이루어진 결의가 있었던 경우 - 예시 : 주주로부터 추가출자를 결의하는 경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는 주주 각자는 물론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제대로 된 소송의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2-07-3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오늘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우스개 소리로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일같이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각종 스팸성 정보가 오기 때문인데, 이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호의식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되면서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너무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11년에 새롭게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업체라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동차 면허번호, 여권번호, 주소지 등 그 정보로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것이면 포함이 됩니다. 만약, 1개의 정보만으로 개인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정보가 조합되어 누구의 정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꼭 본인의 정보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 배우자, 자녀, 친척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개인의 인적사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한 사회적 민감정보들도 보호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에는 학력, 직장, 교육여부, 금융재산, 부동산 보유현황, 신용등급, 소득 수입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받는 자, 제공을 받는자가 그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색채, 부호 및 큰 글자를 통해서 이를 정보제공자에 알려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1) 동의를 하는 내용 (2)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3) 동의를 거부하였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에 대한 사항을 구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다른 인터넷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홍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제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로 정보제공자에게 혼동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민간정보의 경우 개별 법령의 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법률자문을 받아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요즘같은 시대에는 특히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홍보목적이나 판매목적 등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큰 영업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확실하게 법적 자문을 받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도록 해야만 차후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7-29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