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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드라마 ‘더글로리’식 학교폭력 복수, 현실에선 징역형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18년 만에 찾아가 처절한 복수극을 펼치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가 화제다. 피해자 ‘동은’은 십수년 간 복수를 계획한 뒤 가해자들을 찾아가 큰 가방을 주며 “돈을 가득 채워오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말한다. 시청자 중 일부는 과거 학교 폭력 피해를 떠올리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도 복수를 하고 싶다’는 호소하거나 ‘학교 폭력 복수하는 법’ 등을 물어보는 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법적 처벌을 피한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가해자가 ‘사적 복수’를 실행한다면 징역형까지 살 수 있다. 직접적 폭행이 아니라 협박이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섣불리 감정적 대응에 나서선 안되고 폭력이 이뤄질 당시 수집한 증거로 고소를 하는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략)

학교 폭력을 당할 당시에 복수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주변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생겨 대응을 하지 못했다가 시간이 흘러 사과를 받아야 겠다고 마음 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복수에 나서면 오히려 다양한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인터넷에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억울하겠지만,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만약 현재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폭행일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사진을, 협박일 경우 SNS 메신저 캡처나 녹음을 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폭력을 목격한 친구의 증언 등도 효과적인 증거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