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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사상 초유의 학력평가 성적유출 사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약 27만명이 작년에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직접 자료를 해킹해 유출하지 않았어도 타인에게 옮기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법 제39조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며 “정보주체인 누출된 자료의 학생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근거로 민사상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최초 유포자의 경우 형법 제316조 제2항 비밀침해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