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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가상화폐 불법 상장·시세 조종 잇달아 적발

최근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부정 청탁, 조직적인 시세조종 현황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24일 검찰 및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P코인 등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 여러 개를 상장해달라며 수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현재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금융 기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 분류돼 그 임직원이 금품 등을 받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며 “가상자산거래소도 이 범위에 포함해 가중 처벌을 내리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