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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급락한 가상화폐, 코인 자전거래 주의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활발해진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 없이 잘 거래되는 가상화폐들이 있는 반면 실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인 일명 ‘스캠(사기) 코인’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자전거래 등을 통해 시세를 올린 뒤 이를 처분해 부당 이익을 얻는 수법의 ‘코인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략)

코인 사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외국 유명 거래소에 상장돼있다고 홍보를 하는 가상화폐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도 사기성 코인들이 많다”며 “특히 고령층 투자자 중 업체 측에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 코인 매수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확보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또한 규모가 작은 거래소의 경우 자체 발행을 하거나 코인 업체와 공모해 사기를 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거래소나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보유한 거래소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한다”며 “락업(상장 후 일정 기간 거래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방법)이나 스테이킹(보유한 가상화폐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하는 것) 등 복잡한 용어로 투자를 유도하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