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불법 상장’ 뇌관 터지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이어 빗썸의 임직원 역시 돈을 받고 가상화폐를 상장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업계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상장하는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선 제도 개선 및 처벌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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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전문 법률사무소 디센트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불법으로 상장비를 받고 상장을 했다면 배임수재 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그러나 처벌 수준이 약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이에 맞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