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망에 ‘상장피’ 판치는 코인거래소
왜 제대로 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의 코인이 계속 거래소에 상장되는 걸까. 거래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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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계약서는 상장에 대한 발행사와 거래소의 의무 등을 규정해둔 서류로, 코인 상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약서에 따르면, 상장을 원하는 발행사는 거래소에 △백서 △체크리스트 △기술검토보고서 △유통물량현황 확인서 △윤리서약서 5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 같은 서류를 받은 뒤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코인을 상장시킨다.
위 제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건 발행 이유와 유통량, 향후 계획 등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백서다. 하지만 한국에선 백서만 보고 옥석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 백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여러 백서를 살펴보다 보면, 기술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럴듯한’ 청사진만 펼쳐놓은 백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진현수 변호사(디센트법률사무소)는 “한국에선 백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며 “여러 백서를 보다 보면 정형화된 형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한국과 달리 유럽은 백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법으로 꼼꼼히 규정해뒀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이 통과시킨 ‘가상화폐시장법(MiCA)’은 백서에 발행자 명칭과 기관식별코드와 같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서술하도록 했다.